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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징역형만 있는 특수절도죄에 벌금형 선고
특수절도죄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고 징역형만 있는데도 피고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판결이 검찰총장의 비상상고로 1년여 만에 바로 잡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특수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와 B씨에게 각각 벌금 15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파기했다(2020오5). 군인인 A씨와 B씨는 합동해 타인의 재물을 절취하는 등 특수절도 혐의로 기소됐다. 이에 군사법원은 지난해 9월 이들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면서 약식명령으로 벌금 150만원과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고, 이 판결은 그대로 확정했다. 그런데 문제는 형법상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에는 벌금형이 없다는 점이다. 형법 제331조는 '흉기를 휴대하거나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검찰총장은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비상상고를 했다. '비상상고'는 형사판결이 확정된 후 법원의 심판이 법령에 위반한 것을 발견했을 때 확정판결을 바로잡기 위해 밟는 형사소송절차로 검찰총장만 신청할 수 있다. 대법원이 비상상고를 인용하면 해당 판결이 파기되지만 재판이 다시 진행되진 않는다. 대법원은 "2인 이상이 합동하여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때에 성립하는 특수절도죄의 법정형은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이라며 "이 같은 징역형은 약식명령을 통해 처벌할 수 있는 형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은 약식명령으로 할 수 없으므로, 원심은 해당 사건을 공판절차에 따라 심판하였어야 한다"며 "그런데도 원심이 약식명령을 통해 피고인들을 벌금형으로 처벌한 것은 형법을 위반한 경우"라며 파기했다. 다만 비상상고는 확정된 판결의 잘못을 바로잡는 것일 뿐이므로 벌금형을 선고한 원심은 파기됐지만, 불이익변경금지 원칙에 따라 A씨와 B씨에게는 징역형이 아닌 벌금형이 그대로 집행된다.
특수절도
벌금형
징역형
특수절도죄
손현수 기자
2020-12-18
민사일반
[판결](단독) 개인 소유 임야 곳곳에 군사시설 산재돼 있다면
국가가 개인 소유의 임야 곳곳에 광범위하게 군사도로와 참호, 벙커 등 군사시설을 설치해 점유하고 있다면 임야 전체에 대한 사용료를 내야한다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7부(재판장 이상주 부장판사)는 A씨 등 3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부당이득반환소송(2018가합577893)에서 최근 "국가는 모두 14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은 1963년부터 경기도 파주에 있는 임야 6만7463㎡를 공유하고 있다. 국가는 2013년부터 이 임야 일부에 군데군데 군사용 도로와 벙커, 참호, 육군표석 등 군사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하기 시작했다. 이에 A씨 등은 "우리가 소유한 임야를 국가가 점유·사용함으로써 그 사용이익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고 있다"며 "임야 전체에 대한 부당이득을 반환하라"고 소송을 냈다. 군사시설 특수성 고려할 때 소유권 행사 어려워 국가는 "부당이득 반환 의무가 인정되더라도 그 범위는 임야 전체가 아니라, 군사시설이 점유하는 부분에 한정돼야 한다"고 맞섰다. 재판부는 "감정인들의 측량 및 임료 감정 결과 등에 비춰볼 때 국가는 임야의 약 8.4%인 5652㎡만을 군사시설로 사용하고 있지만, 전체 임야를 관통하는 군사도로 등이 광범위하게 설치돼 있고, 매년 주기적으로 군사훈련을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소유주 승소판결 이어 "임야 일대가 군사보호시설구역으로 설정된 거점 전투진지로서 전시 대비용 군사시설이라는 특수성을 고려하면 A씨 등이 소유권을 행사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큰 장애가 있다"고 지적했다. 