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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검찰이 표적수사했지만 나는 살아남았다"
저축은행으로부터 정치자금 등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박지원(71) 민주당 의원이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이정석 부장판사)는 24일 솔로몬저축은행 등 영업정지 저축은행으로부터 8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박 의원에 무죄를 선고했다(2012고합1344). 재판부는 "금품수수 사실을 직접 뒷받침할 금융자료 등이 없고 금품공여자들의 진술에 신빙성이 없어 범죄의 증명이 없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돈을 건넸다고 주장하는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의 진술은 대체로 일관되긴 하지만 일방적인 추측에 불과하고, 당시 전후사정과 차량 이동 내역 등 객관적 사정이 진술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당시 임 회장이 솔로몬저축은행 사건으로 기소돼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에서 유리한 결과를 얻기 위해 허위 진술을 했을 가능성도 엿보여 진술에 신빙성을 부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은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박 의원에게 돈을 건넸고 박 의원이 그자리에서 김석동 금융위원장에게 전화해 청탁을 했다고 주장하지만, 당시 김석동 위원장이 국회 정무위원회 회의에 출석해 질의응답을 하고 있는 장면이 녹화된 회의영상이 있다"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정황과 모순돼 임 회장의 진술이 허위 진술일 가능성이 보인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은 지난 2008년 3월 전남 목포에서 임석 솔로몬저축은행 회장으로부터 선거자금 명목으로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지난해 9월 불구속 기소됐다. 또 2010년 6월에는 오문철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로부터 '검찰의 보해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수사가 잘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와 2011년 3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민주당 원내대표실에서 보해저축은행 대주주인 임건우 전 보해양조 회장과 오 전 대표로부터 '보해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결정이 유예될 수 있도록 김석동 당시 금융위원장에게 부탁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8000만원을 받은 혐의다. 앞서 검찰은 박 의원에 대해 징역 2년과 벌금 500만원, 추징금 8000만원을 구형한 바 있다. 재판이 끝난 뒤 박 위원은 법원을 나서며 "검찰이 표적수사를 했지만 나는 살아남았다"며 "김진태 검찰총장이 표적수사 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지켜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는 "딸이 결혼해 이제 미국으로 신혼여행을 떠나는 데 사돈 어른께 좋은 선물이 됐다"며 "크리스마스에 좋은 선물 주셔서 감사드린다"며 울먹거리기도 했다.
정치자금
박지원
민주당의원
금품수수
금품공여자
솔로몬저축은행
임석
보해양조
청탁
김석동
정치자금법
홍세미 기자
2013-12-24
행정사건
"정상 회복 상지대에 교과부 임시인사 파견은 위법"
학내 분규 해결로 정상적인 운영이 가능해진 상지대에 교육과학기술부가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5일 김문기 상지대 전 이사장 등 상지학원 이사 5명이 교육과학기술부를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2012구합31922)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교과부가 1994년 상지학원에 임시이사를 선임한 이유는 상지대 한약재료학과 폐지로 재학생 처리 문제 등을 둘러싸고 학내분규가 장기화되고, 이사장이던 김씨가 부정입학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돼 상지학원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어 "사립학교법은 '관할청은 임시이사의 선임사유가 해소됐다고 인정한 때에는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체없이 임시이사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임시이사가 파견된 이후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가능하게 됐다면 교과부는 임시이사를 모두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사학분쟁조정위원회가 2010년 상지학원이 정상화됐다고 보고 임시이사 체제를 종료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하기로 했는데도 상지학원이 완전히 정상화 되지 않았다고 보고 임시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고 덧붙였다. 상지대는 1992년 한약재료학과 폐지 후 학과 소속 재학생들의 처리 문제와 전임강사 임용탈락 문제를 둘러싸고 학내분규가 일어났고, 김 전 이사장은 부정입학과 관련된 금품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교과부는 1994년 상지학원 정상화를 위해 임시이사를 선임해 임시이사 관리체제로 운영하다가 정식이사를 선임했지만, 김 전 이사장 등은 정식이사 선임 무효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그러나 교과부는 아직 상지학원이 정상화되지 않았다며 임시이사를 다시 선임했고 김 전 이사장 측은 소송을 내 승소했다. 하지만 교과부가 또다시 임시이사를 선임하자 김 전 이사장 측은 지난해 9월 소송을 냈다.
