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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의료법 위반·사기 혐의' 윤석열 장모, 항소심서 무죄
요양병원을 불법으로 개설하고 요양급여를 부정수급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장모 A씨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윤강열 부장판사)는 25일 의료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을 깨고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1311). A씨는 의료인이 아닌데도 동업자 3명과 의료재단을 설립해 2013년 2월부터 경기도 파주시 요양병원의 개설·운영에 관여한 혐의와 2015년 5월까지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급여 22억90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2020년 11월 불구속 기소됐다. 이후 1심에서 실형을 선고 받고 법정구속된 A씨는 지난해 9월 항소심 재판과정에서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상태로 재판을 받아왔다. 재판부는 A씨가 병원 운영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고, 동업자 등과 병원을 설립하기로 공모했다는 점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의료법상 의료법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데, 의료법 관련 법령에서는 법인을 설립하려는 발기인과 임원 등을 의료인으로 제한하는 근거를 찾을 수 없어 비의료인이 의료법인을 설립하는 행위는 비의료인이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행위와 구분돼야 한다"며 "A씨가 의료재단 설립 회의록과 설립 발기인회의록에 도장·날인하고 관련 서류를 전달한 사실은 인정되지만 부정한 방법으로 제출됐다고 볼 수 없는 이상 이러한 사정만으로 형식적인 의료재단을 설립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요양병원은 내과전문의인 B씨가 운영하던 요양병원의 기존 시설과 장비, 직원을 인수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렇게 기존 병원을 인수해 시설과 인력을 충원했다 하더라도 이것만으로는 시설과 인력이 허위로 확보됐다거나 충분한 시설을 갖추지 못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실질적으로 개설·운영에 공모했다거나 범행에 본질적인 기여를 통한 기능적 행위지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의료법 위반 혐의가 인정되지 않아 사기 혐의에 대한 것도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지난해 7월 "A씨가 요양병원 개설·운영에 깊이 관여하고 요양급여를 편취한 혐의가 모두 인정된다"면서 A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요양법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의료법
한수현 기자
2022-01-25
형사일반
[판결](단독) 공소장에 일부 간인 없더라도
공소장에 일부 간인이 없더라도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했다고 인정할 수 있는 경우에는 유효한 공소제기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상 음란물 제작·배포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공소기각 판결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의정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9도16259). A씨는 2018년 8월 자택에서 음란물을 판매한다는 글을 인터넷에 게시한 뒤 돈을 받고 동영상을 전송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40시간의 성폭력치료강의 수강과 120시간의 사회봉사,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등에 취업제한 명령 등을 선고받았다. 하지만 2심은 공소장에 간인이 누락돼 있어 위법한 공소제기라며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법원에 제출된 공소장 제1쪽 이면에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의 사인 일부가 간인 형식으로 날인돼 있었지만, 제2쪽 표면에는 나머지 부분이 전혀 찍혀 있지 않았고, 제2쪽 이면부터는 별지 범죄일람표2 말미까지 간인의 흔적을 전혀 찾을 수 없는데도, 1심이 이러한 하자를 간과한 채 공판절차를 진행한 뒤 피고인에게 유죄 판결을 선고해 위법하다는 것이다. 공소기각 원심 파기 2심은 "공소제기 절차의 하자 추완은 원칙적으로 1심까지만 가능하고, 설령 항소심에 이르기까지 간인 추완이 가능하더라도 공소제기 검사의 퇴임·휴직·타관 전보 등의 경우까지 추완을 인정할 수는 없는데, 본건 공소제기 검사는 현재 당원 본원 관내는 물론 지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도 재직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된다"면서 "간인 요구 이유는 진정성립에 대한 신용성 확보 수단이기 때문에 이미 교합이 불가능한 상태에서는 간인 추완을 요구할 수 없는데, 이 사건과 같이 이미 간인 일부가 제1쪽 이면에만 남아 있는 경우에는 제2쪽 표면에 나머지 간인을 교합이 되도록 추가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의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우선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고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간인하거나 이에 준하는 조치를 해야 하는데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된다"면서 "'간인'은 서류작성자의 간인으로서 1개의 서류가 여러 장으로 되어 있는 경우 그 서류의 각 장 사이에 겹쳐서 날인하는 것인데 이는 서류 작성 후 그 서류의 일부가 누락되거나 교체되지 않았다는 사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라고 전제했다. 