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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저작권법상 보호 안되는 아이디어, 타인 이용 가능”
사진 왼쪽은 '팜히어로 사가', 오른쪽은 '포레스트 매니아'의 게임 화면. 지식재산권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아이디어 등은 설령 재산적 가치가 있다고 하더라도 제3자는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다만, 절취 또는 창작적 요소가 전혀 없이 그대로 베끼는 등 공정거래질서를 어지럽힐 정도의 특별한 사정이 있다면 이용이 제한된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모바일게임 '팜히어로사가'를 제작한 게임업체 킹닷컴이 이와 비슷한 게임인 '포레스트 매니아'를 만든 경쟁업체 아보카도를 상대로 낸 저작권침해금지 등 청구소송(2015나2063761)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지식재산권에 의한 보호 대상이 되지 않는 아이디어 등 타인의 성과 이용은 원칙적으로 자유로운 영역"이라며 "설령 그것이 재산적 가치를 갖는다고 하더라도 공정한 거래질서 및 자유로운 시장경제 비춰 정당화 될 수 없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자유로운 모방과 이용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이어 "모방·이용행위가 제한되는 '특별한 사정'에는 △절취 등 부정한 수단으로 타인의 성과나 아이디어를 취득한 경우 △선행 계약상 의무나 신의칙에 현저히 반하는 모방 △의도적으로 경쟁자의 영업을 방해하거나 오로지 손해를 줄 목적으로 이용하는 경우 △예속적 모방(타인의 성과를 토대로 모방자가 창작적 요소를 가미하는 방식)이 아니라 타인의 성과를 대부분 그대로 가져오면서 모방자의 창작적 요소가 거의 가미되지 않은 직접적 모방에 해당하는 경우 등이 여기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포레스트 매니아가 팜히어로사가의 인기에 일부 편승한 부분이 있더라도 포레스트 매니아에는 팜히어로사가에 존재하지 않는 다양한 창작적 요소들이 있다"며 "따라서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명백한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거나 공정한 상거래 관행과 경쟁질서에 반한다고 보기도 어려워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볼 수도 없다"고 판시했다. 2013년 4월 팜히어로사가를 출시해 큰 인기를 누린 킹닷컴은 2014년 1월 아보카도가 포레스트 매니아를 내놓자 이 게임이 자신들이 만든 팜히어로사가를 표절했다며 2015년 소송을 제기했다. 두 게임은 모두 같은 모양의 타일들을 3개 이상 직선으로 연결해 사라지면 그 수만큼 해당 타일 점수를 획득하는 방식이다. 킹닷컴은 "게임 규칙의 조합, 신규 규칙을 소개하는 단계, 게임의 시각적 디자인 등은 저작권법상 보호대상인 창작물에 해당한다"며 "포레스트 매니아는 팜히어로사가를 그대로 모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1심은 "팜히어로사가의 게임 규칙 부분은 저작권의 보호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구체적인 표현 부분 역시 실질적으로 유사하지 않아 저작권을 침해하지는 않지만, 두 게임이 표현방식이 유사하고 진행방식이 동일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부정경쟁행위)에는 해당한다"며 아보카도에 게임서비스 중단을 명령하고 "11억6811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는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정거래질서
포레스트메니아
킹닷컴
모바일게임
절취
지적재산권
이장호 기자
2017-03-13
공정거래
기업법무
지식재산권
[판결] 2심 “눈알가방, 에르메스 가방과 다른 독창성 있다”
