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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불법구금상태서 한 자백은 증거능력없다
검찰이 무고사건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피의자를 불법 구금한 사실이 재판과정에서 드러났다. 서울지법 형사항소2부(재판장 변종춘·邊鍾春 부장판사)는 지난달 21일 무고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박모씨(44·여)에 대한 대법원 파기 환송심에서 1심 판결을 파기, "검찰이 유죄증거로 제출한 박씨의 진술은 불법 구금 상태에서 이뤄진 것으로 임의성이 인정되지 않아 증거능력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2000노11563). 박씨는 93년7월 이동통신 대리점을 운영하던 이복오빠의 부탁에 따라 자신의 명의로 삼성신용카드를 만들 수 있도록 주민등록증과 도장을 건네줬다. 그러나 박씨의 오빠는 박씨도 모르게 여러개의 신용카드를 만들어 사용했고 결국 모든 빚을 떠안게 된 박씨는 97년4월 오빠와 은행직원을 사기 혐의로 고소했다. 수사검사는 박씨 등을 대질 신문하며 박씨가 진술을 계속 번복하자 박씨를 긴급체포서도 없이 영등포경찰서 유치장에 불법구금, 다음날 무고를 자백하는 진술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검사가 긴급체포서도 없이 불법구금을 한 후 받은 박씨의 진술은 임의성이 없어 유죄의 증거로 할 수 없다"며 "원심은 이러한 사실을 간과한 위법이 있다"고 밝히고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불법구금
불법구금상태자백
자백의증거능력
임의성
유죄의증거
홍성규 기자
2001-08-31
국가배상
민사일반
납북어부 김성학씨, 고문피해 국가배상소송 패소
납북어부 김성학씨가 이근안씨등 경찰관으로부터 당한 고문피해를 배상하라며 낸 소송에서 패소했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14일 고문 끝에 간첩으로 기소됐다 무죄판결을 받은 김성학씨(50)가 "고문피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105556)에서 원고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자신에 대한 수사가 종료돼 기소된 때나 국가보안법위반혐의에 대한 무죄판결이 확정된 89년 손해배상청구권이 있음을 알았다고 봐야 한다"며 "원고의 손해배상청구권은 불법행위를 한 때로부터 10년이 지나 소멸한 것이 아니라 그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 경과한 때에 해당, 소멸시효가 완성됐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고는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는 재정신청이 인용된 98년 10월부터 시작되는 것이라고 주장하지만 지난 89년 대법원에서 경관들의 불법구금 사실이 인정된 만큼 재정신청 인용 이전에 경관들의 불법행위는 밝혀진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김씨는 지난 71년 오징어잡이 조업중 납북됐다가 귀환한 뒤 85년 간첩으로 몰려 이씨 등에 의해 약 72일간 불법구금된 상태에서 고문을 당한 뒤 국가보안법상 찬양. 고무 혐의로 기소됐지만 89년 9월 대법원에서 무죄 판결이 확정됐다. 김씨는 이 전 경감 등 고문 경찰관들을 상대로 낸 고소·고발이 무혐의 처리되자 87년 법원에 재정신청을 냈고, 98년 10월 인용 결정에 따라 수원지법은 이씨를 제외한 고문 경찰관 6명에 대해서는 지난해 10월, 이씨에 대해서는 지난 2월 유죄를 선고했었다.
납북어부
김성학
고문피해
간첩
국가보안법
손해배상청구권
박신애 기자
2000-06-16
국가배상
민사일반
언론사건
형사일반
서울지법, 수사기관의 허위사실공표에 국가배상 판결
수사기관이 피의자가 혐의사실을 부인하고 있는데도 자백했다며 언론에 발표, 신문에 보도된 경우 국가가 그 명예훼손에 대한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합의14부(재판장 李善姬 부장판사)는 지난달 25일 권모씨와 가족들이 불법구금과 피의사실 공표로 입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9가합67197)에서 "국가는 권씨등에게 2천1백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경찰관들이 권씨를 긴급체포했을 당시 범죄사실의 요지등을 고지 않고 15시간 이상 불법구금, 조사한 후 검사에게 구속영장청구신청을 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히고 또 "이 사건 형사계장이 기자들을 상대로 불분명한 증언과 피의자들의 엇갈리는 진술에도 불구하고 "범행일체를 자백받고 폭행치사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발표한 것은 피의사실공표의 위법성이 조각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권씨는 97년 살인사건의 범인으로 몰려 상해치사혐의로 구속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4년이 선고됐지만 2심과 대법원에서 무죄가 선고되자 이 사건 소송을 냈었다.
혐의사실부인
언론발표
신문보도
불법구금
폭행치사
박신애 기자
2000-0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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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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