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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수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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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법조브로커 이동찬 뒷돈' 경찰관, 징역 5년 확정
법조브로커 이동찬씨로부터 수사 무마 청탁과 함께 뒷돈을 받은 경찰관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신 대법관)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서울 모 경찰서 수사과장 구모(50)씨에게 징역 5년과 벌금 1억, 추징금 89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12647). 구씨는 이씨로부터 송창수 이숨투자자문 대표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6000만원의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았다. 또 송 대표와 최유정(47·사법연수원 27기) 변호사와 관련된 수사를 담당하는 부하 경찰관들에게 수사상 편의 제공을 부탁하는 등 알선 명목으로 이씨에게서 29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구씨는 고위 경찰공무원으로서 공정하고 청렴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할 지위에 있음에도 자신의 직무 및 알선과 관련해 8900만원의 뇌물을 수수해 죄질이 나쁘다"며 "구씨의 범행으로 경찰공무원 직무수행의 공정성 및 불가매수성과 이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크게 훼손됐을뿐만 아니라 묵묵히 직무를 수행하는 다른 경찰관들의 명예도 실추시켰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구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판결이 확정됐다.
법조브로커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상뇌물수수
공무원
청탁
이세현 기자
2017-11-17
형사일반
[판결] 정운호, 항소심서 '판사 뇌물' 무죄… 징역 3년6개월로 감형
현직 부장판사에게 사건을 잘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뇌물을 건넨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5년의 중형을 선고받은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가 항소심서 감형을 받았다. 외제차량을 건네는 등 부장판사에 대한 뇌물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기 때문이다.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인겸 부장판사)는 18일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대표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2017노288). 1심은 정 전 대표가 김수천(58·사법연수원17기) 부장판사에게 건넨 고급 외제 스포츠유틸리티차량인 레인지로버 등 1억5000여만원의 금품을 뇌물로 봤지만 항소심은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김 부장판사가 담당할 구체적인 사건과 관련해 정씨가 뇌물을 줬다고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부장판사의 재판에서도 같은 취지의 판단이 내려졌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회사 소유인 2개층 전세권을 정 전 대표가 개인 명의로 넘겨받아 35억원의 이익을 봤다는 혐의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이익 액수를 산정할 수 없다"며 특정경제범죄법 대신 일반 형법상 배임죄를 적용했다. 재판부는 "법을 경시하고 돈이면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있다는 그릇된 행태를 보인 점에 비춰볼 때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며 "다만 정씨의 일부 혐의가 무죄로 인정되고 횡령한 돈을 모두 갚아 피해 회사들도 처벌을 원치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정 전 대표는 2014~2015년 각종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김 부장판사에게 총 1억50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을 제공하고, 자신이 고소한 사건을 수사하는데 편의를 봐 달라는 청탁과 함께 지난해 2~6월 서울중앙지검 조사과에 근무하던 검찰수사관 김모씨에게 2억2500만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다.
뇌물공여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이장호 기자
2017-08-18
형사일반
[판결] '스폰서 의혹' 김형준 전 부장검사, 2심서 집행유예로 석방
고교 동창인 사업가로부터 5000만원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던 김형준(47·사법연수원 25기)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났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0일 뇌물수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벌금 5000만원, 추징금 2700여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7노700). 벌금도 1500만원으로, 추징금도 998만원으로 낮췄다. 김 전 부장검사에게 뇌물을 줘 1심에서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김 전 부장검사의 고교 동창 김모(47)씨는 이날 벌금 1000만원을 선고받고 석방됐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가 김씨로부터 계좌로 송금받은 1500만원을 뇌물로 봤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김씨가 김 전 부장검사에세 송금한 돈을 돌려달라고 요구하면서 문자메시지로 '빌려준 돈을 못 받으니', '변제의사가 없는 걸로 알겠다'고 언급한 점 등을 비춰볼 때 빌린 돈인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김씨로부터 580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김 전 부장검사는 2012년 5월부터 2016년 3월까지 29회에 걸쳐 서울 강남의 고급 술집에서 김씨로부터 2400만원 상당의 향응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2012년 11월~2016년 3월 수감된 김씨의 지인 오모씨에게 교도소내 편의를 제공하고 오씨의 가석방을 부탁한다는 청탁과 함께 김씨로부터 500만원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아울러 김씨로부터 김 전 부장검사의 내연녀로 알려진 A씨의 오피스텔 보증금과 생활비 지원 등의 명목으로 2800만원을 받고 용돈으로 100만원을 수수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1심은 이 가운데 2700여만원을 뇌물로 인정해 김 전 부장검사에게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는 지난해 11월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한 해임을 결정했다. 해임은 검사징계법상 가장 높은 수위의 징계다. 김 전 부장검사는 이에 반발해 지난 1월 법무부장관을 상대로 해임처분 취소소송(2017구합50812)을 냈다. 이 사건은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가 심리하고 있다. 박희태(79·고시13회) 전 국회의장의 사위인 김 전 부장검사는 검찰 내에서 손꼽히는 '금융통'으로 동기들 가운데 선두라는 평가를 받았다. 서울중앙지검 금융조세조사1부와 삼성특별수사·감찰본부 등에서 경제사건을 전담했고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장, 예금보험공사 금융부실책임조사본부장 등을 지냈다.