프랑스의 명품 브랜드 업체인 '에르메스'가 자사 핸드백 제품과 비슷한 모양에 '눈'을 모티브한 도안을 핸드백 전면부에 부착한 일명 '눈알가방'을 만들어 판매한 국내 가방업체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2심에서 패소했다. '눈알가방'이 에르메스 핸드백과 형태가 유사하지만, 독창적인 창의성이 있고 가격과 주고객층 등이 달라 에르메스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에르메스의 프랑스 본사인 에르메스 앵떼르나씨오날과 한국 지사인 에르메스코리아가 눈알가방 제조업체인 플레이노모어 대표 김채연씨와 플레이노모어 명동점 대표 오모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율촌)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16나2035091)에서 김씨 등에게 1억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제품을 디자인할 때 에르메스 제품 형태를 일부 차용했으나, '보석 같이 반짝이는 눈'을 모티브한 도안들을 제품 전면 대부분에 크게 부착해 돋보이게 하는 방식으로 창작적 요소를 가미했다"며 "김씨 제품의 창작성과 독창성 및 문화적 가치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김씨 등에게 에르메스 제품 형태의 인지도에 무단으로 편승하기 위한 의도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려워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김씨가 '가치 소비', '합리적이고 가치 있는 창조', '값비싼 물건에 구애받지 말고 패션 본연의 즐거움을 회복하자'는 디자인 철학 등을 바탕으로 에르메스 제품 형태를 일부 차용한 다음 자신이 만든 도안을 전면 대부분에 크게 배치해 대비되게 함으로써 새로운 심미감과 독창성을 구현했다고 판단했다. 또 "가격, 판매장소·방법, 주고객층을 확연히 달리해 에르메스 제품과 김씨의 제품 사이에 오인·혼동 가능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며 "김씨 등의 제품 제작·판매행위가 에르메스에 경제적 손해를 끼칠 우려도 적다"고 판시했다. 명동에 매장을 두고 있는 플레이노모어는 에르메스의 켈리백 또는 버킨백과 유사한 모양의 핸드백에 큰 눈알 모양의 도안을 부착한 핸드백을 제작해 10만~20만원에 판매했다. 외국과 국내 유명 연예인들이 이 가방을 착용한 사진을 SNS에 올리며 큰 인기를 누렸다. 에르메스는 "켈리백과 버킨백 형태와 유사한 모양으로 제품을 만들어 판매한 것은 부정경쟁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눈알가방과 에르메스의 켈리백·버킨백을 외관상으로 혼동할 우려는 없다"면서도 "켈리백과 버킨백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가방의 형태로부터 인식되는 상품의 명성이 소비자들에게 중요한 구매동기가 된다"며 에르메스 측의 손을 들어줬다.
부정경쟁행위
플레이노모어
에리메스코리아
에르메스
이장호 기자
2017-02-27
공정거래
민사일반
[판결] 타인의 투자·노력으로 만든 성과물, 무단사용 못한다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이 적용돼 대법원에서 부정경쟁행위가 인정된 첫 사례가 나왔다. 과거 부정경쟁방지법은 부정경쟁행위의 유형 9개만 한정해 열거했는데, 기술의 발전과 시장 변화에 따른 새로운 유형의 부정행위에 대처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2013년 7월 열번째 부정경쟁행위를 (차)목으로 신설했다. (차)목은 '타인의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 등을 공정한 상거래 관행이나 경쟁질서에 반하는 방법으로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사용함으로써 타인의 경제적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S 단팥빵'을 운영하는 민모씨(소송대리인 김앤장 법률사무소)가 동종 경쟁업체인 'N 단팥빵' 주인 김모씨와 이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소송 상고심(2016다229058)에서 심리불속행으로 양측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앞서 서울고법은 "N 단팥빵은 S 단팥빵과 유사한 간판과 매장 인테리어 사용을 금지하고 5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제1호 차목 첫 적용… 5000만원 배상 확정 민씨는 2013년 5월 서울역에 S 단팥빵을 개업했다. 천연발효종과 유기농 밀가루 등을 사용해 맛을 차별화하고, 매장 전면을 전체 개방해 전면 모두에 매대를 설치하는 등 기존 빵집과는 차별화된 인테리어를 전략으로 삼았다. 민씨의 빵집은 하루 매출이 1000만원을 넘는 등 큰 인기를 끌었다. 그러나 그해 겨울 민씨의 빵집에서 퇴사한 제빵사가 민씨의 가게 인테리어와 매대 배치 방식은 물론 빵 모양 등까지 거의 비슷하게 만들어 서울 도심에 N 단팥빵을 개점했다. 