하지만 "공소장에 검사의 간인이 없더라도 공소장의 형식과 내용이 연속된 것으로 일체성이 인정되고 동일한 검사가 작성했다고 인정되는 한 공소장을 형사소송법에 위반돼 효력이 없는 서류라고 할 수는 없다"면서 "이러한 공소장 제출에 의한 공소제기는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하여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공소장은 본문 3장, 별지 범죄일람표1 1장, 별지 범죄일람표2 3장 등 합계 총 7장으로 구성돼 있는데, 본문과 별지 범죄일람표는 누락되지 않고 모두 포함되어 있고 본문 우측 하단에도 본문 쪽수가 1/3, 2/3, 3/3으로 연속되어 기재돼 있다"며 "공소장 본문 1쪽에 공소제기 검사의 기명날인과 서명이 돼 있어 동일한 공소제기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한 것으로 보이고 이와 달리 다른 검사가 공소장을 작성했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을 뿐 아니라 공소사실이 죄명, 적용법조에 따른 청소년성보호법(음란물소지죄) 등 구성요건에 부합하게 각 죄별로 일체성 있게 작성됐으며 이어서 첨부돼 있는 별지 범죄일람표1,2에도 연번과 범행일시가 기재돼 있어 별지가 공소장 본문과 일체를 이룬다"고 판시했다. 한편 대법원은 최근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 사건에서 검사가 공소장에 이름만 적고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다면 이와 관련된 공소제기는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2019도17150). 대법원은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의 보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므로 재판부가 보완 요구를 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했다.
공소장
공소제기
형사소송법
박수연 기자
2022-01-13
형사일반
[판결] 검사 서명·날인 없는 공소장은 무효
검사가 공소장에 이름만 적고 서명이나 날인을 하지 않았다면 공소제기가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검사의 서명 또는 날인의 보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므로 재판부가 보완 요구를 하지 않고 공소기각 판결한 것은 적법하다고 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1개월을 선고하면서 A씨의 혐의 한 사건에 대해서는 공소를 기각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7150). A씨는 굴삭기를 빌려 사용하고도 대여료를 지급하지 않는 등 여러 건의 사기 혐의로 기소됐다. 그런데 병합된 A씨 사건 가운데 이 굴삭기 사건 관련 공소장에는 기소한 검사의 이름만 있을 뿐 서명이나 날인이 누락돼 문제가 됐다. 1심은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병합된 사건 중 한 사건에 대해 제출된 공소장에는 검사의 기명만 있을 뿐 서명 또는 날인이 되어 있지 않은데도, 1심은 A씨에게 공소장 부본을 송달하고 공판기일에서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심리한 뒤 유죄 판결을 선고했다"며 "공소제기의 효력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하자 추완 요구는 법원의 의무가 아니고 검사의 하자 추완은 원칙적으로 1심에서만 허용함이 마땅하다"며 "현행 형사소송법은 항소심의 사후심적 성격을 강화한 것인데, 속심이라는 성격을 강조해 항소심에서 공판의 첫 단추인 공소제기상 하자까지 시정을 허용하거나 항소법원이 검사에게 추완을 요구해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은 사후심적 운영을 저해할 뿐 아니라,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 등 여러 소송행위와 달리 검사에게만 항소심 판결 선고 전까지 추완을 허용할 이유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굴삭기 사건 관련 부분은 공소기각 판결하고 나머지 혐의만 유죄로 인정해 징역 11개월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 결론을 그대로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소를 제기하려면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해야 하고(형사소송법 제254조 1항),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법률에 다른 규정이 없는 때에는 작성 연월일과 소속공무소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해야 한다(같은 법 제57조 1항)"며 "이때 '공무원이 작성하는 서류'에는 검사가 작성하는 공소장이 포함되므로 검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없는 상태로 공소장을 관할법원에 제출하는 것은 형사소송법 제57조 1항에 위반되고, 이처럼 법률이 정한 형식을 갖추지 못한 채 공소장을 제출한 경우에는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형사소송법 제327조 2호)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이 경우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공소장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추후 보완하는 등의 방법으로 공소제기가 유효하게 될 수 있다"며 "원심 판결에서 검사의 하자 추완은 원칙적으로 1심에서만 허용된다는 부분은 적절하지 않지만, 공소제기 절차가 법률의 규정을 위반해 무효인 때에 해당한다는 원심의 결론은 옳다"고 판시했다.
