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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당권 설정된 차량 제3자에 양도담보 제공은
채무자가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다른 사람에게 양도담보(소유권을 이전해주는 형식의 담보)로 제공해 자동차의 소재 파악을 불가능하게 만들었다면 배임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보영 대법관)는 지난달 13일 저당권이 설정된 자동차를 임의로 처분한 혐의(배임)로 기소된 장모(33)씨에 대한 상고심(2010도1166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부산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저당권설정자가 자동차를 매도해 소유자가 달라지더라도 저당권에는 영향이 없으므로 배임죄에 해당하지 않지만, 담보가치를 감소시키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배임죄의 죄책을 면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장씨가 신원을 정확히 알 수 없는 최 사장이라는 사람으로부터 2000만원을 빌리고 차량 포기각서를 작성해준 사실, 최사장에 앞서 5000만원을 대출해준 H캐피탈이 장씨의 자동차에 대해 저당권을 실행하기 위해 자동차 인도명령을 받았으나 소재 파악이 되지 않아 집행불능에 이른 사실, 정상적인 거래관계였다면 마땅히 수반돼야 할 양도인의 인감증명서 교부 등 이전등록에 필요한 조치가 전혀 없었던 사실 등을 종합하면 장씨는 자동차에 대한 저당권자의 추급권(追及權) 행사를 불가능하게 할 수도 있음을 알면서도 담보가치를 상실시켰으므로 배임죄가 성립할 여지가 있는데도 원심이 무죄를 선고한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장씨는 2008년 1월 BMW승용차를 구입하면서 H캐피탈에게서 5000여만원을 대출받고 자동차에 근저당권을 설정했다. 장씨는 7개월 뒤 부산 연제구에서 성명을 알 수 없는 '최사장'이라는 사람에게 2000만원을 빌리면서 양도담보로 승용차를 넘겨줬고, H캐피탈은 장씨가 대출금을 상환하지 않자 저당권을 실행하려 했으나 자동차를 찾을 수 없게 되자 "장씨가 저당권 실행을 못하게 할 목적으로 자동차를 은닉했다"며 검찰에 고소했다.
저당권설정
양도담보
은닉
자동차
임의처분
배임
권리행사방해
소재파악
좌영길 기자
2012-10-08
형사일반
용도 속이고 인감증명서 받았다면 사기죄
용도를 속여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았다면 사기죄로 처벌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지난 10일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이중매도하기 위해 용도를 속이고 인감증명서를 교부받은 혐의(사기) 등으로 기소돼 2심에서 징역 5년 6월을 선고받은 정모(35)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9919)에서 사기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사문서위조 및 다른 피해자에 대한 사기 혐의는 유죄가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서는 인감과 함께 소지함으로써 인감 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가진다"며 "다른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산적 가치를 가지는 것이어서 형법상의 '재물'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씨가 피해자측을 기망해 교부받은 이상 재물에 대한 편취행위가 성립한다고 봐야 한다"면 "정씨는 피해자의 재개발아파트 수분양권을 이중으로 매도할 목적으로 그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피해자 명의의 인감증명서를 기망에 의해 취득했으므로 인감증명서에 대한 편취의 고의도 인정하기에 충분하다"고 설명했다. 정씨는 지난 2003년 유모씨로부터 재개발 아파트 분양권을 매수해 7800만원에 전매하고, 등기에 필요한 유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등 속칭 '밑서류'도 매수인에게 전해줬다. 그런데 정씨는 유씨 명의의 아파트 분양권을 다시 이중매도하기 위해 자신이 입주권 매수자인 것처럼 꾸며 2006년 유씨의 딸과 사위를 통해 유씨 명의의 인감증명서 3장을 받아냈다. 정씨는 여러 피해자들로부터 특별분양권 이중매매로 12억30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지난 2009년 7월 기소돼 1·2심에서 유죄판결을 받았다.
