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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대출계약상 이자·수수료 지급 담보위해 로펌에 맡긴 예치금
대출계약상 이자와 수수료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로펌에 예치금을 맡겼는데, 로펌이 대출이 이뤄지지 않았는데도 함부로 이를 인출해 지급한 것은 에스크로(Escrow) 계약 위반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16부(재판장 차문호 부장판사)는 기업컨설팅업체인 A사가 B법무법인과 이 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5명을 상대로 낸 보관금 반환소송(2020나2021419)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들은 연대해 6억8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사는 2018년 5월 기업의 주식 양수자금을 조성하기 위한 사모펀드에 재무적 투자자(LP)로서 420억원을 출자하기로 하고, 이를 위해 사채시장에서 620억원을 대출받기로 했다. A사는 6월 대주(貸主)인 C사와 D사로부터 각각 420억원과 200억원을 대출받는 과정에서, 이들이 지정한 B법무법인 계좌에 자금조성 담보비용으로 총 7억원을 예치했다. A사는 당시 B법무법인으로부터 예치확인서를 받았는데, 확인서에는 '본 예치금은 대출 시 금리와 수수료로 전환되고, 예치기간까지 대출이 이행되지 않을 때는 예치인의 요청에 의해 예치금을 반환한다'는 내용 등이 포함돼 있었다. “대출 실행되지 않은 상태서 인출 계약목적에 반해” 이후 A사는 이자와 수수료 명목으로 18억원을 추가 예치한 이후에도 예정됐던 대출이 실행되지 않자 B법무법인 담당변호사에게 "남은 예치금 전액을 반환해달라"고 요청했다. 하지만 B법무법인은 대출계약 전후로 A사가 예치한 금액 7억원 중 6억8000만원을 대주 측 관련자 등에게 계좌이체하거나 인출한 것으로 나타났고, 총 예치금 25억원 중 18억2000만원만 반환하자 A사는 소송을 냈다. A사는 "예치금 인출에 동의한 적이 없고,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으므로 B법무법인은 예치확인서에 따라 나머지 6억8000만원의 예치금도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했다. 서울고법 “컨설팅사에 6억8000만원 지급 판결” 이에 대해 B법무법인은 "예치금 중 6억원은 대출계약금 명목으로, 8000만원은 잔고증명비용 명목으로 대주 측에 지급된다는 사실을 A사가 동의하거나 용인해 이를 알고 있었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A사는 대출과 관련한 자금조성 담보비용으로 B법무법인 계좌에 총 7억원을 예치했는데, 예치금은 대출 시 금리 및 수수료로 전환될 예정이었다"며 "(예치확인서에는) 예치기간인 2018년 6월까지 대출이 실행되지 않을 때 담당변호사가 예치인에게 예치금을 반환한다고 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예치금은 대출이 실행될 것을 전제로 대출금의 이자와 수수료 지급을 담보하기 위해 A사가 B법무법인과 에스크로 계약을 체결한 뒤 이를 맡긴 것으로 봐야 한다"며 "에스크로 계약은 계약의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객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제3자인 법무법인 등에게 필요한 서류나 금원을 맡기고 양쪽 조건이 모두 성취되면 법무법인 등이 그 지급과 반환을 대행하도록 하는 계약인데, B법무법인이 이 사건 각 대출이 실행되지 않았음에도 자금조성 담보 목적으로 예치한 예치금을 인출해 대주 측에 지급한다는 것은 에스크로 계약 체결 목적에 반한다"고 판시했다.