공소제기
공소장
사기
박수연 기자
2022-01-04
형사일반
[판결] 모델에게 광고 출연료 속이고 ‘꿀꺽’
광고 출연료 금액 등을 속여 소속 모델의 출연료 상당 부분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된 매니지먼트업체 대표에게 벌금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최근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2021도12685). 연예 매니지먼트 사업을 하던 A씨는 2015년 4월 피해자 B씨와 강연, 광고, 방송 등과 관련한 마케팅과 스케줄 등을 관리하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2018년 1월 A씨는 B씨에게 "광고주로부터 게임 상품 광고모델 제의가 들어왔는데, 광고료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지만 약 1000만원 정도 될 것 같으니 광고 촬영을 하자"고 말했다. A씨는 같은 해 3월 B씨가 계약서를 보여달라고 하자 '본건 광고와 관련하여 1000만원을 지급한다'는 내용의 허위 '광고 출연에 관한 계약서'를 보낸 혐의를 받는다. 하지만 A씨는 실제로는 광고주의 광고대행사와 광고 출연 대가로 3300만원을 받기로 계약하고 중개 에이전시에 300만원을 지급하기로 해, A씨가 운영하는 매니지먼트사가 받는 광고 출연료는 3000만원 상당이었다. 원래대로라면 B씨는 이 가운데 수수료 10~20%를 제외한 2400만~2700만원을 받아야 했다. 하지만, A씨는 B씨를 속여 870여만원만 B씨에게 송금하고 나머지 1530여만원은 자신이 챙긴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A씨가 광고계약의 대금이 3000만원이라는 것을 B씨에게 고지했다면 A씨가 B씨의 강의 수익금 10~20%를 지급받는 것에 준해 협의를 하였을 것으로 보이는데도 전혀 고지하지 않고 1000만원의 광고계약이라는 것만 고지해 B씨가 적정한 광고료 청구를 하지 못하게 한 것은 부작위에 의한 기망에 의한 사기로 볼 수 있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사기
광고
매니지먼트
출연료
모델
사기죄
박수연 기자
2021-12-23
민사일반
[판결] “영장심사 때 포토라인에 세우면 초상권 침해”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사업가가 구속영장 집행 과정에서 "검찰이 강제로 포토라인에 서게 해 초상권을 침해당했다"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대법원에서 최종 승소했다. 검찰이 공인이 아닌 사업가에 대해 초상권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면 국가가 배상해야 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A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2021다265119)에서 "국가는 A씨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지난 2016년 고교 동창인 부장검사에게 금전과 향응을 제공한 혐의로 이른바 '검사 스폰서'로 알려진 A씨는 같은 해 9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와 횡령 등의 혐의로 구인을 위한 구속영장이 집행돼 서울서부지법에 인치됐다. A씨는 호송차량 안에서 검찰수사관들에게 "도착하면 포토라인에 서야 할 것"이라는 얘기를 듣자 이를 거부했고, "얼굴과 수갑을 가릴 수 있는 물품을 달라"고 요청했지만 제공받지 못했다. A씨는 자신이 갖고 있던 수건으로 수갑만 가린 채 호송차량에서 내렸고, 얼굴이 노출된 채 취재에 응하는 모습 등이 촬영됐다. 이후 언론에 보도된 일부 사진들은 A씨의 얼굴 윤곽과 이목구비가 대략 식별됐다. 당시 법무부훈령인 '인권보호수사준칙'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공보준칙'에는 수사과정의 촬영 등을 금지하고, 사건관계인에 대한 초상권 보호조치 등을 규정하고 있었다. 