또 "국가는 임야 곳곳에 국방부 표석 등을 설치해 군사시설부지로 점유·관리하고 있다는 사실을 드러내고 있다"며 "임야 인근에 형법 제329조 '군용물 절도죄'를 언급하는 내용의 경고문을 설치해 일반인의 출입을 통제하고 있고, 군사적 요충지로서 정기적으로 진지를 보완하고 작전계획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키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군부대도 작전상 매우 중요한 지역임을 이유로 이 임야를 반드시 점유해야 한다고 국가에 매입을 건의하고 있다"며 "국가는 군사시설을 점유함으로써 임야 전체를 점유·사용하고 있으므로 A씨 등에게 전체 임야에 대한 국가의 부당이득금 총 14억5000여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군사시설
임야
부당이득
이용경 기자
2020-12-10
형사일반
[판결] 상습범 재심판결 기판력, 후행범죄에 안 미쳐… "포괄일죄로 볼 수 없어"
유죄 확정판결을 받고 재심이 개시된 상습절도범이 재심 판결 전 다시 상습절도를 저지른 경우, 두 상습절도 범죄는 동일성을 인정할 수 없기 때문에 포괄일죄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습범에 대한 '재심판결'의 기판력은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다. 대법원은 또 판례를 변경해 재심 판결로 확정된 '선행 범죄'와 재심 판결 전 저지른 '후행 범죄'는 사후적 경합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전원합의체(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20일 특정범죄가중법위반(절도) 혐의로 기소돼 징역 5년을 선고받은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2018도20698). A씨는 상습절도죄로 기소돼 2001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데 이어 2003년에도 같은 범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았다. 그런데 2015년 헌법재판소가 상습절도와 관련한 특정범죄가중법 제5조의4 1항에 대해 위헌결정을 내렸고, 이에 A씨는 재심을 청구했다. 하지만 A씨는 2016년 12월과 2018년 8월 각 재심판결 결과 징역형이 확정됐다. 한편 A씨는 재심 판결이 나기 전인 2016년 10월부터 2017년 10월까지 카드와 현금을 절도해 상습절도죄 및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에서는 2016년 12월 상습절도 혐의로 A씨에게 징역형을 선고한 재심판결이 2003년 선고된 원래 판결과 같은 기판력을 가지는지가 쟁점이 됐다. 대법원은 그동안 "상습범이 여러 개의 죄를 반복해 저지른 경우 이를 모두 포괄해 포괄일죄가 성립한다"면서도 "상습범에 대한 판결이 확정된 경우, 그 사건 판결선고 전에 저지른 상습범죄는 처벌할 수 없으나 판결선고 이후에 저지른 상습범죄는 처벌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여왔다. 포괄일죄란 여러 개의 행위가 포괄적으로 1개의 구성요건에 해당해 일죄(一罪)를 구성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피고측 변호인은 재심판결의 기판력을 주장하며 "2016년 12월 재심 판결 전인 10월 이뤄진 범행은 재심판결의 범죄인 상습절도죄의 포괄일죄로 봐야하므로 면소돼야 한다"고 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확정된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재심 판결 전 후행범죄에 미치지 않는다"며 "원래 판결을 전·후해 범한 선행범죄와 후행범죄의 일죄성은 원래 판결에 의해 분단되어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상습범이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심판결의 기판력이 선행범죄와 동일한 습벽에 의해 저질러진 모든 범죄에 미친다고 하면, 원래 판결이후 재심판결 선고시까지 저지른 범죄는 모두 처벌할 수 없게 돼 처벌의 공백을 초래하고 형평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앞서 항소심도 "확정판결에 대한 재심절차가 개시돼 동일한 범죄사실에 대해 유죄의 재심판결이 확정됐다고 하더라도 원판결의 범죄와 재심판결 전 범죄는 분단돼 이미 동일성을 상실했다"며 "재심판결의 확정에 따라 원판결인 종전 확정판결의 효력이 상실되더라도 여전히 종전 확정판결 후의 범죄사실은 종전 확정판결의 범죄사실과는 동일성이 없는 별개의 상습범이 된다"고 했다. 