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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5월 1일(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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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사건
"학교 마사토 운동장의 유해 물질 유지·관리 기준 없는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합헌"
<사진=연합뉴스> 마사토(화강암이 풍화하여 생긴 모래)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 유해 물질의 유지·관리 기준을 두고 있지 않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이 시행규칙은 운동장 바닥재 중 인조 잔디와 탄성포장재(우레탄)에 대해서만 품질기준과 주기적 점검·조치 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면서도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선 규정이 없다. 헌재는 이것이 헌법상 보장된 환경권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적어도 국가가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 물질 예방·관리에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 명백히 인정되어야 하는데, 관련 법령이나 지침, 조례 등을 통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한 유해중금속 등의 관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기준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환경권 침해로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헌법재판소는 25일 마사토 운동장이 설치된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A 씨가 "학교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2의2] 제1호 등이 위헌"이라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20헌마10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헌재는 "국가가 국민의 건강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생활할 권리에 관한 보호 의무를 다하지 않았는지를 헌법재판소가 심사할 때에는 국가가 이를 보호하기 위해 적어도 적절하고 효율적인 최소한의 보호조치를 취했는지 '과소보호금지원칙'의 위반 여부를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학교보건법 시행규칙의 다른 조항과 관련 고시의 내용 등을 전체적으로 보면, 필요한 경우 학교장이 마사토 운동장에 대해 유해중금속 등의 점검을 실시하는 것은 학교보건법 제4조 제1항의 위임 취지에 비춰 가능하고, 토양환경보전법에 따라 환경부 장관은 전국적으로 280개의 학교용지에 측정 지점을 설치해 전국의 학교 용지 일반에 대한 상시적인 토양 오염 측정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교육부 산하 한국교육시설안전원은 마사토 운동장 조성 현장에 재료 반입 시 반드시 유해중금속 등의 함유량 검사를 하도록 하고 이후 토양 내 유해 요소의 함량을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조치할 것을 권고하고 있는 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학교 운동장의 유해 물질 관리를 위한 조례가 제정 및 시행되어 학교장이나 교육감에게 학교 운동장의 유해 물질 관리를 의무화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춰보면 심판 대상 조항에 마사토 운동장에 관한 기준이 도입되지 않았다는 사정만으로 국민의 환경권을 보호하기 위한 국가의 의무가 과소하게 이행되었다고 평가할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
학교
운동장
유해중금속
학교보건법
유해물질
마사토
박수연 기자
2024-05-02
헌법사건
헌재 “주민증에 지문 수록 주민등록법 조항은 합헌”
<사진=연합뉴스> 주민등록증에 지문을 수록하도록 한 주민등록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 달 25일 A 씨 등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등록법 제24조 제2항 등이 기본권을 침해했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사건(2020헌마542)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열 손가락의 지문을 찍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령 조항에 대해서는 8(기각) 대 1(위헌) 의견으로 △시장·군수·구청장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를 관할 경찰서의 지구대장 또는 파출소장에게 보내도록 한 구 주민등록법 시행규칙 조항에 대해서는 2대(기각) 4(위헌) 대 3(각하) 의견으로 △피청구인 경찰청장이 지문정보를 보관·전산화하고 이를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5(기각) 대 4(위헌) 의견으로 각각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앞서 헌재는 2005년과 2015년 결정(99헌마513 등, 2011헌마731)에서 이 사건 시행령 조항과 같은 내용의 구 시행령 조항과 경찰청장이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날인되어 있는 지문정보를 보관하고 이를 전산화해 범죄수사목적에 