공인 아닌 사업가 신상공개 허용 예외사유 해당 안 돼 이에 A씨는 2019년 2월 "얼굴이 노출된 상태에서 수갑을 찬 채 호송되는 모습을 촬영·보도하게 해 초상권이 침해됐다"고 소송을 냈다. 1심은 "A씨가 언론사 기자에게 검찰과의 유착관계를 폭로해 스스로 언론의 관심을 유도했고, 호송차량에서 내린 후 바로 인치장소로 진입하지 않고 기자들 앞에 서서 다수의 질문에 대해 답변했다"며 "당시 수건으로 자신의 얼굴을 가릴 수도 있었음에도 개호구를 가린 점 등에 비춰 보면, A씨가 초상의 촬영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검찰수사관들이 명백하게 인식했다고 인정하기 부족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A씨의 손을 들어줬다. 항소심은 "원칙적으로 '범죄사실' 자체가 아닌 그 범죄를 저지른 자가 누구인지, 즉 '피의자' 개인에 관한 부분은 일반 국민에게 널리 알려야 할 공공성을 지닌다고 할 수 없다"며 "이에 대한 예외는 피의자가 공인으로서 국민의 알 권리의 대상이 되는 경우, 특정강력 범죄나 성폭력 범죄를 저지른 피의자의 재범방지와 범죄예방을 위한 경우 등에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될 수 있을 뿐"이라고 밝혔다. 이어 "A씨는 중소기업을 운영하는 사업가로서 어떠한 의미에서도 '공인' 또는 '공적 인물'이라고 볼 수 없고, 이미 구속영장이 집행돼 공개수배 및 검거를 위해 신상을 공개할 필요가 있는 경우도 아니기 때문에 신원공개가 허용되는 예외사유에도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A씨의 신원과 초상 공개를 정당화할 사유가 없으므로 A씨는 사진과 동영상 촬영으로 위법하게 초상권을 침해당했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수사기관의 공보행위, 보호의무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손해배상
초상권
포토라인
영장심사
박수연 기자
2021-12-20
형사일반
[판결] '제2의 조희팔' IDS홀딩스 김성훈 前 대표, 경찰 뇌물공여 혐의로 징역형 추가
1조원대 다단계 투자 사기 혐의로 징역 15년을 선고받고 복역 중인 김성훈 IDS홀딩스 전 대표가 경찰에게 수천만원 상당의 뇌물을 건넨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 1심에서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 홍창우 부장판사는 17일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6개월을 선고했다(2021고단4492). 홍 부장판사는 "범행의 수단과 방법, 공여한 뇌물 금액 등을 볼 때 죄질이 안 좋고,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김씨는 과거 IDS홀딩스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될 당시 수사정보를 흘려주는 대가로 경찰관 윤모씨에게 630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경찰관 윤씨는 2018년 9월 뇌물수수 및 공무상기밀누설 등의 혐의로 기소돼 2018년 9월 대법원에서 징역 5년을 확정 받았다. 하지만 김씨는 당시 뇌물공여 혐의로는 처벌받지 않았다. 이에 IDS홀딩스 사기 피해자들이 2020년 4월 경찰에 고발장을 내면서 다시 수사가 재개됐다. 이후 검찰은 2020년 11월 경찰로부터 사건을 넘겨받고 수사를 진행, 김씨를 지난 8월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했다. 앞서 '제2의 조희팔'로 불리는 김씨는 2011~2016년 해외통화선물인 FX마진거래로 거액의 수익을 내주겠다고 속여 피해자 1만여명으로부터 1조원대의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후 대법원은 2017년 12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씨에게 징역 15년을 확정했다(2017도16223).
