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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체육 수업 중 다친 교사, 국가유공자 안 돼
대구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창종 부장판사)는 체육 수업을 하던 중 다친 교사 A씨가 대구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1누694)에서 최근 원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A씨는 조회대 위에서 체육수업을 진행하는 교사로서 주위를 잘 살펴 안전사고의 발생을 피할 주의의무가 있다"며 "사고에 A씨의 과실이 영향을 끼쳤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유공자법은 '본인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해 상이를 입은 경우'에는 국가유공자에서 제외하고 '본인의 과실이나 본인의 과실이 경합된 사유로 상이를 입은 자'는 국가유공자와 구분해 '지원공상 군경'으로 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본인에게 중대한 과실이 없어 지원공상공무원(지원공상군경)이 아닌 국가유공자에 해당한다는 A씨의 주장은 이유 없다"고 설명했다. A씨는 1991년 10월 체육수업 중 1.5m 높이의 조회대 위에서 시범을 보이다가 시멘트 계단으로 떨어졌다. A씨는 이 사고로 등뼈를 다쳐 국가유공자로 결정을 받았다. 그러나 2010년 5월 감사원은 안전사고 부주의를 이유로 A씨를 재심 대상으로 통보했고 재심 결과 국가유공자 등록이 취소되자 지난해 2월 "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체육수업
부상
교사
국가유공자
지원공상군경
중대한과실
2011-09-14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불허처분 취소된 후 개정법률 적용한 새 불허처분은 적법
판결로 행정처분이 취소된 후 개정된 법률을 적용한 행정처분은 적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이번 판결은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해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판단해야 한다는 취지의 판결로 향후 대법원의 최종판단이 주목된다.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김용덕 부장판사)는 최근 재단법인 천주교 서울대교구유지재단이 "납골당 설치를 하게 해달라"며 서울 노원구청장을 상대로 낸 공사중단 및 원상복구명령처분취소 청구소송 항소심(☞2009누35575)에서 1심과 같이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처분의 적법여부는 그 행정처분이 행해진 때의 법령과 사실을 기준으로 해 판단해야 한다"며 "거부처분 후 법령이 개정시행된 경우, 개정된 법령 및 허가기준을 새로운 사유를 들어 다시 이전의 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을 할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학교보건법 부칙이 이미 설치된 납골시설에 대해서는 개정된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더라도 이는 행정기관에 의해 이미 납골당설치신고가 수리돼 그에 따라 적법하게 설치된 납골시설을 의미하는 것"이라며 "이 사건에서와 같이 설치신고가 수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의로 설치공사를 진행하다 중지된 경우, 이 부칙조항에서 말하는 '이미 설치된 납골시설'에 해당한다고 볼 수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비록 선행 반려처분이 확정판결에 의해 취소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판결은 선행반려처분 당시의 사정을 기준으로 한 것"이라며 "이 확정판결의 제1심 판결결과 원고가 승소했다 하더라도 새로운 처분시에는 1심 판결에 앞서 개정된 이번 사건의 근거조항이 적용됐으리라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는 만큼 이 1심 판결에 따라 신고가 수리될 것이라는 기대가 형성됐었다고 볼 수도 없다"고 설명했다. 원고가 2005년 종교시설 지하에 납골당을 설치하겠다며 납골당설치신고를 했으나 노원구청장은 인근 학교에 대한 비교육적 환경 및 차량통행증가에 따른 안전사고 등 행정절차법시행령에 따른 의견수렴결과 납골당설치신고를 반려하는 선행 반려처분을 했다. 그러자 원고는 이에 불복해 선행 반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했고 2007년 법원으로부터 구청장의 처분사유가 법령에서 정한 설치기준에 근거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 등으로 선행 반려처분을 취소하는 판결을 받아 확정됐다. 하지만 구청장이 선행반려처분 이후 개정된 학교보건법에서 학교부근 200미터 이내에서는 납골시설의 설치를 금하는 조항이 신설됐다는 이유로 재차 납골당설치신고를 반려하자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천주교
