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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음란물 제작자가 그 영상 소지한 경우 음란물 소지죄는 제작죄에 흡수"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한 때에는 음란물제작·배포죄와 음란물소지죄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소지죄가 제작·배포죄에 흡수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과 4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5년간 신상정보 공개,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10년간 취업제한 명령, 스마트폰 2대 몰수 등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 춘천재판부로 돌려보냈다(2021도2993). A씨는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을 이용해 B(13)양과 C(13)양에게 성적인 내용으로 대화를 유도한 뒤 이들이 글을 올리자 얼굴 사진과 대화 내용을 유포하겠다고 협박해 가슴과 성기 등의 사진과 동영상을 촬영하도록 지시한 다음 이를 전송받아 휴대폰에 저장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이 밖에도 성명 불상자로부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276개를 전송받아 휴대폰에 저장한 혐의를 받았다. 1,2심은 A씨가 B양 등에게 촬영해 전송하도록 한 파일 162개와 관련해 청소년성보호법상 음란물 제작·배포죄와 음란물 소지죄를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징역 7년 등을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자가 그 음란물을 소지하게 되는 경우 음란물소지죄는 음란물제작·배포죄에 흡수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다만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자가 제작에 수반된 소지행위를 벗어나 사회통념상 새로운 소지가 있었다고 평가할 수 있는 별도의 소지행위를 개시한 경우에는 별개의 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음란물소지죄는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임을 알면서 이를 소지하는 행위를 처벌함으로써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의 제작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처벌규정으로 법정형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벌금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인 반면, 음란물제작·배포죄는 법정형이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 유기징역"이라며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제작 행위에 아동· 청소년이용음란물 소지 행위가 수반되는 경우 이를 제작한 자가 자신이 제작한 음란물을 소지하는 행위를 별도로 처벌하지 않더라도 정의 관념이나 해당 규정의 기본취지에 반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원심은 A씨가 음란물제작죄로 처벌받는 파일 162개에 대한 음란물소지죄 부분에 대해 새로운 소지가 있었는지 살피지 않고 음란물소지죄를 유죄로 인정하고 음란물제작죄와 실체적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했는데, 이는 죄수관계에 관한 법리 오해"라며 "원심판결 중 162개 파일에 대한 음란물소지죄 부분을 파기해야 하는데, 원심은 해당 파기 부분과 유죄로 인정된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다고 판단해 이들 모두에 하나의 형을 선고한 1심 판결을 유지했기 때문에 원심판결을 전부 파기한다"고 판시했다.
음란물제작
음란물배포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음란물소지죄
음란물
박수연
2021-07-26
형사일반
[판결] '등산객 묻지마 살인' 20대, 무기징역 확정
일면식도 없는 50대 여성 등산객을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2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1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이모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6647). 이씨는 지난해 7월 오후 1시경 강원도 인제군 한 등산로 입구 공터에서 피해자를 흉기로 수십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피해자는 현장에서 사망했다. 조사 결과 이씨는 '연쇄살인'과 '연속살인'을 꾀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살인계획과 방법을 일기장에 상세히 기록하고, 살인 도구로 쓸 총기를 사고자 수렵면허 시험공부를 하고, 샌드백을 대상으로 공격 연습을 하는 등 비정상적인 행동을 보였다. 1심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49회 가량 흉기로 찔러 잔인하게 살해한 이 사건 범행은 이른바 '묻지마 살인범행'으로, 비난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령했다. 2심도 "오랜기간 형성해 온, 객관적으로 이해하기 어려운 살인 욕구를 충족시켜 쾌락을 느끼기 위해 피해자를 살해한 것으로 그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이씨와 검찰의 상고를 모두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등산객