사기
뇌물공여
뇌물
이용경 기자
2021-12-17
민사일반
[판결](단독) 고모가 조카 명의 도용해 저축은행에서 대출 받은 경우
고모가 20대 초반인 조카의 명의를 도용해 저축은행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저축은행이 비대면 거래 시 본인확인절차를 준수했더라도 조카가 빚을 갚을 필요는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3단독 신종열 부장판사는 A씨가 웰컴저축은행 등 저축은행 4곳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20가단5069454)에서 최근 "A씨와 웰컴저축은행 등 사이에 채무가 존재하지 않음을 확인한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조카 명의로 개통한 핸드폰으로 비대면 대출계약 올해 29세인 A씨는 부모의 이혼으로 2014년 5월까지 친가 쪽 식구인 친할머니, 고모와 함께 지내다 그 이후에는 외가 쪽 식구들과 함께 살았다. 그런데 A씨의 고모인 B씨는 A씨와 함께 지내는 동안 A씨의 나이가 어리고 경제현실을 잘 모르는 것을 이용해 A씨 명의로 휴대전화를 개통해 사용하고, A씨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금융거래를 하다 A씨 명의로 저축은행들과 대출계약을 맺었다. B씨는 A씨 명의의 예금계좌를 이용해 웰컴저축은행 등 4곳의 저축은행으로부터 2013년 5월부터 2017년 11월까지 11차례에 걸쳐 총 514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A씨는 2019년 1월 뒤늦게 이 같은 사실을 알고 B씨를 명의도용 대출 혐의로 고소했고, B씨는 지난 2월 사기 및 사문서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A씨는 2020년 3월 저축은행 4곳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저축은행 측은 "신청인이 유선전화를 이용해 대출신청을 했고, 우리는 A씨 명의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본인인증절차를 거친 다음 A씨의 실명예금 계좌로 대출금을 송금했다"며 "대출 실행 이후에는 A씨의 주민등록초본과 은행 계좌거래 내역을 제출받는 등 철저한 본인확인절차를 거쳤으므로 대출계약은 적법하고 유효하다"고 맞섰다. 본인인 것처럼 행세 표현대리로도 인정될 수 없어 신 부장판사는 "비대면 대출계약에서 대출신청서 등의 문서가 본인의 의사에 반해 작성·송신됐다고 하더라도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7조 2항 등 관련 조항에 따라 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봐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경우가 있다"면서 "하지만, 이 사건의 경우 대출신청서가 전자문서법이 규정한 전자문서에 해당하지 않아, 법률행위 효력에 관한 민법 규정과 다른 법리를 적용할 여지가 없다"고 밝혔다. 전자문서법 제7조 2항은 △전자문서가 작성자의 것이었는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수신자가 미리 작성자와 합의한 절차를 따른 경우 또는 △수신된 전자문서가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과의 관계에 의하여 수신자가 그것이 작성자 또는 그 대리인의 의사에 기한 것이라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에 의하여 송신된 경우, 전자문서의 수신자는 전자문서에 포함된 의사표시를 작성자의 것으로 보아 행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조카 승소판결 신 부장판사는 또 "B씨가 A씨 명의의 예금계좌를 사용하고, B씨가 A씨의 신분증 사본, 주민등록표초본 등을 소지하고 있었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A씨가 B씨에게 법률행위를 할 수 있는 기본적 대리권을 수여했다고 볼 수 없다"며 "대출계약은 B씨가 A씨의 명의를 도용해 마치 본인인 것처럼 행세하며 맺은 것이므로, 민법 제126조에 따른 표현대리도 인정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민법 제126조는 '대리인이 그 권한외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 제3자가 그 권한이 있다고 믿을 만한 정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본인은 그 행위에 대하여 책임이 있다'고 규정한다.
