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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채무자 상속포기는 사해행위" 주장하려면
채권자가 채무자와 관련한 상속이 사해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며 취소소송을 내려면 해당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소송을 제기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대부업체인 I사가 A씨를 상대로 낸 사해행위 취소소송(2020다26580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1심 판결을 취소한 뒤 소를 각하했다(파기자판). A씨는 2011년 8월 배우자 B씨가 사망하자 자녀들과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한 뒤 B씨가 남긴 부동산을 단독 상속했다. 이 부동산은 2013년 6월 A씨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됐는데, 문제가 발생했다. A씨의 자녀 C씨의 채권자인 I사가 문제를 제기한 것이다. I사는 2018년 3월 "A씨와 C씨 사이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한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C씨는 부동산에 대한 자신의 상속분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고, 부동산을 A씨로 하여금 상속하게 하는 내용으로 상속재산분할협의를 했다"며 "이는 채무자가 자신의 유일한 재산인 부동산을 증여한 것과 다르지 않아 채권자에 대해 사해행위가 되고, A씨의 사해의사도 추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와 C씨의 상속재산분할협의는 사해행위에 해당해 취소돼야 하고, 원상회복으로 A씨는 C씨에게 부동산 지분에 관해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할 의무가 있다"며 I사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뒤집었다. 재판부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 내에 제기해야 한다"며 "이는 제소기간이므로 법원은 기간 준수 여부를 직권으로 조사해 그 기간이 지난 다음에 제기된 사해행위취소소송은 부적법한 것으로 봐 각하해야 한다"고 밝혔다. 민법 제406조(채권자취소권) 1,2항에 따르면, 채무자가 채권자를 해함을 알고 재산권을 목적으로 한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채권자는 취소원인을 안 날로부터 1년, 법률행위가 있은 날로부터 5년내에 그 취소 및 원상회복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 이어 "사해행위에 해당하는 법률행위가 언제 있었는가는 실제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이뤄진 날을 표준으로 판정하되, 처분문서에 기초한 것으로 보이는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를 중심으로 그러한 사해행위가 실제로 이루어졌는지 여부를 판정할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취소 대상 법률행위인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은 날은 등기부상 등기원인일자인 2011년 8월 9일로 봄이 타당하고, 달리 등기부에 기재된 등기원인일자와 다른 날에 상속재산분할협의가 있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을 발견할 수 없다"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는 법률행위가 있은 날부터 5년이 지난 다음 제기된 것으로 부적법하므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상고이유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원심판결을 파기하되, 이 사건은 이 법원이 직접 재판하기에 충분하므로 민사소송법 제437조에 따라 자판하기로 한다"며 "제1심 판결을 취소하고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고 덧붙였다.
대부업
채무자
상속포기
사해행위
상속
박미영 기자
2021-07-02
행정사건
[판결] 34년 전 시위진압 중 다친 의무경찰… "국가, 추가 상이 치료비도 지원해야"
34년 전 의무경찰로 복무하다 시위대에 맞아 다친 국가유공자에게 국가가 최초 상이에 이어 추가 상이에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원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추가로 발생한 상이가 최초 상이와 상당인과관계가 있다면 지원 대상이라는 것이다. 대구지법 행정1단독 최서은 판사는 A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추가 상이처 인정거부처분 취소소송(2019구단1383)에서 최근 "대구지방보훈청이 A씨에게 내린 추가 상이처 불인정 처분 중 보훈보상대상자 요건 비해당 결정 부분을 취소한다"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1987년 2월 의무경찰로 복무할 당시 전주역 앞 광장에서 대통령 후보 유세 경비 업무를 수행하던 중 시위대가 휘두른 돌과 각목 등에 얼굴을 맞아 치아 5개를 발치해야 하는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이 사고로 다친 치아 5개에 대해 보철 시술을 받았는데, 이때 보철을 지지하기 위해 주변 치아 6개가 지대치로 사용됐다. 이후 A씨는 2002년 대구지방보훈청에 국가유공자 등록 신청을 해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 공상군경에 해당한다는 결정을 받았고, 직접적으로 다친 5개의 치아에 대해 상이등급 구분 신체검사에서 7급으로 판정돼 공상군경으로 등록됐다. 그러던 중 A씨는 2017년 6개의 지대치에서 치주염이 심해지자 임플란트 치료를 받기 위해 보훈병원을 찾았다. 그러나 보훈청은 "공상으로 인정받은 치아 이외에 지대치로 사용한 6개의 치아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지원할 수 없다"며 거부했고,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최 판사는 "보훈보상대상자에 해당하기 위한 직무수행 또는 교육훈련과 부상·질병 사이의 상당인과관계는 제반사정에 비춰 추단되는 경우에도 증명이 있다고 봐야 한다"면서 "최초 상이를 입고 그로 인해 보철 시술을 받을 만큼 추가 상이도 A씨의 군 직무수행과의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최초 상이로 인한 보철 시술로 지대치로 사용된 6개 치아의 약화, 잇몸 염증 등이 발생해 급격하게 악화된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며 "대구지방보훈청이 A씨의 추가 상이에 관해 보훈보상대상자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이번 소송을 대리한 정경원(37·사법연수원 43기) 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는 "국가를 위해 복무하던 중 발생한 피해에 대한 국가의 지원을 폭넓게 인정한 판결"이라고 말했다.
