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6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인권침해
검색한 결과
29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형사일반
[판결](단독) 긴급체포시 피의자가 임의제출한 휴대폰 ‘증거능력’ 없다
현행범 체포나 긴급체포 때 피의자가 수사기관에 임의제출한 휴대폰을 수사기관이 영장 없이 압수수색한 것은 위법하므로 이렇게 확보한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이 잇따라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1부(재판장 김연학 부장판사)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최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9고합441). A씨는 지난 5월 마약을 소지하고 제공한 혐의로 경찰에 긴급체포됐다. 경찰은 이 과정에서 A씨에게 휴대전화가 어디 있는지 물은 다음 A씨가 몸에 지니고 있던 휴대폰을 확보했다. 경찰은 A씨에게 휴대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도록 한 뒤 마약 매매와 관련해 A씨가 주고 받은 텔레그램 메시지 등 일부를 촬영했다. 이후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으로 A씨의 휴대폰을 가져간 뒤 나머지 텔레그램 메시지와 메모 등을 촬영했다. 이틀 후 경찰은 A씨의 차량과 주거지 등에서 압수한 물건에 대해 사후 압수수색영장을 발부 받았지만 A씨의 휴대폰과 텔레그램 메시지 내용 등을 촬영한 영상물에 대해서는 별도의 압수수색영장을 받지 않았다. A씨는 수사과정에서 혐의 내용을 자백했다.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 받은 검찰은 '피고인의 휴대폰 전자정보 출력물 1권'에 대한 압수조서(임의제출)를 작성하고 A씨로부터 그러한 취지의 임의제출 동의 및 확인서를 받은 다음 A씨를 기소했다. 법원은 긴급체포 현장에서 임의제출 받은 휴대폰을 영장없이 압수수색해 얻은 증거는 증거능력이 없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헌법은 영장주의 원칙을 선언하는 한편 영장주의 원칙의 예외로 긴급체포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때에도 48시간 내 사후 압수수색 영장을 받도록 한 것은 수사의 효율성이 남용돼 인권침해 상황이 발생할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라고 밝혔다. 긴급체포 경우라도 영장 없이 압수수색은 위법 이어 "근래 이러한 위험은 휴대전화를 대상으로 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수색의 경우 더욱 커지는데, 휴대전화는 대량의 전자정보를 저장하는 저장매체일 뿐만 아니라 클라우드 서버에 전자정보를 저장하고 활용하는 단말기이기도 하므로, 그 안에 있는 파일은 개인의 삶 전반에 걸쳐 내용이 다양할 뿐만 아니라 범죄 혐의와 무관한 정보가 혼재돼 있어 종전의 일반적인 물건에 대한 압수수색보다 대상 범위가 훨씬 광범위하고, 파일 내용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무제한적인 수색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사기관이 임의제출을 통해 휴대전화를 손쉽게 입수함으로써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무분별하게 침해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 영역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하다"고 설명했다. 또 "휴대전화에 대한 무제한적인 탐색은 주거지의 점유를 아예 수사기관에 내줘 수사기관의 필요에 따라 언제든지, 몇번이든 수색을 허용하는 것에 비견될 수 있다"며 "실체적 진실의 발견이 형사소송의 목표임을 부인할 수 없지만, 객관적 진실 규명이 저해되거나 불가능하게 되더라도 실체적 진실의 발견은 기본적 인권 보장을 위해 헌법이 정하는 적법절차의 테두리 내에서 추구돼야 할 가치이므로, 영장주의 원칙이 제대로 미치지 않는 휴대전화에 대한 압수수색은 헌법이 금지하는 자기부죄에 가까운 것으로서 휴대폰 개발 전에 우리 헌법과 형소법이 전혀 예상하지 못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따라서 수사기관이 긴급체포 현장에서 피의자로부터 휴대전화를 임의제출 받는 방법으로 확보하는 것은 영장주의 원칙에 따라 허용되지 않는다"며 "다만 면도칼 등 날카로운 도구를 숨기거나 폭발물 등 원격 조정에 사용하는 휴대전화가 피의자를 긴급체포하는 수사기관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무기로 사용되는 경우 또는 인신매매된 사람의 위치 등 특수한 생명 위협 관련 정보가 저장된 경우 등 아주 예외적으로만 임의제출에 의한 휴대전화의 압수수색이 허용되며, 이 같은 경우라도 검사가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수 있을 정도로 증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긴급체포 현장에서 영장없이 적법하게 휴대전화를 압수했더라도 이를 근거로 그 안에 든 전자정보까지 영장 없이 압수수색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하는 것은 아니다. 