채무변제의무
대출계약
이용경 기자
2021-12-09
형사일반
[판결] '라임 부실펀드 판매' 신한금투 前 본부장, 징역 8년 확정
'라임자산운용 사태'와 관련해 펀드 부실을 알리지 않고 판매를 계속한 혐의 등으로 기소된 전 신한금융투자 임원에게 징역 8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최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등의 혐의로 기소된 임모 전 신한금투 PBS사업본부장에게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1도7918). 임 전 본부장은 리드의 전환사채를 신한금융투자 자금 50억원을 들여 인수해준 대가로 1억6500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또 라임자산운용 무역금융펀드가 투자한 해외펀드에 부실이 발생하자 이종필 전 부사장 등과 공모해 은폐한 혐의를 받는다. 라임의 부실펀드 17개와 수익펀드 17개를 묶는 방법으로 투자구조를 변경해 수익펀드 17개에 손해를 입힌 혐의도 받는다. 이외에도 라임 무역금융펀드의 부실을 알고도 해외펀드에 투자한다는 명목으로 신한금융투자를 통해 480억원 상당의 펀드를 판매한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이 사건에서 펀드제안서 기재 내용의 허위성 등에 비춰보면 펀드제안서를 사용해 투자자를 유치하고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은 사기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한다"며 "특정경제범죄법의 입법 취지는 공공성이 있는 업무를 하는 금융기관 임직원에 엄격한 책임을 부과해 직무의 불가매수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인데, 임씨의 범행은 금융기관 종사자의 직무 공정성에 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면서 징역 8년과 벌금 3억원을 선고했다. 2심도 "금융시장의 건전한 거래질서를 해쳐 죄책이 무겁고 범행 경위와 수수한 액수 등으로 봐도 죄질이 좋지 않다"며 "PBS본부장으로서 무역금융펀드를 설정·운영하면서 펀드의 부실을 인지하고도 이를 은폐하고자 모자펀드구조를 변경하고 '환매대금 돌려막기' 방식으로 펀드를 판매했고, 라임의 운용 지시에 따른 결과일 뿐이라며 이종필 전 부사장 등에게 책임을 전가한 채 반성하지 않고 있다"면서 임씨와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1심을 유지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에 잘못이 없다며 판결을 확정했다.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수재
라임부실펀드
박수연
2021-12-06
헌법사건
헌재, 금융감독원 직원 취업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합헌'
4급 이상 금융감독원 직원은 공직자윤리위원회 승인 없이는 퇴직일부터 3년간 퇴직 전 5년 동안 근무한 부서 또는 기관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는 기관에 취업을 제한하는 공직자윤리법 조항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최근 금융감독원 3~4급으로 재직 중인 A씨 등이 "공직자윤리법 제17조 1항 등은 직업의 자유 및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2019헌마555)에서 재판관 8(합헌)대 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헌재는 "앞서 헌재는 금감원 소속 4급 이상 직원에 대해 퇴직일부터 2년간 사기업체 등에 취업을 제한했던 구 공직자윤리법 조항에 대해 '△ 공직자윤리법에서 정하는 일정한 규모 이상에 해당하면서 취업제한 대상자가 퇴직 전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인정되는 사기업체 등에의 취업만 제한하고 △금감원의 모든 직원이 아니라 업무의 내용을 고려해 4급 이상의 직원만을 포함하고 있으며 △퇴직 후 2년이 경과하면 아무런 제한 없이 재취업이 허용되고 △사전에 취업제한 여부의 확인을 요청하거나 우선취업을 신청할 수도 있으며 △소속했던 부서의 업무와 밀접한 관련성이 있더라도 공직자윤리위원회의 승인을 받아 취업할 수 있는 예외를 마련하고 있어 직업의 자유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연고주의 성향이 강한 한국에서 특정 이해충돌 행위를 금지하는 것만으로는 공직자윤리법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에 충분하다고 볼 수 없다는 결정(2012헌마331)을 선고한 바 있다"고 밝혔다. “민관유착 폐해 막고 공직수행의 공공성 강화 목적” 이어 "심판대상 조항은 취업제한기간을 퇴직일부터 2년간에서 3년간으로 연장하고 취업심사대상기관의 범위를 확대해 규정하고 있지만, 민관유착의 폐해를 방지하고 공직수행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는 사회적 요청과 공직자 부패가 사회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할 때, 이러한 사정만으로 헌재 선례의 판단을 변경할 만한 