이에 민씨는 1억여원을 투자해 준비한 자신만의 차별적 인테리어 등을 무단 도용당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민씨 가게의 인테리어 등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 차목이 규정하고 있는 '해당 사업자의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하여 구축된 성과물'에 포함된다"며 "민씨가 창업 단계에서 상품 기획과 디자인 개발을 위해 많은 노력을 들인 사정에 비춰볼 때 S 단팥빵 매장의 종합적 이미지는 상당한 투자나 노력으로 만들어진 성과에 해당한다"고 민씨의 손을 들어줬다. 2심도 같은 취지로 판결했지만 1심이 인정한 손해배상액 1억원 가운데 5000만원을 감액해 5000만원만 인정했다. 이번 판결로 (차)목은 그동안 개별 상표나 디자인으로 보호받지 못했던 트레이드 드레스(trade dress)의 강력한 보호수단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트레이드 드레스란 특정 브랜드를 떠올릴 수 있게 하는 상품 또는 서비스의 전체적인 외형 내지 이미지를 의미한다. 여성의 몸매와 유사한 잘록한 허리 모양과 표면에 있는 웨이브 문양으로 대표되는 코카콜라의 독특한 병모양 등이 대표적이고, 이 사건과 같이 특정 매장의 독특한 간판이나 외관 등 전체적인 이미지도 여기에 포함된다. 법무법인 화우의 지식재산권팀의 김원일 변호사는 "이 판결은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 1호(차)목에 따라 대법원이 내린 최초의 판결"이라며 "특히 고등법원은 인테리어가 디자인보호법에 의해 보호되지 않더라도 (차)목의 보호대상이 될 수 있다고명시해 그 실효성을 확인했고, 대법원도 그 법리를 인정했다"고 의미를 설명했다.
트레이드드레스
서울역단팥빵
무단사용
부정경쟁행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
신지민
2016-11-10
기업법무
민사일반
[판결] "상호·상품명 표지 우월적 지위 있어야"
부정경쟁방지법상 부정경쟁행위 여부를 판단할 때 상호나 상품명 등의 표지(標識)가 널리 인식됐다고 인정받으려면 품질개량이나 광고선전 등으로 표지가 우월한 지위를 얻을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1부(재판장 김기영 부장판사)는 의약품 유통업체 ㈜케이아이씨팜이 ㈜서울약업과 한불제약의 소송수계인 정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64922)에서 지난 8일 원고패소 판결했다. 원고는 2009년 2월 한불제약이 만든 안과용 의약품 11종에 자사 상표를 붙여 병원 등에 판매했다. 한불제약이 2013년 4월부터 같은해 5월 중순까지 포장상의 판매자가 원고로 돼 있는 제품 2종을 서울약업을 통해 판매하자 영업 이익이 침해됐다며 소송을 냈다. 2012년 11월 원고가 한불제약에 공급지연을 이유로 해지 통보를 한 것이 유효한지 여부에 대한 다툼이 있었으나 법원은 해지의 효력을 인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하는지 판단할 때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되었는지 여부'를 따져보게 되는데, 단순히 상호·명칭 등의 표지를 사용하고 있다는 정도로는 인정하기 부족하고 계속적 사용·품질개량, 광고선전 등으로 우월한 지위를 획득할 정도에 이르러야 한다"고 설명했다. 부정경쟁방지법 제2조1호 가목은 '국내에 널리 인식된 타인의 성명, 상호, 상표, 상품의 용기·포장, 그밖에 타인의 상품임을 표시한 표지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을 사용하거나 이러한 것을 사용한 상품을 판매·반포 또는 수입·수출해 타인의 상품과 혼동하게 하는 행위'를 부정경쟁행위로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원고가 이 사건 제품에 쓰인 상호와 제품명 등의 표지가 국내에 널리 인식됐다고 주장하지만, 원고의 매출액 규모는 최근 5년간 37~64억원 정도로 동종업계 16위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또 "판매원인 원고뿐 아니라 제조원인 한불제약도 제품에 표시돼 있었고 제품 대다수를 2009년 이전부터 한불제약이 독자적으로 만들었으므로, 설령 제품의 명칭 자체가 널리 인식됐다고 해도 제조사인 한불제약이 아닌 원고의 상품임을 나타내는 표지로 널리 인식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한편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한불제약의 소송수계인에 대한 원고의 청구에 대해선 "소송수계신청이 뒤늦게 이뤄져 각하한다"고 밝혔다.