납골당
반려처분
거부처분
설치신고
김소영 기자
2010-07-09
민사일반
병원옥상 난간 낮아 강박증 환자 추락사… 병원, 책임있어
병원이 옥상에 충분한 높이의 난간을 설치하는 등 보호시설을 갖추지 않아 강박증 환자가 떨어져 죽었다면 병원은 설치·보존상의 하자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져야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A대학병원 옥상에서 추락사한 채모씨의 부모가 A대학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10134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깨고 최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망인이 입원한 병실은 8층 건물의 6층에 위치해 옥상에 출입하기가 비교적 쉽고 옥상이 평상시에는 입원환자를 포함해 병동을 출입하는 다수의 휴식장소로 활용돼 왔으며 피고 병원은 옥상난간에 설치된 돌출부 주변을 따라 별도의 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았고 옥상에 출입자의 관리나 안전사고 등에 대비한 관리원을 특별히 배치하지 않았던 사실 등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옥상 난간 돌출부의 구조·모양과 면적 등에 비춰보면 정신과적 질환을 가진 환자 등 옥상 이용자 중에서는 호기심이나 그밖의 충동적 동기로 옥상 돌출부에 올라가거나 이를 이용해 이상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병원이 전혀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채씨는 2007년4월 대입 재수를 하던 중 강박증, 회피성 인격장애를 보여 정신과 입원치료를 받다 퇴원을 이틀 앞둔 6월께, 병원 옥상에서 추락사했다. 당시 옥상에는 115㎝ 높이의 난간이 있었으나 바닥 돌출부로부터 48㎝에 불과한 곳도 있었다. 채씨 사망 후 부모는 "당시 옥상출입문이 열린 상태로 출입을 통제하는 관리인도 없었고 정신질환자들의 출입을 통제하지 않고 추락하는 것을 막기 위한 보호조치를 하지 않았다"며 병원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1심은 병원책임을 30% 인정했으나 2심은 병원책임을 아예 인정하지 않았다.
보호시설
옥상
난간
강박증
병원
안전사고
정수정 기자
2010-05-19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학교 주변 LPG충전소 설치 안돼
학교주변에 LPG(액화석유가스)충전소 설치를 금지한 교육청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LPG충전소 사업자 이모(72)씨가 충북 옥천교육청을 상대로 낸 금지시설해제불가처분취소 소송 상고심(2009두17643)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대전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충전소와 A초교 사이에 별다른 장애물이 없어 폭발 등의 사고가 발생할 경우 그 영향은 그대로 A초교까지 미칠 것으로 보인다"며 "또 이 충전소 외 2곳의 충전소가 더 있어 해제처분으로 인해 주민들의 이익이 크게 침해받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학교교육에 있어 학교주변환경은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 등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것이고 특히 나이 어린 초등학생의 경우 더욱 그러하다"며 "국가의 장래를 짊어질 학생들을 위해서는 학교주변에 학습이나 학교보건위생 등에 유해한 영업행위나 시설물들이 가급적 들어서지 못하도록 해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따라서 "이러한 취지로 제정된 학교보건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학교장과 교육당국이 학교보건법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내린 판단은 최대한 존중해야 한다"며 "충전소 영업을 위해 많은 돈을 투자해 재산상의 손실을 입게되는 점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처분이 재량권의 범위를 일탈했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2008년8월 충청북도 옥천군 A초등학교 인근에 20톤 규모의 액화석유가스충전소 건물을 신축한 뒤 충북 옥천교육청에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내 금지시설해제신청'을 했지만 교육청은 "해제신청을 한 지역이 위치상 A초등학교와 인접해 있고 학교경계선 사이의 거리가 114m에 불과해 가스폭발 등의 안전사고, 소음 등으로 학생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거절했다. 이에 이씨는 처분취소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그러나 2심은 "가장 큰 규모의 폭발 외에는 사고발생으로 A초교에 피해를 미칠 우려가 낮고, 학생 및 교직원들이 신청지 방향으로 통행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학교보건법