대출
예치금
로펌
에스크로
담보
이용경 기자
2021-09-02
민사일반
[판결](단독) 유한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구두로 탈퇴 밝힌 후 출자금 반환요구 가능
유한법무법인 구성원 변호사 탈퇴는 구두로도 가능하며, 이후 출자금 반환 요구도 가능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원은 유한법무법인이 정관 등을 근거로 '지분양도 방식으로만 구성원 변호사 탈퇴가 가능하다'고 주장하는 것은 변호사법 취지에 반해 허용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변호사가 유한법무법인인 B로펌을 상대로 낸 금전지급청구소송(2020가단5025799)에서 최근 "B로펌은 A변호사에게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B로펌은 2015년 6월 법무부에서 조직 변경 인가를 받아 무한법무법인 체제에서 유한법무법인으로 탈바꿈했다. A변호사는 2006년 로펌 설립 후 조직 변경을 하기까지 약 9년간 회계업무를 맡았다. 그런데 B로펌 일각에서 A변호사가 업무 외 용도로 법인 자금을 지출했다는 등의 의혹이 제기되자, A변호사는 2015년 8월 대표변호사에게 구두로 탈퇴 의사를 밝히고 B로펌을 떠났다. A변호사는 이후 "사무실에서 떠난 2015년 9월부터 3개월이 지나 이듬해 1월 구성원 탈퇴의 효력이 발생했다"며 "출자금을 반환해달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B로펌은 "유한법무법인 구성원은 유한회사 사원처럼 지분양도를 통한 탈퇴만 가능하고, 출자금 반환 등은 불가능하다"며 거절했고, 이에 반발한 A변호사는 2020년 1월 소송을 냈다. 지분양도 방법 통한 탈퇴만 가능하다고 해석하면 구성원의 임의탈퇴 권한 인정한 변호사법에 배치 B로펌은 "A변호사는 서면으로 된 '구성원 탈퇴서' 등의 정식 탈퇴 절차도 밟지 않았고, 지분양도에 대한 우리 구성원회의의 특별결의 승인도 받지 않아 출자금을 반환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김 판사는 "변호사법 등 관련 법령과 B로펌 정관에 따르면 지분양도 방법에 대해서는 정관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지만, 구성원 탈퇴의 의사표시 방식에 대해서는 변호사법과 정관 규정에 따로 정한 내용이 없어, 반드시 문서를 통한 탈퇴 의사표시를 해야만 유효하다고 할 수는 없다"며 "구두 탈퇴는 물론 사무실 반환 등의 방법에 의한 묵시적 탈퇴 의사표시도 B로펌이 이를 명확하게 인식한 이상 유효하다"고 밝혔다. 이어 "B로펌 주장처럼 유한법무법인에서 지분양도의 방법을 통한 탈퇴만이 가능하다고 해석하면, 유한법무법인 구성원들이 어느 구성원의 지분양도에 대한 승인을 하지 않거나 결의절차를 밟지 않으면 구성원으로서는 탈퇴와 출자금 회수가 불가능하게 된다"며 "이는 법무법인과 함께 유한법무법인에도 구성원의 임의탈퇴 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변호사법 제58조의16 등의 취지에도 반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로펌은 구성원 탈퇴에 따른 지분의 환급청구권을 규정한 정관 제33조를 구성원회의 정관변경 결의를 통해 삭제한 바 있는데, B로펌 스스로도 정관 규정에 의하면 구성원이 임의탈퇴할 때 출자지분의 환급을 해줘야 하는 것으로 인식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무법인
탈퇴
출자금
구두
이용경 기자
2021-08-05
민사일반
[판결](단독) 의뢰인이 요청한 증인신청·자료 재판부에 제출 않았더라도
의뢰인이 법원에 제출해달라고 한 증인신청과 자료를 로펌이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이 같은 이유만으로 소송업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의무를 위반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부(재판장 황순현 부장판사)는 A씨가 B법무법인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가합55097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2016년 4월 C씨로부터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당해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심에서 소송대리인으로 B법무법인을 선임해 착수금으로 1000만원을 지급하고 소송을 진행했다. 그러나 2019년 9월 항소심에서도 패소했다. 이후 A씨는 "B법무법인이 1심 증인인 D씨와 E씨를 항소심에서 증인으로 신청해 1심에서의 증언을 탄핵하고 내가 제공한 자료를 변론기일에 제출해야 함에도 이들을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고 자료도 제출하지 않아 패소 판결을 받게 했다"며 소송을 냈다. 