인감증명서
사기죄
아파트분양권
이중매도
사기
사문서위조
이환춘 기자
2011-11-21
형사일반
부동산 매매 권한 포괄적 위임 받았어도 의뢰인 사망 후 인감신청은 사문서 위조
부동산 매매에 대해 포괄위임을 받은 대리인이라도 위임인이 사망한 후 인감증명을 신청했다면 사문서위조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지난달 29일 사망한 부친 명의로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한 혐의(사문서 위조 및 위조사문서 행사)로 기소된 손모(48)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6223)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인천지법 본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손씨가 부동산 매매에 관한 포괄적인 권한을 갖게 된 것은 손씨 부친의 2010년 2월 4일자 위임 내지 대리권 수여에 기한 것인데 2월 11일 부친의 사망으로 위임관계 내지 포괄적인 대리관계는 종료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손씨는 더 이상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와 관련해 부친의 명의를 사용하는 것이 허용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인감증명 위임장은 본래 생존한 사람이 타인에게 인감증명서 발급을 위임한다는 취지의 문서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미 사망한 손씨의 부친이 '병안 중'이라는 사유로 위임장이 작성됨으로써 공공의 신용을 해할 위험성이 발생했다"며 "손씨가 명의자인 부친이 승낙했을 것이라고 기대하거나 예측한 것만으로는 그러한 내용의 문서에 관해 사망한 부친의 승낙이 추정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손씨는 지난 2010년 2월 4일 부친으로부터 건물 매매에 관한 권한 일체를 위임받아 1억3500만원에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그런데 2월 11일 부친이 갑자기 사망하자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기 위해 2월 24일 인감증명 위임장을 작성해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아 매수인들에게 전달했다. 1,2심은 "묵시적·추정적 승낙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사문서위조및위조사문서행사
사문서위조
인감증명
포괄위임
부동산매매
이환춘 기자
2011-10-17
민사일반
부동산·건축
인감증명서 발급 조회 등 확인 했다면 부동산 사기에 중개업자 책임없어
부동산 중개업자가 토지 소유자로부터 매매 위임을 받았다는 자의 말을 믿고 거래를 중개했다가 이후 사기로 밝혀져 매수인이 계약금을 떼였더라도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 발급조회를 하는 등 확인 노력을 다했다면 손해배상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부동산 사기를 당한 조모(57)씨 등이 중개업자 김모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11다2156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가 토지소유자로부터 위임을 받았음을 자처하는 양모씨가 제시한 토지소유자의 인감증명서가 본인에 의해 진정하게 발급된 것임을 조회를 통해 확인했고, 양씨가 함께 가지고 온 주민등록표 등본도 진정한 것인데다 매수인과 직접 나가서 양씨가 실제 그 토지에 대한 관리업무를 맡고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피고가 토지에 관한 등기권리증을 확인하지 않았다는 등의 사실만으로 중개업자로서의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와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씨는 2007년 4월께 김씨가 소개한 경기도 양시 덕양구 일대 토지를 매수하기로 하고 김씨가 운영하는 부동산업소에서 토지와 임야를 10억4000만원에 매매하는 계약서를 작성했다. 이후 2억원을 양씨가 알려준 땅 소유자의 계좌로 입금했으나 양씨와 연락이 두절되자 직접 토지소유자를 만나 확인한 결과 양씨에게 부동산 처분을 위임한 사실이 없고 계좌 또한 양씨가 따로 만든 것으로 드러났다. 조씨는 양씨를 고소하는 한편, 토지를 중개한 김씨 등에게도 "양씨가 진정한 대리권자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손해를 입었다"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김씨로서는 양씨가 위임장을 위조하고 토지소유자 명의의 예금통장도 양씨가 위조해 발급받은 것이라는 사정까지 밝혀낼 의무는 없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인감증명서
부동산중개업자
토지매매
매매위임
발급조회
부동산사기
공인중개사
정수정 기자
2011-07-20
형사일반
성폭력 범죄피해자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해도 피해자 동의 불분명하면 고소 취소로 못봐