학교환경위생정화구역
액화석유가스충전소
LPG충전소
학교주변
류인하 기자
2010-03-23
금융·보험
민사일반
에스컬레이터 어린이 안전사고 제작관리회사엔 책임 없다
에스컬레이터에서 발생한 어린이 안전사고가 에스컬레이터 제작관리회사의 잘못된 정비, 점검, 수리로 인한 것이 아니라면 제작관리회사는 사고에 대한 손배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36단독 崔賢鍾 판사는 A백화점의 종합보험 가입사인 그린화재해상보험(주)가 에스컬레이터 제작관리회사인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유)를 상대로 낸 구상금 청구소송(2004가단298082)에서 "원고와 피고간의 승강기 정기점검계약은 승강기에 대한 잘못된 정비 등에 따른 손해발생시 책임을 진다고 제한해석해야 한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백화점 측과 피고가 보수용역계약을 체결하며 작성한 '승강기 정기점검계약'에는 피고가 승강기 운행 중 일어나는 안전에 관한 법적책임을 전적으로 부담하는 취지로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규정의 취지는 보수용역계약 전체내용에 비춰 볼 때 백화점 소유 승강기의 유지보수책임을 지는 자로서 승강기의 정비, 점검, 수리에 관한 하자로 인해 타인에게 손해를 가하는 경우 손해배상책임을 진다는 의미로 제한해석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번 사고의 경우 어린이와 보호자의 과실 및 백화점의 과실이 경합해 발생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영등포 소재 A백화점과 재산종합보험계약을 맺은 그린화재는 지난 2000년3월 엄마와 함께왔던 차모군이 1층과 2층을 운행하는 에스컬레이터에 앉아 있다가 에스켈레이터의 발판과 이물질이 끼는 것을 방지하도록 하는 부품 사이에 엉덩이 등이 끼이면서 상해를 입게 되자 차군에게 3천여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한 후 에스컬레이터를 제작,관리하던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사를 상대로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며 소송을 냈다.
에스컬레이터
어린이안전사고
제작관리회사
오티스엘지엘리베이터
그린화재
오이석 기자
2005-04-12
군사·병역
행정사건
"군 생활적응 못해 자살 ... 순직 아니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裵淇源 대법관)는 지난달 14일 손모씨(51)가 “군복무 중 자살한 아들을 국가유공자로 인정해 달라”며 부산지방보훈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유족비해당결정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2두4136)에서 원고승소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법으로 되돌려 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이하 법) 소정의 연금이나 군인연금법 소정의 재해보상금을 지급받을 수 없는 법시행령 제3조의2 단서 제4호의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은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사망을 의미한다”며 “자살이 자유로운 의지에 따른 것인지 여부는 자살자의 기존 질병 및 그 정도, 증상과 훈련이 자살자에 가한 긴장도 내지 중압감의 정도, 주변상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망인에 대해 상급자나 다른 사병들의 구타나 가혹행위가 없었으며, 영점사격시 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훈련의 성과제고를 위해 어느 정도 긴장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그 긴장도의 정도가 피교육자가 비록 육체적·정신적으로 다소 건강하지 못하다고 하더라도 정신착란 상태에 빠져 삶을 포기하게 만들 정도로까지 강력하다고는 볼 수 없다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망인의 자살은 정신적으로 건강하지 못하고 나약한 성격 탓에 군생활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한 나머지 그의 자유로운 의지에 따라 행하여진 것이어서 망인의 사망은 자해행위로 인한 사망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 99년 군복무 중인 아들이 사격훈련 도중 K-2 소총으로 자살하자 순직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내 1심에서 패소했으나, 2심에서는 일시적인 정신착란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인정된다는 이유로 승소판결을 받았었다.
군인연금법
국가유공자
군복무
자살
자해행위
정성윤 기자
2003-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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