부정경쟁방지법
부정경쟁행위
우월한지위
영업이익침해
상품표지
안대용 기자
2015-05-19
상사일반
지식재산권
대법원 "이대 허락 없이 '이화'명칭 사용 못 해"
'이화'라는 명칭은 이화여자대학교의 허락 없이 함부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소영 대법관)는 지난 16일 학교법인 이화학당이 공연기획업체 이화미디어를 운영하는 문모씨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 상고심(2011다77269)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 판결로 문씨는 이화(梨花, EWHA, ewha)라는 상호가 포함된 간판과 광고물, 블로그 등을 더는 사용할 수 없게 됐다. 또 이화미디어의 홍보사이트 이화닷컴(ewha.com)도 폐쇄해야 한다. 재판부는 "이화학당은 1930년대부터 이화여대를 운영해왔고, 2004년 실시한 브랜드 인지도 조사 결과 응답자의 73.9%가 '이화'하면 가장 먼저 연상되는 것으로 이화여대를 꼽을 만큼 학교 이름의 인지도가 높다"며 "이화라는 명칭을 허가 없이 사용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또 "이화여대는 연주회나 공연을 기획하거나 학교 부설 공연장을 대관하기도 하는데, 문씨도 이화미디어라는 명칭으로 이화여대 인근에서 공연기획과 공연장 대관 등을 하고 있다"며 "일반 수요자들이 이화여대의 시설이나 사업과 문씨의 활동을 혼동할 우려가 있는 만큼 부정경쟁행위로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화여대는 2010년 5월 이화미디어가 교명을 허가 없이 사용하고 있다며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을 냈다. 문씨는 이화는 배꽃을 뜻하는 일반 명사에 불과하고 공연과 레코딩 사업 등은 교육과 관련 없는 업종이어서 부정경쟁으로 볼 수 없다고 맞섰지만, 1·2심은 모두 이화라는 명칭은 이미 이화여대로 널리 알려졌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이화여자대학교
이화
명칭사용
부정경쟁행위
상호
신소영 기자
2014-05-22
상사일반
인터넷
지식재산권
네이버 클릭 수에 승패 갈린 '쭈꾸미' 간판 싸움
음식점 주인이 상호명을 서비스표로 등록해 가맹점을 모집하고 있었더라도 포털사이트에서 같은 상호가 먼저 검색된다면 상호명을 독점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윤씨는 2008년 2월 서울 홍익대 부근에 쭈꾸미 전문점 '홍스쭈꾸미'를 열었다. 소규모로 시작한 장사였지만 맛집으로 소문이 나 손님의 발길이 끊이질 않았다. 그런데 이듬해 7월 가맹사업을 전문으로 하는 A사가 '홍's 쭈꾸미'라는 이름으로 윤씨보다 먼저 서비스표를 등록한 뒤 쭈꾸미 음식점 가맹점을 개설하기 시작했다. A사의 가맹점을 원조쭈꾸미 맛집으로 인식하는 사람들이 늘자 윤씨도 뒤늦게 '홍스쭈꾸미'라는 이름으로 가맹사업에 뛰어들었다. 그간 홈쇼핑이나 인터넷 포털사이트 검색어 광고 등을 통해 가맹사업 홍보에 열을 올렸던 A사는 반발하며 소송을 냈다. A사는 "쭈꾸미를 전문으로 하는 '홍's 쭈꾸미'는 우리 가맹점들이 윤씨의 가게보다 더 유명하다"며 "유명해진 우리 회사 이름과 같은 가맹사업을 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2부(재판장 홍이표 부장판사)는 최근 A사가 윤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9345)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 네이버 검색창에 '홍's 쭈꾸미'를 검색하면 첫 페이지에 주로 나오는 자료는 A사의 가맹사업이 아니라 윤씨가 홍대 부근에서 운영하고 있는 음식점에 관한 것"이라며 "A사가 등록한 '홍's쭈꾸미' 표지가 일반 