의무경찰
시위진압
보훈보상대상
이용경 기자
2021-06-15
민사일반
[판결](단독) 소유권 경정 등기 이전 토지일부 도로로 이용했다면
국가로부터 소유권을 돌려받은 토지 중 일부가 과거 아스팔트로 포장돼 일반공중을 위한 도로로 이용되고 있다면 국가는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69단독 장동민 판사는 A씨와 B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소송(2020가단5035123)에서 최근 "국가는 A씨에게 1700여만원을, B씨에게 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는 2013년 옛 토지대장 등을 근거로 경기도에 있는 토지가 선친인 C씨의 소유라며 국가를 상대로 말소등기 청구소송을 내 승소했다. 공동상속인이었던 B씨도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국가는 말소등기 절차를 이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받았다. 이후 2013년과 2014년 각각 소유권경정 등기를 마친 A씨와 B씨는 "국가는 우리 동의 없이 토지 일부에 대해 일반공중의 통행과 교통을 위한 도로로 점유·사용하고 있다"며 "2015년 10월부터 2020년 10월까지 발생한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과 그 이후부터 매년 발생할 임료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하라"며 2020년 소송을 냈다. 도로부분 아스팔트 포장 자연발생으로 보기 어려워 이에 대해 국가는 "해당 도로는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통행로이고, A씨 등은 도로 부분이 일반공중 통행로로 제공되는 것에 동의함으로써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으므로 부당이득 반환청구는 이유 없다"고 맞섰다. 장 판사는 "A씨 등이 토지 소유자로 등기된 2014년 이전까지는 국가가 소유자로 등기돼 있었으므로 그 이전까지는 국가가 토지를 점유·관리해 왔던 것으로 보인다"며 "도로 부분은 콘크리트와 아스팔트로 포장돼 있어 국가의 주장처럼 자연발생적으로 생긴 통행로로 보기 어렵고,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인 국가가 일반공중의 통행을 위한 도로로 제공하기 위해 비용을 들여 개설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당시 등기부상 소유자인 국가가 제공한 것으로 봐야 이어 "A씨 등은 국가를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할 무렵까지는 토지 중 일부가 도로로 사용되고 있음을 알지 못했다"며 "판결과 화해권고 결정 이후에도 도로 부분에 대한 배타적 사용·수익권을 포기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도로 부분을 사실상 점유·관리하고 있는 국가는 A씨 등에게 해당 부분의 점유·사용에 따른 임료 상당액을 부당이득으로 반환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부당이득
일반공중도로
토지
소유권
통행로
이용경 기자
2021-06-07
형사일반
[판결] "내 강아지 먼저 물었다"… 골든리트리버 중상 입힌 40대, 징역형
자신이 기르는 반려견을 물었다는 이유로 상대 반려견과 그 견주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40대에게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장재윤·오현석·최선상 부장판사)는 동물보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1심과 같이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20노1530). 또 보호관찰과 함께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수강, 120시간의 사회봉사도 명령했다. A씨는 2019년 10월 경기도 남양주시의 한 길거리에서 B씨의 골든 리트리버가 자신의 반려견을 물자 복부를 2회 가격하고, 견주인 B씨의 목 등을 때린 혐의를 받는다. A씨의 폭행으로 간과 신장 등에 큰 부상을 입은 B씨의 골든 리트리버는 영구적인 신장 기능 저하가 생긴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B씨의 골든 리트리버가 자신의 애완견 얼굴 부위를 먼저 물어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했다. 