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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특정일 재직자에 준 상여금’ 통상임금 아냐”
기업이 '매달 20일' 등 특정일 현재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에게만 지급해 온 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통상임금 요건 가운데 '고정성'이 결여돼 있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A씨 등 대우조선해양 근로자 및 퇴직자 10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6나2045241)에서 최근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근로기준법이 정한 통상임금은 근로자가 소정근로시간에 통상적으로 제공하는 근로인 '소정근로'의 대가로 지급하기로 약정한 금품으로 '정기적', '일률적',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임금"이라며 "대우조선해양이 지급한 상여금은 급여규칙 및 노사관행에 따라 지급기준일인 20일 현재 근무자에 한해 지급하는 것으로 고정성을 갖추지 못해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고정임금이란 임금의 명칭과 관계없이 임의의 날에 근무한 근로자가 다음날 퇴직한다 해도 근로의 대가로 당연하고도 확정적으로 지급받는 최소한의 임금으로, 임의의 날에 근로를 제공하면 추가 조건 충족 여부와 관계없이 당연히 지급될 것이 예정되거나 확정된 임금"이라며 "그런데 (이 사건에서 문제된 상여금처럼) 근로자가 근로를 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지급일 등 특정 시점에 재직중인 근로자에게만 지급하기로 한 임금은 고정성을 결여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상여금을 '지급일 현재 근무자'에게만 지급하도록 규정한 회사 급여규칙이 근로기준법에 반한다는 A씨 등의 주장도 "회사가 상여금을 정기적으로 지급하기로 하면서도 지급일 기준을 정하는 것은 근로자가 해당 기준시간에 지급받은 나머지 임금 총액이 최저임금법상 기준에 미달한다는 등 사정이 없는 한 효력을 부정할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우조선해양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은 상여금 지급 기준을 '지급일(20일) 현재 근무자로 한다'고 규정했다. A씨 등은 이를 근거로 이 같은 상여금은 소정근로의 대가로 통상임금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이들은 이 상여금을 통상임금으로 반영해 각종 연장, 야간, 휴일, 연차휴가수당, 휴일근로 가산수당, 퇴직금 등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상여금
통상임금
임금소송
손현수 기자
2018-11-15
노동·근로
[판결] 대법원 "2015년 대우조선 선박화재는 안전사고"
2015년 11월 2명의 근로자가 숨진 대우조선해양 선박 화재사건은 안전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회사의 책임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20일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모(61·부사장) 대우조선해양 옥포조선소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3081). 작업장 안전관리를 부실하게 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선박생산팀 부서장과 생산지원부 부장도 원심이 선고한 금고 6월에 집행유예 2년이 그대로 유지됐다. 양벌규정에 따라 재판에 넘겨진 대우조선해양은 벌금 700만원이 확정됐다. 2015년 11월 10일 대우조선해양 거제 옥포조선소에서 건조하던 액화천연가스(LPG) 운반선 안에서 불이 나 용접작업을 하던 하도급업체 직원 2명이 가스중독 등으로 숨지고 6명이 다쳤다. 안전관리책임자인 이씨 등은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이전부터 화재감시자가 작업현장에 배치되지 않았고, 용접작업자들이 '불받이포' 등을 사용하지 않는 등 화재의 위험성이 계속 지적되어 왔는데도 제대로 관리·감독이 되지 않았다"며 "피고인들의 부주의나 업무상 과실로 불이 나고 인명피해가 난 점이 인정된다"며 유죄로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안전관리책임자가 선박내 용접작업시 화재방지 등 안전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이러한 조치가 제대로 이행되도록 관리·감독하지 않은채로, 단순히 작업현장 근처에 불받이포를 비치해 공급하고 근로자들에게 이를 사용해 작업을 하도록 알리는 등의 조치를 취한 것만으로는 필요한 화재예방조치를 다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한 사례"라고 설명했다.
