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글을 여러차례 게제했다면 선거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일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당 홈페이지를 구별해 정당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결을 깬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004년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열린우리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십여 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4도8967)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정당활동의 일정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국민이 정당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상적인 의사표현인지 아니면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이 금지하는 행위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의 시기, 내용, 방법, 대상, 형태 등을 종합해 총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회원가입을 한 후 16회에 걸쳐 특정 정당을 반대·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행위로서 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4년 2월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모두 16회에 걸쳐 열린우리당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공직선거법위반과 사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