앞서 1심은 "A씨는 폭력 범죄로 벌금형 등 여러차례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다"며 "A씨의 동물학대 범행으로 골든 리트리버에게 영구적 신장 기능 저하가 발생했고, 기대수명이 현저하게 줄었다"고 밝혔다. 이어 "골든 리트리버가 A씨의 반려견을 물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는 참작할만한 사정이지만, 누구든지 정당한 이유 없이 동물에게 상해를 입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며 "A씨는 B씨에게 용서받지 못했고, B씨는 A씨의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번 항소심 재판부도 "A씨가 반성하고 있고, 분노로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를 참작하지 않을 수 없지만 죄책이 결코 가볍지 않다"면서 "A씨의 범행으로 B씨의 반려견은 중상을 입었고, B씨는 A씨에게 용서를 받거나 피해를 회복하지도 못했다"며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1심 판단을 유지했다.
반려견
폭행
견주
동물보호법
상해
이용경 기자
2021-05-10
행정사건
[판결](단독) 폐광 전 광산에서 일하다 진폐증 악화로 사망했다면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에서 근무하다 이전에 발병한 진폐증이 악화돼 사망했다면 광해관리공단은 유족들에게 재해위로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와 B씨의 유족들이 한국광해관리공단을 상대로 낸 재해위로금 지급 청구소송(2020구합63535)에서 "공단은 A씨의 유족에게 4억3400여만원을, B씨의 유족에게 1억88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와 B씨는 광산 사업장이 폐광하기 전까지 일하다 진폐장해 판정을 받고 증상이 악화해 사망했고, 유족들은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유족급여를 받았다. 이후 유족들은 "진폐증으로 사망한 A씨와 B씨는 옛 석탄산업법 제39조의3 1항 4호, 옛 석탄산업법 시행령 제41조 3항 5호의 재해위로금 지급대상자에 해당한다"며 "광해관리공단은 장해보상일시금 또는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1호에서 정한 '업무상의 재해'는 업무수행 중 그 업무에 따라 발생한 근로자의 부상, 질병, 장해 또는 사망을 뜻한다"며 "이에 해당하기 위해서는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지만, 평소 정상적인 근무가 가능한 기초질병이나 기존질병이 직무의 과정 등이 원인이 돼 자연적인 진행속도 이상으로 급격하게 악화된 때에도 인과관계가 증명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서울행정법원 유족 일부승소 판결 이어 "석탄광업소의 근로자에게 발생할 수 있는 대표적인 업무상 재해이자 현대의학으로도 완치가 불가능한 진폐증의 특성을 기초로 폐광대책비의 일환으로 지급되는 재해위로금의 입법 목적을 종합할 때, 옛 석탄산업법에 따른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에서의 근무로 해당 광산에서 근무하기 전에 발생한 기존 진폐증이 악화됐다면 그 근로자는 근무 중 업무상 재해를 입었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와 B씨는 폐광대책비 지급대상 광산에서 분진작업을 해 기존 진폐증이 악화되는 양상을 보였다"며 "광해관리공단은 A씨와 B씨의 재해위로금 청구권을 상속받거나 양수한 유족들에게 장해보상일시금과 유족보상일시금 상당의 재해위로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유족
재해위로금
진폐증
사망
광산
폐광
이용경 기자
2021-05-03
형사일반
[판결] 대법원 "도급주도 산재 예방 의무"
다수의 수급인들에게 사업을 분할해 도급했다하더라도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을 총괄하는 등 작업장을 관리했다면 도급주로서 산업재해를 예방할 의무가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 같은 의무를 위반해 사고가 났을 경우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2015년 4월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한 이천 SK하이닉스 반도체 공장 질소가스 사고 책임자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SK하이닉스 법인 역시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노태악 대법관)는 업무상과실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 SK하이닉스 상무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SK하이닉스에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0353). 