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6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금융기관
검색한 결과
78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단독) ‘보증금 반환채권’ 담보로 취득한 금융기관, 주택 경매절차서 배당금 요구했더라도
전세보증금 반환채권을 담보로 취득한 금융기관이 주택 경매절차에서 채권양수인 지위로 배당요구를 했더라도 임차인의 대항력은 유지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비춰 금융기관의 배당요구권 행사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간주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주택도시보증공사가 A씨 등 공동임대인들을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20가단5221504)에서 최근 "A씨 등은 공사에 1억7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는 2018년 2월 서울의 한 아파트 전세계약을 체결한 B씨와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계약을 맺었다. 앞서 B씨는 보증공사에 대한 채무를 담보하기 위해 2억1000만원에 상당하는 전세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도하는 계약을 맺은 상태였고, 공사는 곧바로 임대인에게 채권양도양수 사실을 통지했다. 그런데 B씨가 전세계약을 맺은 아파트는 계약 직후 제3자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한편 근저당까지 설정돼 임의경매 절차에 넘어갔다. 이후 총 8차례의 유찰 끝에 A씨 등이 이 아파트를 낙찰받아 소유권을 취득해 공동임대인이 됐는데, 경매 당시 배당요구서를 낸 공사는 올해 3600여만원을 지급받았다. 한편 전세계약이 끝난 뒤 새로운 임대인인 A씨 등이 전세보증금을 반환하지 않자, B씨는 법원에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를 마치고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계약의 보증채권자로서 공사에 보증채무금을 청구했다. 이에 공사는 A씨 등을 대위해 B씨에게 미회수 전세보증금 1억7400여만원을 변제한 뒤 A씨 등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김 판사는 "이 사건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보증금 반환 채권을 담보로 취득한 전세자금대출 금융기관이 주택 경매절차에서 채권양수인의 지위로 배당요구를 했을 경우 임차인의 대항력 상실 여부가 쟁점이 됐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주택보증공사 승소 판결 이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2 제7항과 9항은 우선변제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임차인으로부터 임차권과 분리해 보증금 반환 채권을 양수한 금융기관 등이 우선변제권만을 승계하도록 한 것"이라며 "금융기관이 주택 경매절차에서 우선변제권에 따른 배당요구권을 행사해 배당받았더라도 이를 임차인의 임대차계약 해지의 의사표시로 간주할 수 없고, 임차인은 같은 법상 대항요건을 상실하지 않는 한 여전히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고 있어 새로운 소유자에게도 그 대항력을 행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씨는 2018년 2월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취득한 뒤 A씨 등이 주택에 대한 소유권을 취득할 당시는 물론 현재까지도 임차권등기명령을 통해 여전히 주택에 대한 대항력을 갖고 있고, A씨 등은 주택임대차보호법상 전세계약에 따른 공동임대인의 지위에 있으므로 B씨에게 전세보증금 반환의무를 부담한다"며 "A씨 등은 B씨에게 경매절차를 통해 반환된 보증금액을 제외한 나머지 전세보증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어 이를 대위변제한 공사에 1억74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전세보증금
보증금
채권
주택경매
배당금
이용경 기자
2021-04-05
형사일반
[판결] '옵티머스 연루' 前 금감원 국장, 특혜대출 알선 징역형 확정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금융기관 대출을 알선하고 그 대가로 수수료를 받아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모 전 금융감독원 국장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윤 전 국장은 이와 별개로 금감원 재직시절 김재현 옵티머스 대표에게 금융권 인사들을 소개해 주고 수천만원을 받은 의혹도 받고 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 전 국장에게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과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하고 추징금 3000만원을 명령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6574). 