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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택배기사도 노조 설립 가능한 노동자" 첫 판결
택배기사도 노동조합을 설립할 수 있는 노동자라는 판결이 나왔다. 택배기사의 노동자성을 인정한 첫 판결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CJ대한통운 대리점들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교섭 요구 사실 공고에 시정을 명령한 재심 결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2018구합50888)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17년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은 정부가 설립 필증을 발부하자 CJ대한통운과 대리점들에 택배 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단체교섭을 제안했다. 택배노조는 분류작업 공짜노동 해결, 갑질 해고 근절등 택배노동환경 개선을 위한 교섭을 제안했지만 사측은 이를 거부했다. CJ대한통운과 대리점 등 사측은 "택배기사는 개별 사업자로 노동자가 아닌 사실상 사용자"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또 "대리점장이 택배기사들에 비해 우위에 있지 않기 때문에 '노동 3권'을 인정하면 대리점장들이 피해를 볼 수 있다"고 맞섰다. 이에 대해 중앙노동위원회는 CJ대한통운 대리점 등 사측에 "택배기사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이니 교섭에 응하라"고 결정했으나, 사측은 이에 불복해 수십건의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판결은 그 중 첫 판결이다. 재판부는 "약간 이질적인 요소가 있긴 하지만 대체로 택배기사들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이번 소송 참가인인 전국택배연대노동조합도 노동조합법에서 정한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택배노조가 CJ대리점들에게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했으니 CJ대리점들은 택배노조의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할 의무가 있다"며 "이 같은 측면에서 공고 의무 등을 인정해 CJ대리점들의 신청을 기각한 이 사건 재심 결정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노동환경
노동조합
택배기사
박미영 기자
2019-11-15
민사일반
[판결](단독) 근로자에 이미 ‘과지급’한 임금, 개별동의 없이 돌려받지 못해
회사가 노동자에게 이미 지급한 임금은 근로자의 개별적인 동의가 없는 이상 노조와의 합의로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택시운수업체인 A사가 근로자 B씨 등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2015다60207)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패소 취지로 사건을 전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사는 1일 수입금 중 일정액은 회사에 납부하고, 나머지는 근로자가 갖는 이른바 '사납금제도'를 운영했다. 회사와 노조는 2010년 임금협상 교섭을 하던 중 그해 8월 '단체 임금협약을 체결하면, 체결 시점을 2010년 7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한다. 단, 소급적용시 회사는 인상된 월 임금의 차액을 소급해 각 근로자에 지급하고, 근로자는 회사에 인상된 차액의 운송수입금을 소급해 입금한다'는 내용에 합의했다. 그런데 이후 단체교섭이 장기화됐고 2011년 9월에서야 '소정근로시간은 줄이되, 사납금을 4000원 인상'하는 방식으로 임금협약을 체결했다. 이에 사측은 "2010년 합의를 통해 단체 임금협상 체결 시점을 2010년 7월부터 소급적용하기로 했다"며 "2011년 임금협정에 따라 인상된 사납금을 2010년 7월로 소급적용해 근무일수와 1일 4000원을 곱한 금액을 회사에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현실적으로 지급되었거나 이미 구체적으로 그 지급청구권이 발생한 임금은 근로자의 사적 재산영역으로 옮겨져 근로자의 처분에 맡겨진 것"이라며 "노조가 근로자로부터 개별적인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는 이상, 사용자와 사이에서 체결한 단체협약만으로 이에 대한 반환이나 포기 및 지급유예와 같은 처분행위를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이어 "A씨 등 개별근로자의 동의나 수권을 받지 않은 이상, (사측은) 노조와의 합의 또는 2011년도 임금협정만으로 A씨 등에게 지급된 임금 중 일부를 사납금 인상분이라는 명목으로 회사에 소급 반환하기로 하는 내용의 처분행위는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앞서 1심은 "회사와 노조 사이에 소급적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증거가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노조 합의와 2011년도 임금협정에 의해 A씨 등에게 사납금 인상분 지급의무가 소급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사측의 손을 들어줬다.