산업안전보건법
안전관리
근로자
사고
이세현 기자
2018-07-20
형사일반
[판결] '대우조선 비리' 건축가 이창하씨, 징역 3년 확정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측근으로 대우조선해양 비리 사건에 연루된 유명 건축가 이창하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76억원대 횡령·배임 등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926). 대우조선해양 계열사로 설립된 조선 인테리어 설계 회사 디에스온(DSON)의 대주주인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관리총괄전무·등기이사 등을 맡아 남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8년부터 5년간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입주시켜 시세의 2배가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는 수법으로 9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았다. 또 대우조선 오만법인의 고문으로 있던 2010~2012년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관련해 추가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디에스온에 316만달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았다. 이씨는 이같은 특혜의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7~8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씨는 디에스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전무 및 오만법인의 고문을 맡은만큼 공과 사의 구분을 성실히 해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며 "디에스온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오만법인의 신뢰를 배반하고 거액의 손해를 입게 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이씨가 대우조선해양 전무와 오만법인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이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디에스온 건물에 대우조선 사무실을 입주시켜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를 내게 해 9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쳤다는 배임 혐의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그러나 이씨가 대우조선 오만법인 고문으로 있으면서 해상호텔 개조공사를 맡은 디에스온에 총 36억여원의 불필요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된 디에스온 소유 주택을 가족에게 시세보다 낮게 팔아 회사에 11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가 디에스온 자금을 횡령해 남 전 사장에게 사업 편의 청탁 대가로 금품을 제공한 제공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해 징역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이 "원심 판단에 업무상 배임죄와 공동정범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해 판결은 확정됐다.
대우조선해양
이창하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세현 기자
2018-05-15
형사일반
[판결] '지인회사 특혜 외압' 강만수 前 산업은행장, 징역 5년 2개월 확정
이명박정부 경제특보 시절 지인 회사가 국책과제 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외압을 넣은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만수(73) 전 산업은행장에게 중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1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강 전 행장에게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17도20424). 강 전 행장은 2009년 12월 지식경제부 모 국장에 지시해 지인 김모씨가 운영하는 바이오에탄올 업체 '바이올시스템즈'를 '해조류 에탄올 플랜트 사업' 부문 국책과제 수행업체로 선정되도록 해 정부 지원금 66억7000만원을 받게 만든 혐의로 기소됐다. 또 산업은행장으로 재직하던 2011∼2012년에는 대우조선해양 대표이사였던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압력을 넣어 바이올시스템즈에 44억원을 투자하게 한 혐의도 받았다. 그는 19대 총선을 앞둔 2012년 3월 고재호 당시 대우조선 사장과 임기영 대우증권 사장에게 국회의원 7명의 후원금 총 2800여만원을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는다. 1심은 바이올시스템즈에 정부 지원금이 쓰이도록 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지만, 남 전 사장에게 투자 압력을 넣거나 국회의원 후원금을 내게 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하고 징역 4년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9000여만원을 선고했다. 2심은 1심이 무죄로 봤던 두 혐의도 유죄로 판단해 징역 5년 2개월과 벌금 5000만원, 추징금 8840만원을 선고했다.
강만수
산업은행장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이세현 기자
2018-05-11
언론사건
형사일반
[판결] '대우조선 금품향응 혐의' 송희영·박수환씨 1심서 징역형
대우조선해양에 유리한 칼럼과 사설을 써 주는 대가로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과 금품을 건넨 혐의를 받는 박수환 전 뉴스커뮤니케이션(뉴스컴) 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13일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송 전 주필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147만여원을 선고했다(2017고합37). 박 전 대표에게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은 사회적 공기인 기자의 의무를 저버리고 조선일보의 주필 겸 편집인의 지위와 권한을 사적으로 이용해 개인적 이익을 추구했다"며 "언론 전체와 공기업 인사 업무에 대한 신뢰를 손상시켰다"고 밝혔다. 이어 "박 전 대표는 송 전 주필과 오랜 기간 스폰서 형태의 유착관계를 형성·유지하면서 자신의 고객들에 대한 유리한 기사를 청탁했다"며 "송 전 주필이 담당하는 조선일보의 업무의 공정성, 청렴성, 객관성 등에 대한 사회적 신뢰가 심각하게 훼손됐다"고 지적했다. 다만 남상태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유리한 기사를 써주는 대가로 유럽 여행 항공권 등을 제공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송 전 주필이 남 전 사장과 밀접한 관계에 있다고 보이지 않고 남 전 사장으로부터 사업 홍보를 해달라는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할 수 없다"며 "남 전 사장에 대한 우호적인 여론 형성에 도움을 달라거나 불이익을 받지 않게 해달라는 막연한 기대 정도를 넘어 구체적인 임무 행위와 관련해 명시적 혹은 묵시적으로 청탁을 받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송 전 주필은 2007∼2016년 박 전 대표가 운영하던 홍보대행사 뉴스컴의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수표, 현금, 골프 접대 등 총 4900여만원에 달하는 금품과 향응을 받은 혐의(배임수재)로 불구속 기소됐다. 또 대우조선해양에 우호적인 글을 써 주고, 인사 로비를 해주는 명목 등으로 금품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한편 박 전 대표는 '대우조선 일감특혜' 등 의혹에 연루된 또 다른 사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배임수재