윤 전 국장은 지난 2018년 금감원 재직 당시 대출 브로커와 공모해 의뢰인들이 은행에서 대출을 받도록 알선해 준 대가로 대출금 일부인 10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그는 또 금융회사·신용정보업자 감독 업무를 맡았던 2013년에는 지역농협 상임이사로부터 "징계 대상자들의 징계 수위를 낮추도록 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에 관해 금품을 적극 요구한 후 수수한 것은 범행 수법과 내용 등에 비춰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금융기관 임직원에 대해 일반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엄격한 청렴의무를 부과해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데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윤 전 국장에게 엄중한 책임을 물을 필요가 있다"면서 징역 2년 2개월에 집행유예 4년, 벌금 6000만원, 추징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윤 전 국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수재
알선
금감원
손현수 기자
2021-03-12
헌법사건
금융사 직원 1억원 미만 뒷돈 '약속'만 해도 가중처벌… 가까스로 "합헌"
금융회사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해 5000만원 이상 1억원 미만의 금품 등의 수수를 '약속'만 한 경우에도 징역 7년 이상으로 가중처벌토록 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조항이 가까스로 위헌 판단을 면했다. 헌재는 최근 창원지법이 이 같은 내용을 규정한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 4항 2호와 관련해 제청한 위헌법률심판 사건(2019헌가15)에서 재판관 4(합헌)대 5(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위헌 결정은 재판관 6인 이상이 찬성해야 한다. 모 은행 지점장인 A씨는 대출업무를 담당하면서 2017년 3월 B씨에게 18억원을 대출해 주는 조건으로 자신이 소유한 시가 5840만원의 토지를 B씨에게 1억3800만원에 매도하기로 하는 매매계약을 맺었다. 검찰은 "A씨는 금융회사 임직원으로서 직무에 관해 차액 7960여만원 상당의 이익을 수수하기로 약속한 것"이라며 기소했다. 특정경제범죄법 제5조는 '금융회사 등의 임직원이 그 직무에 관하여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을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하였을 때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년 이하의 자격정지에 처한다. 수수, 요구 또는 약속한 금품이나 그 밖의 이익의 가액이 3000만원 이상일 때에는 가중처벌한다'고 규정하면서, 그 금액이 5000만원 이상 1억 미만인 경우에는 7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A씨 사건을 심리하던 창원지법은 "해당 조항은 약속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법정형 하한을 일률적으로 징역 7년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작량감경 외에 별도의 법률상 감경사유가 없는 한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해 법관의 양형재량을 극도로 제한한다"며 "특히 '약속'은 수수에 이르는 과정에 있는 일종의 미수행위이고 실제로 금품을 수수하지는 않은 경우이기 때문에 불법과 책임에서 '수수'와 상당한 차이가 있음에도 해당 조항은 '약속'과 '수수'에 관해 동일한 형을 정하고 있어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며 직권으로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헌재는 "금융기관 임직원 직무집행의 투명성·공정성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공익"이라며 "직무관련 수재 등의 행위를 공무원의 수뢰죄와 같은 수준으로 가중처벌하도록 한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해당 조항의 보호법익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청렴성과 그 직무의 불가매수성이므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금품 등을 '약속'한 경우가 현실적으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 비해 언제나 불법의 크기나 책임이 작다고 볼 수도 없다"며 "요구, 약속, 수수를 동일한 기준에 따라 처벌하는 것은 금융회사 등 임직원이 5000만원 이상의 금품 등을 요구, 약속, 수수했다면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청렴성과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에 대한 침해가 이미 현저히 이루어졌다는 판단에 근거한 것으로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대해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영진, 문형배 헌법재판관은 "금융산업의 발전 및 확대로 금융회사 등 임직원의 업무가 다양화되어 국가경제와 국민생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도 있다"며 "그럼에도 해당 조항은 약속한 금액만을 기준으로 법정형의 하한을 징역 7년 이상으로 높임으로써, 법관이 작량감경을 하더라도 집행유예를 선고할 수 없도록 양형재량의 범위를 극도로 제한하고 있으므로, 책임과 형벌 사이의 비례원칙에 위배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이들 재판관은 또 "이 조항의 법정형은 공공성이 강한 사인의 다른 직무 관련 금품 약속행위에 대한 법정형과 비교해 보아도 지나치게 과중하다"며 "이는 형벌체계상 균형을 상실한 것으로 평등원칙에 위배된다"고 지적했다.
