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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례 개정했더니…법원, 강서구 대형마트 영업제한 "유효"
강서구가 기존 조례를 개정해 내린 영업시간 제한 처분에 대해 대형마트들이 법원에 집행정지 신청을 냈지만 기각됐다. 이번 결정은 조례 개정 후 서울행정법원에서 나온 첫 기각결정이다. 대구지법, 전주지법 등은 이달 초 비슷한 취지의 결정을 내렸다.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9일 롯데쇼핑, 씨에스유통,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등 7개 업체가 서울 강서구청장을 상대로 낸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2012아3614). 이에 따라 강서구에 있는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은 당분간 매월 둘째·넷째 일요일에 의무적으로 쉬어야 하고 오전 0~8시에는 매장 문을 닫아야 한다 재판부는 "처분의 성질과 내용, 신청인들이 입는 손해의 정도, 원상회복과 금전배상의 방법 난이도, 본안청구의 승소 가능성, 공공복리에 미칠 영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강서구의 처분으로 인해 업체들에게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강서구의 영업제한 처분은 지난 7월 이들 대형유통업체들이 소송 제기하면서 함께 낸 집행정지신청이 받아들여져 효력이 정지됐다가 관련 조례 개정으로 지난달 8일 다시 살아났다. 유통업체들은 강서구청이 개정한 조례 역시 유통산업발전법에 어긋난다며 별도로 소송을 제기하고 지난 10월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대형마트영업제한
강서구대형마트
조례개정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영업시간제한
이환춘 기자
2012-11-09
기업법무
행정사건
대형마트, 관악구·마포구 상대 소송도 승소
대형마트들이 영업시간 제한처분에 반발해 서울시 자치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또 승소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는 8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등이 서울 관악구청장과 마포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1611)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규모 점포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 휴업을 명함에 있어 필요성 판단, 시행 여부, 범위 설정에 대한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다"며 "관악구와 마포구의 조례 규정은 대규모 점포에 대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을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판단 재량을 박탈한 위법이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 휴업은 헌법상 보장된 영업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당사자들에게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줘야 한다"며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아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대형마트들은 지난 4월 관악구와 마포구가 유통산업발전법에 따라 조례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자 불복해 지난 7월 소송을 냈다. 한편 서울행정법원은 지난 6월 대형마트들이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를 상대로 낸 영업제한 취소소송에서도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형마트영업시간제한
대형마트영업제한승소
유통산업발전법
대형마트의무휴업
영업제한취소소송
신소영 기자
2012-11-08
기업법무
행정사건
대형마트, 의무휴업 소송 항소심도 승소
지방자치단체가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에 내린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는 항소심 첫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12일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가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서울 강동구청장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22388)에서 1심과 같이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통산업발전법 제12조의2는 지방의회가 아니라 지자체의 장인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시행 여부 또는 시행방법 등에 관한 재량권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지방의회는 유통산업발전법이 정한 기준에 따라 조례로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 시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절차와 방법 및 기준을 정함으로써 그 시행에 관한 지자체장의 권한행사를 견제할 수는 있지만, 재량권 자체를 차단하게 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강동구 의회는 지난 3월 관내 대형마트·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매달 둘째·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내용의 조례를 의결했고, 구청은 같은 달 26일 조례를 공포했다. 대형마트들은 지난 4월 소송을 냈고, 1심은 지난 6월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반해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을 무조건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법률이 부여한 지자체장의 판단 재량을 박탈하는 것으로 위법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대형마트의무휴업