사립학교법
상지대학교
학내분규
임시이사선임
교육과학기술부
신소영 기자
2013-02-24
금융·보험
기업법무
보해저축銀 오문철 전 대표 등 중형 확정
보해저축은행 비리 주축 인사들에 대해 모두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7일 불법·부실 대출 등을 통해 은행에 막대한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오문철(59)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의 상고심(2012도11200)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금융기관 담당자가 대출을 함에 있어 대출채권의 회수를 확실하게 하기 위해 상당하고도 합리적인 조치를 강구함이 없이 만연히 대출을 해 주었다면, 업무위배행위로 제3자로 하여금 재산상 이득을 취득하게 하고 금융기관에 손해를 가한다는 인식이 없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이 은행 대주주인 임건우(65) 전 보해양조 회장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징역 6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억7200만원을 선고한 박종한(58) 전 보해저축은행 대표에 대한 형도 확정됐다. 오 전 대표는 부실대출로 은행에 1200억원의 손해를 끼치고 은행 자금 4억8000만원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됐다. 금감원 직원에게 뇌물을 주고 대출 대가로 수억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오 전 대표는 1심에서 징역 7년에 추징금 4억50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추징금 2억5000만원이 깎였다. 박 전 대표 역시 부실대출로 은행에 1400억원대의 손해를 끼친 혐의와 뇌물 공여, 대출 관련 금품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임 전 회장은 은행 유상증자 과정에서 보해양조의 이름으로 어음을 양도하는 방식 등을 통해 보해양조에 370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기소됐다. 박 전 대표와 임 전 회장은 1심에서부터 징역 6년에 벌금과 추징금 각각 2억7200만원, 징역 3년을 각 선고받았다. 검찰은 앞서 보해저축은행 비리와 관련해 은행 핵심 관계자들과 금감원 직원, 브로커, 대출받은 사람 등 모두 38명을 기소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배임
부실대출
오문철보해저축은행대표
보해양조
보해저축은행
뇌물공여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2-27
선거·정치
형사일반
'저축은행 비리 의혹' 임종석 전 의원 항소심서 무죄
저축은행 비리 연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종석 전 민주당 의원에게 항소심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김동오 부장판사)는 18일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1억400여만원의 불법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임 전 의원의 항소심(2012노106) 선고공판에서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신삼길 삼화저축은행 회장이 임 전 의원과 보좌관 곽모씨의 공모 여부에 관해 진술을 번복했다"며 "임 전 의원이 곽씨의 금품수수 사실을 인식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특히 곽씨가 2007년 보좌관 업무를 그만둔 뒤에도 후임자에게 인수인계를 하지 않고 스스로 돈을 받아 챙긴 점을 지적하며 임 전 의원이 곽씨의 불법자금 수수를 알고도 묵인했다고 단정키 어렵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검찰 수사를 받는 등 궁박한 처지에 있던 신 회장이 허위진술을 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신 회장에게서 돈을 받은 것은 보좌관의 단독 범행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보좌관 곽씨에게만 유죄를 인정해 1심과 같이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추징금 1억400여만을 선고했다. 임 전 의원과 곽씨는 지난 2005~2008년 삼화저축은행측으로부터 임 전 의원 지인의 부인 명의 계좌를 통해 매달 290여만원씩 모두 1억4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기소됐다.
국회의원보좌관뇌물수수
정치자금법
신삼길회장
삼화저축은행
저축은행비리
임종석의원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10-18
기업법무
선거·정치
형사일반
'저축은행 금품수수' 정형근 전 의원 벌금형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5일 제일저축은행 유동천(72) 회장에게 금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불구속 기소된 정형근(67)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벌금 800만원과 추징금 5000만원을 선고했다(2012고합222).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관련자 진술과 폐쇄회로(CC) TV 영상만으로는 정 전 의원이 유 회장으로부터 받은 돈의 액수가 1억원이라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5000만원 수수 혐의만 유죄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돈을 받은 당시 정 전 의원은 현직 국회의원으로서 정치인이었고, 새 정부 출범 초기단계에서 여권의 유력인사로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며 "유 회장은 정 전 의원이 주요 보직의 물망에 올라 그 활동비 명목으로 돈을 줬다는 취지로 진술하고 정 전 의원 역시 인정하고 있는 것을 볼 때 5000만원은 정 전 의원의 정치활동을 위해 제공된 돈으로서 정치자금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고자 하는 정치자금법의 목적에 반해 특정 기업경영인으로부터 거액의 정치자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지만, 정 전 의원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정 전 의원은 지난 2008년 1월 송파구 가락동에 있는 제일저축은행 사무실에서 유 회장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 1억원을 수수한 혐의로 지난 2월 불구속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11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정 전 의원에게 징역 10월에 추징금 1억원을 구형했다.