이용하는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며 “앞선 결정에서는 이 사건 법률 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는 판단하지 않았지만 선례가 지적하듯 시행령 조항과 보관 등 행위는 불가분의 일체를 이뤄 지문정보의 수집·보관·전산화·이용이라는 넓은 의미의 지문날인제도를 구성하는 것이므로 시행령 조항과 보관 등 행위의 법률상 근거가 되는 이 사건 법률 조항 역시 넓은 의미의 지문날인제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 사건 법률 조항은 열 손가락 지문을 요구하지 않는다는 점을 제외하고는 시행령 조항과 기본권 제한의 내용에 큰 차이가 없어 시행령 조항과 보관 등 행위가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본 선례의 설시는 이 사건 법률조항에 대해서도 그대로 타당하다”며 “선례들과 달리 판단해야 할 특별한 사정변경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사건 법률 조항·시행령 조항·보관 등 행위는 청구인의 개인정보 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주민등록법
지문
주민등록증
박수연 기자
2024-05-01
헌법사건
"코로나19 관련 이태원 기지국 접속자 통신 정보 수집 가능토록 한 감염예방법은 합헌"
코로나19의 확산을 예방하기 위해 정부가 서울 이태원의 휴대전화 기지국 접속자들의 통신 정보 등을 수집할 수 있는 근거가 된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예방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첫 결정이 나왔다. 다만 헌재는 정보 수집 행위 자체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해당 정보 수집이 종료됐고 정보가 모두 파기돼 권리 보호 이익이 없다며 각하했다. 헌재는 감염병 예방과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감염병의심자 등에 관한 인적 사항 수집을 허용하는 구 감염예방법 제76조의2 제1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20헌마1028)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25일 기각했다. 헌재는 "신종 감염병의 경우 그 감염 경로, 증상 및 위험성,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할 방역조치의 형태, 범위, 강도 등을 예측하기 어려워 다양한 상황에 적합한 방역조치를 보건당국이 전문적 판단재량을 가지고 신속하고 적절하게 취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심판대상조항은 보건당국이 전문성을 가지고 감염병의 성질과 전파 정도, 유행 상황이나 위험 정도,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의 개발 여부 등에 따라 정보 수집이 필요한 범위를 판단해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여 유연한 대처를 통해 효과적인 방역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심판대상조항은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의 수집을 감염병 예방 및 감염 전파의 차단을 위해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허용해 그 목적과 대상을 제한하고 있고, 정보수집에 관한 사후통지 등 절차적 통제장치가 마련돼 있다"며 "특수한 상황에서 일시적으로 허용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제한의 효과는 제한적이나, 인적사항에 관한 정보를 이용한 적시의 방역대책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필요할 뿐 아니라, 사회·경제적인 손실 방지를 위해 필요한 것인 점에서 그 공익의 혜택 범위와 효과가 광범위하고 중대한 만큼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2020년 4월 29일 저녁 8시부터 5월 5일 오전 8시 사이에 이태원에 있는 한 업소 근처 기지국에 접속한 사람들 가운데 30분 이상 체류한 자의 통신정보 제공을 질병관리본부 등에 요청했다. 질병관리본부장은 SKT, KT, LG유를러스에 자료 요청을 했고, 날짜별 접속자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서울시에게 전달한 후 모두 파기했다. 서울특별시장은 받은 자료를 토대로 코로나19 진단검사를 독려하는 통지를 발송했고, 이 같은 문자를 받은 A 씨는 개인정보자기결정권 등을 침해받았다며 2020년 7월 헌법소원을 냈다.
감염예방법
코로나
정보수집
감염병의예방및관리에관한법률
박수연 기자
2024-04-30
헌법사건
코로나19 관련 '종교행사 출입자명단 제출 거부·거짓 자료 제출'로 기소유예… 헌재, '처분 취소'
코로나19 확진자가 참석한 종교행사 출입자명단 제출 요구를 거부하거나 거짓 명단을 제출했다는 이유로 받은 기소유예 처분을 헌법재판소가 취소했다. 방역 당국의 출입자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감염예방법)과 그 시행령이 정한 내용, 방법 등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아 감염예방법상 '역학조사'로 볼 수 없어 거부나 거짓 명단 제출 행위가 역학조사를 거부하거나 역학조사에서 거짓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취지다. 헌재는 25일 이 같은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A 씨가 낸 헌법소원 사건(2021헌마1174)을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인용했다. A 씨는 모 선교회가 운영하는 수련기관은 B 센터 소속 간사이다. 공범인 C 씨는 센터의 교육집행위원장, 또 다른 공범인 D 씨는 센터의 선교사다. B 센터는 2020년 11월 27일부터 이틀간 행사를 개최했는데, 출입자 중 1명이 약 5일 뒤 코로나19 양성 확진 판정을 받았다. 