2015년 4월 경기도 이천 SK하이닉스 내 공장 신축 현장에서 질식 사고가 발생해 작업자 3명이 사망하고 4명이 부상을 입었다. 검찰은 이천설비기술실장인 김 상무 등 임직원 6명과 SK하이닉스 법인을 업무상과실치사 및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했다. 당시 검찰은 무리한 시운전 과정에서 압축공기가 아닌 질소가 분사돼 밀폐된 공간에 있던 근로자들이 사망한 것으로 결론내렸다. 1,2심은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라 사업을 도급한 사업주는 관리하는 작업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산업재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를 할 의무가 있다"며 "SK하이닉스가 도급을 주기는 했지만, 사업의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수급인들 사이의 업무를 조율했을 뿐만 아니라 안전보건과 관련한 구체적인 지시까지 했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은 당시 배관에 산소 대신 질소가 공급되고 있는 점을 인지하고 있었으며, 피해자들이 시운전으로 밀폐공간에서 작업할 수 있음을 충분히 예측할 수 있었다"며 김 상무에게 금고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SK하이닉스에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SK하이닉스는 다수의 수급인들에게 건설사업 업무를 분할해 도급을 주기는 했지만, 수급인들 사이의 사업 전체적인 진행과정을 총괄하고 업무를 조율했다"며 "이는 '사업의 일부를 분리해 도급을 주어 하는 사업'의 사업주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김 상무는 공사 현장에서 안전조치가 취해지지 않은 상태로 작업이 이뤄지고 있거나 앞으로 이뤄질 것이라는 사정을 미필적이나마 인식했음에도 이를 방치했다"며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은 잘못이 없다"며 김씨 등 SK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업무상과실치사
도급
산업재해
사망
손현수 기자
2021-04-02
행정사건
[판결] 배달기사, '교통법규 위반' 무리한 진로변경 사고로 사망했다면
도로교통법을 위반한 배달근로자가 직진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해 사망한 경우에는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유환우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유족 B씨가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 및 장의비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20구합5492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오토바이 배달 업무에 종사하던 A씨는 지난 2018년 6월 경기도 성남시에 있는 한 사거리 부근 서울 방향 도로에서 직진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했다. A씨는 이 사고로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9시간 만에 사망했다. 해당 도로에서 A씨는 6차로에서 4차로로 순차 진로변경을 한 뒤 다시 좌회전 차로인 3차로로 변경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의 유족 B씨는 근로복지공단에 "A씨가 배달을 완료한 뒤 이동하다 사고가 발생해 사망했으므로 업무상 재해에 해당한다"며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공단은 "A씨가 무리하게 진로변경을 시도하다 발생한 사고"라며 "A씨의 고의에 의한 도로교통법 위반 행위가 사고의 원인이 돼 사망에 이르러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거부했다. B씨는 이에 불복해 심사청구를 했지만, 공단은 'A씨의 도로교통법 위반 범죄행위가 원인이 돼 발생한 사고로 업무상 재해로 볼 수 없다'는 산업재해보상보험 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를 바탕으로 기각했다. B씨는 