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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헌법사건
금고이상 실형자 감정평가사 응시제한은 합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응시자격이 부여되는 감정평가사 관련조항은 합헌이라는 헌재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준비생인 김모씨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 또는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야 시험자격을 부여하는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24조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2007헌마1037)사건을 최근 재판관 전원일치로 기각했다. 재판부는 "감정평가사는 국민의 법률관계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치는 중요한 전문직이므로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뒷받침돼야 한다"며 "이 법률조항은 감정평가사자격을 취득하려는 자가 향후 수행하게 될 감정평가업무의 적법성, 공정성, 윤리성 등을 담보하기 위한 일정한 자질을 요구하는 것으로서 그 입법목적의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그 집행이 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나지 않은 자를 감정평가사의 결격사유자로 규정해 최소한의 준법의식을 구비하도록 요구하고 있는바, 이는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청구인이 입게 되는 불이익은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결격사유 기간경과 전까지 감정평가사 응시자격을 잃게 되는 것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신뢰이익의 보호가치가 미미한 반면 이 법률조항에 의해 감정평가업무의 적법성, 공정성, 윤리성 등이 담보돼 국민의 감정평가업무에 대한 신뢰를 확보할 수 있어 중대한 공익이 달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 2005년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고 육군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면서 감정평가사시험을 준비해 왔다. 그러나 징역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된 지 2년이 경과할 경우 시험을 응시할 수 있었던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이 2007년 개정되면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종료 또는 집행면제된 날로부터 3년이 지난 자'로 확대돼 그 해 시험에 응시할 수 없게 되자 헌법소원을 냈다. 현재 변호사나 법무사시험은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이 종료되거나 면제된 날로부터 5년이 지나야 응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실형
금고이상
집행종료
집행면제
감정평가사
결격사유
류인하 기자
2009-08-12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전문직직무
잘못된 감정 믿고 대출, 금융기관 손해… 감정평가사에 손배책임
감정평가사의 잘못된 감정을 믿고 대출을 해줬다가 손해를 입었다면 정당한 감정가격에 근거해 산출된 담보가치를 넘은 부분만큼의 손해액을 평가사가 배상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장성욱 부장판사)는 P협동조합이 D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사 A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7가합19436)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고 17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토지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다소 과대하게 평가한 사정만으로 토지감정상 과실이 있다고 바로 추인할 수는 없으나 건축물대장상 건물이 여관으로 분류돼 있음에도 구조와 주요 재료가 고급이라는 이유만으로 호텔급의 단가를 적용해 시가를 감정평가한 것에는 과실이 있다"며 "D법인과 A감정평가사는 연대해 감정평가의 하자로 인해 P조합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담보목적물인 토지와 건물에 대해 부당한 감정을 함으로써 감정의뢰인인 P협동조합이 그 감정을 믿고 정당한 감정가격을 초과한 대출을 한 경우, 대출금 중 정당한 토지 및 건물 감정가격에 근거해 산출된 담보가치를 초과한 부분이 손해액이 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P협동조합이 감정평가전문기관인 D법인에게 비용을 주고 시가감정을 의뢰한 이상 스스로 시가에 관해 조사하지 않은 것에 과실이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2001년께 D감정평가법인과 감정평가업무협약을 맺은 P협동조합은 2002년 10월께 X와 Y로 부터 모텔 등 건물과 토지를 담보로 대출신청을 받고 D법인에 시가감정을 의뢰했다. D법인은 가격시점을 같은달 29일로 해 토지 13억여원, 건물 41억여원으로 평가했다. 이후 X 등의 채무불이행으로 경매절차가 진행됐고 법원에 의해 지정된 감정인은 위 토지에 대해서는 7억4,000여만원으로, 건물에 대해서는 29억여원으로 시가감정했다.