상주시는 같은 날 C,D 씨를 상대로 센터에 출입한 사람들과 종사자들의 명단을 제출하라고 요구했다. 또 약 10일 뒤 상주시장 명의로 요청 공문이 송달됐다. A 씨는 공범들과 공모해 3일 자 시장의 요구에 응하지 않아 역학조사를 거부하고 D 씨와 공모해 출입자 일부가 누락되고 실제 출입하지 않은 사람의 정보가 기재된 명단을 제출해 역학조사에서 거짓의 자료를 제출하고 역학조사 담당 공무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했다는 이유로 감염예방법 위반, 위계공무집행방해 등 범죄사실에 대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이에 2021년 9월 A 씨는 헌법소원을 냈다. 한편 C,D씨에게는 2022년 11월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헌재는 "공범들의 판결에서 대법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감염병예방법상 역학조사는 국민의 기본권을 제한하고 침익적 행정행위의 성격을 가질 뿐 아니라 그 거부·방해 행위 등에 대해 형사처벌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형벌 법규의 구성요건적 성격도 가지기 때문에 감염병의 전파를 방지할 필요성 또는 긴급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역학조사의 개념을 감염병예방법 관련 법령 문언을 벗어나 확장해석하거나 유추해석해서는 안 되고 국민의 자유와 권리가 지나치게 침해되지 않도록 엄격하게 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역학조사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제출 요구한 자료(명단)의 내용이 '감염병 환자 등'의 인적 사항 등에 관한 사항이어야 하지만 상주시장 측이 제출 요구한 이 사건 명단은 감염병 환자 등과 접촉하였거나 접촉했다고 의심되는 '접촉자'의 인적 사항 등에 관한 것이고, 역학조사는 설문조사 및 면접조사 등의 방법에 의해야 함에도 이 사건 명단 제출 요구는 관련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역학조사서를 이용한 설문조사나 면접조사 방법에도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 사건 명단 제출 요구는 감염병예방법에서 규정하는 역학조사에 해당하지 않아 그에 응하지 않았다거나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했다고 하여 '역학조사'를 거부하였다거나 거짓 자료를 제출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헌재는 청구인의 위계공무집행방해의 고의도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교회
종교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
코로나
감염예방법
박수연 기자
2024-04-30
형사일반
[판결] 상대 후보에 "가짜 계양사람" 발언 이재명 측근, 무죄 확정
2022년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 당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의 상대 후보와 관련해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남준 민주당 대표실 정무부실장에 대해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4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실장에 대한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4도357). 김 실장은 인천 계양을 6·1 보궐선거를 앞둔 2022년 5월 23일 이 대표의 상대후보인 국민의힘 윤형선 후보와 관련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당시 국민의힘에서 "윤 후보는 25년 동안 계양을 지켰지만, 이재명 후보는 계양에 온 지 25일"이라고 지적하자, 이 후보 캠프 대변인이던 김 실장은 논평을 내고 "윤 후보가 선거 직전 계양으로 주소지를 옮겼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당시 김 실장의 논평에는 "알고보니 '가짜 계양사람'인 윤 후보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검찰은 당시 김 실장이 해당 내용이 허위라는 사실을 알고도 상대 후보자를 당선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불리하게 논평을 냈다고 판단해 기소했다. 1,2심은 "어떤 사람의 연고지는 그 사람의 출생지, 성장지, 거주지 등 다양한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라며 "공소사실로 기재된 허위사실 유포와 관련된 표현을 범행으로 보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그대로 확정했다.
이재명
공직선거법
보궐선거
허위사실
허위사실공표
한수현 기자
2024-04-30
형사일반
[판결] '강남 학원가 마약음료 사건' 주범, 2심서 징역 18년…1심보다 형량 3년 늘어