성폭력을 당한 11세 피해자의 부모가 가해자와 합의하고 고소를 취소했어도 피해자가 고소 취하에 동의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다면 피해자의 고소는 취소되지 않은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24일 11세 여자 어린이를 유인해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 등으로 기소된 강모(45)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4451)에서 징역 6년에 개인정보 공개 10년, 전자발찌 부착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해자는 11세 남짓한 초등학교 6학년생으로서 정신능력과 수사기관 조사에서의 진술 태도 등에 비춰 자신이 피해를 받은 사실을 이해하고 고소에 따른 사회생활상의 이해관계를 알아차릴 수 있는 사실상의 의사능력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고 형사처벌해 달라는 의사표시를 분명히 해 피해자 진술조서에 기재됐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출한 합의서에 피해자의 성명이 기재돼 있기는 하나 피해자의 날인은 없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아버지의 인감증명서 등이 첨부돼 있을 뿐이어서 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한다는 의사표시가 여기에 당연히 포함됐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피해자가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고소를 취소했다고 볼 자료가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설령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인 아버지가 고소를 취소했다고 하더라도 본인의 고소가 취소되지 않은 이상 이 부분은 공소제기 요건을 갖추고 있다"고 판단했다. 강씨는 2010년 7월께 새벽 1시 인천 계양구의 한 편의점 앞에 있는 피해자 A양을 인근 주차장으로 끌고가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사건을 겪은 A양은 경찰관이 한 영상녹화와 함께 피해자 진술조서를 작성했고 조서에는 "그 아저씨 잡으면 처벌을 원하나"라는 질문에 "네"라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 강씨에 대해 공소가 제기됐고 1심은 혐의를 모두 인정해 징역 6년 등을 선고했다.
성폭력
피해자
부모
가해자
합의
고소취하
동의여부
정수정 기자
2011-06-28
가사·상속
금융·보험
민사일반
아버지 인감증명서 사채업자에 교부, 불법행위 방조책임 물을 수 없어
가족의 인감증명서를 사채업자에게 건넸다는 사실만으로는 인감증명서 교부자가 사채업자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볼 수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S캐피탈(주)이 불법행위를 방조했다며 이모(34)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9다59855)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부산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형법과 달리 과실을 원칙적으로 고의와 동일시하는 민법의 해석으로는 과실에 의한 불법행위의 방조도 가능하다"며 "이 경우 과실의 내용은 불법행위에 도움을 주지 않아야 할 주의의무가 있음을 전제로 해 이 의무에 위반하는 것을 말하고 방조자에게 공동불법행위자로서의 책임을 지우기 위해서는 방조행위와 피방조자의 불법행위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가 아버지의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사실은 알 수 있으나 그 인감증명서를 모두 사채업자 이씨에게 교부했다고 볼 증거는 없다"며 "설령 피고가 인감증명서 5장을 모두 이씨에게 교부했다고 하더라도 인감증명서 등이 교부된 이유는 무엇인지, 인감도장까지 함께 교부된 것인지 등이 밝혀지지 않고서는 피고가 이씨의 불법행위를 방조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씨는 2003년 사채업자에게 50만원을 빌리며 사채업자의 요구로 부친의 인감증명서 등을 사채업자에게 건넸다. 사채업자는 이씨 부친의 인감증명서로 S캐피탈로부터 2,500여만원을 대출받았다. 이후 사채업자가 대출금을 갚지 않자 S캐피탈은 임의로 타인의 인감증명서를 교부한 이씨를 상대로 사기대출을 용이하게 했다며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인감증명서
사채업자
방조
불법행위
공동불법행위
부친
정수정 기자
2010-05-20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재건축조합장 변경 총회 서면결의서 제출시 인감증명서 첨부되지 않아도 유효
재건축조합장 변경 총회에 제출하는 서면결의서는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아도 유효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성지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31일 반포우성아파트재건축조합 등이 "조합장 변경 총회 서면결의에 인감증명서는 필요없다"며 서초구청장을 상대로 낸 재건축조합임원변경인가거부처분취소소송(2009구합27824)에서 "조합원의 신원과 의사를 확인할 수 있으면 충분하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조합정관은 대리인을 총회에 출석시키는 경우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대리인선임서를 작성해 조합에 제출해야 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서면결의서의 작성방법이나 형식에 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다"며 "도시정비법령도 조합의 임원선임 및 해임결의는 인감증명서를 첨부한 서면결의를 요구하는 경우로 