감정평가사
감정가격
담보가치
담보목적물
시가감정
경매절차
2008-10-22
군사·병역
언론사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형사일반
대법원 2006. 8. 25. 선고 중요판결 요지
[형 사] 2005도6027 배임수재 (바) 상고기각 ◇배임수재죄에 있어서 부정한 청탁의 의미◇ 배임수재죄에서 말하는 부정한 청탁이라 함은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말하고, 이를 판단할 때에는 청탁의 내용과 이와 관련되어 교부받거나 공여한 재물의 액수, 형식, 보호법익인 사무처리자의 청렴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찰하여야 하며 그 청탁이 반드시 명시적임을 요하는 것은 아니다. ☞ 정보통신연구진흥원 산업기반사업부 융자팀장으로서 정보화촉진기금의 융자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피고인에게 “정보통신업계의 동향과 전망에 관한 정보와 자료를 제공하여 달라”는 취지로 한 청탁이 사회상규와 신의성실에 반하는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2006도546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야간?공동협박) (바) 상고기각 ◇협박죄에 있어서 협박의 의미◇ 협박죄에서 말하는 협박이라 함은, 일반적으로 보아 사람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의 해악을 고지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그 주관적 구성요건으로서 고의는 행위자가 그러한 정도의 해악을 고지한다는 것을 인식, 인용하는 것이 그 내용이고, 고지한 해악을 실제로 실현할 의도나 욕구는 필요치 않으며, 다만 행위자의 언동이 단순한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에 불과하여 주위사정에 비추어 가해의 의사가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한 때에는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 의사를 인정할 수 없으나 위와 같은 의미의 협박행위 내지 협박의사가 있었는지 여부는 행위의 외형뿐만 아니라 그러한 행위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와의 관계 등 주위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한다. ☞ 제반사정을 종합하여 피고인이 자신의 동거남과 성관계를 가진 바 있던 피해자에게 “사람을 사서 쥐도 새도 모르게 파묻어버리겠다. 너까지 것 쉽게 죽일 수 있다.”라고 한 말에 관하여, 이는 언성을 높이면서 말다툼으로 흥분한 나머지 단순히 감정적인 욕설 내지 일시적 분노의 표시를 한 것에 불과하고 해악을 고지한다는 인식을 갖고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한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2006도620 허위보고 (라) 파기환송 ◇군인 사이에 발생한 구타사고에 관하여 허위보고한 것이 군형법 제34조의 ‘군사에 관한 허위의 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적극)◇ 군형법 제38조에서 규정한 ‘군사에 관하여’의 의미를 ‘전투?작전?교육훈련 등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관련된 사항 중 허위 보고의 내용에 따라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만으로 제한하여 해석할 수는 없을 뿐만 아니라, 원심의 해석에 의하더라도 피고인의 허위보고는 병력에 결원이 발생한 원인을 허위로 보고하고 군인 사이에 발생한 구타사고를 은폐함으로써 지휘관의 징계권 및 군사법권의 행사를 비롯하여 구타 사고에 대한 재발방지를 위한 조치 등 병력에 대한 관리 작용에 해당하는 군행정절차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으로서 군 본연의 임무수행에 중대한 장애가 초래되거나 이를 예견할 수 있는 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봄이 상당하다. ☞ 피고인과 피해자들이 자신들의 담당업무를 마치고 순수히 개인적인 모임을 하다가 피고인이 술을 많이 마신 결과로 별다른 이유도 없이 피해자를 구타하여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비골골절상을 가하였으나 당일 오후 병원에서 진찰을 받은 결과 별다른 이상이 없다는 결과를 통보받고, 피해자에게 부탁하여 상해의 원인을 피고인의 구타에 의한 것이 아니라 보면대(악보거치대)에 부딪혀 발생한 것으로 하여 업무상 상관에게 사실과 다르게 보고하였는데, 이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원심 판결을 파기한 사안. 2006도648 출판물에의한명예훼손 등 (나) 상고기각 ◇1. 홈페이지 등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이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비방의 목적도 인정된다고 본 사례 2.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고, 비방의 목적도 없다고 본 사례◇ 1. 피고인(전 시민단체 대표) 등이 ‘조선일보 없는 아름다운 세상을 만드는 시민모임(약칭 조아세, 이하 ’조아세‘라고 한다)’ 홈페이지나 유인물 등에 게재한 게시물의 내용은 단순한 의견이나 논평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구체적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고, 피해자인 조선일보를 비방할 목적도 인정된다. 그리고 정보통신망을 통한 명예훼손이나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 행위에는 위법성 조각에 관한 형법 제310조가 적용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이 위 게시물의 내용을 진실로 믿었다거나 그와 같이 믿은 데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보기도 어렵다. 2. 