노동조합
사납금
노조
손현수 기자
2019-11-11
행정사건
[판결] "서울대 시설관리직, 별도 교섭단위 분리는 적법"
서울대에 고용된 시설관리직 노동자에 대해 노동조합 교섭단위를 분리하는 것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단체교섭 단위가 분리되면 그 노조만 별도로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할 수 있다. 법원은 시설관리직종은 서울대 법인 및 자체 직원과 다른 업무를 담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시설관리직원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시설관리직 취업규칙의 적용이 있어 교섭단위 분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홍순욱 부장판사)는 국립대학법인 서울대학교가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교섭단위 분리 결정 재심결정 취소소송(2018구합73805)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1년 서울 지역의 모든 노동자를 조직대상으로 설립된 서울일반노동조합은 지역단위 산업별 노동조합이다. 서울일반노조의 산하에 있는 전국대학노동조합은 전국 고등교육 노동자를 대상으로 설립된 전국단위 산업별 노조인데, 서울대학교지부는 전국대학노조 산하단체이다. 서울일반노조는 지난해 4월 서울지방노동위원회에 서울대의 교섭단위에서 시설관리직종을 분리해야 한다며 교섭단위 분리 결정신청을 했다. 서울지노위가 이를 인용하자, 서울대는 중앙지방노동위원회에 취소를 구하는 재심을 신청했다. 같은해 6월 중노위가 신청을 기각하자 서울대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서울대의) 법인직원과 자체직원은 학교의 행정·사무 분야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데 반해 시설관리직원은 청소, 경비, 기계 등 시설관리 현장업무를 담당하고 있다"며 "임금체계는 법인직원의 경우 보수규정에 따라 1~3급은 연봉제, 4~8급은 호봉제의 적용을 받고, 자체직원은 소속기관별로 상이하나 시설관리직은 연봉제로 통일돼 있다"고 밝혔다. 이어 "서울일반노조는 2011년부터 2017년까지 서울대와 용역계약을 체결한 용역회사와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용역회사가 단독으로 결정하기 어려운 임금 인상 등 안건에 대해 서울대와 지속적으로 협의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원청으로서 용역회사들과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을 체결하기 전에 서울대와 시설관리 직원에 대해 별도로 근로조건에 관한 실무교섭을 하고 그 결과를 단체협약 및 임금협약에 상당 부분 반영하는 방식으로 단체교섭을 진행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시설관리 직원은 자체직원처럼 소속기관별로 상이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가 적용되지 않는다"며 "시설관리직원에게만 적용되는 별도의 시설관리직 취업규칙의 적용을 받으며 통일된 근로조건 및 고용형태가 적용되는 등 서울대에 직접 고용된 이후에도 법인직원, 자체직원과는 별도의 범주로 관리·운영돼 온 점 등을 더해 보면 분리교섭의 필요성이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서울대학교
노동조합
시설관리직원
박미영 기자
2019-09-02
민사일반
[판결] "단체협약 먼저 체결한 노조에 격려금은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를 둔 회사가 여러 노동조합과 개별 교섭을 하던 중 먼저 단체협약이 체결된 노조의 조합원에게만 격려금을 지급했다면, 이는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대신증권이 중앙노동위원회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7두3351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노동조합법 제81조 4호는 근로자가 노동조합을 조직 또는 운영하는 것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행위 등을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의 한 유형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단결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배제·시정함으로써 정상적인 노사관계를 회복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금지 규정의 내용과 취지를 고려하면 개별 교섭 절차가 진행되던 중에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과 체결한 단체협약의 내용에 따라 해당 노동조합의 조합원에게만 금품을 지급한 경우, 사용자의 금품 지급 행위가 다른 노동조합의 조직이나 운영을 지배하거나 이에 개입하는 의사에 따른 것이라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대신증권이 개별 교섭과정에서 특정 조합원들에게만 ‘무쟁의 타결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행위는 여전히 개별 교섭 중인 참가인 노동조합의 자유로운 의사에 기초한 쟁의행위 여부 결정 등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그 의사결정을 회사가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 한 행위로 볼 여지가 크다"며 "원심의 판단에는 노동조합법상 단체교섭, 부당노동행위의 판단 기준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거나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대신증권은 2014년 단체교섭을 진행하다가 먼저 단체협약을 체결한 '대신증권 노동조합' 조합원들에게 '무쟁의 타결 격려금' 150만원과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격려금' 150만원을 지급했다. 