특히 경찰이 확보한 영상물은 영장 없이 압수한 것으로 48시간 내 사후영장도 청구하지 않았으므로 위법하게 수집된 증거로서 증거능력이 없다"며 "검찰 수사단계에서 피고인이 출력물을 임의제출하는 것에 동의한다는 '임의제출 동의 및 확인서'를 제출하고 '압수조서(임의제출)'가 작성됐다고 하더라도 증거수집 과정의 하자가 치유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실체적 진실발견은 적법절차의 테두리 내서 추구 재판부는 다만 다른 증거들로도 A씨의 필로폰 소지·제공, 대마 재배·소지 혐의 등이 인정된다며 징역형을 선고했다. 앞서 지난 8월 의정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오원찬 부장판사)는 지하철에서 휴대폰 카메라로 여성의 치마 속을 몰래 촬영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유죄를 선고한 1심 판결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 바 있다(2018노2757). 당시 재판부는 수사기관이 체포대상자에 비해 우월적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대상자에게서 증거물을 제출받는 것은 강제에 가깝다는 취지로 현행범이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한 휴대폰을 영장없이 압수수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대법원이 체포현장에서 임의제출에 의한 압수수색을 허용함으로써, 수사기관은 현행범이 임의제출한 증거물을 광범위하게 압수수색하고도 추후에 영장을 신청하지 않는 등 긴급압수물에 대한 사후 영장제도를 형해화하고 있다"며 "대법원이 체포대상자의 임의성 없는 압수물에 대해서는 증거능력을 배제하고 있지만,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수사기관은 체포대상자에 비해 절대적으로 우월한 지위에 있기 때문에 사실상 체포대상자로부터 증거물을 제출받는 절차가 강제성을 띠게 된다"고 지적했다. 이어 "영장 없는 압수수색은 현행범 체포현장에서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이 대법원 판례에는 어긋나지만 영장주의 원칙에는 오히려 충실하다"며 "수사기관은 현행범에게서 증거물을 압수수색할 필요성이 있는 경우 긴급압수한 후 체포한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사후 영장을 발부받으면 되므로 수사기관의 압수수색을 불가능하게 하는 것도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증거능력
긴급체포
압수수색
휴대폰압수
박수연 기자
2019-12-23
형사일반
[판결] “보복 해고 아니다” 인권위 결정에도 비방글 계속 게시는 명예훼손
'보복성 해고'를 당했다는 근로자가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냈으나 위원회로부터 보복해고가 아니라는 결정이 나왔는데도 계속해서 회사 간부를 비방하는 글을 인터넷에 올렸다면 이는 명예훼손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인권위 결정 전 비방글을 게시한 것은 문제 삼을 수 없지만, 결정이 난 후에도 계속 비방글을 올린 것은 명예훼손이라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9도10981). B복지관 부장 C씨는 2015년 D씨가 임신했다는 말을 듣고 '면접 볼 때 아기를 안 갖겠다해서 뽑았다. 이래서 가임기 여성들은 다 잘라버려야 돼'라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D씨의 동료였던 A씨는 D씨와 함께 C씨의 발언을 문제 삼으며 복지관장인 B씨에게 전체회의를 열어 C씨에게 공개사과 및 시말서 제출 등의 조치를 취해달라고 요구했다. 이후 B복지관은 A씨에게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이에 A씨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복지관장인 B씨가 성차별을 하고 인권을 침해했다. 또 C씨의 성차별 발언 관련 사건을 조작하고 나를 보복해고 했다'는 취지의 글 등을 올렸다. A씨는 또 인권위에 성차별 및 인권침해, 부당해고 등을 이유로 진정을 제기했다. 그러나 인권위는 '부당해고라 인정될 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다'며 기각했다. 그런데도 A씨는 이후 계속해서 B씨와 관련한 글을 페이스북에 게시했다. 