대우조선해양
조선일보
이순규 기자
2018-02-14
기업법무
형사일반
[판결] '대우조선 비리' 건축가 이창하씨, 항소심서 감형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 측근으로 대우조선 비리에 연루돼 1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유명 건축가 이창하(62)씨가 항소심에서 감형을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5일 176억원대 횡령·배임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2017노1876). 재판부는 1심과 달리 이씨가 대우조선해양 전무와 오만법인 고문으로 재직하면서 이씨가 실질적으로 소유한 디에스온(DSON) 건물에 대우조선 사무실을 입주시켜 시세보다 비싼 임대료를 내게 해 97억원 상당의 손해를 끼친 배임 혐의 상당 부분을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배임이 성립하려면 적정한 임차료가 얼마인지 전제돼야 하는데, 적정 임차료를 산정할 수 없다"며 "대우조선 사무실을 입주하게 한 것도 피고인이나 대우조선 임원들의 의사결정으로 이뤄진 여러 선택 중 하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씨가 대우조선 오만 법인 고문으로 있으면서 해상호텔 개조공사를 맡은 디에스온에 총 36억여원의 불필요한 추가 공사대금을 지급하게 한 혐의를 일부 인정했다. 또 1심에서 무죄가 나온 디에스온 소유 주택을 가족에게 시세보다 낮게 팔아 11억여원의 손해를 입힌 혐의도 유죄로 판단했다. 이씨가 디에스온 자금을 횡령해 남상태 전 사장에게 사업 편의 청탁 대가로 백화점 상품권을 제공한 혐의는 1심과 마찬가지로 유죄로 인정했다. 대우조선해양 계열사로 설립된 조선 인테리어 설계 회사 디에스온의 대주주인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관리총괄전무·등기이사 등을 맡으며 남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8년부터 5년간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입주시켜 시세의 2배가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는 수법으로 9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우조선 오만법인의 고문으로 있던 2010~2012년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관련해 추가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디에스온에 316만달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이같은 특혜의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7억~8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이씨는 디에스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전무 및 오만법인의 고문을 맡은만큼 공과 사의 구분을 성실히 해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며 "디에스온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오만법인의 신뢰를 배반하고 거액의 손해를 입게 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며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이씨는 지난 2009년에도 대우조선 비리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았다.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로 재직할 당시 협력업체에 사옥 리모델링을 맡기는 대가로 3억원 상당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억원 등의 형이 확정됐었다.
대우조선해양
이창하
횡령
배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이장호 기자
2018-01-25
형사일반
[판결] '대우조선 사장 연임 로비' 박수환 뉴스컴 대표, '무죄→실형' 법정구속
남상태(68)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풀려났던 박수환(60)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가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정선재 부장판사)는 19일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징역 2년 6개월과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선고했다(2017노521). 재판부는 "박 대표는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과의 친분을 이용해 인사 청탁을 해준다는 명목으로 금품을 수수했다"며 "산업은행장의 공무집행의 공정성, 불가 매수성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이어 "박 대표와 민 전 산업은행장의 친분관계, 당시 남상태 전 사장이 처한 상황 등을 종합하면 박 대표와 남 전 사장 사이에는 연임 청탁을 해주면 그 대가로 '큰 건'을 준다는 점에 묵시적 합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또 "박 대표의 회사가 대우조선해양과 3년간 21억원 상당의 홍보용역 계약을 맺은 것도 기존의 계약 기간과 액수 크기에 비춰 이례적"이라며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청탁해 준 대가로 봐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박 대표는 그 대가가 대우조선해양의 자금으로 제공되는 걸 알면서도 컨설팅 명목의 금액을 받고 죄질이 가볍지 않고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박 대표가 금호그룹 측으로부터 홍보대행비 등의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는 1심과 같이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박 대표는 2009~2011년 남 전 사장의 연임을 결정할 위치에 있던 민 전 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위해 힘을 써주는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에서 홍보대행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유동성 위기로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 측에 '문제를 해결해주겠다'고 속여 홍보대행비·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는다. 한편 박씨는 이날 선고된 사건과는 별개로 조선일보 송희영 전 주필에게 자신의 회사 영업을 돕고 기사 청탁을 들어주는 대가로 4950만원 상당의 금품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배임증재)로도 재판받고 있다. 이 사건의 1심 선고기일은 내달 13일이다.
