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6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비방글
검색한 결과
15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엔터테인먼트
인터넷
정보통신
형사일반
탤런트 이민영 비방글 올린 네티즌 벌금 200만원 확정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인터넷에 탤런트 이민영에 대한 비방글을 올린 혐의(정보통신법위반상 명예훼손 등)로 기소된 박모(41)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8310)에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을 12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 이민영이 연예인이기는 하지만 그가 신혼 중에 가정폭력으로 배우자를 고소한 사건에서 과연 고소의 진정한 목적이 어디에 있는지 여부는 순수한 사적인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서 객관적으로 국민이 알아야 할 공공성·사회성을 갖춘 공적 관심사안에 관한 것이라고 할 수 없다"며 "게시글에 나타난 명예훼손적 표현의 내용과 방법, 게시횟수 및 이로 인해 훼손되는 명예의 성격과 침해정도 등의 제반사정을 고려하면 피고인에게 비방할 목적이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인터넷 보험대리점 직원인 박씨는 지난 2007년1월께 탤런트 이민영과 이찬의 법정공방과 관련해 '이민영이 이찬으로부터 보험금을 타내려고 소송을 걸었다'는 등의 비방글을 네이버 등의 포털사이트에 5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로 기소돼 1·2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민영
비방글
네티즌
정보통신법
명예훼손
이찬
법적공방
류인하 기자
2009-02-16
행정사건
인터넷에 소속기관 비방글 올린 공무원 징계조치는 정당
공무원이 공개된 인터넷게시판에 소속기관을 비방하는 글을 올려 징계를 받은 경우 내용의 진위 여부를 증명할 수 없어도 징계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20일 인터넷에 소방조직을 비난하는 글을 올렸다가 징계를 받은 김모 소방교가 영등포소방서장을 상대로 낸 견책처분취소 청구소송(2006구합27892)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주장하는 소방조직 내부의 문제점 등이 사실인지 여부를 파악하기에 충분한 자료가 없으므로, 허위 게시물 게시로 전체 소방조직의 위신이 실추됐는지는 확인할 수 없다"면서도 "직접적인 사실확인이나 동료 소방관들과의 의견교환 절차등을 거치지 않은 개인적인 의견을 하위직 소방공무원들 전체의 의견을 대표하는 것처럼 표현해 인터넷에 게재한 것은 부적절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이런 글을 내부직원들만 볼 수 있는 폐쇄적인 게시판이 아니라 일반 국민 누구나가 접속해 읽을 수 있는 인터넷 게시판에 반복 게시했다"며 "일반 국민들로 하여금 불충분한 정보에 기초해 소방공무원 전체에 대해 잘못된 선입견을 심어 줄 위험성이 있는 행위로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11월부터 3개월여동안 소방방재청 홈페이지 및 행정자치부 홈페이지에 '소방방재청의 고위 간부들이 근무하지 않으면서도 시간외 수당을 받는다' '소방조직은 인권의 사각지대이다'는 등 소방조직을 비난하는 글 215건을 올려 견책처분을 받자 "소방조직의 성장을 위해 글을 게재한 것으로 징계는 위법하다"며 소송을 냈다.
공무원
인터넷게시판
소속기관비방
비방글
소방조직
소방교
소방방재청
엄자현 기자
2006-12-27
선거·정치
형사일반
"정당 홈피에 비방글 선거법위반"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정당 홈페이지에 특정 정당을 비난하는 글을 여러차례 게제했다면 선거법위반으로 형사처벌을 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일반 인터넷 홈페이지와 정당 홈페이지를 구별해 정당 홈페이지에 글을 게시하는 행위는 선거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하급심 판결을 깬 것이다. 이에 따라 오는 31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유권자들은 인터넷을 통한 정치적 의견을 표현할 때 각별히 신경을 써야 한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양승태 대법관)는 2004년 실시된 제17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열린우리당을 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십여 차례에 걸쳐 올린 혐의(공직선거법위반) 등으로 기소된 이모(55)씨에 대한 상고심(2004도8967)에서 일부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과 공직선거법이 정당활동의 일정한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일반 국민이 정당이 개설한 인터넷 홈페이지를 이용해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행위를 허용하는 것까지 의미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통상적인 의사표현인지 아니면 공직선거법 제93조1항이 금지하는 행위인지를 구별함에 있어서는 그 행위의 시기, 내용, 방법, 대상, 형태 등을 종합해 총체적으로 판단해야 한다”며 “피고인이 다른 사람의 명의로 회원가입을 한 후 16회에 걸쳐 특정 정당을 반대·비난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한 것은 의사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는 행위로서 법규정에 위반되는 것이라고 봐야한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2004년 2월 한나라당 홈페이지에 접속해 모두 16회에 걸쳐 열린우리당에 반대하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가 공직선거법위반과 사전자기록등위작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2심에서는 선거법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받았었다.
공직선거법
사전자기록위작
열린우리당
의사표현
정당비난
홈페이지
정성윤 기자
2006-05-01
1
2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