여성
살해
무기징역
박수연 기자
2021-07-21
헌법사건
"주거침입해 강제추행 미수 그쳤더라도 상해 입혔다면 '징역 10년 이상' 합헌"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을 시도했다가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를 입힌 경우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형으로 가중처벌토록 한 성폭력처벌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A씨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1항은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8헌바497)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A씨는 다른 사람이 관리하는 건물에 침입해 B씨를 강제추행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이로 인해 B씨에게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재판 중 자신에게 적용된 성폭력처벌법 제8조 1항이 위헌이라며 위헌법률심판제청을 신청했으나 기각되자 2018년 12월 헌법소원을 냈다.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를 규정하고 있는 이 조항은 타인의 주거에 침입해 강제추행죄를 범하고자 했으나 미수에 그쳤더라도 상해를 입힌 때에는 무기징역 또는 10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헌재는 "비록 강제추행죄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에게 상해까지 입게 한 경우에는 개인적 법익 중 생명권 다음으로 중요한 신체의 안전성을 해쳤다는 점에서 그 죄질과 범정이 매우 무겁고 비난가능성 또한 대단히 높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입법자는 이러한 중대한 법익침해에 관해 단순히 형법상의 주거침입죄와 강제추행치상죄의 경합범으로 처벌해서는 이 같은 범죄를 예방하고 척결하기에 미흡하다고 보고, 결합범으로 더 무겁게 처벌해 그 범행행위에 상응하는 책임을 묻고 이러한 범죄를 예방하고 근절하겠다는 형사정책적 고려에 따라 특별형법인 성폭력처벌법에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라는 새로운 범죄의 구성요건을 별도로 신설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 같은 주거침입강제추행치상죄의 보호법익의 중요성, 죄질, 행위자 책임의 정도 및 일반예방이라는 형사정책의 측면 등 여러 요소를 고려해보면 이 조항이 책임과 형벌 간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주거침입
강제추행
상해
박미영 기자
2021-06-03
형사일반
[판결] "외관상 비장애인처럼 보여도… 장애여성 성폭행, 가중처벌 대상"
시각장애 3급과 다리에 가벼운 장애가 있어 외관상 비장애인처럼 보이는 여성을 성폭행한 경우에도 가중처벌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비장애인의 시각으로 장애 수준을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25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강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가중처벌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강간 등의 혐의만 인정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고법으로 돌려보냈다(2016도4404). A씨는 2013년 10월~2014년 1월 이웃집에 사는 B씨를 강제추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B씨는 소아마비를 앓아 보행에 어려움을 겪는 등 다리에 장애가 있었고, 오른쪽 눈은 사실상 보이지 않아 지체장애 3급 장애인으로 등록돼 있었다. 성폭력처벌법 제6조는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간죄를 범한 사람은 무기징역 또는 7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신체적인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에 대하여 강제추행의 죄를 범한 사람은 3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2000만원 이상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해 가중처벌하고 있다. 재판에서는 B씨를 성폭력처벌법에서 말하는 '신체적 장애가 있는 사람'으로 볼 수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성폭력처벌법 제6조에서 규정하는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이란 '신체적 기능이나 구조 등의 문제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사람'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며 "신체적인 장애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피해자의 상태가 충분히 고려되어야 하고 비장애인의 시각과 기준에서 피해자의 상태를 판단해 장애가 없다고 쉽게 단정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성폭력처벌법 제6조의 취지는 성폭력에 대한 인지능력, 항거능력, 대처능력 등이 비장애인보다 낮은 장애인을 보호하기 위해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데 있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피해자가 성적 자기결정권을 행사하지 못할 정도의 정신장애를 갖고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며 