대형마트영업제한
유통산업발전법
지자체장재량권
의무휴업일지정
이환춘 기자
2012-10-12
기업법무
노동·근로
민사일반
주택·상가임대차
前백화점 직원이 백화점 계좌이용 가짜 임대차 계약 맺고 송금된 돈 빼돌렸다면 백화점이 물어줘야
전 백화점 직원이 백화점 명의로 가짜 임대계약을 맺고 계약금을 송금하게 한 뒤 백화점에는 상품권 대금을 보내겠다고 속여 상품권으로 빼돌렸다면 백화점은 계약자가 송금한 돈을 돌려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부산지법 민사9부(재판장 김지철 부장판사)는 11일 김모(50)씨가 롯데쇼핑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1가합923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은 김씨가 송금한 3억 5000만원은 전 직원인 강모씨와 상품권 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으로 받은 것이지, 강씨가 롯데쇼핑 명의로 체결한 백화점 매장 임대계약 대금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우리 민법은 변제자의 신뢰를 보호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며 "백화점 매장 임대행위는 대리인인 직원이 본인인 백화점을 위한 것임을 표시하지 않아도 본인에게 효력이 미치는 점, 김씨는 상품권 매매계약과 완전히 별개인 롯데쇼핑과 임대차 계약에 따라 3억 5000만원을 송금했다고 생각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김씨가 롯데쇼핑에 송금한 돈은 임대 계약상 채무를 이행하기 위해 보낸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롯데쇼핑은 김씨에게 돈을 돌려주더라도 강씨와 체결한 매매계약에 따라 준 상품권 등을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데도 김씨의 반환청구를 부정하는 것은 강씨와 체결한 계약에 따른 위험부담을 제3자인 김씨에게 전가하는 것이 돼 부당하다"고 설명했다. 김씨는 전 롯데백화점 직원 강씨에게 속아 백화점 명의로 된 표준계약서를 통해 의류판매장 임대계약을 체결하고 대금 3억 5000만원을 백화점 계좌에 입금했다. 백화점 측에 미리 상품권 대금을 입금하겠다고 말해 둔 강씨는 김씨가 돈을 입금하자 상품권을 찾아 빼돌렸고, 김씨는 "백화점이 무효인 원인계약에 의해 받은 매매대금은 부당이득이므로 돌려줘야 한다"며 소송을 냈다.
백화점직원
롯데쇼핑
상품권매매
부당이득
매장임대
2012-07-18
기업법무
행정사건
대형마트, '영업제한' 강서·관악·마포구에도 행정소송 내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영업시간 제한처분 취소소송에서 승소한 대형마트들이 다른 자치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는 지난 4일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서울 강서·관악·마포구를 상대로 서울행정법원에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 취소소송(2012구합21611)을 냈다. 이 사건은 행정12부(재판장 박태준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롯데쇼핑 등은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을 명함에 있어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필요성 판단과 시행 여부 및 범위설정에 재량권을 부여하고 있음에도, 현행 조례는 범위의 최대치를 의무적으로 명하도록 강제해 구청장의 재량권을 박탈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구청이 보낸 공문에는 처분에 관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 청구절차 및 청구기간 등에 관한 내용이 없었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전혀 부여받지 못했다"며 절차상 위법이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강서구 등은 지난 4~5월부터 이들 업체가 운영하는 점포에 대해 매월 둘째, 넷째 주 일요일을 의무휴업일로 지정하는 조례를 시행하고 있다. 조례는 오전 0~8시 영업시간을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하고 있다. 앞서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지난달 22일 이들 업체가 서울 강동·송파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를 근거로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며 집행정지 결정과 함께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2012구합11676 등). 이 판결로 강동·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등은 예전처럼 영업할 수 있게 됐다.
영업시간제한
영업제한
대형마트
롯데쇼핑
이마트
에브리데이리테일
GS리테일
홈플러스
홈플러스테스코
강동구
송파구
이환춘 기자
2012-07-06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우리홈쇼핑' 최다주주 롯데쇼핑 승인은 정당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최다주주 지위 취득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태광산업이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최다수 주식소유자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514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가 롯데쇼핑을 우리홈쇼핑의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승인한 처분의 기준에 관해 정하지 않았고 변경승인절차 등에 관한 대통령령도 제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방송법 제15조의2 2항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 심사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해관계인들도 이러한 의의와 내용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승인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0조 1항에서 요구한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태광산업은 우리홈쇼핑 지분 45.04%를 확보한 2대 주주로 인수를 추진했지만 롯데쇼핑이 2006년 8월 지분 53.03%를 취득해 최대주주 승인을 받으면서 인수에 실패하자 방통위의 승인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2007년 소송을 냈다. 1·2심은 "방송법에서 정한 심사요건에 관해 최소한도의 심의는 거쳤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롯데쇼핑