뇌물
뇌물수수
김형준
이장호 기자
2017-08-10
형사일반
[판결] 진경준 전 검사장, 뇌물 혐의 일부 인정… 2심서 '징역 7년'
넥슨 창업주 김정주(49) NXC 대표로부터 공짜 주식과 여행경비, 차량 등을 제공받고, 처남의 청소용역업체에 한진그룹이 100억원대의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된 진경준(50·사법연수원 21기) 전 검사장에게 항소심이 뇌물 혐의 일부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7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김문석 부장판사)는 21일 제3자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기소된 진 전 검사장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7년에 벌금 6억원, 추징금 5억여원을 선고했다(2017노20).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진 전 검사장이 김 대표로부터 받은 넥슨 공짜 주식은 뇌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러나 김 대표로부터 받은 넥슨 주식 매매대금 대여금 4억2500만원과 여행경비, 제네시스 차량은 뇌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진 전 검사장이 검사라는 직무와 관련해 김 대표로부터 금전과 경제적 이익을 제공 받았으면 개별적 직무와 대가관계까지는 인정되지 않더라도 뇌물수수죄와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며 "다만 넥슨 주식 취득 기회 제공은 주식을 팔려는 매도인에게 진 전 검사장을 연결해 준 것에 불과하고, 넥슨재팬 주식으로의 전환은 진 전 검사장이 넥슨 주식 주주 지위에서 취득한 것으로 별도의 뇌물수수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검사 직무와 관련해 대가를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심과 마찬가지로 진 전 검사장이 한진그룹 내사사건을 종결하면서 자신의 처남이 운영하는 회사가 대한항공으로부터 청소용역을 따낼 수 있도록 한 혐의(제3자 뇌물수수)를 유죄로 판단했다. 진 전 검사장은 2005년 김 대표로부터 비상장주식 1만주를 사실상 무상으로 받았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진 전 검사장은 2015년 주식을 처분해 120억원대의 시세차익을 올렸다. 또 넥슨 측으로부터 고급 승용차인 제네시스를 처남 강모(49)씨 명의로 넘겨 받아 사용하고, 한진그룹에 대한 수사를 무마해주는 대가로 강씨 명의의 청소용역업체가 한진그룹 계열사로부터 일감을 몰아 받도록 해준 혐의도 받고 있다. 법무부는 지난해 8월 진 전 검사장을 해임하고 1015만원의 징계부가금을 부과했다. 현직 검사장이 비리 혐의로 해임된 것은 진 전 검사장이 처음이다.