장애인 강간, 장애인 강제추행 등의 혐의 대신 일반 강간, 강제추행 혐의만 인정해 A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2심도 "피해자에게 성적 자기결정권의 행사를 특별히 보호할 필요가 있는 정도의 신체적 또는 정신적인 장애가 있다고 인정하기는 여전히 어렵다"면서 "A씨가 범행 당시 피해자가 장애 상태에 있었음을 인식하였다고 보기도 어렵다"면서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장애인에 대한 성폭력범죄를 가중처벌하는 성폭력처벌법의 취지를 규명하고, 법에서 정한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사람'의 의미와 범위, 판단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 첫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장애인
성폭행
비장애인
강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손현수 기자
2021-02-25
형사일반
[판결] '10명 사상' 진천 종중원 방화 80대, 무기징역 확정
문중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들에게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10명의 사상자를 낸 80대에게 무기징역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3785). A씨는 2019년 11월 충북 진천군 선산에서 시제를 지내던 종중원 20여명을 향해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질러 3명을 살해하고, 7명을 다치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범행 후 음독을 시도했으나 치료를 받고 생명을 건졌다. A씨는 종중재산을 횡령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8개월을 선고 받고 복역한 것에 대해 앙심을 품고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1심은 "A씨는 범행 이후 피해회복을 위해 어떤 조치를 한 사실이 없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수차례 폭력성 행위로 처벌을 받은 점 등에 비춰볼 때 기간의 정함이 없이 사회로부터 격리시키는 것이 타당하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심도 "시제를 지내는 종원들에게 인화물질을 뿌려 3명을 살해하고, 7명은 살인 미수에 그쳐 범행이 매우 중하다"며 "피해자와 유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이 합리적 범위를 벗어났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무기징역
방화
살인
손현수 기자
2021-01-21
형사일반
[판결] 미성년자에게 채무 변제 요구하며 성행위 강요했다면
미성년자에게 채무 변제 명목으로 성행위를 강요한 것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위계 등 간음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 등 간음 및 성매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고등군사법원으로 돌려보냈다(2020도4015). 현역 육군 소령인 A씨는 2019년 7월 미성년자인 B양에게 15만원을 주고 두 차례 성관계를 하기로 했다. 그런데 B양이 한 차례 성관계를 맺은 후 나머지 한 번을 미루자 A씨는 성관계를 계속 요구하며 16차례에 걸쳐 메시지를 보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또 B양에게 추가로 60만원을 빌려주고는 변제를 1회 연체할 때마다 이자 명목으로 2회 성행위를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뒤 이를 근거로 14차례에 걸쳐 성행위를 요구하는 메시지를 보낸 혐의도 받았다. A씨는 B양을 다시 만나기 전 경찰에 체포돼 미수에 그쳤다. 청소년성보호법 제7조 5항 등은 '위계 또는 위력으로써 아동·청소년을 간음하거나 아동·청소년을 추행한 자'를 무기징역 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하고 있다. 1심은 A씨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 징역 1년 3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청소년성보호법이 말하는 '위력'은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상대방에게 위력을 행사해 상대방의 자유의사가 제압된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의 목적을 달성하는 것"이라며 "간음행위 자체에 대한 B양의 자유의사가 제압됐다는 점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없이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다"며 위계 등 간음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A씨의 성매수 혐의와 예비적 공소사실인 강요미수 혐의를 인정해 징역 1년 3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청소년성보호법상 '위계에 의한 간음죄'는 행위자가 간음의 목적으로 피해자에게 오인, 착각, 부지를 일으키고 피해자의 그러한 심적 상태를 이용해 간음의 목적을 달성했다면 위계와 간음행위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오인, 착각, 부지에 빠지게 되는 대상은 간음행위 자체일 수도 있고, 간음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이거나 간음행위와 결부된 금전적·비금전적 대가와 같은 요소일 수도 있다"고 밝혔다. 또 "A씨는 B양 입장에서 성행위를 결심하게 될 중요한 동기에 대해 B양의 자유의사를 제압할 만한 '위력'도 행사했다"며 "A씨가 채무변제를 요구하는 것은 채무변제 여력이 없는 B씨에게 성교행위를 강요하는 것과 같아 성교행위를 결심하게 할 중요한 동기가 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