로펌에 소송업무 처리 주의의무 위반 단정 못해 재판부는 "B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2018년 12월 준비서면을 제출하면서 항소이유를 밝혔고, 준비서면은 1심 판결의 이유를 분석해 그에 대해 반박하고, 1심에 증인으로 출석한 D씨와 E씨 증언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내용 등으로 구성돼 30페이지 이상의 적지 않은 분량으로 작성됐다"고 밝혔다. 이어 "1심에서 이미 증언한 증인을 항소심에서 다시 증인으로 신청하지 않고, 새로운 증인의 증언을 통해 1심에서 현출된 증언의 내용을 반박하고자 하는 소송전략이 효과가 없다거나 부당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비록 항소심 재판부가 B법무법인의 새로운 증인에 대한 증인신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결과만으로 B법무법인이 소송위임사무를 처리함에 있어 선관주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것이라고 단정할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1심에서 이미 증언 번복 가능성 정황도 없어 또 "D씨와 E씨가 항소심에 출석해 1심에서의 증언을 번복할 가능성이 있다고 볼 만한 정황이 없고, 종전 증언의 모순점을 재신문을 통해 밝히겠다는 막연한 증인 재신문 신청은 그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면도 있어, 설령 B법무법인이 1심 증인들에 대해 증인신청을 했다고 하더라도 항소심에서 이를 받아들였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B법무법인은 A씨와 수차례 회의를 하고 그에 따른 현장검증신청, 증인신청 등 소송행위를 했으며 변론종결 이후에도 변론재개신청서를 냈으나 A씨의 사임 요청으로 제출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여 B법무법인이 소송사무를 불성실하게 수행했다고 볼 수 없다"면서 "A씨가 주장하는 것처럼 증인신청이나 증거제출이 이뤄졌다면 항소심에서 승소했을 개연성이 있다는 증명이 충분히 이뤄졌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고 판시했다.
로펌
증인신청
자료
선관주의
주의의무
이용경
2021-07-12
형사일반
[판결] 실형 선고에 앙심… 로펌 찾아가 협박 갈취
형사재판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것에 앙심을 품고 출소 이후 자신을 변호했던 로펌을 찾아가 위협하고 변호사 비용을 받아 낸 혐의로 기소된 50대 남성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양은상 부장판사는 공갈 및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2020고단7881). A씨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법 위반죄로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 받고 2020년 3월 교도소에서 출소했다. A씨는 출소한 뒤 자신이 선임했던 B로펌을 찾아가 "XX들 다 죽여버리겠다. 나 △△의 건달인데 죽기 싫으면 돈으로 때워라 XX놈들아. 내일은 내 건달 동생들을 데려와 칼질을 해주겠다"고 위협하면서 행패를 부리고, B로펌 사무장으로부터 총 2000만원을 계좌로 송금받은 혐의를 받는다. A씨는 재판과정에서 "큰소리로 선임료 반환을 요청해 업무방해를 한 사실은 있지만, '죽여버리겠다. 칼질을 해주겠다'고 말한 사실은 없다"면서 "2000만원을 받은 것은 대부업 관련 형사사건에서 벌금을 받을 것을 조건부로 선임했기 때문에 선임료를 반환받은 것에 불과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양 부장판사는 "피해자 측은 수사기관에서 사건 경위와 내용 등에 관해 구체적으로 진술했고, 목격자들의 수사기관 진술도 이에 부합한다"며 "피고인이 업무방해를 한 사실에 관해서는 인정하는 점 등에 의하면 피고인이 위협해 금원을 교부받은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의 주장과 같이 변호인 선임료를 돌려받을 권리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행사된 수단과 방법이 사회통념상 허용될 수 있는 범위를 넘었다"며 "피고인의 행위는 공갈죄를 구성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의 범행은 자신이 의뢰했던 형사사건에서 실형이 나왔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위협하는 