저축은행
금품수수
제일저축은행
유동천
정형근
한나라당의원
정치자금법
불법정치자금
김승모 기자
2012-10-05
행정사건
법원 "상지대 임시이사 선임 무효"
상지대의 교육 정상화를 위해 교육과학기술부 등이 대학 이사 가운데 1명을 임시이사로 선임한 것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이에 따라 김문기 전 재단 이사장 측 이사가 이사회에서 과반을 차지할 가능성이 높아졌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김창보 부장판사)는 22일 김 전 이사장 등이 교육과학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이사선임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334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임시이사 1인에 대한 선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교과부장관이 상지학원의 임시이사를 선임하게 된 것은 1992년께 학내 분규가 장기화되고 김 전 이사장이 금품수수 등의 혐의로 구속돼 상지학원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라며 "이후 임시이사 선임으로 그와 같은 문제가 해결됐고, 사학분쟁조정위원회(사분위)가 2010년 4월 상지학원이 정상화됐다고 봐 정식이사 9명을 선임하기로 결정해 임시이사 선임사유는 해소됐다고 인정함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사분위나 교과부는 상지학원의 임시이사 9인 모두를 해임하고 정식이사를 선임했어야 하는데도 임시이사 1인을 선임한 부분은 선임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위법하다"며 "정식이사 선임을 둘러싸고 종전 이사 측인 김 전 이사장 등과 학내 구성원 측 사이에 갈등이 있다고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다만 재판부는 "학내 구성원 및 교과부 측이 추천해 선임된 정식이사 4인이 상지학원의 정체성에 부합하지 않는 사람들이라는 점을 인정할 아무런 자료가 없다"며 "김 전 이사장의 비리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사분위가 상지학원의 정식이사를 김 전 이사장 측이 추천한 사람들로 모두 구성하지 않고 일부를 학내구성원 및 교과부 측이 추천한 인물로 구성하기로 결정하고 교과부가 이에 따른 것이 재량권 일탈·남용 등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 1992년 학내분규가 장기화되고 부정입학과 관련한 금품수수 혐의로 김 전 이사장이 구속되자 이듬해 교육부는 상지학원 이사 전원의 선임을 취소하고 관선 임시이사를 파견해 상지대 재단을 운영했다. 2010년 8월 9일 사분위는 종전이사 측 4명, 학내 구성원 측 2명, 관할청 2명의 비율로 정식이사를 선임하고, 종전 이사 측에서 정식이사 1명을 더 추천할 때까지 임시이사 1명을 두도록 하는 정상화 방안을 의결했다. 교과부는 30일 이사 취임을 거부한 종전이사 측 추천자 1명을 제외한 7명의 정식이사와 임시이사 1명을 선임했다. 김 전 이사장은 "학내구성원 및 교과부가 추천한 정식이사 4명과 임시이사 1명의 선임은 학교법인의 자주성을 해쳐 위헌·위법"이라고 주장하며 10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상지대
임시이사
김문기
교과부장관
자주성
학내분규
부정입학
금품수수
이환춘 기자
2012-06-22
형사일반
삼화저축 금품수수 공성진 前의원 집유
서울중앙지법 형사22부(재판장 김우진 부장판사)는 27일 삼화저축은행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된 공성진(59) 전 한나라당 의원에게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 및 추징금 1억 7019만원을 선고했다(☞2011고합687). 재판부는 "사용한 금액의 규모와 은행 관계자의 진술, 당시 주변 정황을 고려하면 공 전 의원이 은행 측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지원받아 사용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공 전 의원이 법정에서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기는커녕 동생과 어머니를 통해 건네받은 카드를 사용한 것일 뿐이라는 변명으로 일관하면서 반성의 빛을 보이고 있지 않은 점 등을 고려하면 엄히 처벌함이 마땅하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수수한 금원 전부를 피고인이 사용한 것은 아닌 것으로 보이는 점, 이미 판결이 확정된 정치자금법 위반죄와 동시에 재판받았을 경우와의 균형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설명했다. 공 전 의원은 2005년 4월께 삼화저축은행 신삼길 명예회장으로부터 "정치를 하는데 쓸 데도 많을 것 같은데 도움을 드렸으면 좋겠다"는 제의를 받고 동의했다. 이어 2005∼2008년 컨설팅 계약이나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방식으로 여동생 명의 계좌로 저축은행 측으로부터 매달 290만∼480만원씩 38회에 걸쳐 총 1억7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 기소됐다. 한편 공 전 의원은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6월 대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억5838만원의 형이 확정돼 의원직을 상실했다(2010도17886).