강요
채무변제
성행위
위계간음
성매수
청소년성보호법
손현수 기자
2020-11-16
형사일반
[판결] 고유정, 前 남편 살해 '무기징역'… 의붓아들 살해 혐의는 '무죄' 확정
전 남편과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은 고유정이 전 남편을 살해한 혐의는 유죄로 판단했지만,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는 증거불충분으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기택 대법관)는 5일 살인과 사체손괴, 사체은닉 등의 혐의로 기소된 고유정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10794). 고유정은 지난해 5월 제주시 조천읍의 한 펜션에서 미리 구입한 수면제 졸피뎀을 음식에 타 전 남편 강모씨가 먹게 한 뒤 살인을 저질렀다. 이후 펜션에서 강씨의 사체를 훼손해 인근 바다에 그 일부를 버리고 친정 소유의 아파트에서 사체를 추가로 훼손해 쓰레기 분리 시설에 버린 혐의를 받았다. 그는 또 같은 해 3월 1일 충북 청주시에 있는 자택에서 당시 다섯 살이던 의붓아들을 살해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고유정은 전 남편을 면접교섭권을 빌미로 유인한 후 졸피뎀을 먹여 살해하고 전례 없는 참혹한 방법으로 시신을 손괴·은닉하는 등 계획적으로 범행을 저질렀다"며 "그럼에도 피해자가 자신을 성폭행하려다 우발적으로 살인을 저질렀다는 변명으로 범행을 부인하는 등 피해자에 대한 어떠한 연민이나 죄책감도 찾아볼 수 없어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다만 의붓아들 살해 혐의에 대해서는 "의붓아들의 사망 원인이 비구폐쇄성 질식사로 추정되는데 의붓아들이 같은 또래의 아이들에 비해 왜소한 점, 감기약의 부작용으로 수면 유도 효과가 있다는 점 등을 고려했을 때 아버지의 다리에 눌려 사망했을 가능성 등을 배제하기 어렵다"면서 "여러 정황상 의붓아들을 살해했다는 의심이 들 수 있으나 의심 사실이 병존할 경우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의붓아들이 고유정의 고의에 의한 압박 행위가 아닌 함께 잠을 자던 아버지에 의해 눌려 사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며 검찰과 고유정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살인
사체손괴
사체은닉
고유정
손현수 기자
2020-11-05
형사일반
[판결] 보험금 노리고 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유기… '무기징역' 확정
4억여원의 보험금을 노리고 지적장애를 가진 의붓아들을 둔기로 살해한 뒤 시체를 유기한 인면수심의 50대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10258). A씨는 지난해 9월 전북 임실군 한 야산에서 지적장애가 있는 의붓아들 B씨를 둔기로 때려 살해한 다음 시신을 인근에 있던 철제함에 유기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치사량의 우울증 치료제를 B씨에게 복용시킨 뒤 주거지인 목포에서 160㎞ 떨어진 임실까지 데리고 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B씨의 직접 사인은 둔기로 맞아 생긴 외상으로 확인됐다. 범행 당시 B씨 앞으로 4억원 상당의 생명보험이 가입돼 있었다. A씨는 지난 2011년 4월 행방불명된 전 아내 명의로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문서를 위조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 1년을 선고 받기도했다. 검찰은 A씨가 거액의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B씨를 살해한 것으로 판단해 구속기소했다. 1,2심은 "4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노리고 동거녀의 지적장애 아들을 살해하고 유기한 범행은 용서 받을 수 없는 중대범죄"라며 "피해자에 대한 보험의 수익자가 모두 동거녀라고 하더라도, 동거녀가 A씨에게 경제적·정신적으로 사실상 종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에서 B씨가 사망함으로써 받을 수 있는 보험금은 A씨의 범행동기가 되기 충분하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A씨는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기는 커녕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며 "유족 보호를 위해서라도 A씨를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시했다. 대법원도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지적장애
의붓아들
살해
둔기
보험금
사체유기
살인
손현수 기자
2020-11-05
형사일반
[판결]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 남편, 항소심도 무기징역