한편 2018년 8월 재심판결 확정 이전인 2017년 2월 A씨가 저지른 여신금융위반 범죄를 후단 경합범으로 봐 형을 감면할 수 있는지 여부도 쟁점이 됐다. A씨는 2018년 8월 재심판결에서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죄가 확정돼 징역형을 선고 받았다. 사후적 경합은 동일인이 저지른 여러 범죄 중 일부만 먼저 기소돼 형이 확정된 경우 그 확정된 범죄와 판결이 확정되기 전에 범한 죄 사이의 경합관계를 말한다. 사후적 경합범은 형법 제37조 후단에 근거가 있어 '후단 경합범'이라고도 한다. 형법 제39조 1항은 확정 전후의 범죄가 동시에 판결 날 때와 형평을 고려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그 판결확정 전에 범한 죄에 대하여는 형을 감면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앞서 대법원은 "확정된 재심판결도 형법 제37조 후단의 확정판결에 포함된다는 이유로 재심판결이 확정됐으면 후행범죄에 대해 후단 경합범 감경을 해야한다"는 판결을 한 바 있다(2012도12190, 2015도17440). 그러나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후행범죄는 재심심판절차에서 선행범죄와 함께 심리하여 동시에 판결할 수 없었으므로 후행범죄와 선행범죄 사이에는 후단 경합범이 성립하지 않고, 동시에 판결할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없다"며 판례를 변경했다. 이어 "이 경우 후단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하면 선행범죄에 대한 재심판결과 후행범죄에 대한 판결 중 어떤 판결이 먼저 확정되느냐는 우연한 사정에 따라 후단 경합범 성립이 좌우되는 형평에 반하는 결과가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반면 김재형·이동원 대법관은 "원래 판결에 대해 재심개시 결정이 확정되고, 양 사건이 병합심리되지 않은 채 재심 판결이 먼저 선고돼 확정됐다면 기판력은 후행범죄 사건에 미친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이어 "재심절차에서 후행범죄 사건을 함께 심리·판결할 수 있었다면, 아직 판결을 받지 않은 후행범죄와 이미 확정된 선행범죄 사이에는 후단 경합범이 성립한다"고 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판력과 관련해 재심판결의 특수성을 어느 정도 인정할 것인지 명시적으로 판단한 첫 대법원 판례"라고 설명했다.
절도
특정범죄가중법
상습절도
포괄일죄
손현수 기자
2019-06-20
형사일반
[판결] 지하철 취객 휴대폰 ‘슬쩍’ 50대에 잇따라 실형 선고
지하철 등에서 잠든 취객의 휴대폰을 몰래 훔쳐 달아난 신종 아리랑치기범들에게 잇따라 실형이 선고됐다. 최근 휴대폰 가격이 치솟아 아리랑치기의 대상이 취객의 지갑에서 휴대폰 등으로 확대되는 모양새다. 이모(58)씨는 지난 5월 새벽 1시경 서울 영등포구청역에서 문래역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에서 술에 취해 잠든 피해자 A씨의 외투에서 떨어진 휴대폰을 훔쳤다. 시가 87만원 상당의 '아이폰7플러스'였다. 이씨는 전날 새벽 2시께에도 상왕십리역 3번 출구에서 술에 취해 계단에 앉아 잠든 B씨의 상의 주머니에서 시가 30만원 상당의 '아이폰6'를 훔쳤다. 서울중앙지법 형사4단독 엄기표 판사는 절도 등의 혐의로 기소돼 이씨에게 최근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8고단4548 등). 이씨는 2014년 2월 절도죄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2016년 7월 출소한 전력이 있는 누범이어서 형이 가중됐다. 안모(59)씨도 비슷한 범행을 저질러 실형을 선고받았다. 안씨는 지난 8월 오후 10시 30분께 서울 선릉역에서 삼성역 방향으로 향하는 지하철 2호선에서 술에 취한 C씨가 시가 95만원 상당의 'LG V30'를 옆자리에 놓고 잠든 것을 보고 곧장 휴대폰을 훔쳤다. 그는 비슷한 수법으로 하루에만 3회에 걸쳐 315만원 상당의 휴대폰 3대를 훔쳤다. 안씨는 상습절도죄로 2015년 징역 10개월, 2016년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는 등 동종 범죄 전력이 6회나 더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영훈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절도 혐의로 기소된 안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2018고합862). 재판부는 "피고인은 수차례 같은 방법의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고도 누범 기간 중 다시 범행을 저질러 엄벌이 불가피하다"며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일부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피고인이 검거 직후부터 잘못을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피해액이 크지 않고 피해품이 모두 반환된 점, 일정한 직업 없이 당뇨병을 심하게 앓고 있고 앞으로 범행을 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지하철