등 업무방해를 하고 변호사 비용을 돌려받은 것으로 죄책이 무겁다"며 "동종 범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는 등 수십 차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고, 누범기간 중임에도 또다시 범행을 저질러 비난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피고인은 업무방해 혐의와 관련해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며 반성하고 있고 공갈 혐의로 인한 피해액 2000만원을 반환하는 등 합의를 했지만, 피해자가 합의 이후에도 피고인으로부터 협박을 받는다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공갈
업무방해
실형
위협
이용경 기자
2021-06-22
민사일반
[판결](단독) 법인대표가 로펌과 사건위임 계약하며 성공보수 지급 약정했다면
법인이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을 할 때에는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정관에 규정했더라도 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법인 대표가 로펌과 위임계약을 체결하면서 성공보수를 지급하기로 해놓고 이 같은 대표권 제한 규정을 내세워 성공보수 지급을 거부할 수는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A법무법인이 B재단법인과 C교회를 상대로 낸 약정금소송(2019가단5131971)에서 최근 "B재단 등은 연대해 A법무법인에 3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서울에 있는 한 건물을 소유한 B재단과 이 건물에서 유치원과 교회를 운영하는 C교회는 2015년 재건축사업을 추진하는 D조합과 건물 처리 방안 등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B재단 등은 2018년 D조합에 조합비용으로 건물 신축과 보상금 등의 지급을 요구하는 한편, A법무법인에 D조합을 상대로 한 사업시행인가 무효확인 등의 소송을 맡기며 1심 결과가 인용 또는 일부인용될 경우 성공보수로 70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하는 위임계약을 맺었다. 또 재판상 또는 재판외 합의할 경우에도 일체의 경제적 이익인 최종협의금액이 120억원 이하인 경우 이와 동일한 성공보수를, 120억원 초과인 경우 초과분에 대해 25%를 가산해 A법무법인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그러나 B재단 등은 D조합과의 별도 협상으로 합의에 이른 뒤 내부절차 위반으로 인한 위임계약의 무효를 주장하며 성공보수를 지급하지 않자 A법무법인은 2019년 소송을 냈다. ‘채무부담 계약은 이사회 결의 필요’ 정관규정 박 판사는 "법인 채무를 부담하는 계약에서 이사회 결의를 거치도록 정관에 규정된 것은 법인대표권 제한에 관한 규정으로,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다"면서 "B재단은 절차 흠결을 들어 위임계약 효력을 부인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민법상 비법인사단인 C교회 역시 내부적으로 제직회의 의결이 필요하더라도 A법무법인이 그러한 대표권 제한 사실을 알았다고 볼 수 없다"며 위임계약의 유효성은 인정했다. 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 대항 할 수 없어 다만 "당시 A법무법인의 수임제안서에 의하면 변호사업무 수행으로 증액된 보상금액에 한해 성공보수가 책정되고, 약정도 이를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며 "B재단 등이 D조합과 합의한 바에 따르면 B재단은 건물 부지 중 15%를 기부채납해야 하고, 조합원으로서 건축비용도 부담해 성공보수 산정기준인 최종협의금액에 해당하는 부분은 유치원 폐원에 따른 지원금 정도"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A법무법인은 소송에서 소장의 작성과 제출, 재단 대표자 변경에 따른 정정신청서를 제출한 정도의 업무를 수행했다"며 "A법무법인은 D조합과 협상을 위해 3차례 참석했을 뿐 합의에 이를 때까지 별다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최종협의금액이 7000만원 미만이라도 B재단 등이 A법무법인에 7000만원을 지급하는 것은 지나치게 과다하다"며 "협의금액이 120억원인 경우 B재단 등이 지급하기로 한 성공보수가 7000만원이고, 협의금액이 6억5000만원인 경우에도 성공보수로 7000만원을 전부 지급해야 한다고 보는 것은 현저히 균형을 잃은 것"이라고 판시했다.