검찰은 A씨가 비방할 목적으로 허위사실로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인권위 결정 전·후 A씨가 올린 글이 B씨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1,2심은 "A씨가 인권위 결정 전에 페이스북에 올린 글은 그의 입장에서 (복지관의 행태가) 여성에 대한 차별적, 인권침해적인 내용으로 이해될 여지가 충분하다"며 인권위 결정 전 게시한 글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는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A씨가 인권위 결정 후에도 이를 무시하고 그 결정에 배치되는 종전 주장을 되풀이한 것은 그 내용이 허위라는 사정을 인식하고도 비방의 목적으로 B씨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인정함에 무리가 없다"며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보복성해고
비방글
명예훼손
손현수 기자
2019-12-12
민사일반
[판결] 과거사 손배청구 소멸시효는 '안 날로부터 3년'
과거사 사건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이라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민사8-2부(재판장 김대규 부장판사)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의 피해자인 서모씨의 조카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대경종합법률사무소)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나31933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깨고 "A씨에게 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969년 5월 입대한 A씨는 1972년부터 2년 동안 베트남전에 참전해 화랑무공훈장을 받는 등 군인으로서 능력을 인정받았다. 그런데 A씨의 숙부 서씨가 '울릉도 간첩단 사건'에 연루돼 1975년 대법원에서 무기징역형을 선고받자, 별다른 이유없이 이듬해 4월 갑자기 강제전역처분을 받았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울릉도 간첩단 사건' 수사 당시 서씨가 중앙정보부 수사관에 의한 가혹행위 때문에 허위자백을 했다는 사실을 밝혀냈고, 서씨의 아들은 재심을 청구해 2015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을 확정받았다. 이에 A씨도 "위법한 강제전역처분으로 인해 받은 손해를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월남전에 파병돼 무공훈장을 받았고, 귀국 후 특전사 공수여단에서 정보·작전 업무를 수행하는 등 현역부적합 사유가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며 "숙부 서씨의 형이 확정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강제전역 당한 것은 숙부에 대한 판결 때문인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대구지법 "인권침해 사건 일반 국가배상 청구와 성격 달라" 이어 "강제전역처분이 있었던 때로부터 5년이 경과해 청구권이 소멸했다"는 국가의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 기본법 제2조 1항 4호 '중대한 인권침해사건·조작의혹사건'에 규정된 사건으로 인한 국가배상청구권은 일반적인 국가배상청구권과는 다른 특수성이 있다"며 "국가기관이 무고한 국민을 범죄자로 만들고 사후에도 사건을 조작·은폐해 오랜 기간 진실규명이 불가능한 경우가 많으므로, 민법 제166조 및 민법 제766조 2항에 따라 소멸시효 기산점을 불법행위일로 보는 것은 피해자 구제에 적합하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울릉도 간첩 조작사건은 '중대한 인권침해·조작의혹사건'에 속하고 이로 인해 발생한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 소멸시효는 민법 제766조 1항에 따라 '손해 및 가해자를 안 날로부터 3년'으로 봐야 한다"며 "A씨는 2017년 12월 재심판결 결과를 알게 된 후 3년 이내인 지난해 5월 소송을 제기했으므로 A씨의 손해배상청구권에 대한 소멸시효가 경과하지 않았다"고 판시했다. 이 같은 판단은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헌재는 지난해 8월 30일 민법 제166조 1항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2014헌바148)에서 "과거사정리법 제2조 1항 4호에 규정된 사건은 국가가 진실을 규명하고 그 결과에 따라 피해자들의 피해와 명예를 회복시키기 위해 적절한 조치를 해야할 책임이 있는 사건"이라며 "이러한 사건에 일반적인 소멸시효 기산점인 '불법행위를 한 날로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은 국가권력이 중대한 인권침해를 저지르고도 손해배상책임을 회피해 피해자의 재산권을 박탈하는 것으로 위헌"이라고 결정했었다.