필요성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워, 이 사건에서도 (기존)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앞서 헌재는 또 '금융위원회는 금융기관에 대한 감독과 제재 업무도 소관 업무로 하는 등 금융기관과의 유착과 영향력 행사 가능성 측면에서 금감원과 다를 바 없고, 한국은행과 예금보험공사가 담당하는 업무는 각각 통화신용정책의 수립 및 부실금융기관의 정리 등으로 금감원의 업무와 기본적으로 차이가 있다는 점에서 취업제한 조항이 청구인들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는데, 이 같은 선례도 변경할 사정이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아 이 견해를 유지하기로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이은애 헌법재판관은 "이 조항은 금융감독원 직원의 직무수행 태도를 무기력하고 방만하게 해 오히려 직무수행의 공정성과 신뢰성 확보에 역행할 수 있으므로, 입법목적 달성에 반드시 적합한 수단이 된다고 할 수 없다"며 "전면 취업금지제한 방식을 취하지 않으면서도 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 수단이 존재할 뿐 아니라 공직자윤리법 등에서도 퇴직 공직자의 개별적 업무제한에 관한 규정 등 이미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다른 제도들을 도입하고 있고, 이 조항이 취업제한기간으로 설정한 3년은 직원이 재직 중 쌓은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을 무위(無爲)로 돌릴 수 있는 지나치게 긴 기간에 해당하는 만큼, 이 조항은 실제 부당한 직무수행으로 공익이 침해되었는지와 상관없이 3년이라는 긴 기간 동안 취업을 제한함으로써 제한되는 사익이 공익보다 결코 작다고 볼 수 없으므로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돼 청구인들의 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금융감독원
공직자윤리법
취업제한
박수연 기자
2021-12-01
형사일반
[판결] "비트코인도 사기죄 객체인 재산상 이익 해당"
비트코인도 사기죄의 객채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사기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특정경제범죄법상 공갈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아버지 B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9855). A씨가 최고운영책임자(COO)로 있었던 C코인은 국내 첫번째 ICO(가상화폐공개, Initial Coin Offering)로 주목 받았다. C코인은 2017년 ICO를 개최해 전 세계 투자자들로부터 6902BTC(비트코인)를 모집했고, 이를 어느 한 명이 임의로 출금·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주주 3명 중 2명이 동의해야 출금이 가능한 다중서명계좌에 보관하기로 하고 A씨와 다른 주요 주주 2명 등 3명의 다중서명계좌에 보관했다. 그러던 중 회사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A씨의 아버지 B씨는 주주들과 갈등을 겪다가 결국 자진 사임했다. 이에 A씨는 이들 주주 2명에게 다중서명계좌에 보관하고 있던 비트코인 중 6000BTC를 자신의 단독 명의 계좌로 이체시켜주면 코인 이벤트에 참가했다가 다시 반환하겠다고 속여 비트코인을 자신의 단독 명의 계좌로 이체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이렇게 이체된 비트코인은 시가로 약 197억7400여만원에 달했다. 1,2심은 "A씨가 이벤트에 참가한 뒤 바로 다중서명계좌에 돌려줄 것처럼 주주들을 기망해 이들이 그를 믿고 A씨 단독계좌에 이체한 것"이라며 "A씨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고, A씨의 편취 범의와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된다"면서 A씨에게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다만 A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 공갈 혐의와 B씨의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비트코인은 경제적인 가치를 디지털로 표상해 전자적으로 이전, 저장과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 가상자산의 일종으로 사기죄의 객체인 재산상 이익에 해당한다"며 "원심 판결에 특정경제범죄법상 사기죄의 기망행위와 처분행위, 인과관계, 고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면서 원심을 확정했다.
비트코인
사기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사기
박수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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