수요자에게 영업표지로 널리 알려져 있다는 주지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A사는 인터넷 포털 사이트 검색창에 '쭈꾸미 창업' 등의 검색어를 입력하면 A사가 검색될 수 있도록 광고해왔는데, 이는 A사가 자신의 가맹사업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다는 정도로 보일 뿐, 이를 넘어서서 A사의 영업표지가 주지성을 획득했다고 인정하기는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상호명
서비스표등록
포털사이트검색
가맹사업
부정경쟁행위
네이버
주지성
홍세미 기자
2014-04-28
기업법무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대법원, "KT로지스 상표에서 KT 빼야"
다른 사업자로부터 상표를 이전받기로 한 사업자가 상표권 이전등록 전에 이미 상표를 계속 사용하고 있더라도 상표이전청구권의 소멸시효는 그대로 진행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상훈 대법관)는 9일 ㈜케이티가 "'KT'를 포함하는 문장을 광고 등에 사용하지 못하게 해달라"며 ㈜케이티로지스를 상대로 낸 부정경쟁행위 금지소송 상고심(2011다64102)에서 원고패소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권 또는 서비스표권의 양도는 상표권에 관한 이전등록으로 효력이 발생하므로 상표권자에 대해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청구할 권리를 가지는 사람이 이미 그 상표를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만으로 상표권에 관한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의 소멸시효가 진행되지 않는다고 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케이티로지스는 합의일인 2002년 11월로부터 상사 채권 소멸시효 기간인 5년을 넘긴 이후인 2009년 12월에야 상표권 등 이전등록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며 "케이티로지스의 상표권 등 이전등록절차 이행청구권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발생시부터 소멸시효가 진행되는 것으로 봐야 함에도 소멸시효가 완성됐다는 주장을 배척한 원심은 법리를 오해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케이티는 2004년 종합물류정보망 사업을 준비하면서 자동차운송업과 물품보관업, 상품포장업 등 39종류의 서비스업에 관한 상표로 'KT LOGIS'를 등록출원했다. 그러나 사업 적자가 누적되자 케이티는 사내 벤처회사인 케이티로지스와 2002년 '종합물류정보망 자산 이관에 관한 부속합의'를 체결했고, 케이티로지스는 케이티로부터 이전받기로 한 'KT Logis'라는 표지를 블랙박스 판매업 등에 사용했다. 케이티는 "종합물류정보망 사업을 위해 상표사용을 허락했음에도 케이티로지스가 이 사업을 제대로 추진하고 있지 않고,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택배업과 블랙박스 판매업을 하면서 'KT'라는 상표를 사용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승소판결했으나, 2심은 "케이티로지스가 물류전산망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는 등의 사실만으로 상표권 이관약정의 신뢰관계가 깨졌다고 볼 수 없고, 케이티로지스가 상표를 계속 사용해왔으므로 상표권 이전등록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진행하지 않는다"며 원고패소판결했다.