손배청구
과거사
소멸시효
울릉도간첩단
남가언 기자
2019-07-22
국가배상
[판결]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
경찰서 유치장에 수감된 사람들에게 용변을 보는 모습이 외부에서 보이는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한 것은 인격권 침해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2일 시인 송모(50)씨 등 40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2017다244016)에서 "국가는 송씨 등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2011년 한진중공업 사태 당시 이른바 '희망버스'를 기획한 송씨 등은 그해 6~10월 다섯 차례 불법 집회와 시위를 한 혐의로 기소됐는데, 이들은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을 이용하면서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꼈다며 국가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50만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송씨 등이 수용된 유치장에는 벽 없이 여닫이문만 있는 개방형 화장실이 설치돼 있었다. 밖에서 용변을 보는 모습을 그대로 볼 수 있는 구조였다. 또 유치장을 향해 폐쇄회로(CC)TV가 설치돼 용변 보는 모습 등이 실시간으로 감시·녹화됐다. 1,2심은 "송씨 등은 단순히 체포된 상태에 불과한 유치인으로서, 당시 구속영장이 발부·집행된 미결수용자의 지위조차 취득하기 전의 신분이었다"며 "이들이 개방된 형태의 화장실을 사용하면서 인간으로서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끼게 되고 나아가 이러한 불쾌감을 느끼지 않기 위해 가급적 용변을 억제하는 등 육체적 고통을 겪었을 가능성도 크다"고 밝혔다. 이어 "국가가 이같은 구조의 화장실을 사용하도록 강제한 행위는 인간으로서의 기본적 품위를 유지할 수 없도록 하는 인격권의 침해에 해당하고, 헌법상 존중되어야 할 인간의 존엄과 가치에 반하는 공권력의 행사로서 객관적으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행위"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가는 이런 행위로 송씨 등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금전으로나마 위자할 의무가 있다"면서 "송씨 등의 정식적 손해의 정도를 구분해 판단하기는 어려우므로 인격권 침해 정도와 국가의 배상책임 부담으로 인한 예산상 문제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는 1인당 1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다만 CCTV 촬영에 대해서는 "유치장 수용자를 계호하기 위한 정당한 공권력 행사"라며 "이 부분과 관련해서는 정신적 피해를 배상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했다. 대법원도 1,2심 판결을 지지해 확정했다.
유치장
화장실
인격권침해
이세현 기자
2017-10-16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법원 "경찰서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은 인권침해에 해당하므로 국가는 수용자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단독 하헌우 판사는 송경동(49) 시인 등 시민 4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지엘)이 국가를 상대로 낸 위자료청구소송(2013가단66193)에서 "국가는 송씨 등에게 1인당 10만원씩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한진중공업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희망버스'를 기획한 혐의로 구속됐던 송씨와 정진우(47) 전 노동당 부대표 등은 전국 경찰서 유치장에 수용된 경험이 있는 국민을 모아 2013년 3월 국가를 상대로 1인당 위자료 50만원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이들은 전국 21개 경찰서 유치장에 설치된 개방형 화장실이 신체 부위를 노출할 뿐 아니라 용변 과정에서 발생하는 냄새·소리를 그대로 드러내 수치심과 굴욕감을 느끼게 했다고 주장했다. 