이에 아직 교섭을 진행 중이던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 대신증권 지부'는 격려금 지급행위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했다. 서울지방노동위와 중앙노동위가 "단체교섭이 진행 중인 노조의 단결권과 협상력을 약화하는 행위에 해당한다"며 구제 결정을 내리자, 대신증권은 "단체협약이 체결되면 나머지 노조의 조합원에게도 격려금을 지급할 예정이었다"며 구제 결정이 부당하다고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은 "단체협약을 체결한 노조의 조합원들에게만 '무쟁의 타결 격려금'을 지급하기로 한 행위는 다른 노조의 의사결정이나 이를 행동으로 옮기는 과정에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쳐 회사가 의도한 대로 변경시키려 한 행위에 해당할 여지가 크다"고 밝혔다. 이어 "'경영목표 달성을 위한 격려금' 또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게 공평하다는 측면에서 특정 노조에만 지급한 것 역시 회사가 의도한 대로 노조의 의사결정이나 행동을 변경시키려 한 행위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노동조합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법
이세현 기자
2019-05-07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법상 노동자"
방송연기자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노동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에따라 방송연기자들이 조직·가입한 단체도 노조법상 노동조합으로 인정돼 방송사 등을 상대로 출연료 교섭 등을 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2일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교섭단위분리 재심결정 취소소송(2015두3809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은 학습지교사 사건(2014두12598)에서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의 판단기준으로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해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그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 6가지를 주요요소로 제시한 바 있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연기자들의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으로 제시된 요소 중 소득의존성 요소나 전속성 요소가 강하지 않은 측면이 있기는 하지만, 다른 요소에 관한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보면 방송연기자들도 노동조합을 통해 방송사업자와 대등한 지위에서 교섭할 수 있도록 할 필요성이 크다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탤런트와 성우, 코미디언, 무술연기자 등 4400여명이 소속된 한연노는 2012년 한국방송공사(KBS)와 출연료 협상을 진행하던 중 중노위가 "연기자들은 노동자가 아니므로 별도의 단체교섭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결정을 내리자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는 연기자들의 연기가 근로계약에 따른 노무제공에 해당하는지, 방송사가 지급하는 출연료가 노무제공에 대한 대가에 해당하는지 등이 쟁점이 됐다. 1심은 "연기자들은 특별한 방송국에 전속되지 않은 채 프로그램별로 자유롭게 출연계약을 맺고 있고, 근로소득세 징수 대상도 아닌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에 해당한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연기자는 전문성 때문에 연기과정에서 일정한 재량이 인정되지만, 연출감독이나 현장 진행자의 개별적이고 직접적인 지시를 받아 연기한다"며 방송연기자의 노동자성을 인정해 1심을 뒤집고 원고승소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학습지교사 판결과 이번 판결을 계기로 종래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되지 않았던 노무종사자들도 일정한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헌법상 노동3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설명했다.