KT로지스
KT
상표권이전
이관약정
신뢰관계
소멸시효
좌영길 기자
2013-05-22
기업법무
민사일반
인터넷
"부정경쟁행위도 민법상 금지청구권 인정"
앞으로는 부정경쟁행위의 경우도 일정한 경우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하는 것은 물론, 그것을 근거로 금전배상에서 나아가 행위의 금지 또는 예방까지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최근 국내 최대 포털사이트인 네이버가 "우리 홈페이지에 제멋대로 배너광고를 대체할 수 있게 업링크 서비스를 개발해 회사 광고서비스 등 영업활동을 방해하고 큰 손실을 끼쳤다"며 네오콘소프트(전 인터넷채널21)를 상대로 낸 가처분이의사건 상고심(☞2008마1541)에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이번 결정에서 부정경쟁방지법위반의 경우도 민법상 불법행위가 성립할 수 있는 요건 및 금지·예방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준을 새롭게 제시했다. 그동안 민법상 불법행위에 기한 금지·예방청구권은 인격권 침해의 경우에 국한돼 인정돼 왔던 만큼 이번 판결을 통해 부정경쟁행위 피해자들은 앞으로 좀 더 실효성있는 구제를 받을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결정은 최근 학계 및 하급심 판례에서 논의돼 오던 부정한 경쟁행위의 불법행위 성립기준을 정리하는 한편 인격권침해에 이어 부정경쟁행위의 경우도 금지청구권을 인정한 것으로 법리적으로 의미가 매우 크다"며 "이로써 한정열거주의를 취하고 있는 우리나라 부정경쟁방지법의 법적보호의 공백도 메울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 부정경쟁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가 되려면= 대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부정경쟁행위가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위한 요건을 적시했다. 재판부는 △첫째, 경쟁자가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성과물을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해 경쟁자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했을 것 △둘째, 이를 통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었을 것 △셋째, 경쟁자의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이익을 침해했을 것 등 크게 3가지 요건을 제시했다. 이에 따라 네이버는 업링크서비스를 통해 네이버 홈페이지를 배너광고 등으로 함부로 사용해 이들 요건을 충족한 네오콘소프트에 대해 민법상 불법행위 책임도 물을 수 있게 됐다. '업링크(uplink)서비스'란 네티즌이 인터넷 포털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접하게 되는 배너광고를 포털사이트와 광고계약을 체결한 광고주가 일방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아닌 소비자인 네티즌이 취미나 관심도에 따라 보고 싶은 분야의 광고를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시스템화된 것이다. 일명 개인화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링크서비스를 네티즌이 PC컴퓨터에 설치해 사용했을 경우, 사용실적에 따라 일정 적립금을 돌려받는 등 여러 혜택을 받게 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의 이러한 광고행위는 인터넷 사용자들이 네이버에서 제공하는 서비스 등을 이용하기 위해 네이버를 방문할 때 나타나는 것이므로 결국 네이버가 가지는 신용과 고객흡인력을 무단으로 이용하는 셈이 된다"며 "뿐만 아니라 그 광고방식도 네이버가 제공하는 광고를 모두 사라지게 하거나(대체광고 방식), 네이버가 제공하는 검색결과의 순위를 뒤로 밀리게 하는 (키워드삽입광고 방식) 등의 방법을 사용해 네이버의 영업을 방해할 뿐만 아니라 네이버가 얻어야 할 광고영업의 이익을 무단으로 가로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채무자의 이 같은 광고행위는 인터넷을 이용한 광고영업 분야에서 서로 경쟁 관계에 있는 NHN이 상당한 노력과 투자에 의해 구축한 네이버를 상도덕이나 공정한 경쟁질서에 반해 자신의 영업을 위해 무단으로 이용했다"며 "이를 통해 NHN의 노력과 투자에 편승해 부당하게 이익을 얻는 한편, 법률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네이버의 광고영업 이익을 침해하는 부정한 경쟁행위로서 민법상 불법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 금지·예방청구권 행사하려면= 대법원은 이번 결정을 통해 부정경쟁행위의 경우도 금지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는 요건을 제시했다. 