하 판사는 "송씨 등이 유치장 개방형 화장실을 사용하며 수치심과 당혹감, 굴욕감을 느꼈을 가능성이 크다"며 "이같은 화장실을 사용하게 한 행위는 인격권 침해로 그 정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유치인들 중 불안한 심리로 자살 등을 시도해 동태를 살필 필요성은 있지만 감시와 통제의 효율성에 치중해 열악한 구조의 화장실 사용을 강요하는 것은 합리적 범위를 벗어난다"며 "추가적인 가림시설을 설치해 경찰이 감시하면서 신체부위 노출과 악취 진출 등을 막고 관찰되고 있다는 느낌을 덜 받는 독립적 공간을 만들 수 있다"고 판시했다. 다만 하 판사는 유치장의 폐쇄회로(CC)TV 때문에 인권이 침해됐다는 송씨 등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하 판사는 "구속 여부 결정이나 집행이 완료되지 않은 유치인의 경우 경찰이 개별적으로 구금·관리하기에 어려운 특성이 있다"며 "한정된 인력으로 제약이 많고 시선에 의한 감시만으로 시간적·공간적 공백이 있어 CCTV는 비교적 적합한 시설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유치장
유치장화장실
위자료
인격권
인권침해
개방형화장실
이순규 기자
2016-09-21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국정원 합신센터, 변호인 접견제한은 위법… 1000만원 배상해야"
국가정보원 중앙합동신문센터가 변호인의 접견을 거부한 것은 위법이므로 국가가 이들 변호인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34단독 허윤 판사는 지난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소속 장경욱(47·사법연수원 29기) 변호사 등 변호사 5명이 "국정원 합신센터가 유우성(35)씨의 여동생 가려씨의 변호인 접견을 불허한 것은 위법"이라며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가단5060125)에서 "장 변호사 등에게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헌법 제12조 4항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고, 형사소송법은 구속된 피의자의 변호인이 되려는 자의 접견교통권을 보장하고 있다"며 "변호인의 접견교통권은 구속된피의자의 인권보장, 방어권 행사를 위해 필수불가결한 제도로 특별히 법령에 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한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구속된 피의자와 같은 지위에 있는 유가려씨의 변호인 접견교통권 불허는 유가려씨가 변호인 접견을 원하지 않는다는 형식적 의사를 표시한 적이 있더라도 위법"이라며 "국가는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침해 당한 원고들에게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국가 기관인 국정원이 변호인 접견교통권을 별다른 근거 없이 자의적인 해석만 갖고 제약해 그 기간 동안 유가려씨로부터 국정원에게 유리한 진술을 받아냈다는 점에서 불법성이 적지 않다"며 "변호사들이 접견교통을 시도한 횟수와 기간, 국정원의 불법을 바로 잡기 위해 기울인 노력의 정도 등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정했다"고 덧붙였다. 이른바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에 연루된 혐의로 기소됐던 유우성씨의 변호를 맡았던 장 변호사 등은 유씨로부터 동생인 유가려씨가 2012년 10월 입국한 이후 북한이탈주민 임시보호시설인 국정원 중앙합신센터의 독방에 구금돼 있는 사실을 알게 됐다. 장 변호사 등은 2013년 2월 수차례에 걸쳐 유가려씨에 대한 접견을 신청했지만 국정원은 "유가려씨가 변호인 접견을 원치 않는다", "유가려씨는 피의자가 아니기에 변호인 접견 대상이 아니다"라며 모두 거부했다. 이에 장 변호사 등은 "변호인 접견 거부는 위법하다"며 법원에 준항고했고, 법원은 지난해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국정원은 이후 합신센터의 명칭을 '북한이탈주민보호센터'로 바꾸고 언론에 관련 시설을 공개했다. 또 인권침해 오해를 없애겠다면서 조사실을 개방형으로 바꾸기로 했으며, 법률전문가를 '인권보호관'으로 임명하는 제도를 신설했다. 한편 유우성씨는 '서울시 공무원 간첩 사건'에서는 1, 2심 모두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 받고 대법원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고 있다. 유우성씨는 별건 기소된 '불법 대북송금 사건'에서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된 1심에서 벌금 1000만원을 선고 받았다.