진경준
넥슨
이장호 기자
2017-07-21
형사일반
[판결] '와일드캣 비리' 최윤희 前 합참의장, 항소심서 '무죄' 석방
해상작전 헬기 '와일드캣(AW-159)' 도입 비리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던 최윤희(63) 전 합동참모본부 의장이 항소심서 무죄 판결을 받아 석방됐다. 서울고법 형사3부(재판장 조영철 부장판사)는 13일 허위공문서작성·행사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의장에게 징역 1년에 벌금 4000만원,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16노3874). 최 전 의장에게 뇌물을 준 혐의 등으로 함께 기소된 무기중개업체 대표 함모(61)씨에게도 무죄가 선고됐다. 함씨는 1심에서 징역 2년과 추징금 1500만원을 선고 받았다. 1심은 최 전 의장이 와일드캣 시험평가 보고서를 허위로 작성하도록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했지만, 뇌물수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실형을 선고했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뇌물 혐의에 대해서도 "최 전 의장이 자신의 아들이 함씨로부터 2000만원을 받은 사실에 대해 알았는지에 대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혐의를 입증할 합리적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갖춘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이어 "최 전 의장이 아들의 금품수수 당일 함씨와 통화했다거나 함씨가 최 전 의장의 공관을 방문했다는 사실만으로 최 전 의장이 함씨로부터 아들이 돈을 받은 사실을 인식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최 전 의장이 해군참모총장으로 재직하던 2012년 와일드캣 시험평가 보고서 중 일부가 허위로 작성된 부분이 있다고 판단했지만 이 과정에 최 전 의장이 개입했거나 이같은 사실을 알고도 묵인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검찰은 즉각 상고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1심 재판부가 오랜 재판 끝에 유죄 선고한 사안에 대해 별다른 사정 변경 없이 항소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전혀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와일드캣은 천안함 폭침 사건을 계기로 잠수함 대응 전략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 도입됐다. 최 전 의장은 이 과정에서 로비스트 함씨로부터 아구스타 웨스트랜드사(社)의 '와일드캣' 기종이 선정되도록 도와달라는 청탁을 받고 시험평가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허위공문서작성 등) 등으로 불구속 기소됐다.
이장호 기자
2017-07-14
선거·정치
[판결] '뇌물수수 혐의' 권영세 안동시장, "무죄" 확정
2014년 지방선거 당시 지역구의 한 사회복지법인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권영세(64) 경북 안동시장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권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15일 확정했다(2017도1125). 재판부는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직접적인 증거인 뇌물공여자의 진술을 믿기 어렵고 나머지 증거만으로는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권 시장은 재선을 위해 출마를 준비하던 2014년 5월 안동의 한 장애인복지재단 원장 A씨로부터 정치자금 명목으로 1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단은 안동시에서 연간 보조금 수십억원을 받고, 수의계약 형식으로 시에 전기배전반 등을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시장이 취급하는 사무의 공정성 등에 대한 신뢰를 훼손했다"며 권 시장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과 벌금 1000만원, 추징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횡령 혐의로 구속된 상태였던 금품공여자 A씨가 자신의 책임을 줄이기 위해 무차별적인 뇌물공여 진술을 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권 시장의 공소사실을 뒷받침하는 객관적 증거가 없고 오로지 A씨의 진술만 있는데, 그 진술이 객관적 사실과 일치하지 않는 부분이 많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정치자금
지방선거
뇌물수수 및 정치자금법 위반
강한 기자
2017-06-15
기업법무
형사일반
'STX 제3자 뇌물 혐의' 정옥근 前 해군참모총장 징역 4년 확정
옛 STX그룹 계열사로부터 장남 회사 후원금 명목으로 거액의 금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정옥근(65) 전 해군참모총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27일 제3자 뇌물제공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총장의 재상고심(2017도2901)에서 징역 4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제공죄는 단순수뢰죄와 달리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관계가 있어야 한다"며 "당해 직무집행을 어떤 대가관계와 연결시켜 그 직무집행에 관한 대가의 교부를 내용으로 하는 청탁이라면 모두 '부정한 청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청탁의 대상인 직무행위의 내용도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인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였을 것을 요하지도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부정한 청탁이 있었는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그 직무 혹은 청탁의 내용, 이익 제공자와의 관계, 이익의 다과 및 수수 경위와 시기 등의 제반 사정과 