취객
아리랑치기
절도죄
박수연 기자
2019-01-07
형사일반
[판결] 렌터카 반납 않는다고 고객 몰래 견인… 대법원 "절도죄"
고객이 차량 반환을 거부하자 렌터카 회사 직원이 이를 몰래 견인해 왔다면 절도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박모(37)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최근 광주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17도13329). 재판부는 "형법상 절취란 타인이 점유하고 있는 자기 이외의 자의 소유물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그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제3자의 점유로 옮기는 것을 말한다"면서 "약정에 기한 인도 등의 청구권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재물을 취거할 당시 점유 이전에 관한 점유자의 명시적·묵시적인 동의가 있었던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 한 점유자의 의사에 반해 점유를 배제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절도죄는 성립하는 것이고, 그러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불법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박씨가 차량의 점유자인 피해자의 의사에 반해 차량을 몰래 견인해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하고 자기 또는 회사의 점유로 옮긴 행위는 절취행위에 해당한다"며 "박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의 판단은 절도죄의 불법영득의사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고 판시했다. A사의 렌터카팀 직원인 박씨는 차량임차계약을 맺은 고객 강모씨에게 계약해지를 통보하고 차량 반환을 요구했으나 강씨가 거절하자 B신용정보회사 직원 김모씨를 시켜 차를 몰래 견인해 온 혐의로 기소됐다. 1심은 박씨의 행위가 절도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은 "A사와 B사 사이에 체결된 계약에 '렌탈물건을 임차인 등으로부터 임의로 회수하는 것'이 위임업무에 포함돼 있는 이상, 박씨의 지시를 계약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지시로 보기 어렵다"면서 "김씨가 차량을 가져온 것은 위임계약에서 정한 업무를 수행한 것일 뿐이므로 불법영득의사를 인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렌터카
절도죄
견인
이세현 기자
2018-09-14
노동·근로
[판결] 회사 자산 외부 반출해 절도죄로 형사처벌 받았지만… "해고는 과도"
25년간 근속한 직원이 130여만원어치의 회사 공구를 무단으로 빼돌리려다 발각돼 절도죄로 형사처벌을 받았더라도 이를 이유로 해고까지 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화학약품 등을 제조하는 A사가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해고구제 재심판정 취소소송(2017구합79080)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1991년 A사에 입사한 B씨는 2007년부터 전북 익산시에 있는 A사 공장에서 폐기물처리업무를 담당했다. B씨는 2016년 회사 소유인 130여만원 상당의 공구들을 몰래 공장 외부로 반출하려다 회사에 발각됐다. A사는 2017년 1월 B씨를 해고했다. B씨는 부당해고라며 두달 뒤 전북지방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을 냈는데 전북지노위는 "징계사유에는 해당되지만 해고는 과중하다"며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반발한 A사는 중노위에 재심을 요구했지만 기각되자 소송을 냈다. 한편 B씨는 공구 반출 건으로 절도죄로 기소돼 올 2월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B씨의 비위행위로 B씨와 A사의 신뢰관계가 훼손됐고 직장질서가 파괴됐음은 부인할 수 없지만, B씨는 입사후 25년간 공장장 표창과 근속 20년 포상을 받는 등 회사를 위해 헌신해왔다"며 "25년간 징계처분을 받은 적 없는 B씨를 단 한번의 잘못된 행동으로 해고에 처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밝혔다. 이어 "해고 외 강급이나 정직, 감봉 등 다른 징계처분을 통해서도 소속 근로자들에게 경각심을 충분히 심어줄 수 있을텐데 해고까지 한 것은 징계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직원