우리홈쇼핑
최다주주
태광산업
변경승인
이환춘 기자
2011-09-01
기업법무
민사일반
"롯데마트는 '영국 직수입' 했다는 그릇 광고전단지 모두 폐기하라"
롯데마트와 같은 대형마트는 소비자가 국내 독점판매권자로 오인·혼동을 일으킬 수 있는 '영국에서 직수입했다' 등의 광고문구를 전단지에 사용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롯데마트와 같은 병행수입업자가 상표를 사용해 광고·선전하는 것의 허용범위는 '독점판매권자의 영업과 혼동을 일으키지 않을 정도'라고 적시한 판결로 향후 상급심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병행수입이란 국내 독점판매권을 갖고 있는 공식 수입업체가 아닌 일반 수입업자가 다른 유통경로를 거쳐 국내로 들여 오는 것을 말한다. 정부는 수입 공산품의 가격인하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1995년부터 일부 예외규정을 두고 병행수입을 허용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박희승 부장판사)는 지난 17일 영국의 '포트메리온(Portmeirion)' 그릇의 국내 독점판매권자인 (주)한미 유나이티드가 "롯데마트가 포트메리온 그릇을 판매할 때 '영국에서 직수입'했다고 광고·배포한 전단지를 수거해 폐기해 달라"며 백화점 형태의 상설할인매장 '롯데마트'를 운영하는 롯데쇼핑(주)를 상대로 낸 업무방해행위금지등 청구소송(2010가합7469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롯데마트가 포트메리온 그릇의 광고를 하면서 상품이 병행수입된 것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히지 않은 채 '영국에서 직수입'했다는 문구를 사용한 행위는 롯데마트가 백화점식으로 운영되는 대형할인마트라는 점에 비춰볼 때 그 표장을 단순히 사용한 것에 그쳤다고 볼 수 없다"며 "게다가 우리나라 일반 수요자들로 하여금 마치 롯데마트가 외국본사의 국내 공인 대리점으로서 아무런 중개나 중간단계를 거치지 않고 영국에서 직접 수입하는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는 만큼 독점수입판매업체인 원고의 매장과 구분하기 어렵게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런 광고행위는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의 영업주체혼동행위에 해당돼 허용될 수 없는 만큼 '영국에서 직수입'했다는 표시를 하면 안된다"며 "이미 만들어 보관하고 있는 전단지는 모두 폐기할 의무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포트메리온 그릇광고를 하면서 등록된 상표임을 뜻하는 'ⓡ(resistered)'을 덧붙인 것은 상표권자만이 할 수 있는 것을 함부로 한 것이다"며 "롯데마트의 이런 행위는 정당한 병행수입품 광고의 범위를 넘어서는 위법한 행위로 원고의 상표권에 관한 전용사용권을 침해한다"고 설명했다. 원고는 1999년경 영국회사인 포트메리온그룹과 국내 독점 수입판매계약을 체결해 현재 국내에서 그릇을 판매하고 있다. 롯데마트는 올해 5월경부터 포트메리온 그릇 중 그릇 둘레에 나뭇잎 모양의 테두리가 사용된 '보타닉 가든'제품을 수입하면서 '보타닉 가든세트 영국에서 직수입해 부담없는 가격으로 장만하실 수 있는 기회입니다'라는 광고문구로 전단지 광고를 해왔다. 이에 원고는 서울중앙지법에 소송을 냈다.
롯데마트
대형마트
독점판매
직수입
전단지
병행수입
한미유나이티드
포트메리온
부정경쟁방지법
영업주체혼동
김소영 기자
2010-10-06
공정거래
기업법무
조세·부담금
행정사건
경쟁백화점 매출정보 이용에 과징금부과처분, 같은 법원서 엇갈린 판결
입점업체를 통해 경쟁 백화점의 매출정보를 빼냈다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부과처분 등을 받은 3대 백화점이 이를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7부(재판장 고영한 부장판사)는 지난 9일 신세계가 "시정명령과 과징금 3억2,000만원 부과처분을 취소하라"며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9누54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매출정보를 이용해 경쟁 백화점의 판촉행사 등에 대응하는 행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이를 거부할 경우 제재를 가하는 등의 행위를 하지 않았다면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가 납품업자의 아이디와 비밀번호로 경쟁 백화점의 EDI정보통신망에 접속, 매출정보 등을 분석한 뒤 납품업체에 판촉행사 등을 강요하거나, 거부한 경우 제제를 가했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황찬현 부장판사)는 14일 같은 방식으로 경쟁사 매출정보를 빼낸 롯데쇼핑(주)이 낸 시정명령취소 청구소송(2009누10149)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납품업체에게 자사 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하도록 강요하거나 경쟁백화점에서 할인행사를 하지 못하게 강요했다"며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마진인상 또는 매장이동 등의 불이익조치를 취하거나 사전에 이를 통보하는 방법으로 납품업체들이 경쟁 백화점에 입점하려는 것을 방해한 것은 공정거래법상 사업활동 방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2008년12월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이 백화점 입점업체로부터 경쟁 백화점의 EDI정보통신망에 접속할 수 있는 아이디 등을 부당하게 취득했다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처분을 내렸다. 공정위는 3대 백화점이 경쟁 백화점 통신망 접속아이디 및 비밀번호 수집행위가 공정거래법상 '경영간섭'이라고 판단했으나, 이들 백화점은 매출정보를 얻는 행위만으로는 경영간섭으로 볼 수 없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현대백화점이 낸 과징금납부명령취소 청구소송에 대한 재판은 진행 중이다.