국정원
방어권
인권보장
간첩
서울시공무원간첩사건
유우성
접견제한
접견교통권
이장호 기자
2015-09-22
헌법사건
DNA시료 채취는 위헌?… 헌재 공개변론
"지문채취가 위헌이 아닌데 유전자(DNA) 채취를 위헌이라고 주장하는 근거가 뭐죠?"(이진성 주심 재판관) "DNA정보는 유전적 관련성을 가진 사람들을 추적할 수 있고, 인종 프로파일링에도 사용될 수 있습니다. 지문보다 더 많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만큼 인권침해 소지도 큽니다."(수형자 측 대리인) "DNA정보를 수집하는 것만으로 무죄추정의 원칙에 반한다거나 신체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오히려 개인정보자기결정권과는 관련이 있을 수 있겠죠."(법무부 측 대리인) 11일 서울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에서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후 DNA감식시료 채취를 요구받은 안모씨 등 5명이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에 대해 낸 헌법소원사건(2011헌마156 등)에 대한 공개변론이 열렸다. 2002년 성폭행 등으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영등포 교도소에 수용중인 안모씨와 쌍용차 노사분쟁과 관련해 폭력행위 등으로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서모씨 등 4명은 시료채취를 요구받자 헌법소원을 냈다. 이날 공개변론에서는 살인 등 특정 범죄를 저지른 경우 재범 위험성에 대한 구체적 판단 없이 DNA를 채취하는 것이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는지, 이미 확정판결을 받는 피고인에게 추가로 시료채취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 형벌불소급의 원칙에 반하는 지 등이 쟁점이 됐다. 2010년 7월 시행된 ''DNA 신원확인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DNA법)'은 살인, 강간, 강도 등 11개 유형의 범죄를 저질러 구속된 피의자나 형이 확정된 사람에 대해 DNA 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대상자가 동의하면 임의채취 방법으로, 동의하지 않으면 영장을 통해 채취하도록 했다. 서씨 측 대리인인 이혜정(37·사법연수원 41기) 변호사는 "대상 범죄가 광범위한데다 범죄 예방 효과가 있는지도 입증되지 않았다"면서 "재범의 위험성과 관련없이 정보를 채취하는 규정은 적법절차의 원칙, 영장주의 위배"라며 "DNA 정보 보존기간이 평생이라는 점에서 헌법상 과잉금지의 원칙에도 반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화성 연쇄살인사건 당시 4000여명이 넘는 사람이 DNA감식 시료를 채취당한 사례를 예로 들며 "DNA 정보를 데이터베이스화하는 것은 국가의 감시를 강화하고 저인망식 수사를 불러올 수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이해관계인인 법무부를 대리한 서규영(52·18기) 정부법무공단 변호사는 "우리 DNA법은 대상 범죄를 한정하고 있지만 영국이나 독일 등은 실형 선고가 가능한 모든 범죄에 대해, 미국의 29개 주는 경범죄까지도 DNA 시료채취 대상으로 규정하는 등 오히려 범위를 폭넓게 인정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그는 "채취대상자에게 채취 거부권을 고지한 후 동의를 받거나, 부동의 때 판사가 영장을 발부한 경우에만 DNA감식시료를 채취할 수 있는 등 채취절차에서 인권침해 여지를 최소화하고 있고, DNA시료채취는 형벌이나 보안처분도 아니므로 형벌불소급 원칙이나 신뢰보호 원칙과도 관계가 없다"고 주장했다. 청구인 측 참고인으로 나선 이호중 서강대 로스쿨 교수는 "독일에서는 장래에 중대한 범죄를 저지를 재범의 위험성을 DNA시료 채취 요건으로 삼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 판사가 DNA법 제5조와 6조에서 규정한 범죄를 저지른 자인지만 확인할 수 있을 뿐, 실질적으로 DNA시료채취 여부를 통제할 아무런 권한이 없으므로 영장주의의 본질에 반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반면 이해관계인측 대리인으로 나선 권창국 전주대 경찰행정학과 교수는 "현행법상 DNA채취, 검색 등에 활용되는 부분은 유전정보가 내재되지 않은 부분이고, 법에서 명시적으로 개인식별 목적에 국한해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무분별한 침해를 방지하고 있으며, 활용되고 남은 샘플은 파기하도록 함으로써 유전정보 활용이나 유출가능성을 근본적으로 제거했다고 봐야 한다"는 의견을 냈다.