열거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서면결의서의 경우에는 방식에 제한이 없어 조합원의 신원과 의사를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요건이 구비되면 효력이 있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재건축사업 등 도시정비사업을 진행하기 위한 당초 조합설립시의 조합원 동의방식과 조합설립 후 당초 설립인가 당시의 일부 내용변경을 위한 조합원 동의방식이 반드시 같아야 한다고 볼 아무런 법률상 근거도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구청이 임시총회에서 제출된 서면결의서에 조합원들의 인감증명서가 첨부되지 않았다거나, 인감도장이 아닌 일반도장이나 사인이 날인된 서면결의서는 유효하지 않다는 이유로 임원변경인가신청을 거부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임시총회
반포우성아파트재건축조합
인감증명서
서면결의
변경총회
조합장
이환춘 기자
2010-01-12
민사일반
행정사건
지문인식기 결과 무시 신분증 확인해 인감증명발급… 구청 손배책임
지문인식기 판독결과를 무시하고 신분증만 확인하고 인감증명을 발급한 강남구청이 3,9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무인확인절차가 법령상의 의무가 아니라도 구청 스스로 무인대조절차를 한 이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A캐피탈(주)이 “구청직원이 지문인식기 결과를 무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시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00539)에서 “피고는 3,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이 스스로 무인대조절차를 거쳐 그 불일치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구청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 신청인이 진술하는 인적사항이 신분증과 일치하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인감전산시스템상의 인감파일에 있는 얼굴사진, 신청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 및 신청인의 얼굴의 일치여부까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신청인이 본인이라는 확신이 들 경우에 한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줄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B씨 등은 C씨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구청에 가서 C씨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했다. 구청직원은 면허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지문인식기로 본인확인을 한 결과 지문이 상이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구청직원은 사진과 얼굴을 대조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다. B씨 등은 이를 이용해 A사에 대출을 신청했고, A사는 C씨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금 1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B씨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A사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
지문인식기
판독결과
인감증명
강남구청
무인확인절차
무인대조절차
이환춘 기자
2009-05-14
금융·보험
민사일반
행정사건
권한없는 자에게 인감 발급… 은행 손해, 지자체가 배상
공무원이 인감증명서를 본인이나 대리인이 아닌 권한없는 타인에게 발급해 대출이 이뤄졌다면 지방자치단체가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이는 2003년3월 신 인감증명법 시행 이후 인감을 부정발급해 준 지방자치단체에 손해배상을 인정한 대법원의 첫 판결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H상호은행이 서울 구로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6다6327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지난달 24일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인감증명은 인감자체의 동일성을 증명함과 동시에 거래행위자의 동일성과 거래행위가 행위자의 의사에 의한 것임을 확인하는 자료로서 일반인의 거래상 극히 중요한 기능을 갖고 있다"며 "인감증명사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은 인감증명이 타인과의 권리의무에 관계되는 일에 사용되는 것을 예상하고, 발급된 인감증명으로 인한 부정행위의 발생을 방지할 직무상 의무가 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이어 "발급된 허위 인감증명에 의해 그 인감명의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손해를 입었다면 인감증명의 교부와 손해사이에는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봐야한다"며 "증명청이 전산정보처리조직을 이용해 인감증명을 발급할 수 있게 바뀌면서 신청서에 날인된 인영과 인감대장상의 인영을 대조·확인하는 절차를 생략하고 단순히 인감대장상의 인영을 현출해 그것이 신고돼 있는 인감의 인영임을 증명하는 간접증명방식으로 전환됐다더라도 이를 달리 볼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구로구의 동사무소 공무원 이모씨는 2004년6월께 자신을 A씨라고 속인 B씨가 인감증명발급신청을 하자 신청서에 찍힌 B의 지문과 컴퓨터 화면에 나타난 A씨의 지문을 비교한 뒤 같다고 판단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줬다. 