아울러 직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이라고 하는 뇌물죄의 보호법익에 비추어 그 이익의 수수로 인해 사회 일반으로부터 직무집행의 공정성을 의심받게 되는지 여부도 판단 기준이 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STX그룹은 방위사업에 진출해 해군 함정 및 엔진 등의 설계를 수주 받는 과정에서 해군 장성 출신들을 임원으로 영입하는 등 공을 들여왔는데, 정 전 총장은 장남의 부탁을 받고 STX그룹에 장남 회사와 후원계약을 맺어줄 것을 부탁했을뿐만 아니라, STX그룹이 신속하게 움직이지 않자 직접 STX 그룹 해군 장성 출신 임원에게 전화해 '내가 직접 얘기했는데 STX에서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앞으로 사업을 할 생각이 있습니까'라고 따지는 등 화를 냈으며 이에 STX그룹은 정 전 총장의 장남 회사와 후원 및 홍보계약을 체결하고 그 대금으로 7억7000만원을 지급한 것"이라며 "정 전 총장이 계속적인 후원금 독촉 내지 요청을 해 STX 측이 사업상 불이익 등을 우려해 후원금을 건넨 이상 제3자 뇌물공여죄에서의 '부정한 청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판시했다. 정 전 총장은 2008년 9월 STX가 유도탄 고속함과 차기 호위함 등을 수주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 대가로 STX그룹 계열사들로부터 장남 명의의 회사를 통해 7억7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를 유죄로 판단해 정 전 총장에게 징역 10년과 벌금 4억원, 추징금 4억4500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정확한 뇌물 가액 계산이 어렵다며 특정범죄가중법상 뇌물이 아닌 형법상 뇌물 혐의를 적용해 징역 4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은 정 전 총장이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회사가 받은 것이기 때문에 정 전 총장을 뇌물수수 혐의로는 처벌할 수 없다며 파기환송했다. 검찰은 대법원 파기환송 취지에 따라 정 전 총장이 직접 뇌물을 받은 것이 아니라 장남 명의의 회사에 뇌물을 주도록 한 것이라며 제3자 뇌물 혐의를 적용하는 쪽으로 공소장을 변경했다.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이를 받아들여 정 전 총장에게 올 2월 징역 4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청탁 대상인 직무의 내용이 구체적일 필요가 없고 묵시적 의사표시라도 무방하며, 실제로 부정한 처사를 하지 않아도 '부정한 청탁'이 성립할 수 있다는 법리를 재확인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정 전 총장은 해군 통영함이 성능 미달의 미국산 음파탐지기를 쓰도록 허위보고서 작성을 지시한 혐의로도 기소됐으나 1, 2심에서 무죄를 받았다. 정 전 총장과 공범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은 아들 정모(39)씨는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기각됐다.
제3자뇌물제공
뇌물
뇌물제공죄
STX
정옥근 해군참모총장
부정한 청탁
대가관계
신지민 기자
2017-04-27
인터넷
형사일반
[판결] 법원허가 받아 확보한 위치추적 등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수사기관이 법원의 허가를 받아 확보한 △통신일시 및 시간 △주고 받은 통신번호 △인터넷로그 기록 △위치추적자료 등 통신사실확인자료는 필요적 공범 등 통신사실확인자료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이 있고 자료제공 요청 대상자와 피의자 사이에 인적 관련성이 있는 범죄에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통신비밀보호법은 법원의 허가에 따라 집행된 감청 등 통신제한조치로 얻은 전기통신 내용은 통신제한조치의 목적이 된 범죄나 이와 '관련되는 범죄'를 수사·소추하거나 그 범죄를 예방하기 위한 경우 등에 한정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면서(제12조 1호) 통신사실확인자료의 사용제한에 대해서도 이 규정을 준용하도록 하고 있는데(제13조의5), 여기서 말하는 '관련되는 범죄'의 기준을 대법원이 구체적으로 제시한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뇌물 공여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혐의 등으로 기소된 함바(건설현장 식당) 브로커 A씨에게 징역 5년, A씨로부터 뇌물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4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13489). A씨는 2009년 1월부터 2011년 12월까지 부산교통공사 사장으로 재직하던 B씨에게 지하철 건설 현장 식당 운영권을 수주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2000만원을 건넨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공판과정에서 증거로 A씨의 통화 내역을 제출했는데, B씨는 "증거로 제출된 A씨의 통화내역은 A씨의 다른 재판에서의 사기 혐의 또는 제3자가 A씨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에 기초해 허가받아 확보한 통신사실확인자료"라며 "수사기관이 별도로 A씨와 나 사이의 금품수수 혐의에 기해 허가 받은 통신사실확인자료가 아닌 이상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통신비밀보호법상 '관련되는 범죄'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한 혐의사실과 객관적 관련성 및 인적 관련성이 인정되는 범죄"라며 증거능력을 인정했다. 