<사진=연합뉴스> 강남 학원가에서 마약이 섞인 음료를 학생들에게 나눠주고 이를 마시게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일당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주범은 1심보다 형량이 3년 늘었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 안승훈·심승우 고법판사)는 30일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길모 씨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8년을 선고했다(2023노3480). 범행에 함께 가담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씨에게는 징역 8년을 선고한 1심을 파기하고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필로폰 공급책 박모 씨와 보이스피싱 모집책 이모 씨에게는 1심과 같이 각각 징역 10년, 징역 7년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은 해외에 거점을 둔 특정 보이스피싱 범죄집단이 국내 학원 밀집지역에서 불특정 다수의 미성년자를 표적으로 삼아 시음행사를 가장해 마약음료를 마시게 한 뒤 그 부모를 협박해 금전을 갈취하려고 사전에 치밀하게 계획한 다음, 구성원들이 각자의 역할에 따라 실제 실행에 옮긴 사건"이라며 "새로운 유형의 범죄일 뿐만 아니라,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주범 길 씨의 범행에 대해선 "마약음료 100병을 직접 제조하고 설문지 복사 및 배송 등 범행의 실행에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했다"며 "미성년자를 오로지 영리 취득을 위한 도구로 이용한 점, 마약음료에는 1병당 최소 1회 사용량의 3.3배에 달하는 0.1g가량의 필로폰이 함유된 것으로 보이는 점, 마약음료를 건네받은 13명 중 이를 마신 9명은 당시 15~17세의 미성년 학생(아동)이었던 점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사건의 주범 길 씨는 중국에 있는 보이스피싱 총책 등과 함께 마약음료를 제조한 뒤 미성년자들에게 투약하게 하고, 이를 빌미로 마약음료를 마신 미성년자들의 부모로부터 금품을 갈취하려 했다. 그는 제조한 마약 음료를 '집중력 강화 음료'의 무료시음 행사인 것처럼 속여 미성년자 등에게 이를 마시도록 해 영리목적으로 필로폰을 투약했다. 피해자는 청소년 13명, 학부모 6명이다. 이를 복용한 청소년 피해자 중 6명은 환각 증상이 발현되기도 하는 상해를 입었다. 이후 중국의 보이스피싱 조직원들로 하여금 돈을 주지 않으면 자녀의 마약투약을 신고하겠다고 학부모를 협박하도록 했다. 김 씨는 변작중계기를 사용해 중국 인터넷 전화번호를 국내 휴대전화번호로 위장하는 중계기와 유심칩 등을 이용·관리하며 협박 전화를 도운 혐의, 박 씨는 이른바 '던지기' 수법으로 필로폰 10g을 은닉하고 길 씨가 이를 수거하도록 전달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범행 이후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최고조에 달해 피해자들이 학업에 제대로 집중하기 어려웠을 것임은 자명하고, 마약 투약으로 인한 신체적인 자각 증상 외 부정적인 영향은 다방면으로 나타날 수 있어 앞으로 피해자들이 감내해야 할 피해의 크기를 가늠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공소사실에 대해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강남학원가
마약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한수현 기자
2024-04-30
행정사건
[판결] 서울고법 "尹 대통령 취임 후 특수활동비, 영화관람비용 등 내역 공개해야"…1심과 판단 같아
<사진=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 취임 후 대통령실이 지출한 특수활동비 내역과 영화관람 비용 등을 공개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항소심에서도 유지됐다. 서울고법 행정1-3부(재판장 이승한, 심준보, 김종호 부장판사)는 30일 시민단체 한국납세자연맹이 대통령 비서실장을 상대로 제기한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소송 2심에서 항소를 기각하고 1심의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유지했다(2023누59874). 앞서 1심은 2022년 6월 윤 대통령과 부인 김건희 여사가 영화 '브로커'를 관람할 당시 지출한 비용 내역과 같은해 5월 윤 대통령이 서울 강남의 한 한식당에서 지출한 저녁 식사 비용 내역을 공개해야 한다는 납세자연맹 측 주장을 받아들였다. 또 윤 대통령 취임 이후 지출된 대통령실 특수활동비 내역 일부도 공개 대상이라고 판단했다. 다만 윤 대통령 취임 후 지출한 대통령실 업무추진비 내역에 대해서는 이미 공개됐다는 이유로 각하했다. 납세자연맹은 대통령실에 이러한 지출 내역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며 정보공개청구를 했지만 거부됐다. 이에 불복한 납세자연맹은 대통령비서실 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제기했지만 경호상 문제를 이유로 2022년 11월 기각됐다. 이에 납세자연맹은 소송을 냈다.
대통령실
정보공개거부처분
특수활동비
윤석열
한수현 기자
2024-04-30
헌법사건
[결정]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 환자 자녀에게 생활자금 대출금 자녀들에게 부과…헌재 "합헌"
자동차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장애를 입은 자의 자녀들에 대한 생활자금 대출금의 상환의무를 법정대리인이 아닌 그 자녀들에게 부과하도록 하는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25일 A 씨가 청구한 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시행령 제18조 제1항 제2호에 대해 재판관 5(기각):4(인용) 의견으로 기각했다. A 씨의 형제 B 씨의 청구에 대해선 전원일치 의견으로 각하했다(2021헌마473). A 씨와 B 씨의 아버지 C 씨는 이혼 후 자녀들을 혼자 양육하던 중 1996년 7월 자동차사고를 당해 중증후유장애를 입게 됐다. C 씨가 사고로 휴유증을 앓게 되자 이들의 숙모가 1년 정도 그들을 양육했고 이후에는 이들 어머니가 양육했다. C 씨는 2001년 12월경 뇌손상 등으로 병원에 입원해 약 6년 뒤인 2007년 6월 퇴원했으나 이듬해 12월경 사망했다. A, B 씨는 아버지가 2000년 3월 유자녀(幼子女)의 법정대리인 자격으로서 A, B 씨의 명의로 신청한 유자녀 생활자금 대출의 지원자로 선정됐다. 유자녀란 자동차 사고로 사망하거나 중증후유장애를 입은 사람의 자녀로, 18세 미만(고등학교 재학 중인 경우에는 20세 이하인 자 포함)인 사람을 뜻한다. 