법인
로펌
성공보수
위임계약
약정금
이용경 기자
2021-04-08
민사일반
[판결](단독) 10년간 국가 대리 소송서 51억 반환에 성공했지만
건설사가 "공사대금 95억원을 달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국가를 대리해 수십억원을 방어한 로펌이 "수임료 2000만원은 너무 적다"며 국가를 상대로 추가 보수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동욱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국가를 상대로 낸 약정금소송(2020가합52845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부산해양항만청과 도급계약을 맺고 부산신항 핵심 교량 중 한 곳을 완공한 B건설사는 2009년 국가를 상대로 공사대금 95억8500여만원을 달라며 소송을 냈다. A법무법인은 수임료 2000만원에 소송을 대리하기로 국가와 계약을 체결했다. 1심 법원은 2011년 "국가는 B사에 95억여원과 이자를 지급하라"고 판결했고, 국가는 총 112억여원을 가지급했다. 이후 A법무법인은 항소심에서 국가가 지급해야 할 금액을 64억여원으로 낮췄고, 대법원은 2019년 이를 확정했다. 가지급 금액 중 51억여원을 B사로부터 반환받는 데 기여한 A법무법인은 2020년 국가를 상대로 "2억7000여만원을 추가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2018년 제정된 법무부 변호사 보수 규정 제10조는 '사실관계나 법리적 쟁점이 복잡해 소송수행을 위해 특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이는 등 제3조 내지 8조의 규정에 따라 보수를 지급하는 것이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경우 법무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보수를 달리 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로펌이 사건 수임 때 법무부와 맺은 계약이 걸림돌이 됐다. 당시 계약에는 만약 공사대금소송이 1심에서 끝나지 않고 2심과 3심이 진행되더라도 별도의 추가 보수는 지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서울중앙지법 “보수 2000만원으로만 계약 추가 보수 요구할 수 없다” 재판부는 "국가와 A법무법인은 당초 소송 수행에 대한 보수를 2000만원으로 정했고, 2·3심 소송 진행 시 별도의 보수를 지급하지 않기로 했으므로, A법무법인은 계약에 따른 보수만 국가에 청구할 수 있다"며 "계약 체결 당시 예상한 정도를 넘어 시간과 비용을 투입했더라도 추가보수를 구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A법무법인은 항소심과 상고심을 무보수로 수행하겠다는 확약서를 작성해 국가에 추가보수 지급 의무가 없음을 확인했다"며 "계약 당시 소장 등을 통해 소송의 규모, 난이도 등을 파악해 보수를 정하는데 동의했을 것으로 보이고, 소송경과 등에 비춰 보수액이 부당하게 과소하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법무부 훈령인 변호사 보수 규정은 공법상 법률관계 내부에 관한 준칙 등을 정할 뿐 대외적으로 아무런 구속력을 갖는 것이 아니므로, 당사자들이 합의한 계약의 내용이 변경된다고 볼 수 없다"며 "특히 이 규정은 위임계약 체결 뒤인 2018년에 제정돼 위임계약 체결 당시 공무원들이 내부적으로도 훈령에 따라 A법무법인에 대한 보수를 정할 의무가 있었던 것도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로펌
수임료
국가소송
약정금
이용경 기자
2021-02-25
형사일반
[판결] '전관 변호사 알선' 미끼로 받은 돈 착복한 법무법인 직원
전관 변호사를 알선해 재판에서 이기게 해주겠다며 받은 변호사 선임비를 개인 빚을 갚는데 쓴 혐의로 기소된 로펌 직원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 김준혁 판사는 최근 횡령 및 변호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80시간, 추징금 600만원을 선고했다(2019고단8186). A씨는 서울에 있는 B법무법인 지식재산팀 실장으로 일하다 의뢰인 C씨를 알게 됐다. 당시 C씨는 B법무법인에 4건의 특허소송을 맡겼는데, A씨는 2013년 10월 C씨 측에 "상대방 변호사가 법원장 출신 거물급 대표변호사라 C씨가 승소하기 위해서는 B법무법인 외에 추가로 전관 출신 변호사를 선임해야 한다"며 승소전략 등에 대해 법률상담을 한 뒤 소송경비 명목으로 600만원을 수수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또 C씨로부터 받은 변호사 선임비 1억6000만원을 자신의 아파트 대출금 등을 갚기 위해 횡령한 혐의도 받는다. 김 판사는 "횡령 금액이 적지 않은 규모"라며 "특히 A씨는 변호사가 아님에도 법률사무와 관련해 돈을 받아 죄질이 좋지 않다"고 밝혔다. 다만 "A씨가 범행을 모두 자백하면서 반성하고 있는데다, 1회의 경미한 벌금형 외에 처벌 받은 전력이 없는 점, 피해자인 C씨로부터 받은 돈을 모두 반환해 피해를 회복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변호사