특정경제범죄법
금융회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손현수 기자
2020-11-06
민사일반
[판결](단독) 중개인 불확실한 설명에 세든 집 경매 넘어가 보증금 다 못 받았으면
공인중개사가 세입자에게 다가구주택을 소개하면서 중개 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단순히 '집 주인이 현재 임차보증금 합계액을 5억원 정도 받고 있다고 함'이라고 기재했다면 이는 설명의무를 충실히 이행한 것으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이 주택이 경매에 넘어가 세입자가 보증금을 다 돌려받지 못했다면 공인중개사 측도 30% 배상책임이 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박소연 판사는 최근 A씨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낸 공제금 등 청구소송(2019가단5050270)에서 "195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공인중개사 B씨의 중개로 경남 거제시의 한 다가구주택을 보증금 6500만원에 2년 기한으로 임차했다. 2015년 12월 A씨는 집주인 C씨에게 보증금 전액을 지급한 뒤 전입신고를 마치고 확정일자까지 받았다. 그런데 2017년 8월 이 건물이 경매에 넘어가면서 문제가 발생했다. 경매에서 16억1600여만원에 매각됐지만, 이자를 포함해 건물에 16억9000여만원의 근저당권을 갖고 있던 금융기관 등 선순위권자들에게 돈이 우선 배당되는 바람에 후순위였던 A씨는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A씨는 B씨가 부실 중개를 해 손해를 입었다며 B씨와 공제계약을 맺은 한국공인중개사협회를 상대로 "52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당시 이 건물에는 채권 최고액 19억5000만원의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었다. 하지만 임대차계약을 체결할 당시 B씨가 교부한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의 '실제 권리관계 또는 공시되지 아니한 물건의 권리사항'란에 '계약시 임대인에게 현재 임차보증금 합계액을 물어보니 주인분이 5억 정도 받고 있다고 이야기함'이라고만 기재돼 있어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할 거라는 생각은 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다른 임차인 보증금 등 구체적 적시 않아 설명의무 위반 해당” 박 판사는 "근저당권이 설정돼 있음에도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다른 임차인의 임대차보증금이나 임대차기간에 관한 구체적인 기재가 없어 세입자가 추후 보증금 반환 여부 판단이 불가능하면 중개인이 설명의무를 위반한 것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중개인이 A씨에게 제대로 고지했더라면, 해당 계약을 체결하지 않았거나 보증금 감축 등 조건을 변경했을 것"이라며 "중개인 B씨의 불법행위와 A씨의 손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개인인 B씨는 중개대상물에 대한 확인·설명의무를 다하지 못했고, 이로 인해 A씨가 임대차 보증금을 회수하지 못하는 손해를 입게 됐으므로 공인중개사협회는 A씨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했다. 다만 "임차인도 부동산 거래를 중개업자에게 위임했다고 해서 본래 본인이 부담하는 거래관계에 대한 조사·확인의 책임이 전적으로 중개업자에게 귀속되는 것은 아니므로, A씨도 거래관계 조사·확인을 게을리 해 부주의 했던 점이 인정된다"며 "중개인의 책임을 A씨가 입은 손해액의 3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경매
공인중개사
보증금
조문경 기자
2020-03-26
민사일반
[판결](단독) 11일간 서류 미제출 이유로 4개월 영업정지는 과도
건설업 분야에 새로 진출한 회사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미달한 경우 회사의 귀책사유가 크지 않다면 영업정지 처분을 내리는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A사가 경상북도를 상대로 낸 영업정지처분 취소소송(2018두4756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고법에 돌려보냈다. A사는 2014년 B사 사업분야 중 토목건축공사업과 조경공사업 부분을 분할 합병하기로 하고, B사가 건설공제조합에 출자한 증권 356좌를 포괄 승계했다. 그런데 건설공제조합은 B사로부터 융자금 일부를 환수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A사에 출자증권과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해주지 않았다. 이에 반발한 A사는 건설공제조합을 상대로 소송을 냈고, 합의 끝에 2016년 6월 3일 출자금을 환급받았다. 이후 A사는 11일 뒤인 같은 해 6월 14일 자사 명의로 건설공제조합에 출자금을 예치했고,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았다. 