재판부는 △첫째, 민법상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무단이용상태가 계속돼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피해자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려울 것 △둘째, 무단이용을 금지했을 때 보호되는 피해자의 이익과 그로 인한 가해자의 불이익을 비교·교량했을때 피해자의 이익이 더 클 것 등 크게 2가지를 금지청구권 행사요건으로 제시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채무자의 이런 광고행위는 일회적인 것이 아니라 인터넷 사용자들이 네이버에 접속할 때마다 계속적으로 반복되는 것"이라며 "나아가 네이버는 채무자의 네이버 안에서의 광고현황 등을 일일이 다 파악해 대응하기가 매우 곤란한 만큼 채무자의 광고내용에 따라 NHN의 신용, 명성 등 무형적인 가치까지도 손상시킬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채무자에게는 금전배상을 명하는 것만으로는 NHN 구제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채무자의 이런 광고행위를 그대로 방치할 경우 결국 네이버에서의 광고영업을 그 수익모델로 삼고 있는 NHN의 존립 자체를 위협할 수 있다는 점에서 채무자의 광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보호되는 NHN의 이익이 그로 인한 채무자의 영업의 자유에 대한 손실보다 더 크다"며 "따라서 NHN은 채무자에 대해 네이버에 접속한 인터넷 사용자들의 모니터에서 이 프로그램을 이용한 광고행위를 하는 것의 금지 또는 예방을 청구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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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오콘소프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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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HN
김소영 기자
2010-09-17
기업법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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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권
"'오픈마켓' 짝퉁 판매 배상책임 없다"
인터넷에서 판매되는 유사상품의 상표권 침해에 대해 '오픈마켓' 운영자에게 배상책임이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일반 매장과 달리 인터넷을 매개로 수많은 판매자가 거래에 참여하는 오픈마켓의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사이버 쇼핑몰의 배상책임에 대한 국내 첫 판결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이균용 부장판사)는 최근 케이투코리아가 인터넷 오픈마켓 인터파크를 상대로 제기한 부정경쟁행위금지 등 청구소송(2006가합46488)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K2'와 유사한 물건을 판 것은 부정경쟁행위지만 인터파크에는 이들 상품 정보의 입력을 미리 차단할 구체적 수단이 없다"며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행위의 주체가 아니고 실제 침해여부를 판단하기도 어려우며 제품에 대해 책임지지 않는다고 미리 알렸으므로 배상책임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오픈마켓에는 수많은 물건이 판매되고 상표권 침해 가능성이 항상 존재하지만 그런 개연성만으로 운영자가 제품을 일일이 검색해 삭제하도록 주의의무를 부담시킬 수는 없다"며 "부정경쟁행위 사실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다고 인정할 상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며 이를 막을 구체적인 수단을 가진 경우에만 운영자가 상표권 침해방지의무를 지닌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인터파크가 케이투의 요청으로 몇 차례 판매를 중단시켰고 대법원판결 이후에는 자체 검색을 통해 유사품 유통을 막고 있는 점을 함께 고려하면 운영자로서의 의무를 다 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1996년 설립된 케이투는 'K2'나 '케이투' 표시를 한 등산용품을 판매하다 2002년부터 고딕체의 'K2' 마크를 내걸고 마케팅을 펼친 끝에 국내 3대 등산용품 사업자로 성장했으며 오랜 법정공방을 거쳐 올해 9월 'K2'가 널리 알려진 상표로 주지성과 식별력을 취득했다는 대법원판결까지 받았다. 이런 가운데 인터파크는 개별회원이 인터넷으로 물건을 팔 수 있도록 오픈마켓 서비스를 제공해왔는데 여러 판매자가 2006년부터 'K2 등산화', `K2 정품', 'PRO K-2 MOUNTAIN' 등 'K2'나 'K-2' 표시를 포함한 등산용품을 판매했다. 케이투는 'K2'와 유사한 표시의 등산화의 판매를 중지시키고 손해배상하라고 2006년5월 인터파크에 통지했고, 인터파크는 거래공간을 제공할 뿐 권리침해를 일일이 파악할 수 없으니 신고가 있으면 협조하겠다고 답한 뒤 수차례 유사상품판매를 중단시켰다. 케이투는 나아가 인터파크가 판매중단 이전에 부정경쟁행위를 용인해 수수료 수입을 얻는 등 불법을 방조한 책임이 있다며 1억원을 배상하라고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오픈마켓
유사상품
짝퉁
인터파크
K2
부정경쟁행위
방조책임
김소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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