알선
선임비
횡령
변호사법
이용경 기자
2020-11-05
민사일반
[판결](단독) 일부로펌, 무효인 ‘승소간주 조항’ 사용해 ‘말썽’
일부 로펌이나 변호사가 의뢰인이 임의로 화해하거나 소 취하를 한 경우 무조건 승소한 것으로 간주해 성공보수를 지급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된 사건위임계약서를 이용하고 있어 분쟁이 발생하고 있다. 대법원이 2007년 9월 이 같은 내용의 일률적인 승소간주 조항은 무효라고 판시(2005다43067)하고, 이보다 앞서 2005년 대한변호사협회가 약관법에 위반된다는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 권고를 받아들여 새로운 '사건위임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변호사들에게 사용을 권장했지만, 아직도 변호사업계에서 무효인 승소간주 조항을 수임계약서 등에 그대로 써 법률분쟁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홍기찬 부장판사)는 최근 A법무법인이 B씨 등을 상대로 낸 약정금청구소송(2020가합507224)에서 원고패소 판결했다. A법무법인은 2016년 B씨와 위임계약을 맺고 C사를 상대로 한 양수금 소송을 대리했다. 그런데 B씨는 업무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형사사건 1심에서 징역 1년이 선고되자 민사소송을 취하하는 조건으로 C사와 합의를 했고, 항소심에서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B씨는 C사와의 합의에 따라 양수금 소송을 취하했다. 그러자 이 소송을 대리하던 A법무법인은 "B씨는 수임계약서상 승소간주 조항에 따라 성공보수 9억여원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사건수임 때 ‘임의 소취하 땐 승소간주’ 위임계약 A법무법인과 B씨가 체결한 사건 위임계약서에는 '본인이(B씨가)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낙, 화해, 소의 취하, 상소의 취하 또는 포기를 하거나 상대방의 항소 또는 상소취하에 대해 동의를 한 때'에는 전부 승소로 보고 약정한 성공보수를 전액 지급하기로 한다는 내용의 승소간주 조항이 포함돼 있었다. 하지만 재판부는 이 같은 일률적 승소간주 조항은 불공정 약관에 해당해 무효라고 판단했다. 의뢰인이 배임혐의 유죄판결 나자 민사소송 취하 재판부는 2007년 대법원 판결(2005다43067)을 인용해 "승소간주 조항은 위임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변호사가 다수의 상대방과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일정한 형식에 의해 미리 마련한 계약의 내용으로서 약관에 해당한다"며 "이 승소간주 조항은 수임인이 동의하지 않는 한 어떠한 경우에도 위임인이 소를 취하하거나 청구의 포기 또는 화해 등을 할 경우 그 경위나 목적, 궁극적으로 위임인이 얻은 경제적 이익의 가치 등에 관계없이 전부 승소한 것으로 간주해 산정한 성공보수를 수임인에게 지급하도록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최종적인 소송물에 대한 처분권한을 가진 위임인에 대해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고,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해 공정을 잃은 약관조항으로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무효"라고 했다. 재판부는 또 "설령 이 승소간주 조항의 효력이 있다고 보더라도 소 취하 과정에서 C사가 B씨에게 지급하기로 합의한 금액이 없다는 점 등에 비춰볼 때 승소에 따라 얻은 경제적 이익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임 계약서 따라 성공보수 9억 달라” 소송 제기 대한변협 등 변호사단체는 이미 2005년 이 같은 지적을 감안해 승소간주 조항의 무효성을 완화한 새로운 사건 위임계약서 양식을 만들어 회원들에게 권장하고 있다. '대한변협 2017 변호사실무제요' 등에 제시된 '사건위임계약서(민사·행정 등)' 양식을 보면 △을(변호사 또는 법무법인 등)이 위임사무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의뢰인)이 임의로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상대방이 청구의 포기 또는 인락, 소의 취하, 상소를 취하한 경우(상대방이 이러한 사정으로 청구취지 또는 항소취지를 감축하는 경우에도 감축된 부분에 관하여 성공한 것으로 본다) △을의 소송수행 결과로 인하여 소송대상인 행정처분이 직권취소되거나 경정처분된 경우 △을이 위임사무 처리를 위하여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갑이 정당한 사유 없이 위임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등이 승소간주 사유로 기재돼 있다. 