변호사법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대우조선
산업은행
강한 기자
2018-01-19
기업법무
[판결] '대우조선 비리 연루' 건축가 이창하씨, 1심서 징역 5년
남상태(67·구속기소)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측근으로 '대우조선 비리'에 연루돼 기소된 유명 건축가 이창하(61·구속기소)씨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0부(재판장 황병헌 부장판사)는 8일 176억원대 횡령·배임 등의 혐의(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이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2016고합756). 재판부는 "이씨는 디에스온의 실질적인 운영자이면서 대우조선해양의 전무 및 오만법인의 고문을 맡은만큼 공과 사의 구분을 성실히 해 업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었다"며 "디에스온의 이익을 극대화할 목적으로 대우조선해양과 오만법인의 신뢰를 배반하고 거액의 손해를 입게 한 대부분 혐의가 유죄로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는 축적된 디에스온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사용하며 사업상 편의를 받을 목적으로 남 전 사장에게 거액의 금품을 제공했다"며 "이런 범행이 거액의 공적 자금이 투입된 대우조선해양의 부실화와 무관하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다만 재판부는 이씨가 고가주택을 싸게 매입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에 대해서는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대우조선해양 계열사로 설립된 조선 인테리어 설계 회사 디에스온(DSON)의 대주주인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의 관리총괄전무·등기이사 등을 맡으며 남 전 사장의 최측근으로 알려졌다. 이씨는 2008년부터 5년간 대우조선해양건설 사옥을 디에스온 소유 건물에 입주시켜 시세의 2배가 넘는 임차료를 지급하게 하는 수법으로 97억원 상당의 이익을 얻고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대우조선 오만법인의 고문으로 있던 2010~2012년 오만 선상호텔 사업과 관련해 추가공사가 필요한 것처럼 공사계약서를 허위로 작성하고 디에스온에 316만달러를 지급하도록 하는 등 대우조선해양건설에 손해를 끼친 혐의도 받는다. 이씨는 이같은 특혜의 대가로 남 전 사장에게 7억~8억여원 상당의 금품을 건넨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지난 2009년에도 대우조선 비리의혹에 연루돼 재판을 받았다. 이씨는 대우조선해양건설 전무로 재직할 당시 협력업체에 사옥 리모델링을 맡기는 대가로 3억원 상당의 사례비를 받은 혐의 등으로 기소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추징금 3억원 등의 형이 확정됐었다.
횡령
대우조선
이창하
강한 기자
2017-06-08
전문직직무
형사일반
[판결] '대우조선 사장 연임 로비 의혹' 박수환 뉴스컴 대표 "무죄"
남상태(67)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의 연임 로비 대가로 거액을 받아 챙긴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던 박수환(59) 뉴스커뮤니케이션 대표에게 무죄 판결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현용선 부장판사)는 7일 변호사법 위반 및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박 대표에게 "혐의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16고합905). 재판부는 "박 전 대표가 남 전 사장에게 '산업은행에 남 전 사장에 대한 음해성 정보가 돌아 사실이 아니라고 해명한 적이 있다'고 말한 사실은 있으나 그 대상이 민유성 전 산업은행장이라는 사실이 증명되지 못했고, 또 이 같은 해명이 연임의 청탁·알선 맥락에서 이뤄진 것인지 의문"이라며 "박 전 대표가 산업은행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알아보는 정도를 넘어 민 전 은행장에게 연임 청탁 또는 알선을 약속했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밝혔다. 