피고인(조선일보 기자)은 조아세의 무차별적인 공격에 대항하여 독자들에게 조아세의 정체와 활동상황에 대해 알려줌으로써 건전한 언론비판의 한계를 일탈한 조아세 활동의 부당성을 지적하고, 조선일보 독자들의 동요를 막기 위하여 이 사건 기사를 게재한 것으로서, 그 기사의 내용이 객관적 사실에 부합할 뿐만 아니라 그 표현방식도 비교적 절제되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에게 조아세 회원들을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 2006도3026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사) 상고기각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제268조 제1항 본문에서 규정하고 있는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 구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2005. 8. 4. 법률 제7681호 공직선거법으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68조 제1항 본문은 “이 법에 규정한 죄의 공소시효는 당해 선거일 후 6월(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범죄는 그 행위가 있는 날로부터 6월)을 경과함으로써 완성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여기서 말하는 ‘당해 선거일’이란 그 선거범죄와 직접 관련된 선거의 투표일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당해 선거일로 할 것인지 아니면 그 선거범죄를 당해 선거일 후에 행하여진 것으로 보고 그에 대한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행위가 있는 날로 할 것인지의 여부는 그 선거범죄가 범행 전후의 어느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인지에 따라서 좌우된다. ☞ 피고인이 2004. 4. 23.부터 2005. 5. 5.까지 사이에 행한 기부행위에 대하여, 기부행위가 그 성질상 대개는 앞으로 실시하게 될 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지는 점, 피고인이 ○○시장으로 재직하면서 평소 다음에 실시하게 될 ○○시장 선거에 출마할 의사를 피력하여 온 점 등을 들어서, 피고인의 이 사건 각 범행은 이 사건 각 기부행위 이전에 실시된 2002. 6. 13.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 아니라 이 사건 각 기부행위 이후에 실시된 2006. 5. 31. 지방선거와 관련하여 행하여진 것이라는 이유로, 그 단기 공소시효의 기산일을 이 사건 각 기부행위일이 아니라 당해 선거일인 2006. 5. 31.로 본 원심의 판단을 수긍한 사례. [특 별] 2004두5515 감정평가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 (타) 상고기각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 종사한 자 중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이 면제되는 자의 범위(=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 또는 그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 ‘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2005. 1. 14. 법률 제7335호로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법’이라고 한다) 및 시행령에서는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에서 5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를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대상자로 규정하고 있는바, 일정한 기관에서 일정기간 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는 감정평가사의 자격을 취득하기 위하여 제1차 시험에서 요구하는 지식과 능력이 있음을 인정하여 바로 제2차 시험 응시자격을 부여하겠다는 입법취지와 제1차 시험 면제제도는 이를 넓게 운영하면 대다수 일반 응시자와의 관계에 있어서 현저히 형평의 원칙에 반하는 결과를 야기할 우려가 있는 점 및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수행기관이 제1차 시험 면제기관으로 포함되게 된 경위와 토지가격비준표를 작성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기관의 선정방법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는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 수행기관에서 5년 이상 위 작성업무 또는 그와 직접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 한정하여 해석함이 합리적이다. ☞ 국토연구원에서 13년 이상 근무하였지만 토지가격비준표 작성업무에 관여한 기간은 9개월 남짓한 원고를 감정평가사 제1차 시험 면제 대상자로 보지 아니한 사례. 2006두3803 소득세부과처분취소 (나) 상고기각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없는 경우 법인의 원천징수의무의 존부(소극)◇ 과세관청의 소득처분과 그에 따른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는 경우 원천징수의무자인 법인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에 그 통지서에 기재된 소득의 귀속자에게 당해 소득금액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당해 소득금액에 대한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함과 동시에 확정되는 것이지만, 소득처분만에 의하여 곧바로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는 것은 아니며,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있어야만 비로소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확정되는 것이므로, 과세관청이 내부적으로 소득처분을 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내용을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통해 법인에게 고지하지 않거나 소득금액변동통지를 하였더라도 사후 이를 취소 또는 철회한 경우에는 법인에게 원천징수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고, 따라서 이를 전제로 과세관청이 징수처분에 나아갈 수도 없다.