방송연기자
노동조합
교섭단위분리재심
이세현 기자
2018-10-12
노동·근로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차별로 기존 노조 무력화…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 제도를 이용해 기존 노동조합을 무력화하는 방식의 부당노동행위를 한 혐의로 기소된 ㈜보쉬전장 경영진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보쉬전장 대표이사 이모(59)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6도2446). 함께 기소된 보쉬전장 법인에는 벌금 500만원이, 이 회사 인사노무이사 손모(58)씨와 신모(57)씨에게는 벌금 300만원씩이 확정됐다. 이 대표 등은 2012년 3월 기존 노조(제1노조)에 줘야 할 조합비를 새로 설립한 노조(제2노조)에 준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또 제1노조와 단체교섭을 하면서 공무나 조합비 공제, 휴게시간, 안전보건 등의 사항을 제2노조보다 불리하게 만든 단체협약안을 제시하는 방법으로 제1노조의 운영에 개입한 혐의도 받았다. 앞서 1,2심은 "복수노조 상황에서 사용자가 노동조합 간의 경쟁에 개입하거나 특정 조합을 우대하고 다른 조합을 차별하는 정책을 실시한 행위는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에 개입한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며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고 단체협약의 해석, 부당노동행위 성립요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보쉬전장
부당노동행위
복수노조
이세현 기자
2018-09-28
민사일반
[판결] "교섭대표노조에만 사무실 등 혜택은 공정대표의무 위반"
사측이 교섭대표노조에만 사무실 제공, 근로시간 면제 혜택을 주고 소수노조에는 이를 제공하지 않았다면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므로 소수노조에 배상할 책임이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전국공공운수회사서비스노동조합이 A사 등 7개 운수회사를 상대로 낸 노동조합 사무실 제공 등 청구소송(2017다218642)에서 "A사 등 4개 회사는 각 1000만원, 나머지 3개사는 각 500만원을 노조에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 하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노조는 독자적으로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수 없으므로, 노동조합법은 교섭대표노조가 되지 못한 노조를 보호하기 위해 사용자와 교섭대표노조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노조 또는 그 조합원을 합리적 이유 없이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같은 공정대표의무의 취지와 기능 등에 비춰보면 공정대표의무는 단체교섭의 과정이나 그 결과물인 단체협약의 내용뿐만 아니라 단체협약의 이행과정에서도 준수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노조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일상적인 업무가 이루어지는 공간으로서 노조 사무실이 가지는 중요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단체협약 등에 따라 교섭대표노조에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도 반드시 일률적이거나 비례적이지는 않더라도 상시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일정한 공간을 노조 사무실로 제공해야 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했다. 또 "이와 달리 교섭대표노조에는 사무실을 제공하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다른 노조에는 물리적 한계나 비용 부담 등을 이유로 사무실을 전혀 제공하지 않거나, 일시적으로 회사 시설을 사용할 수 있는 기회만 부여했다고 해서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교섭대표노조와 사용자인 A사 등이 합의를 통해 교섭대표노조에만 사무실을 제공하기로 합의한 것은 합리적 이유없이 교섭대표노조와 다른 노조를 차별한 것으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정당하다"고 판시했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단위산업별노동조합인 전국공공운수사회서비스노조는 A사 등이 소수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시간 면제 조항을 적용하지 않는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이라며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앞서 1,2심도 A사 등의 행위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고 판단하고, 노조사무실을 제공하지 않고 근로시간 면제를 인정하지 않은 A사 등 4개사는 1000만원을, 근로시간 면제만 미제공한 3개사는 5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운수회사
소수노조
대표노조
이세현 기자
2018-09-07
[판결] "학습지 교사도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는 해당"