유전자채취
DNA
DNA정보수집
디엔에이신원확인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디엔에이
형벌불소급원칙
시료채취
좌영길 기자
2013-07-12
선거·정치
형사일반
'학림 사건' 피해자 31년만에 무죄 확정
전두환 군사정권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學林) 사건'에 연루돼 불법구금과 고문을 당하고 투옥됐던 피해자들이 31년만에 대법원에서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지난 1981년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무기징역형을 받은 이태복 전 보건복지부 장관 등 학림 사건 피해자 24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2011도730)에서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판결한 원심을 14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수사기관의 고문 등 가혹행위 때문에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 조사 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했다면 검사 조사 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 강요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며 "이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12·12와 광주민주화 운동을 전후해 신군부에 의해 행해진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서 헌정질서 파괴 범행에 해당하고 이 전 장관 등의 계엄법 위반은 이같은 헌정질서 파괴 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함으로써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한 정당한 행위"라고 설명했다. 집시법 위반에 대해서도 "이 전 장관 등에게 적용된 구 집시법 제3조 1항 4호의 '현저히 사회적 불안을 야기시킬 우려가 있는 집회 또는 시위'가 개정과정에서 삭제된 것은 해당 조항에 의한 집회 내지 시위까지 처벌대상으로 삼은 종전의 조치가 부당하다는 반성적 고려에 의한 것"이라며 "이는 범죄 후 법률의 개폐에 의해 형이 폐지됐을 때에 해당한다고 봐야 하므로 집시법 위반의 점에 관해 원심이 면소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이 전 장관 등은 노동학생운동단체인 '전국민주학생연맹'과 '전국민주노동자연맹'을 만들어 활동했다는 이유로 치안본부 대공분실로 끌려가 19~44일 동안 불법 감금된 채 수사관들에게 고문과 구타를 당하고 거짓 자백을 강요당했으며, 전원 구속기소돼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고 옥살이를 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6월 학림 사건을 인권침해 사건으로 결정하고 재심을 권고했다. 학림이란 명칭은 전국민주학생연맹 첫 모임을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가진 데 착안해 경찰이 '숲처럼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뜻으로 붙인 이름이다.
전두환
군사정권
학림사건
불법구금
고문
이태복
국가보안법
계엄법
집시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6-15
형사일반
대법원, 간첩 누명 고(故) 변두갑씨 27년만에 재심서 무죄
국가안전기획부 수사관들의 고문 등 가혹행위에 못 이겨 간첩이라고 허위 자백해 징역 7년형을 선고받았던 고(故) 변두갑씨가 27년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돼 징역 7년을 선고받고 3년간 옥살이를 한 변씨의 재심사건(2011도17806)에서 무죄를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범죄의 증명이 없음을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제1심 판결을 원심이 그대로 유지한 것은 수긍할 수 있고 달리 채증법칙을 위반한 위법도 없다"고 설명했다. 변씨는 북한의 남파 간첩인 배모씨에게 국회의원 선거 상황 등 국가 기밀을 알려주고 반국가 단체인 북한을 찬양했다는 등의 혐의로 기소돼 1985년 징역 7년에 자격정지 7년을 선고받았다. 변씨는 1988년 가석방으로 풀려났지만 2004년 세상을 떠났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9년 변씨가 가혹행위에 의해 강요된 진술로 중형을 선고받은 인권침해 사례라고 판단해 재심 권고 결정을 내렸고 변씨의 유족들은 2010년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1심 재판부는 "당시 안기부가 구속영장없이 피고인을 불법구금해 수사를 진행하면서 구타와 고문 등 가혹행위를 한 사실이 인정된다"며 변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은 검찰 조사단계에서 변씨에 대한 고문이나 가혹행위 등이 없었기 때문에 불법구금이나 허위 자백 등의 불법상태가 계속됐다고 볼 수 없다며 항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안기부 조사단계에서의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검찰 조사단계에서도 계속됐다고 할 수 있으므로 검찰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가 없었다고 해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기각했다.
국가안전기획부
간첩
국가보안법
채증법칙
남파간첩
북한
과거사정리위원회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5-22
1
2
3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