절도
해고
징계재량권
남용
손현수 기자
2018-05-14
형사일반
[판결] 약식기소에 불복, 정식재판 청구했다가… '벌금 2배'
검찰의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던 절도범이 법원에서 더 무거운 형을 선고받았다. 기존 형사소송법 제457조의2는 약식기소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한 경우 법원이 더 무거운 형을 선고하지 못하도록 엄격한 '불이익변경 금지' 원칙을 규정했다. 그러나 지난해 12월 이를 완화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서 이제는 같은 벌금형 내에서는 더 무거운 벌금액도 선고할 수 있도록 바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고상교 판사는 절도 혐의로 기소된 이모(66)씨에게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고 21일 밝혔다(2017고정3447). 이씨는 지난해 10월 경기도 화성시에 있는 한 마트에서 3만7000원짜리 LED 램프를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같은 해 4월에도 비슷한 범죄를 저질러 벌금 70만원에 약식기소됐지만 6개월 만에 다시 절도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씨를 벌금 50만원에 다시 약식기소했다. 이씨는 이에 불복해 정식재판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오히려 더 무거운 처벌을 내렸다. 고 판사는 판결문에서 "이씨는 절도죄로 처벌받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또 범행을 저질렀고 생계를 위해 그런 것으로 보이지도 않는다"며 "계속 선처할 경우 절도의 습벽이 개선될 수 없고 범행 경위와 이후 정황 등 제반 사정들을 종합할 때 약식명령의 벌금액은 너무 가볍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무조건적인 정식재판 청구에 대해 주의를 환기시키는 의미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절도범행
불이익변경금지
약식기소
2018-02-23
형사일반
[판결] "드라마 소품용 5만원권 지폐 훔쳐 사용했다면…"
드라마 소품으로 사용되는 가짜 5만원권 지폐를훔쳐 사용한촬영 스태프가 절도 혐의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법원은 위조지폐 사용 혐의에 대해서는 사용 당시 가짜 화폐임을 인식하지 못한 정황이 있다며 무죄로 판단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재판장 김양섭 부장판사)는 최근 절도 및 위조통화행사 혐의 등으로 기소된 오모(26)씨에게 '절도' 혐의만 인정해 벌금 50만원을 선고하고 '위조통화행사죄'와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합169). 한 드라마 제작 협력업체에서 소품담당으로 근무하던 오씨는 지난 2월 9일경 자신의 여자친구에게 보여주기 위해 드라마 소품용 5만원권 지폐를 1매 훔쳤다. 오씨는 이를 지갑에 넣고 다니다 이튿날 서울의 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이 지폐를 내고 1만8300원 어치 식사를 주문했다.패스트푸드점의 정산과정에서 오씨가 사용한 지폐가 가짜임이 드러나자 오씨는 곧 수사기관에 의해 붙잡혔다. 오씨는 검찰조사 과정에서 식사대금을 지불할 당시 자신은 소품용 지폐임을 인식하지 못했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오씨에게 절도뿐 아니라 위조통화행사죄(형법 제207조 4항), 사기(형법 제347조) 혐의도 적용해 기소했다. 재판부는 "오씨가 여자친구에게 보낸 메시지 등을 보면 오씨는 소품용지폐를 사용할 경우 형사책임을 진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었다"며 "그럼에도 정산절차가 엄격한 패스트푸드점에서 위폐를 사용했고, CCTV 등으로부터 자신을 숨기려는 시도도 전혀하지 않은 것은 범행을 의도한 자의 통상적인 행동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양형이유를 설명했다.