의뢰인이 소 취하를 했다고 곧바로 일률적으로 승소로 간주하는 것이 아니라, '변호사가 상당한 노력을 투입한 후' 의뢰인이 소 취하한 경우 등으로 조건을 달아 의뢰인이 일방적으로 불리한 상황에 놓이지 않도록 적절하게 조정한 것이다. '변호사법 주석'의 저자인 정형근 경희대 로스쿨 교수는 "사건 위임계약서상 일반적인 승소간주 조항은 그 효력을 인정받지 못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단순한 승소간주 조항에 의존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보여준 판결"이라며 "승소간주 사유도 약정에 구체적·개별적 표시가 있어야 효력을 인정 받을 수 있으므로 변호사들이 약정을 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미영·이용경 기자 mypark·yklee@
성공보수
승소간주조항
약관법
사건위임계약서
대한변협
박미영 기자
2020-10-19
민사일반
[판결](단독) ‘조상 땅 찾기’ 소송 승소하고 10년 넘게 성공보수 미룬 토지공유자에…
조상 땅 찾기 소송에서 승소하고도 사건을 대리한 로펌에 주기로 한 성과보수를 10년 넘게 지급하지 않은 의뢰인에게 법원이 사건 위임계약 때 체결한 특약에 따라 해당 토지 지분을 로펌에 이전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8단독 김범준 판사는 A법무법인이 B씨 등 23명을 상대로 낸 수임료 조정 소송(2019가단5149224)에서 최근 "B씨 등은 A법무법인에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B씨는 자신의 조상 땅인 경기도 광주의 한 토지를 되찾겠다며 2007년 4월 A법무법인에게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등기말소를 청구하는 사건의 대리를 맡겼다. B씨는 A법무법인과 사건 위임계약을 맺으면서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성과보수로 지급하기로 하고, '(해당)토지 매각대금으로 수임료를 지급하고, 10년내 매각되지 않을시 지분을 이전한다'는 특약을 체결했다. A법무법인은 이 사건을 대리해 2008년 8월 승소 확정 판결을 받았다. 이 판결에 따라 B씨는 물론 B씨의 친척 등 모두 23명이 이 토지의 공유자가 됐다. 수임료는 토지 전부의 보전위해 필요불가결한 지출 그러나 B씨 등은 승소 이후 이 땅에 국가로부터 토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하지 않은 채 매각을 하지 않았고, A법무법인에 약속한 보수를 10년이 지나도록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A법무법인은 위임계약 당시 정한 특약을 근거로 지난해 수임료 청구 소송을 냈다. B씨 외의 토지 공유자들은 재판과정에서 "B씨가 A법무법인에 사건을 위임한 사실을 알지 못했고, B씨에게 사건 위임계약을 체결할 대리권을 수여한 사실도 없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김 판사는 "B씨는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은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써 결정한다. 그러나 보존행위는 각자가 할 수 있다'고 규정한 민법 제265조 단서에 따라 공유물 보존행위의 일환으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면서 "다른 토지 공유자들은 B씨가 승소판결을 받아 토지 소유권 회복이라는 이익을 얻을 수 있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로펌 승소 판결 이어 "(A법무법인에게 지급해야 할) 이 사건 채무는 B씨 등 토지 공유자인 피고들 내부관계에 있어서는 이 토지 전부의 보전을 위해 필요불가결한 지출일 뿐만 아니라 피고들은 이 사건 소송으로 인해 이익을 얻었다 할 것이므로 성질상 불가분채무에 해당하고, 그 밖에 이 사건 위임약정에 통상적으로 예상 및 이행 가능한 범위를 초과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는 것도 아니므로, A법무법인과 맺은 위임계약은 다른 공유자들의 의사에도 합치될 뿐만 아니라 피고들의 승낙의 의사가 있었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설명했다. 또 "A법무법인이 맡은 위임사무의 양적인 측면 뿐만 아니라 난이도와 그 수행기간 등에 비춰볼 때 '승소로 얻은 경제적 이익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이 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했다. 그러면서 "B씨를 대리해 전부승소 판결이 확정된 이상 A법무법인은 위임계약에 따른 사무를 완료했다"면서 "B씨 등 토지 공유자들은 A법무법인에게 위임계약에서 정한 성과보수로써 소유권이전등기 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조상땅찾기