건설업에 새로 진출한 회사 귀책사유 크지 않아 그런데 경상북도는 "A사는 6월 3일 출자금을 환급받음으로써 B사의 기존 보증가능금액확인서가 실효됐고, 14일 새로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발급받기 전까지 11일간 해당 서류를 구비하지 못했다"며 건설업 등록기준 미달을 이유로 4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건설산업기본법 등은 '건설업자가 갖춰야 할 등록기준으로 국토교통부장관이 지정하는 금융기관 등이 발급하는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제출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A사가 건설공제조합과의 분쟁으로 11일간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구비하지 못했음을 이유로 4개월간 영업정지 처분을 내린 것이 정당한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제재처분 면제 ‘일시적 등록기준 미달 경우’ 해당 재판부는 "건설산업기본법이 건설업자가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경우 건설업자에 대한 등록말소 또는 1년 이내의 영업정지 사유로 규정하면서도 단서로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 것은 등록기준에 일시적으로 경미하게 미달한 건설업자에 대해서는 제재처분을 하지 않도록 함으로써 헌법상 비례의 원칙을 구현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A사가 B사를 분할·합병함으로써 건설업자가 된 후로 금융기관 등의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구비하지 못해 건설업 등록기준을 위반한 기간은 11일에 불과하다"며 "특히 이는 건설공제조합이 A사에게 출자증권의 명의개서와 보증가능금액확인서의 재발급을 거부하면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사가 보증가능금액확인서를 구비하지 못해 건설업 등록기준에 미달한 기간이 매우 짧고 건설공제조합의 잘못된 업무처리에 주된 원인이 있는 반면, A사에 귀책사유나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는 '일시적으로 등록기준에 미달하는 등의 경우는 예외로 한다'고 규정한 단서에 해당해 영업정지 처분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은 "영업정지 처분은 정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영업정지
건설산업기본법
미제출
손현수 기자
2020-02-20
행정사건
[판결] '1600억원대 세금 소송' 이재현 CJ 회장, 2심서 승소
세무당국이 이재현 CJ그룹 회장에게 부과한 1600억원대의 추징금이 부당하다는 항소심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1일 이 회장이 중부세무서를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소송(2018누32165)에서 "1674억원 중 1562억원을 취소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증여세 1562억여원, 양도소득세 33억여원, 종합소득세 78억여원 등 총 1674억원의 세금 중 적법하게 부과된 112억을 제외한 증여세 1562억원의 부과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이 회장이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설립한 특수목적법인(SPC) 명의로 취득하거나 SPC가 해외 금융기관과 증권거래에 관한 대행 계약을 체결하고 CJ 주식에 관한 명의합의 신탁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이 회장과 해외 금융기관이나 SPC 사이에 CJ 주식에 관한 명의신탁을 한 것으로 보고 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증여세를 부과한 것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경 조세피난처인 영국령 버진아일랜드에 차명으로 특수목적법인(SPC)을 설립한 뒤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양도해 이익을 취하는 방식으로 조세를 포탈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1심은 이 회장이 SPC와 해외금융기관 등을 통해 주식을 취득한 것이 명의신탁 재산의 증여에 해당한다며 이 회장의 청구를 대부분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주식의 실제 소유자인 이 회장과 명의자인 해외 금융기관 사이에 명의신탁에 관한 합의나 의사소통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며 가산세 71억원 부분만 위법하므로 취소하고 나머지 과세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추징금
세금
cj
박미영 기자
2019-12-12
행정사건
[판결] 초과대출 이유로 신협이사장 해임은 부당
초과 대출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신용협동조합 이사장을 해임토록 한 금융위원회의 조치는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그 대출을 주도했는지 여부를 따져 조치를 해야지, 전결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이사장을 해임토록 한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I신협 이사장 A씨가 금융위를 상대로 낸 개선조치 취소소송(2017구합68967)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금융위는 A씨가 2017년 동일인에 대한 대출한도를 초과해 대출을 해줬다는 이유로 I신협에 개선 요구 처분을 했다. 