학습지 교사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의 근로자에는 해당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이 인정되지 않는 근로자라도 단결권, 단체교섭권, 단체행동권 등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볼 수 있다는 취지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15일 재능교육 학습지 교사 9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여는)이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정 취소소송(2014두1259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계약의 형식이 고용계약인지 도급계약인지보다 근로제공자가 실질적으로 사업 또는 사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종속적인 관계에서 사용자에게 근로를 제공하였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학습지 교사들은 위탁계약에 따른 최소한의 지시만 받을 뿐 업무 과정에서 회사로부터 상당한 지휘·감독을 받지 않기 때문에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동조합법 제2조는 제1호에서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노동조합법은 개별적 근로관계를 규율하기 위해 제정된 근로기준법과 달리, 헌법에 의한 근로자의 노동3권 보장을 통해 근로조건의 유지·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사회적 지위 향상 등을 목적으로 제정됐는데 이같은 노동조합법의 입법 목적과 근로자에 대한 정의 규정 등을 고려하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에 해당하는지는 노무제공관계의 실질에 비추어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지의 관점에서 판단해야 하므로, 반드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한정된다고 할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은 경제적·조직적 종속성을 징표하는 표지를 주된 판단요소로 삼아야 한다"면서 "△노무제공자의 소득이 특정 사업자에게 주로 의존하고 있는지 △노무를 제공 받는 특정 사업자가 보수를 비롯해 노무제공자와 체결하는 계약 내용을 일방적으로 결정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에게 그 사업 수행에 필수적인 노무를 제공함으로써 특정 사업자의 사업을 통해서 시장에 접근하는지 △노무제공자와 특정 사업자의 법률관계가 상당한 정도로 지속적·전속적인지 △사용자와 노무제공자 사이에 어느 정도 지휘·감독관계가 존재하는지 △노무제공자가 특정 사업자로부터 받는 임금?급료 등 수입이 노무 제공의 대가인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사측의 해고는 일부 원고 학습지 교사들에 대해서는 부당노동행위가 성립하는데도 원심은 이를 제대로 살펴보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2007년 임금삭감에 반발하며 파업했다 해고된 재능교육 노조원들은 중노위에 구제신청을 했지만 '학습지 교사는 근로자가 아니다'는 이유로 거부되자 소송을 냈다. 1심은 학급지 교사들의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을 부정했지만, 단체행동권이 보장되는 노동조합법상 노동자에는 해당된다고 판단해 "재능교육의 계약해지는 노조를 와해시키려는 목적에서 이뤄진 부당노동행위"고 판단했다. 그러나2심은 "학습지 교사가 사측으로부터 받는 수수료는 노무제공 자체의 대가로 보기 어렵고, 겸직 제한 등이 없어 사측과 사용종속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도 인정하지 않아 해고가 적법하다면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인정범위가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인정범위보다 넓음을 분명히 하고,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과 다른 노동조합법상 근로자성 판단기준을 구체적으로 판시했다는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지 못했던 노무종사자들도 일정한 경우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로 인정받아 헌법상 노동3권을 적법하게 행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근로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헌법
이세현 기자
2018-06-15
노동·근로
[판결] 복수노조 중 한 곳만 사무실 제공… 법원 "위법한 차별"
회사가 복수의 노동조합 중 한 곳에만 사무실 등을 제공하는 것은 불합리한 차별으로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김정중 부장판사)는 자동차 부품업체 A사 등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재심판정을 취소해달라"며 낸 소송(2017구합37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사에는 한국노총 산하 기업별 노동조합인 B노조가 수십년간 운영되다, 2014년 민주노총 산하 산업별 노조인 C노조가 추가 설립되면서 복수노조 체제를 이뤘다. B노조에는 4000여명의 조합원이, C노조에는 300여명의 조합원이 가입했는데, A사는 역사가 길고 조합원이 많은 B노조를 '교섭 대표 노조'로 정하고 단체교섭을 진행했다. 단체교섭이 진행되던 2016년 C노조는 "사측이 B노조와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우리에게는 사무실과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고 B노조에만 제공했다"며 "이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부당노동행위"라며 지방노동위원회에 시정 및 구제신청을 했다. 노동조합법은 회사에 복수노조가 존재할 경우 다수 조합원 노조와 소수 조합원 노조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공정대표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지노위는 "A사가 C노조에 사무실 및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하지만 부당노동행위로는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이에 A사와 C노조는 모두 중노위에 재심을 청구했다. 중노위는 "A사가 C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공정대표의무를 위반한 것"이라면서도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행위는 적법하다"고 판단했다. 