배임수재
부정청탁
협박죄
군인
구타사고
허위보고
군형법
출판물
명예훼손
공직선거법
감정평가사
소득세
원천징수
2006-09-02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리사 1차시험 '상대평가제'로 변경은 정당
변리사시험 1차시험을 절대평가제에서 상대평가제로 변경했더라도 수험생의 절대평가제에 대한 신뢰보호를 위반한 게 아니어서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2부(재판장 김영태·金永泰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시험점수가 상대평가제에 의한 합격기준에 미달한다는 이유로 불합격 처리된 윤모씨(26) 등 3명이 “갑자기 상대평가로 변경해 절대평가제에 대한 신뢰를 침해했다”면서 특허청장을 상대로 낸 제39회 변리사시험 제1차 불합격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35475)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리사 시험의 합격기준 및 합격자 결정방법은 입법정책의 변화에 따라 언제든지 변경될 수 있는 것으로 절대평가제에 대한 기대와 신뢰는 본래부터 영구적인 것이 아니라 법령의 개정에 따라 잠정적인 점, 시험의 난이도나 수험생의 실력에 따라 시험결과가 다분히 가변적이므로 절대평가제에 대한 원고들의 신뢰는 헌법적으로 보호할 가치가 있는 신뢰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변리사시험은 2000년 6월 변리사법시행령 개정으로 상대평가제에서 2002년1월1일부터 절대평가제로 바뀌었다가 2002년 다시 상대평가제로 바뀌었으며, 윤씨 등은 지난해 제39회 제1차 변리사시험에 응시했다가 불합격하자 상대평가제로 바꾼 변리사법시행령 조항이 무효이며 이에 근거한 불합격처분 또한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었다. 한편 ‘제13회 감정평가사 2차시험 불복모임(대표 김종림)’은 “건설교통부가 합격자 수를 늘리기 위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선발방식을 변경했으나 오히려 합격자수가 대폭 축소됐다”면서 3일 불합격처분취소청구 행정소송과 헌법소원을 냈다. ‘감평사 2차시험 불복모임’은 “합격자 수 증원계획에 배치된 불합격처분이 수험생의 신뢰보호원칙에 위반한다”고 주장했다.
변리사시험
절대평가제
상대평가제
감정평가사
신뢰보호원칙
불합격처분
장정화 기자
2003-02-04
행정사건
감정평가사 1차시험 면제 대상
감정평가사 1차 시험이 면제되는 근무경력지 중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국가기관'에 구청은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제1부(재판장 서기석·徐基錫 부장판사)는 5일 동대문구청에서 5년여 동안 국유재산관리업무를 해온 지방행정주사 김모씨(40)가 한국감정평가협회장을 상대로 낸 감정평가사자격시험 응시원서반려처분 취소청구소송(☞2002구합23519)에서 원고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감정평가사 시험위원회는 지난해 4월, 1차 시험면제대상을 정하면서 '국유재산을 관리하는 기관에서 5년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를 '재정경제부 국유재산과에서 5년이상 감정평가와 관련된 업무에 종사한 자'로 의결했다"며 "예외규정인 시험면제자격은 엄격하고 한정적으로 해석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씨는 "국유재산 중 잡종재산은 그 총괄청 겸 관리청인 재정경제부장관으로부터 위임받은 지방자치단체들이 실질적으로 관리·처분권을 보유하고 있으며, 자신은 지방행정서기·지방행정주사보로서 국유재산의 권리보전·매각·대부·국유지실태 조사 등 국유재산과 관련한 실질적 업무를 해 왔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었다.
국유재산
근무경력지
국유재산관리업무
시험면제자격
감정평가사자격시험
박신애 기자
2002-12-10
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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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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