위법행위를 한 A씨를 해임하고 새로운 이사장을 선출하라는 것이었다. A씨는 이에 반발해 대출 담당자가 보고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제한규정을 위반한 것은 자신의 탓이 아니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금융위는 A씨를 이 사건 대출의 '행위자'에, 직원인 B·C씨를 '보조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며 "금융위는 A씨에 대해서는 '행위자'로서 '개선' 처분을, B씨 등에 대해서는 '보조자'로서 각각 정직 3월과 감봉 3월의 처분을 정했다"고 밝혔다. “‘전결권자’라고 업무처리 주도했다고 볼 수 없다” 이어 "구 금융기관 검사 및 제재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2조 1항 1호는 행위자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한 자'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A씨를 전결권자라는 이유만으로 이 규정에서 정한 행위자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행위자인지 여부는 실제 업무처리에 관여한 행태 및 정도 등에 따라 위법·부당한 업무처리에 관한 실질적으로 최종적인 의사결정권을 가지고 그 결정을 한 자인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대출은 I신협 대출담당자이자 실무책임자인 B씨가 주도해 이뤄졌고, B씨는 또한 이 대출이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임을 알면서도 A씨에게 보고하지 않았다"고 했다. 더불어 "비록 A씨가 I신협에 전무, 상무 등 중간 간부가 없었는데도 실무책임자에게 업무를 실질적으로 맡긴 채 동일인 대출한도 제한규정 위반 여부를 제대로 검토하지 않았더라도, 이를 감독자로서의 업무처리상 과실이나 징계사유로 볼 수 있을지언정 대출 업무처리를 실질적으로 주도했다고 볼 수는 없다"면서 "금융위의 개선요구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시했다.
신협
전결권자
대출
박미영 기자
2019-12-12
형사일반
[판결] '국정원 불법사찰' 추명호 前 국장, 1심서 징역 2년
이명박·박근혜정부 시절 정부 비판인사에 대해 비난 공작을 하고 공무원·민간인을 불법 사찰한 혐의로 기소된 추명호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이를 지시한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에게는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3일 국가정보원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추 전 국장에게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191 등). 이어진 선고 공판에서 최 전 2차장에게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2018고합52). 재판부는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감찰을 무력화할 의도로 국익정보국장의 직권을 남용했다"며 "감찰 대상자인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의 사적 이익을 위해 이뤄진 일로 직원의 일상적 업무를 넘어선 정보활동을 지시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어 "우 전 수석의 사적 이익과 자신의 공명심을 위해 직권을 남용해 사찰 대상자들의 권리를 침해했고 직원의 업무 공정성과 신뢰를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이광구 전 우리은행장 사찰에 대해서도 "감찰 결과 보고서에는 이 전 행장이 연임돼선 안 된다는 취지가 명백히 드러난다"며 "민정수석이나 국정원이 금융기관 인사에 개입할 수 있는 권한은 없다"고 밝혔다. 국정원 특수활동비 1억4000만원을 임의로 사용한 업무상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유죄로 판단했다. 다만 검찰이 추 전 국장에게 적용한 블랙리스트 작성 혐의와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 사찰 혐의 등에 대해서는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박근혜정부 시절 정부 비판적인 문화예술계 인사들에 대한 지원을 배제하게 한 '블랙리스트' 개입 혐의에 대해 "청와대 주도로 이뤄진 일을 용인한 것으로 볼 수 있을지언정 범행을 공모했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무죄로 인정했다. 또 문체부 공무원들이나 김진선 전 평창동계올림픽 조직위원회 위원장 등의 사찰 혐의는 직권남용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고, 이명박정부 시절 박원순 서울시장 등의 비난 여론을 조성하거나 일부 연예인을 방송에서 하차시키는 등 정치공작을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당시 지위 등으로 미뤄 실제 실행 행위에 공모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최 전 차장에 대해서는 그가 박근혜정부 당시 정부 비판적 성향의 문화예술인 인사를 문체부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블랙리스트 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추 전 국정원 국익정보국장이 공직자를 뒷조사한 후 우 전 수석에 보고하는 과정에서 이를 승인한 혐의 등은 무죄로 판단했다.