재심사를 청구했지만 역시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5조 1호에서 말하는 '업무상의 재해'는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던 중 그 업무에 기인해 발생한 부상·질병·장해 또는 사망을 뜻하는 것이므로 업무와 재해 발생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고, 이는 주장하는 측에서 입증해야 한다"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37조 2항은 근로자의 고의, 자해행위, 범죄행위 또는 그것이 원인이 돼 발생한 재해는 업무상 재해가 아니며, 과실에 의한 범죄행위도 포함된다"고 밝혔다. 이어 "A씨가 오토바이를 타고 진로를 변경한 직진차로인 4차로와 좌회전차로인 3차로 사이에는 백색실선이 그려져 있고, 그 위에는 주황색 시선유도봉이 설치돼 있었다"면서 "A씨는 백색실선과 시선유도봉을 통해 해당 구간의 진로변경이 금지됨을 쉽게 알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향지시등도 켜지 않은 채 시선유도봉 사이로 차로를 변경해 도로교통법 제48조의 안전운전의무 위반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사고는 A씨의 위법한 진로변경을 직접적인 원인으로 해 발생한 것"이라며 "A씨의 배달업무 수행과 사고로 인한 그의 사망 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봄이 상당해 업무상 재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도로교통법
업무상재해
배달근로자
이용경 기자
2021-03-01
민사일반
[판결] '선암사 야생차체험관' 철거소송… 대법원 "당사자능력 의문, 다시 재판"
대한불교조계종이 전남 순천시를 상대로 불교사찰인 선암사에 설치한 야상차 체험관을 철거하라고 소송을 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에서 파기돼 항소심 재판을 다시 받게 됐다. 대법원은 선암사가 현재 조계종 소속인지 한국불교태고종 소속인지 자세히 따져보고 원고인 조계종에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 살펴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24일 조계종 선암사가 순천시를 상대로 낸 건물철거 등 청구소송(2015다22292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순천시 승주읍에 위치한 선암사 일대 토지는 등기부상 소유권자가 조계종이었는데, 태고종이 사실상 이를 점유 사용했다. 이에 조계종과 태고종 사이에 선암사 소유권을 놓고 분쟁이 발생했다. 정부는 양측의 갈등을 해소하기 위해 순천시를 선암사의 재산관리인으로 임명했다. 이후 선암사를 대신 관리하던 순천시는 2004년 태고종 선암사 측으로부터 토지사용승낙서를 받고 해당 토지에 44억원을 들여 야생차 체험관을 신축하고 2008년 소유권 보존등기를 마쳤다. 한편 조계종과 태고종은 2011년 선암사 문제를 해결하기로 합의했고, 순천시는 선암사 재산관리인에서 해임됐다. 이후 조계종 선암사는 "순천시가 허가없이 건물을 건축했다"며 건물 철거 및 대지 인도 소송을 냈다. 1,2심은 선암사 부지에 대한 소유권은 조계종에 있다며 순천시가 설치한 문화체험관을 철거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1,2심은 "조계종 선암사는 이 사건 토지의 소유자로 추정되고, 순천시는 이 사건 건물의 소유자로서 토지 부분을 점유하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순천시는 건물을 철거하고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토지의 소유자는 조계종 선암사이므로, 순천시가 태고종 선암사로부터 승낙을 받은 것만으로 토지 부분의 점유·사용권을 취득했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조계종 선암사가 독립된 실체를 가진 사찰로서 당사자 능력이 있는지를 문제 삼았다. 재판부는 "선암사는 조계종이 아닌 태고종을 선택해 현재 태고종 소속으로 존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며 "조계종 선암사가 독립된 사찰로서 실체가 있는지에 대해 선암사가 자율적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조계종에 속하기로 합의한 사실이 있는지, 조계종이 선암사에서 독자적 신도들을 갖추고 종교활동을 했는지 여부를 상세히 심리해 당사자 능력을 판단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원심은 이같은 심리를 다하지 않았다"며 사건을 파기했다.