삼화저축은행
불법정치자금
정치자금법
정치자금법위반
한나라당
이환춘 기자
2012-01-27
선거·정치
형사일반
선거기사 전단지, 도로에 뿌리면 무죄… 현관에 끼우면 유죄
선거관련 기사를 전단지로 만들어 도로에 뿌린 것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지만, 아파트 출입문에 끼워 넣은 것은 위법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차한성 대법관)는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상대 후보의 의혹을 다룬 신문기사를 전단지로 만들어 배포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김모(48)씨 등 4명에 대한 상고심(2011도4775)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전단지 중 약 1000장을 도로에 뿌린 행위만으로는 전단지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배부하는 행위가 완성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김씨를 포함한 피고인들이 전단지 약 200장을 아파트 등의 출입문에 끼워 둔 행위는 주민들이 전단지를 볼 수 있는 상태에 둔 것으로서 불특정 또는 다수인에게 도달하게 하는 행위로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김씨 등은 지난해 6월 2일 실시된 전국 지방선거에서 구청장 후보로 출마한 박모씨를 도와 선거운동을 하던 중 선거를 이틀 앞두고 상대 후보의 금품수수 의혹을 다룬 신문기사를 복사해 도로와 아파트에 뿌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 등이 도로에 전단지를 뿌린 혐의를 제외한 나머지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1심에서 벌금 200~300만원을, 2심에서 벌금 300만원씩을 선고했다.
선거관련기사
전단지
공직선거법
아파트출입문
상대후보
선거운동
정수정 기자
2011-08-08
노동·근로
민사일반
산재·연금
출장비17만원 횡령에 퇴직금 5천만원 감액은 부당
출장비 17만원을 횡령했다는 이유 등으로 퇴직금 5,000만원을 감액한 것은 지나치다는 판결이 나왔다. 공무원연금법 제64조1항 제3호는 공무원이 금품수수, 공금의 횡령·유용으로 징계해임된 경우에는 퇴직금의 1/4을 감액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번 판결은 공무원이 공금의 횡령·유용뿐만 아니라 다른 사유가 더해져서 해임된 경우, 퇴직금 1/4을 감액하기 위해서는 다른 징계사유을 제외하고 공금의 횡령·유용만으로도 해당 공무원을 징계해임할 수 있을 정도여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공무원연금법의 규정에 대해 명확히 해석을 내린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8부(재판장 성낙송 부장판사)는 지방의 한 초등학교 교장 김모씨가 "17만원을 횡령했다는 이유로 징계해임처분을 한 것은 지나치다"며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 취소청구소송 항소심(2010누27518)에서 최근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공무원에 대해 징계해임과 더불어 퇴직 후의 생활안정, 노후복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 퇴직급여를 제한하는 처분을 하려고 할 경우, 퇴직 후의 생활보장과 복지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해당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보다 엄격한 해석이 요구된다"며 "해당 공무원에 대한 여러 징계사유 중에 극히 사소하거나 경미한 내용의 공금의 횡령·유용사유가 있다고 해 그 금액과 비교도 되지 않을 정도의 거액의 퇴직금을 감액하는 것은 비례의 원칙상 허용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징계해임처분을 받게 된 것은 여러 징계사유 중 초등학교 교장 신분으로 업무시간 등에 부녀와 불륜관계를 맺은 데 대한 성실의무위반과 품위유지위반을 주된 사유로 삼은 것으로 보여지고 출장비 17만원 등을 유용했다는 점은 부수적으로 추가된 사유로, 그 사유만으로 원고를 징계해임할 정도는 아니라고 보여진다"며 "결국 공무원연금공단이 원고의 퇴직금 1/4을 제한해 지급한 것은 위법하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원고가 유용한 공금의 액수는 출장비 17여만원과 불륜관계에 있는 최모씨와 한 80차례의 전화통화료 상당으로서 경미한데 반해 감액되는 원고의 퇴직급여 등은 유용액수의 약 300배에 달하는 약 5,000만원에 이른다"며 "원고의 교직근무기간과 그 기간 동안의 상훈과 공적, 원고가 유용한 공금액수 등을 종합해 보면 원고가 출장비 17만원을 유용했다거나 무단으로 공용전화를 수십 차례 사적으로 사용했다는 사유만으로 징계해임을 한다는 것은 재량권을 현저히 일탈·남용한 것으로 볼 여지가 크다"고 설명했다. 지방의 한 초등학교 교장인 원고는 1968년 이후 계속 교사로 재직하다가 지난 2006년 부녀와의 불륜관계 및 공금을 횡령한 이유 등으로 도교육감으로부터 해임처분을 받았다. 이후 원고는 2009년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 퇴직금을 청구했으나 공단은 공무원연금법상 급여제한사유에 해당한다며 총액에서 1/4을 감액한 1억5,000여만원만을 지급했다.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징계해임
공금
횡령
출장비
퇴직금
공무원연금법
교장
김소영 기자
2011-0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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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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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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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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