인감증명서를 발급받은 B씨는 일주일 뒤 A씨의 주민등록증에 자신의 사진을 오려 붙이고 인감도장을 위조한 뒤 H상호은행에 A씨의 아파트를 담보로 3억원을 대출받았다. 한달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된 A씨는 즉시 은행에 항의했고, 은행은 A씨의 아파트 근저당권설정등기를 말소해 준 뒤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준 구로구를 상대로 대출금 2억8,000여만원(3억원에서 인지대ㆍ수수료 제외)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1심 재판부는 "공무원의 직무상 과실로 부정발급된 인감증명서 때문에 대출이 이뤄졌기에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하면서, 위조된 주민등록증을 확인하지 않은 은행에도 일정 과실이 있다고 보고 "구로구는 은행에 8,400여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구로구는 인감증명에 의해 제출된 인감의 동일성 여부만 확인할 뿐이고, H상호은행이 조금만 주의해서 봤다면 대출신청자가 제시한 주민등록증이 위조된 사실을 충분히 발견할 수 있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한편 은행은 B씨를 사기혐의 등으로 고소했지만 B씨는 현재 행방불명 상태다.
인감증명서
부정발급
대출
직무상과실
위조주민등록증
류인하 기자
2008-08-06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본인의사 확인없이 위임장 작성 조정감행 변호사 과태료는 정당
변호사가 의뢰인으로부터 직접 소송위임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고 또 조정을 감행했다면 과태료 300만원의 징계는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이승영 부장판사)는 23일 “징계처분을 취소해 달라”며 H법무법인의 변호사 이모씨가 법무부 변호사징계위원회를 상대로 낸 변호사징계처분 취소청구소송(2007구합13234)에서 원고 패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변호사가 당사자에게 직접 소송위임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그들의 대리인임을 자처하는 제3자의 말만 듣고 당사자의 위임장, 인감증명서 등의 서류를 받지 않은 상태로 소송위임장을 작성했다”면서 “이는 정상적인 변호사 업무활동을 벗어난 것으로서 변호사법 제91조 제2항 제3호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하는 행위를 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원고는 또 변호사사무실 직원을 시켜 10명 당사자의 도장을 조각해 오도록 한 후 이것을 이용해 소송위임장을 작성했다”면서 “당사자가 이것을 묵인했다고 하더라도 이것은 소송위임장을 작성한 후의 일인만큼 징계양정에 참작할 수는 있으나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는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재판부의 조정권고가 있었다 하더라도 임의조정은 강제조정과 달리 성립되면 특단의 사정이 없는 한 다툴 방법이 없으므로 신중하게 소송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해야 한다”면서 “변호사가 당사자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채 조정을 감행해 금전적 손해를 발생하게 한 점 등에 비춰 변호사로서 당사자의 권익보호를 소홀히 했다”고 설명했다. 이변호사는 2003년 서울서부지법에 제소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 사건을 수임함에 있어 피고 10명의 대리인이라고 자칭하는 제3자의 말만 믿고 소송위임장을 작성하고 소송수행을 했다. 또 제3자의 찬성의사만을 듣고 경솔하게 금전채무부담을 내용으로 한 조정을 성립시킴으로써 소송을 종결시켰다. 이에 대한변협 변호사징계위원회는 2006년 9월께 이 변호사에게 ‘300만원 과태료’징계를 내렸고 원고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냈다.
위임장작성
조정감행
소송위임의사
변호사징계
변호사징계처분취소청구
변호사법
변호사품위유지의무
김소영 기자
2008-0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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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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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판결기사
2024-04-07 16:0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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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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