당시 A, B 씨는 교통안전공단으로부터 각각 1975만 원과 2475만 원을 그들 명의의 계좌로 지급받았다. A, B 씨는 30세가 되어 대출사업에서 정한 상환기간이 개시되자 "어렸을 때에 아버지가 대출을 신청한 것이므로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며 대출금이 자신들을 위해 사용된 적 없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유자녀의 생활자금 대출 및 상환의무에 관한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시행령 등이 자기결정권과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다며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헌재는 "해당 조항이 상환의무를 부과하는 대출의 형태로 유자녀의 양육에 필요한 경제적 지원을 하는 것은 유자녀가 향후 독립적인 생계를 위한 소득활동을 할 수 있는 시기인 30세 이후엔 자금을 회수해, 한정된 재원을 가급적 많은 유자녀를 위해 사용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며 "재원이 고갈될 경우 신규 대상자들에 대한 지원은 축소될 수밖에 없다는 한계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유자녀는 비록 대출금이 지급되는 시기엔 아직 18세 이하의 아동으로서 상환능력이 없었으나, 30세에 도달하고 나서부터는 장애 등을 입은 예외적인 경우 외에는 일반적으로 독자적인 소득활동을 통해 상환능력이 있을 것으로 예견된다"고 밝혔다. 다만 이은애, 김기영, 이미선, 정정미 재판관은 반대의견을 냈다.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하는 대출사업은 국가의 아동에 대한 부양과 양육의 책임과는 조화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이들 재판관은 "해당 조항은 국가가 부 또는 모가 사망하거나 중증장애인이 되어 생계가 어려운 아동의 불확실한 미래 소득을 담보로 대출사업 하는 셈"이라며 "국가의 재정여건이 한정돼 있었다는 점만으론 이 같은 아동에 대한 사회 보장제도의 공백을 정당화할 수 없다"고 했다.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자동차사고
상환의무
한수현 기자
2024-04-30
행정사건
[판결] 결원 비율 조작해 허위로 용역대금 수령한 콜센터…법원 "입찰 참가 제한 정당"
기사와 관련 없음 <사진=연합뉴스> 상담원 결원 비율을 허위로 꾸며 용역대금을 수령한 콜센터 업체의 입찰 참가자격을 제한한 조달청의 처분은 타당하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당시 재판장 강우찬 부장판사)는 2월 6일 콜센터 운영업체인 A 사가 조달청장을 상대로 낸 입찰참가자격제한 처분 취소소송(2022구합88637)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콜센터 사업 업체인 A 사는 2017년 조달청이 공고한 '현금영수증, 전자세금계산서 각 상담 위탁 운영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계약에는 △매월 결원 비율을 5% 이하로 유지해야 하며 △5%를 초과할 경우 용역대금 지급시 감액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그런데 조달청 조사 결과 A 사가 용역대금을 청구하면서 거짓으로 대금청구 서류를 제출해 용역대금을 과다 수령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조달청은 A 사에 대해 2022년 12월부터 1년간 입찰참가자격을 제한하는 처분을 했다. 그러자 A 사는 "정식 입사 전 교육생도 사용종속관계가 인정되고, 육아휴직자 역시 근로기준법상 정식 근로자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들을 투입 상담원 수에 반영하는 것은 정당한 산정방식에 따른 것"이라며 불복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사는 육아휴직자에게 급여를 지급하지 않았고, 육아휴직자들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로부터 육아휴직급여를 받았다"며 "그럼에도 A 사 관리자는 육아휴직자들도 상담시스템에 로그인해 근무한 것처럼 처리했는데, 이를 비춰 보면 A 사는 육아휴직자를 원칙적으로 상담인력에 포함되지 않아 결원인원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조달청이 상담원 운영 중 육아휴직자나 퇴직자의 발생과 신규 채용까지의 업무공백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 결원비율 5% 이내에서는 정상 용역대금을 모두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한 점 등을 고려했을 때 교육생, 육아휴직자, 정규직원의 휴가로 인한 공백 등을 투입 상담원 수에 반영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A 사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 사가 과다 지급받은 용역대금에 교육생, 육아휴직자는 물론 퇴직자도 포함돼 있다는 점을 A 사도 크게 다투고 있지 않은 이상 국가에 10억 미만의 손해를 끼친 것이 분명하다"며 "A 사에 대한 처분을 통해 국가계약법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고, 국가가 입게 될 불이익을 방지해야 할 공익상의 필요가 커 조달청의 처분은 사회통념상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남용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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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수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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