불법사찰
국가정보원법
최윤수
추명호
박수연 기자
2019-01-03
형사일반
[판결] '불법 후원금 의혹' 봉사단체 대표…1심서 '무죄'
비영리 민간단체를 운영하면서 후원금을 관할 당국에 등록하지 않고 모금해 개인 빚 변제 등에 쓴 혐의로 기소된 '세계대학생 평화봉사사절단' 단장이 재판에 넘겨진 지 3년 만에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6단독 이은상 판사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모(55)씨에게 최근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단3854). 이 판사는 "기부금품인지 여부는 반대급부가 있는지, 제공한 사람의 의사나 동기, 반대급부의 내용 등이 객관적·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월드미스유니버시티 대회 진행비 마련을 위해 빌린 돈은 일부 반환된 것으로 보인다"며 "형사고소가 진행된 점을 비춰보면 조건 없이 준 돈인지 확실하지 않아 기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씨가 화장품회사나 금융기관, 병원 등으로부터 광고나 홍보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인다"며 "책자 등 기재는 후원자 명단을 단순 기재했다기보다는 적극적으로 광고나 홍보가 제공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 판사는 이씨의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세계대학생 평화봉사사절단은 국고보조금이나 기타 수익 없이 회비나 이씨가 빌린 돈으로 운영됐다"며 "이씨가 빌린 돈을 넣고 빼서 쓰는 정도라면 이씨가 횡령했는지, 또 실제 사절단이 피해자가 될 수 있는지 실질적인 피해자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 판사는 무죄를 선고한 뒤 이씨에게 "이 사건이 불거진 것은 관계된 사람들의 불만이 적지 않았고, 입상하는 사람들에 대한 의혹에서 시작됐다는 점을 다시 한 번 생각해보라"며 "투명하게 운영하라"고 당부했다. 이씨는 '월드미스유니버시티' 대회를 열어 선발된 대학생들을 '세계대학생 평화봉사사절단'으로 파견하는 업체 두 곳을 운영하면서 사절단 단장으로 활동했다. 검찰은 이씨가 관할 관청에 등록하지 않은 채 외교통상부에 비영리 민간단체로 등록된 '세계대학생 평화봉사사절단' 명의 계좌로 2012년 3월부터 2014년 1월까지 5억3900여만원의 기부금품을 모집한 혐의로 기소했다. 기부금품법 제4조 1항은 1000만원 이상의 기부금품을 모집하려면 계획서를 작성해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관할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이씨는 사절단 계좌의 돈을 자신의 계좌로 보낸 뒤 사무실 임대료를 내는 등 사절단 돈 5억여원을 횡령한 혐의도 받았다.
후원금
세계대학생평화봉사사절단
기부금품의모집및사용에관한법률
이순규 기자
2018-01-09
형사일반
[판결] '1조8000억대 사기 대출' 전주엽씨, 징역 25년 확정
허위 매출채권으로 1조8000억원에 가까운 대출사기를 벌인 혐의 등으로 기소된 통신장비 공급업체 NS쏘울 전 대표 전주엽씨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및 배임증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전씨에게 징역 2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5353). 재판부는 "전씨의 범행은 은행과 저축은행 등 시중 금융기관 15개를 상대로 거액의 금액을 편취한 유례가 없는 일"이라며 "현재까지도 2900억원 상당의 피해가 회복되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 같은 범행으로 신용을 생명으로 하는 금융기관에 대한 일반 국민들의 불신으로 이어져 다수의 선량한 금융 소비자가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전씨는 사기 대출 범행의 수법을 고안하고 다른 거래업체들에도 범행에 참여할 것을 제안하는 등 범행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했다"며 "범행이 발각된 후 해외로 도피해 국내 송환까지 상당한 시일과 노력이 소요됐을뿐만 아니라 전씨가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지 의심스러운 태도를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엄벌에 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전씨는 KT ENS에 휴 대전화 등을 납품하는 것처럼 허위 매출채권을 만들어 은행 등에 제출하는 수법으로 2008년 5월부터 2014년 1월까지 국내 15개 금융기관에서 457차례에 걸쳐 총 1조7927억여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전씨가 대출금을 돌려막기 식으로 갚고 상환하지 않은 피해액은 2894억원가량으로 집계됐다. 전씨는 수사가 시작되자 2014년 2월 남태평양의 섬나라인 바누아투로 도주해 생활하다 2015년 11월 현지 수사 당국에 체포돼 국내로 송환됐다.
전주엽
대출 사기
매출채권
신지민 기자
2017-06-28
1
2
3
4
5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