대법원은 "객관적 관련성은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 자체 또는 그와 기본적 사실관계가 동일한 범행과 직접 관련되어 있는 경우는 물론 범행 동기와 경위, 범행 수단 및 방법, 범행 시간과 장소 등을 증명하기 위한 간접증거나 정황증거 등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경우에도 인정될 수 있다"며 "다만 혐의사실의 내용과 당해 수사의 대상 및 수사 경위 등을 종합해 구체적·개별적 연관관계가 있어야 하므로 혐의사실과 단순히 동종 또는 유사 범행이라는 사유만으로 관련성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인적 관련성은 허가서에 기재된 대상자의 공동정범이나 교사범 등 공범이나 간접정범은 물론 필요적 공범 등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해서도 인정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A씨가 제3자에게 뇌물을 건넨 범행 경위와 수법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동일하고 범행 시기도 근접해 있을 뿐만 아니라, 당시 A씨에 대해 혐의사실을 포함해 여러 건설현장의 식당 운영권 수주를 위해 다수의 공무원이나 공사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한 혐의로 광범위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었는데, B씨와 관련된 공소사실 관련 사항은 당시에는 직접 수사대상에 포함돼 있지 않았으나 나중에 부산지검이 별도의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종전에 서울동부지검에서 확보해 두었던 통신사실확인자료에서 A씨와 B씨의 통화내역을 확인하게 돼 증거로 제출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은 건설현장 식당 운영권 수주와 관련한 A씨의 일련의 범죄혐의와 범행 경위와 수법 등이 공통되고, 증거로 제출된 통신사실확인자료는 그 범행과 관련된 뇌물수수 등 범죄에 대한 포괄적인 수사를 하는 과정에서 취득한 점 등을 종합할 때, 공소사실과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에 기재된 혐의사실은 객관적 관련성이 인정된다 할 것이고, A씨는 B씨의 뇌물수수 범행의 증뢰자로서 필요적 공범에 해당하는 이상 인적 관련성도 있다고 할 것이므로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두 사람의 유죄를 인정해 같은 형을 선고했다.
통신비밀보호법
뇌물공여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항법률
통화내역
통신제한조치
신지민 기자
2017-02-27
형사일반
[판결] '포스코 비리' 이상득 전 의원 실형… 정준양 전 회장은 무죄
포스코 측의 민원을 들어주는 대가로 측근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이명박 전 대통령의 친형 이상득(82)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 1심에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부(재판장 김도형 부장판사)는 13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게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2015고합981). 재판부는 그러나 이 전 의원의 건강상태 등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이 조모 전 포항제철소장 등을 통해 자신의 측근들에게 일감을 몰아주도록 해 13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챙기게 한 부분을 유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전 의원은 국회의원으로서 헌법상 청렴 의무를 저버리고 지위를 남용해 직무와 관련 있는 대가성 있는 이익을 제3자에게 공여하도록 했다"며 "이로 인해 국회의원 직무집행의 공정성, 불가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정준양(69) 전 포스코 회장 측으로부터 신제강공장 고도 제한 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을 받고 측근 박모씨가 포스코켐텍의 협력업체 티엠테크를 인수하도록 해 준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제3자 뇌물수수 책임을 물으려면 직무행위와 관련한 대가 관계, 그에 대한 인식이 있어야 한다"며 "포스코켐텍이 이 전 의원의 지인인 박씨에게 티엠테크 지분을 인수하게 한 것은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문제 해결에 대한 대가로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함에 따라 뇌물공여 혐의로 이 전 의원과 함께 기소된 정 전 회장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 또 정 전 회장이 부실기업을 인수해 포스코에 손해를 끼치는 등 나머지 혐의에 대해서도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2015고합1037). 이 전 의원은 포스코로부터 군사상 고도 제한으로 중단된 포항제철소 공장 증축 공사 재개에 대한 청탁을 받고 자신의 측근들에게 포스코 외주용역권을 줄 것을 요구하고 일감을 몰아주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정 전 회장은 2010년 3월 부채비율이 1600%가 넘는 성진지오텍을 충분한 내부 협의 없이 인수해 포스코에 1592억여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를 받고 있다. 또 2009년 12월에는 포항제철소 신제강 공장 고도제한 문제를 해결해달라는 청탁을 받고 이 전 의원의 측근인 박모 씨가 실소유주로 있는 티엠테크에 일감을 몰아주는 방식으로 12억원의 뇌물을 준 혐의(뇌물공여)도 받고 있다. 이와 함께 납품 편의를 봐 주는 대가로 자신의 처사촌동생인 유씨를 코스틸 고문으로 취직시켜준 혐의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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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준양전포스코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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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득전새누리당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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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순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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