선암사
조계종
순천시
불교사찰
손현수 기자
2020-12-24
민사일반
[판결](단독) 부친 회사 물려받은 아들…기존 상호 계속 사용했다면
아버지가 운영하던 회사를 물려받아 새로운 회사를 설립했더라도 기존 회사 상호를 함께 사용해왔다면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서 책임을 부담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보험사가 I사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9가단5064866)에서 "I사는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I사는 2016년 B사 대표의 아들이 설립한 회사로, 가스버너 등 주방용 조리기구를 생산하다 2019년 폐업한 B사와 실질적으로 동일한 사업체다. I사는 B사가 쓰던 홈페이지와 사업자등록번호를 표기하고, 인적·물적 설비도 그대로 사용해 B사에서 생산하던 제품을 제조하는 등 B사의 명성과 신용에 기반해 영업해왔다. 서울중앙지법, 구상금소송 낸 보험사에 일부승소판결 그러던 중 2018년 전국에서 외식가맹사업을 해온 C사의 한 점포에서 B사가 생산한 부탄가스 로스터가 폭발해 손님 4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사고 원인이 B사가 생산한 로스터의 내부 안전장치 결함임을 확인하고, I사를 상대로 문제된 제품 약 4700개를 회수하도록 하는 조치를 내렸다. 또 사고가 발생한 점포와 화재특약보험을 맺은 A보험사는 피해자들에게 총 3200여만원의 보험금을 지급하고 I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제조한 부탄가스 로스터 폭발 음식점 고객 4명 부상 김 판사는 "사고는 B사가 생산한 로스터의 결함으로 발생했다"며 "B사 대표는 제조물책임법 제3조 1항에 따라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피해자들에게 그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I사는 B사와 그 실질적 운영주체가 동일하고, B사의 주소지와 거래처를 기반으로 영업활동을 계속하고 있다"며 "사고 이후 내려진 리콜명령에 I사가 응하는 한편, B사는 2019년 폐업한 점 등 제반사정에 비춰볼 때 I사는 B사의 영업을 인수해 상호를 속용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회사 실질 운영주체 동일 피해자에 배상의무 있다” 김 판사는 "상법 규정 취지에 비춰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에게 책임을 묻기 위해선 원인관계에 관한 제한을 둘 필요가 없고, 상호속용이라는 사실관계만 있으면 충분하다"면서 "I사는 B사의 상호속용 영업양수인으로 사고 피해자들에게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A보험사는 상법 제682조에 따라 피해자들의 손해배상청구권을 대위취득했으므로, I사는 A보험사에 보험금 상당의 손해배상액 32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상법 제42조 1항은 '영업양수인이 양도인의 상호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에는 양도인의 영업으로 인한 제3자의 채권에 대해 양수인도 변제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영업양수인
양수인
상호속용
법인
이용경 기자
2020-12-03
민사일반
[판결] '호날두 노쇼' 경기 주최사, '입장료 절반 + 위자료 5만원' 지급해야
지난해 7월 열린 프로축구 친선경기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 선수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No Show)' 사건과 관련해 이 경기의 주최사가 관람객들에게 입장료의 절반과 함께 1인당 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6단독 박현경 판사는 이 경기 관람객 A씨 등 162명이 경기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단5195227)에서 "더페스타는 A씨 등에게 각각 입장료의 50%와 위자료 5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2019년 7월 이탈리아 명문 프로축구팀 유벤투스는 국내 프로 축구선수들로 구성된 '팀 K리그'와의 친선전을 갖기 위해 내한했다. 이 경기를 주최한 더페스타는 300만유로(원화 기준 약 40억원)를 지급하는 조건으로 유벤투스의 주전 선수들이 전·후반 경기에 참가하고, 특히 세계적인 스타 선수인 호날두가 이 경기에 45분 이상 출전하도록 위약금까지 정한 계약을 맺었다. 이후 더페스타는 한국프로축구연맹의 협조 아래 호날두의 출전을 대대적으로 홍보했다. 하지만 호날두는 이날 친선전 경기에 뛰지 않고 벤치만 지켰고 노쇼 논란이 일었다. 이에 A씨 등은 주최사인 더페스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박 판사는 "더페스타는 경기 입장권을 판매하면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해당 경기에 호날두가 출전할 예정이라는 점을 명시했고, 유벤투스와의 계약서에 호날두의 45분 이상 출전이 명기됨을 언론기관에 알려 보도됐다"면서 "A씨 등은 호날두가 출전할 것을 전제로 경기를 직접 보고자 입장권을 구입했고, 더페스타도 이러한 사정을 알면서 입장권을 판매한 사실이 인정돼, 호날두가 부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경기에 출전한다는 것은 이 사건 경기 입장권 구매계약의 내용으로 됐다고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하지만 호날두는 부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없음에도 이 사건 경기에 전혀 출전하지 않았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더페스타는 이러한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A씨 등의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호날두의 경기를 직접 볼 수 있다는 기대감에 상당한 금액을 지급하고 입장권을 구입했으나, 호날두는 이같은 관중들의 연호에도 전혀 출전하지 않아 A씨 등이 크게 실망한 사실 등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A씨 등은 재산적 손해배상만으로는 회복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입었고, 더페스타도 이를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할 것인 바, 더페스타는 A씨 등에게 입장료의 50%와 5만원의 위자료를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입장료
노쇼
호날두노쇼
주최자
호날두
이용경 기자
2020-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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