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살난 입양딸을 지속적으로 학대해 결국 숨지게하고, 범행을 숨기기 위해 시신을 불태우기까지 한 비정한 부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23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모 김모(여·31)씨에게 무기징역을, 양부 주모(48)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8190).
김씨 등은 2014년 10월 지인의 딸인 주모양을 입양했다. 부부는 경제적으로 어려움에도 카드로 차량과 귀금속 구입 등 사치를 했고, 카드빚에 시달리며 스트레스를 받게 되자 이를 입양한 딸에게 풀기시작했다.
이들은 주양의 팔과 다리, 몸을 투명테이프로 감아 움직일 수 없도록 한 뒤 베란다에 감금하고 물 한모금 주지 않았다. 감금시간은 짧게는 5시간에서 길게는 3일씩이나 이어졌다. 이들은 주양을 베란다에 가둬놓고 태연하게 외식을 하러 나가거나 명절에는 주양을 가둬둔 채 고향을 다녀오기도 했다.
지속적인 양부모의 학대에 주양은 갈비뼈가 앙상하게 드러날 정도로 마르고, 눈을 뜨고 있어도 초점이 맞지 않을 정도로 건강이 악화됐다. 부부는 이를 알면서도 학대를 계속했고 결국 주양은 지난해 9월 숨지고 말았다.
이들은 범행이 드러날 것을 우려해 인근 야산에서 시신을 불태워 훼손한 뒤 유골을 부수어 깨뜨렸다. 이후 일부러 사람이 많은 소래포구 어시장으로 이동해 딸을 잃어버렸다며 실종신고를 했다. 그러나 수사과정에서 처음부터 주양이 어시장에 오지 않았다는 것이 들통나면서 범행이 드러났다.
1,2심은 "범행이 잔인하고 무자비하며 반인륜적인 것으로, 죄책에 따른 엄정한 처벌이 필요하다"면서 주도적으로 범행을 한 김씨에게 무기징역을, 이를 도우며 방관한 주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했다. 부부의 집에 얹혀살며 범행을 도운 임모(20)씨도 징역 15년의 중형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