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인식기 판독결과를 무시하고 신분증만 확인하고 인감증명을 발급한 강남구청이 3,900만원을 배상하게 됐다.
이번 판결은 무인확인절차가 법령상의 의무가 아니라도 구청 스스로 무인대조절차를 한 이상 책임을 면할 수 없다는 취지로 상급심 판단이 주목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배광국 부장판사)는 지난달 23일 A캐피탈(주)이 “구청직원이 지문인식기 결과를 무시하고 인감증명서를 발급하는 바람에 손해를 입었다”며 서울시 강남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08가합100539)에서 “피고는 3,900만원을 배상하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구청이 스스로 무인대조절차를 거쳐 그 불일치를 의심할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라면 구청은 더욱 주의를 기울여 신청인이 진술하는 인적사항이 신분증과 일치하는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며 “인감전산시스템상의 인감파일에 있는 얼굴사진, 신청인이 제시하는 주민등록증상의 사진 및 신청인의 얼굴의 일치여부까지 확인하는 절차를 거쳐 그 신청인이 본인이라는 확신이 들 경우에 한해 인감증명서를 발급해 줄 직무상의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B씨 등은 C씨의 운전면허증을 위조해 구청에 가서 C씨의 인감증명서 발급을 신청했다. 구청직원은 면허증으로 본인임을 확인하고, 지문인식기로 본인확인을 한 결과 지문이 상이하다는 결과가 나왔다. 하지만 구청직원은 사진과 얼굴을 대조한 후 인감증명서를 발급했다. B씨 등은 이를 이용해 A사에 대출을 신청했고, A사는 C씨 부동산에 근저당을 설정하고 대출금 1억3,000만원을 지급했다. B씨에게 속은 것을 알게 된 A사는 지난해 10월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