아내와 어린 아들을 흉기로 찔러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편에게 항소심에서도 무기징역형이 선고됐다. 이 사건은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불리며 세간에 큰 충격을 준 사건이다. 서울고법 형사2부(재판장 함상훈 부장판사)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2020노802 등). A씨는 2019년 8월 서울 관악구 한 빌라에서 잠을 자고 있던 아내 B씨와 아들 C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사건 현장에는 범행에 사용된 흉기가 발견되지 않았고 CCTV 영상이나 목격자도 없었다. 하지만 검찰은 모자의 사망 추정 시간에 빌라에 머문 사람이 A씨가 유일하고, 외부 침입 흔적도 없어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판단해 A씨를 구속기소했다. 1심은 "우발적인 사건이 아니라 처음부터 강한 살해의사를 갖고,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면식범의 소행"이라며 "부검결과 피해자들의 위 속에는 당시 저녁식사로 먹은 음식물이 남아 있었고, 그 내용물의 상태나 양으로 볼 때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시간대가 대체로 A씨가 피해자들과 함께 있던 시간과 일치한다"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아내 몰래 불륜관계를 맺고 도예활동 등 개인적 성취에만 몰두한 채 아내 B씨와 갈등을 겪었다"며 "이혼소송 중에도 경마로 재산을 탕진해 경제적 어려움을 겪던 상황에 비춰볼 때 A씨에게 범행 동기가 있다"고 판단했다. A씨는 이에 불복해 "직접증거가 없음에도 유죄의 예단을 갖고 판단해 무죄추정원칙에 위배된다"며 "위 내용물에 따른 사망시각 추정은 믿을 수 없고, 제3자가 몰래 침입해 범행을 했을 가능성 등이 있다"며 항소했다. 검찰도 "잔혹한 방법으로 무방비 상태인 피해자들을 살해한 중범죄"라면서 "A씨가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있어 법정최고형인 사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검찰과 A씨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과 같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위 내용물에 따른 1심의 사망시각 추정에 관한 법의학적 증거는 신빙성이 있다"며 "식후 최대 6시간의 사망 추정 시각은 A씨가 빌라에 머문 시간대와 대체로 일치하며, 범행 특징상 일부 벗어난 후반부의 짧은 시간대에 제3자에 의한 침입 범행의 가능성이 없다고 보는 이상 피해자들은 A씨와 함께 있을 때 사망한 것이라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고 밝혔다. 이어 "당시 빌라는 재개발 예정 지역에 있어 보안이 취약한 면이 있지만, 오히려 그러한 이유로 인근을 통행하는 행적이나 신원을 파악하기 용이하다"면서 "외부에서 벽을 타고 올라와 빌라에 침입하기는 거의 불가능해 제3자에 의한 범행 가능성이 없다"고 설명했다. 또 "피해자인 아내 B씨의 상처 부위는 왼쪽에, 아들 C군의 상처 부위는 오른쪽에 많이 나타나 있어 범인은 특이하게 양손잡이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범행의 수법이 양손잡이인 A씨의 신체 특성에 부합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범의 위험성이 높지는 않은 것으로 평가된다"며 "전과가 없고 무기징역형의 선고만으로 재범 방지의 효과는 충분하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살인
살해
무기징역
관악구모자살인사건
이용경 기자
2020-10-30
형사일반
[판결]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안인득, 무기징역 확정
자신이 살던 아파트에 불을 지르고, 이를 피해 대피하던 주민 5명에게 흉기를 휘둘러 숨지게 하는 등 무려 22명의 사상자를 낸 '진주 아파트 방화살인 사건'의 범인 안인득에게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29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안인득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0도9430). 안인득은 2019년 4월 17일 경남 진주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에 불을 지른 뒤 곧바로 비상계단으로 이동해 대피하는 주민들에게 흉기를 휘둘러 총 22명의 사상자를 발생하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인득은 이전에 조현병을 앓았던 전력이 있으며 2010년에는 20대 남성을 흉기로 위협해 다치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됐으나 심신미약을 이유로 보호관찰형을 받은 바 있다. 재판에서는 안인득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본다"면서 "심신미약 감경을 한 뒤 피고인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한 원심에 자유심증주의 한계의 일탈 또는 심신미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의 잘못이 없다"며 검찰과 안인득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앞서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은 안인득에게 사형을 선고했다. 당시 사흘에 걸쳐 진행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은 만장일치로 안인득이 유죄라고 판단했다. 양형에 관해서는 견해가 갈렸으나 배심원 9명 중 8명이 사형을, 1명이 무기징역을 결정했다. 이에 안인득은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음을 주장하며 항소했다. 항소심은 1심과 같이 안인득의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다만 "잔혹한 범행을 저질렀으나 사물 변별능력과 의사결정 능력이 저하된 상태였고,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던 것으로 인정돼 형을 감경한다"며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방화
살인
안인득
흉기
무기징역
이용경 기자
2020-10-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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