절도
위조지폐
사기
형법
위조통화행사죄
왕성민 기자
2017-10-11
형사일반
[판결] 만취손님 골목길에 버려 숨지게 한 유흥업소 직원들 '실형'
만취해 구토를 하는 등 몸을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손님의 신용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한 뒤 골목길에 방치해 숨지게 한 유흥업소 직원들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부(재판장 심규홍 부장판사)는 최근 유기치사·절도 등 혐의로 기소된 백모(26)씨와 황모(25)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들의 범행을 도운 김모(26)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이 선고됐다(2017고합153). 백씨와 황씨는 지난 3월 23일 오전 6시 50분께 자신들이 일하는 유흥업소에서 양주 4병을 마셔 만취한 이모(32)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등 정신을 잃자 골목길에 이씨를 버려 결국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의 연락을 받고 함께 이씨를 유기한 인근 유흥업소 직원 김씨도 같은 혐의의 방조범으로 기소됐다. 골목길에 버려진 이씨는 행인에 의해 1시간여만에 발견돼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급성 알콜 중독으로 숨졌다. 이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474%였다. 앞서 백씨는 황씨에게 "손님이 마신 양주 1병 값을 더 받아야 한다"며 이씨의 신용카드를 건네 돈을 찾아오도록 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황씨는 이씨가 술김에 말한 카드 비밀번호를 이용해 현금인출기에서 30만원을 인출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유흥주점 관리자인 백씨와 종업원인 황씨는 만취해 부조가 필요한 손님을 주점 내실로 옮기거나 지인·경찰에게 연락하는 등 생명 또는 신체에 위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할 계약상 보호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이씨가 일찍 병원 치료를 받았다면 살 수 있었음에도 백씨와 황씨는 보호의무를 저버리고 만취손님을 유기해 숨지게 만들었다"며 "유가족이 감당하기 어려운 정신적 고통을 입었음에도 유족과 합의하거나 용서를 받지 못해 책임이 무겁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들이 이씨의 신용카드를 이용해 현금을 인출한 행위에 대해서는 "대법원 판결(2013도14139)에 따르면 피해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수 있더라도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다면 절도죄가 성립할 수 있다"며 "만취한 이씨의 신용카드에서 현금을 인출한 것은 피해자의 의사에 반하여 피해자의 점유를 배제한 것이어서 이들에게 절도의사 및 불법영득의사가 있었음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만취손님을 옮기는 일을 도와달라는 부탁을 받고 범행에 가담한 김씨에 대해서도 "방조행위는 범죄사실이 발생할 것을 인식하면 족하다"며 "김씨 역시 이씨의 신체기능에 정상적이지 못한 징후가 있어 부조를 요하는 상태에 있음을 충분히 인식하였던 것으로 판단돼 유기치사방조죄 등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손님
유기치사
절도
유흥업소
강한 기자
2017-09-05
형사일반
[판결](단독)법조항에 적혀 있지 않더라도 상습절도는 당연히 ‘중대범죄’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대상인 '중대범죄'에 법문상 절도만 규정돼 있고 상습절도가 빠져 있더라도 형평성 등을 고려할 때 상습절도 역시 당연히 중대범죄에 포함되는 것으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 첫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상습절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모(36)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7도5759). 재판부는 "범죄수익은닉규제법상 범죄수익은 '중대범죄'에 해당하는 범죄행위에 의해 생긴 재산을 말한다"며 "별표에 규정된 중대범죄에는 형법 제329조부터 제331조까지의 절도죄가 포함돼 있고 상습절도를 가중처벌하는 내용의 332조는 적혀 있지 않지만, 상습절도 범행에 범죄수익은닉규제법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하는 것은 현저히 부당한 점에 비춰볼 때 설령 범죄수익은닉규제법에 형법 제332조가 중대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중대범죄에 해당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청주의 한 반도체 공장에서 일하던 김씨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400회에 걸쳐 11억원 상당의 반도체 도금액을 훔쳐 이를 판매한 돈을 지인의 계좌로 입금하는 방식으로 빼돌린 혐의로 기소됐다. 1,2심은 "김씨가 책임자로 있던 작업장에서 현장 근무자의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 상습적으로 절취한 것은 죄책이 무겁다"며 "김씨는 재판과정에서도 범행을 축소·은폐하기에 급급했다"며 중형을 선고했다.
상습절도 및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중대범죄
형법
가중처벌
이세현 기자
2017-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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