성과보수
위임계약
토지지분
이용경 기자
2020-10-08
민사일반
[판결](단독) 공정거래 사건 대리하며 이사회 승인없이 대표 형사소송 변호했더라도
로펌이 기업 공정거래사건을 대리하면서 이 회사 이사회 승인 없이 대표에 대한 형사소송 변호까지 함께 수임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사건과 관련한 성공보수금 약정을 모두 무효로 볼 수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재판장 임기환 부장판사)는 A법무법인이 KT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합564224)에서 "KT는 A법무법인에게 2억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KT는 2014년 B사와 맺은 태블릿 PC 제조 위탁계약을 부당하게 취소했다는 이유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20억원 상당의 과징금 납부명령을 받았다. 이 과정에서 A법무법인은 B사 측을 대리해 공정위에 의견서를 제출하는 등 B사와 법률자문 용역계약을 맺었다. 이 계약에는 △KT의 불공정거래행위 등을 이유로 한 공정위 사건 △KT에 대한 손해배상청구 등 민사소송 △B사 대표이사 관련 형사소송에 대한 법률자문 등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공정위가 KT에 공정거래법 위반 등으로 조치를 취할 경우 B사는 A법무법인에 성공보수금으로 2억원을 지급하기로 약정했다. ‘대표의 배임 혐의 변호’ 이유 약정한 공정위 사건 무효로 못 봐 KT는 서울고법에 과징금 취소소송을 냈지만 기각됐고 그대로 확정됐다. 그러나 B사는 결국 파산에 이르게됐고, A법무법인은 B사를 대위해 KT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과정에서 KT는 "A법무법인과 B사가 맺은 법률자문 용역계약에 B사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사건을 변호하기로 한 부분이 포함돼 있는데, 이는 이사회의 특별승인이 요구되는 이사의 자기거래에 해당함에도 이사회의 특별승인을 거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A법무법인은 자신의 형사사건 변호비용을 B사 자금으로 지급하기로 한 대표이사의 배임행위에 적극 가담했다"며 "A법무법인과 B사의 계약은 이사회 특별승인을 받지 않아 무효이거나 민법 제103조에 따른 반사회질서 법률행위로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A법무법인과 B사의 계약에는 공정위 사건 외에도 KT에 대한 민사소송, B사 대표이사 관련 형사소송에 대한 법률자문 등을 계약의 목적으로 삼고 있기는 하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로펌 승소 판결 그러나 "법률자문 용역계약에서 공정위가 KT에 제반조치를 취할 경우 보수금을 2억원 지급하기로 약정하는 등 계약의 내용과 문언에 비춰보면 성공보수금 2억원은 B사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소송 변호나 KT에 대한 민사소송 대리와는 별개로 A법무법인의 공정위 사건 대리와 이에 따른 공정위의 KT에 대한 처분에 따른 것이라고 봄이 옳다"고 설명했다. 이어 "KT가 주장하는 용역계약 중 B사 대표이사 개인의 형사소송 변호에 관한 부분의 위법을 들어 성공보수금 약정 부분이 무효라고 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정위의 시정명령에 기초해 B사가 KT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는데 그 청구액이 1412억원에 달하며 1심에서 67억원이 인정되기까지 한 사정에 비춰, 성공보수금 2억원이 부당하게 과다하다고 볼 수도 없다"며 "KT는 A법무법인에 2억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로펌
공정거래
성공보수금
박미영 기자
2020-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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