그러자 A사는 "회사가 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없고, 설사 그럴 의무가 있다고 해도 회사에 공간이 부족해 C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데 합리적 이유가 있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사가 교섭대표인 B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한 이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C노조에도 적절한 사무실을 제공할 의무가 있다"며 "A사가 C노조에 사무실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인 이유 없이 노조를 차별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공간 마련에 비용이 든다거나 조합원 수가 적다는 사정만으로는 차별을 정당화할 수 없다"며 "노조 사무실은 노조의 존립과 발전에 필요한 업무가 이뤄지는 공간으로, 법이 보호하는 노조활동을 위해 필수적인 요소"라고 설명했다. 한편, 재판부는 C노조가 중노위원장을 상대로 "회사가 우리에게 게시판을 제공하지 않은 것은 적법하다고 한 재심 결정을 시정해달라"며 낸 공정대표의무 위반 시정 및 부당노동행위구제소송(2017구합77626)에서도 C노조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A사가 두 노조에 게시판을 다르게 제공한 행위는 합리적 이유 없이 금속노조를 차별한 행위로 공정대표의무 위반에 해당한다"며 "게시판은 노조가 단결권을 유지·강화하고 활동을 알려 가입을 홍보하는 주요수단으로, 금속노조 조합원 수가 교섭대표 노조 조합원 수보다 적은 것은 게시판 크기를 4배나 차이나게 차별할 합리적 이유가 아니다"라고 밝혔다. 다만 "A사는 단체교섭 이후 노조 게시판을 제시하고 노조 사무소 임차 방안을 제안하는 등 노조 차별 시정 노력을 했다"며 부당노동행위는 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회사
노동조합
단체협약
공정대표의무
교섭
손현수 기자
2018-05-14
노동·근로
[판결](단독) 사업장에 하나뿐인 노조, 사측과 단체협약 체결했더라도
사업장에 하나밖에 없던 노동조합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사측과 단체협약을 체결했더라도, 이후 다른 노조가 생겼다면 교섭대표노조 지위는 보장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창석 대법관)는 자동차부품 제조업체인 A사가 중앙노동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6두36956)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노조가 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2개 이상 병존하는 경우 각 노조는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노조를 정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해야 한다"며 "노동조합법이 이처럼 복수 노조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해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것은, 복수 노조가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조 간 혹은 노조와 사용자 간 반목과 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의 노조가 교섭요구노조로 확정되고 그 중에서 다시 모든 교섭요구노조를 대표할 노조가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정해 설계된 체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노동조합법 규정에 의하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통해 결정된 교섭대표노조의 대표자는 모든 교섭요구노조 또는 그 조합원을 위해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진행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권한이 있는데, 만약 해당 노조 이외의 노조가 존재하지 않아 다른 노조의 의사를 반영할 만한 여지가 처음부터 전혀 없었던 경우에는 이러한 교섭대표노조의 개념이 무의미해질 뿐만 아니라 달리 그 고유한 의의를 찾기도 어렵게 된다"면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취지와 목적,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 체계 내지 관련 규정의 내용, 교섭대표노조의 개념 등을 종합해 보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조는 설령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거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노조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판시했다. 현대비앤지스틸의 사내하청업체인 A사는 2012년 12월 설립하면서 이전 사내하청업체 B사의 근로자를 대부분 채용했다. 이전 업체의 근로자들은 금속노조 현대비앤지스틸 사내하청분회에 소속돼 있었는데, 이들은 A사 설립전인 2011년 11월 B사에 단체교섭을 요구해 단체협약을 맺었다. 당시 B사에는 금속노조 분회 외에는 다른 노조가 없었다. A사가 설립된 후 단체협약 만료일이 다가오자 금속노조 분회는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다. 그런데 그 사이 설립된 다른 노조도 사측에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A사는 과반수 노조인 새 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확정했다. 이에 금속노조는 "2012년 11월 사측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조로 확정됐으므로 노동조합법 시행령에 따라 2013년 단체협약 효력발생일로부터 2년간 교섭대표노조 지위를 가지는데 사측이 이를 무시하고 새로 교섭창구 단일화를 거쳐 새 노조를 교섭대표 노조로 인정해 2014년 단체협약을 체결한 것은 부당노동행위"라며 2014년 7월 전남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구제를 신청했다. 전남지노위는 이를 기각했고, 금속노조는 중앙노동위에 재심신청을 냈다. 중노위가 금속노조의 손을 들어주자 이번엔 사측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단체협약
노동조합법
교섭대표노조
노동조합
이세현 기자
2017-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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