경쟁백화점
매출정보
입점업체
신세계
롯데쇼핑
현대백화점
경영간섭
김소영 기자
2010-04-19
행정사건
"재래시장 보호 위해 대형마트 신축거부 못해"
재래시장을 보호하기 위해 행정청이 내린 '대형마트 신축불허가처분'은 공익을 위한 처분이 아니기 때문에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전주지법 행정부(재판장 여운국 부장판사)는 최근 롯데쇼핑㈜이 정읍시장을 상대로 낸 건축불허가처분 취소소송(☞2008구합318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법의 취지는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향상시킴으로써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이라며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중대한 공익상 필요가 없음에도 요건을 갖춘 자에 대한 허가를 거부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건축허가와 관련된 중대한 공익이란 건축법의 입법취지상 건축물의 안전·기능 및 미관을 향상시키고,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을 향상시키는 것과 관련성이 있어야 한다"며 건축허가에 있어 공익의 내용을 재확인했다. 재판부는 이어 "정읍시는 불허가처분 사유로 재래시장과 영세상권의 보호를 들고 있지만, 건축법 입법취지인 안전·기능 및 미관 향상과 주거·교육환경 향상과는 거리가 멀어 보인다"면서 "재래시장과 영세상권 보호라는 공익은 원칙적으로 상인들이 스스로 유통구조와 소비자 구매행태에 발맞춰 자생적 경쟁력을 갖출 수 있게 하는 방법, 즉 재래시장의 현대화와 복잡한 유통단계 단축을 위한 행정 및 세제지원 등을 통해 이룩돼야 할 것이지, 대형마트 진입을 전면적으로 차단하는 등 경쟁을 배제하는 조치를 통해 이룩돼야 할 성질은 아니다"라고 지적했다. 롯데쇼핑은 지난해 10월 정읍시 농소동에 지하 1층, 지상 4층 연면적 3만3,300여㎡ 규모로 롯데마트 정읍점을 신축하기로 하고, 정읍시에 건축허가신청을 했으나 불허가처분을 받자 소송을 냈다.
재래시장보호
대형마트
신축거부
롯데쇼핑
정읍
2009-05-11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농협롯데관광’상표로 사용못해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재판장 김용헌 수석부장판사)는 10일 (주)호텔롯데, 롯데쇼핑(주), 롯데제과(주)가 (주)농협롯데관광을 상대로 낸 침해금지 가처분신청(2007카합1913)에서 “신청인들이 1억원을 공탁하는 조건으로 피신청인은 관광여행사업과 관련해 ‘농협롯데관광’이라는 이름을 쓸 수 없다”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농협롯데관광은 신청인들로부터 관광여행사업을 지정서비스업으로 하는 서비스표의 사용허락을 받지 않은 채 롯데가 포함된 상호 등을 관광여행사업에 사용하고 있다”며 “신청인들은 피신청인을 상대로 서비스표권 침해금지를 구할 피보전권리를 갖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피신청인은 롯데관광개발(주)로부터 상호를 사용하도록 허락받은 것이라 주장하나, 롯데관광개발은 신청인들로 하여금 관광여행사업에 관해 ‘롯데’라는 상호나 표장을 사용할 권리를 부여받은 사실이 인정될 뿐 롯데관광개발이 독자적으로 ‘롯데관광’이라는 상호나 표장을 창설했음이 소명되지 않는다”며 “이를 이유로 서비스표권자인 신청인들에게 대항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이어 “피신청인은 롯데관광개발의 사실상 대리점 역할을 한 회사라고 주장하지만 롯데관광개발과 (주)농협교류센터의 합작으로 설립된 별개 법인인 피신청인을 롯데관광개발의 대리점과 동일시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침해금지가처분
농협롯데관광
상표
롯데관광개발(주)
상호사용
롯데관광
엄자현 기자
2007-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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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판결기사
2024-04-07 16:0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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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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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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