또 "대우조선해양과 박 대표가 운영하는 뉴스커뮤니케이션의 홍보컨설팅 계약이 이전과 비교해 금액이 현저히 증가한 것은 사실이지만, 이는 무형의 용역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적정한 가액을 부당하게 초과하는 것인지 판단하기 어렵고 당시 대우조선해양의 매각 무산 후 이미지 제고 필요 및 매각 재추진을 위해 전문적인 홍보컨설팅의 수요도 증가한 것으로 보인다"며 "계약 이전에도 타임차지 방식으로 대금을 산정했을 때 한 달에 4600만원이 넘는 용역대금이 산출된 점을 볼 때 정당한 계약대금일 여지가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박 대표가 금호아시아나그룹 전략경영본부 사장인 오모씨를 만나 금호그룹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을 막아주겠다며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에 대해서도 "'일면식도 없던 박 대표가 갑자기 전화를 걸어 금호그룹의 내부사정을 잘 알고 있는 듯한 인상을 주며 시간을 내 달라고 하기에 그 자리에서 날짜를 잡아 만날 약속을 했다'는 오씨의 진술은 쉽게 수긍하기 어렵다"며 "오씨가 박 대표를 만나기 전 박 대표가 민 전 은행장과 친분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내 만난 자리에서 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부탁을 했고 박 대표는 '한번 해 보겠다'고만 말했다. 또 이후 만남에서 박 대표가 '민 전 은행장을 만났는데 어렵다고 하더라'라고 했는데도 오씨는 이에 항의하거나 속았다는 생각을 하지 않았다"고 했다. 박 대표가 금호그룹과 홍보 용역 계약을 체결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당시 금호그룹은 대우건설에 대한 평가가 좋고 새로운 투자자와의 협상이 순조롭다고 주장하며 산업은행과의 재무구조 개선 약정 체결을 연기하거나 조건을 유리하게 하기 위해 대외 홍보를 통한 우호적 기사의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었으므로 박 대표에게 대외 홍보 용역을 맡겼을 가능성이 충분하다"고 판시했다. 박 대표는 2009~2011년 남 전 사장의 연임을 결정할 위치에 있던 민 전 은행장에게 남 전 사장의 연임을 위해 힘을 써주는 대가로 대우조선해양에서 홍보대행 및 자문료 명목으로 21억3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또 산업은행 등 채권단과 재무구조 개선약정을 맺을 처지에 놓인 금호그룹에 문제를 해결해 주겠다며 홍보대행비와 자문료 명목으로 11억원을 받은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앞선 결심공판에서 박 대표에게 징역 7년과 추징금 21억3400만원을 구형했다.
박수환대표
남상태사장
연임청탁
뉴스커뮤니케이션
대우조선해양
이장호
2017-02-07
형사일반
'5조원대 분식회계' 고재호 前 대우조선해양 사장, 1심서 징역 10년
5조원대 회계 조작으로 사기 대출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재호(62) 전 대우조선해양 사장에게 1심에서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4부(재판장 유남근 부장판사)는 18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배임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사장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2016고합726). 함께 기소된 산업은행 출신 전 대우조선 최고재무책임자(CFO) 김갑중(62)씨에게는 징역 7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고 전 사장은 회계분식으로 시장의 불신을 야기하고 거래를 위축시켜 궁극적으로 국가경제의 발전을 저해했다"며 "대우조선의 재무상태를 믿고 투자한 투자자들에게도 막대한 손해를 입혀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밝혔다. 이어 "대우조선 입장에서도 구성원들이 회사가 처한 상황을 정확하게 인식해 조기에 구조조정으로 회사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며 "부실의 정도가 더욱 심해진 상황에서 구조조정을 해야 하는 어려움에 처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다만 고 전 사장이 2012년도 분식회계에 관여했다는 점은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이와 연관된 사기 대출 및 사기적 부정거래, 직원 성과급 부분도 함께 무죄로 봤다. 고 전 사장은 재임시절인 2012~2014년 회계연도 예정원가를 임의로 축소하거나 원가 매출액을 과다하게 부풀리는 등의 방법으로 순자산 기준 5조7059억원, 영업이익기준 2조7829억원의 회계사기를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다. 또 2013~2015년에 앞선 회계사기를 통해 부정취득한 신용등급을 이용해 총 21조원의 사기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고 전 사장은 금융기관에서만 4조9000억원을 대출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고 전 사장은 회계사기로 부풀려진 실적으로 대우조선 임직원에게 4960억원의 성과급을 과다 지급한 혐의도 받고 있다.
회계조작
사기대출
고재호전대우조선해양사장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배임
대우조선
이순규
2017-0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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