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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으로 자살,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 약관은 무효
보험사가 약관에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자살'을 보험금 지급 면책사유로 정해놓았더라도 무효이므로 피보험자가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면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박모씨는 2009년 자신이 사망했을 때 수익자를 어머니인 신모씨로 하는 현대해상화재보험의 상해사망보험에 가입했다. 박씨는 2011년 자신이 운영하던 어린이집이 영업정지처분과 벌금 4000만원을 받게 되자 심한 자책으로 우울증 증세를 보여 2012년 6월부터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다. 그러나 박씨의 증세는 점점 더 심해져 결국 같은 해 12월 집에서 스스로 목을 매 숨졌다. 현대해상화재보험사는 박씨의 어머니 신모씨를 상대로 "약관에 '피보험자의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의한 사고에 대해서는 보험금지급채무가 면책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박씨가 정신질환인 우울증으로 자살한 이상 보험금 지급의무는 없다"며 소송을 냈다. 그러나 울산지법 민사3부(재판장 오동운 부장판사)는 17일 현대해상화재보험사가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2013가합8614)에서 "보험사는 신씨에게 6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약관에 심신상실 또는 정신질환에 의한 손해의 경우 어떠한 예외도 없이 무조건 보험금 지급책임이 면책되도록 규정하고 있으면, 피보험자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도 면책될 수밖에 없다"며 "약관을 피보험자가 자유로운 의사결정 상태에서 자살한 것인지 여부와 관계없이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으로 인한 손해를 모두 면책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한, 이는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이므로 무효"라고 밝혔다. 심경(43·사법연수원 28기) 공보판사는 "기존 대법원 판결의 주류적 취지인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 사망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것인데, 몇몇 보험사들이 약관에 '심신상실 및 정신질환'을 추가해 보험금 지급을 피하고 있다"며 "이번 판결로 보험사들의 소극적인 보험금 지급실태가 개선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정신질환
자살
보험금지급면책사유
약관무효
현대해상화재보험
자유로운의사결정
불공정약관
이장호
2014-09-22
산재·연금
행정사건
자살자 첫 '심리적 부검'… 업무상 재해 인정
법원이 우울증을 앓다 자살한 공무원에 대해 사법사상 처음으로 '심리적 부검'을 실시하고 공무상 재해로 인정했다. 심리적 부검은 자살자가 자살에 이른 심리적 원인을 조사하는 것을 말한다. 전문 검사관이 자살자의 유족과 동료들을 만나 심층면접을 진행하고, 유서 등 자료를 수집해 자살 원인을 규명한다. 현재 핀란드 등 선진국은 국가적으로 자살자에 대해 심리적 부검을 하고 있다. 현재 법원은 자살을 원인으로 한 업무상 재해 사건에서 자살자의 진료기록이나 경찰 사건기록을 위주로 전문가에게 감정을 맡기고 있다. 하지만 자살자가 생전에 정신질환 진료를 받지 않아 기록이 없으면 제대로 감정을 할 수 없다는 문제가 있다. 또 전문가가 제출한 감정서만으로 사건의 실체를 파악하기 어렵고 소송당사자의 신문권이 보장되지 않는 점도 한계로 지적된다.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박형남 부장판사)는 지난 19일 김모씨의 유족이 공무원연금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보상금지급거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27505)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23년 동안 세무공무원으로 일한 김씨는 2009년 11월 업무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유서를 남기고 부산에 있는 자신의 아파트 22층에서 뛰어내려 사망했다. 김씨의 부인은 2010년 4월 김씨가 과로와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자살했다며 공단에 유족보상금을 청구했지만 거절당하자 2011년 1월 소송을 냈다. 1심은 "김씨의 업무량이 사망 무렵 급격히 증가했다는 이유만으로 우울증이 평균적인 근로자로서 감수하고 극복하기 어려울 정도의 과중한 업무상 스트레스로 인한 것이었고 자살에 이르게 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이 사건을 심리하면서 1000건 이상 자살 사례를 연구한 민성호 연세대 정신건강의학과 교수에게 감정을 맡겼다. 민 교수는 김씨의 유족 4명과 직장 동료 선후배 등에 대해 개별 대면면담을 진행했다. 민 교수는 "김씨가 과다한 업무량에도 승진을 위해 삶의 상당 부분을 업무에 투자했는데 승진이 좌절돼 상실감을 느꼈고, 조직개편으로 인한 업무 증가에 따른 혼란상태, 그 과정에서 우울장애가 발병해 자살했다"는 의견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김씨가 정상적인 근무시간보다 40%가량 초과근무를 하면서 많은 업무량을 처리했고, 업무량이 더욱 많아졌음에도 충원돼야 할 직원이 충원되지 않아 부하 직원이 해야 할 업무까지 처리하면서 심한 스트레스를 받았다"며 "특별승진 대상자에서 제외되자 심한 절망감을 느껴 중증의 우울장애가 발병해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돼 김씨의 사망과 업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체에 칼을 댈 수 없다는 부검에 대한 부정적 사회통념을 고려해 심리적 부검을 자살원인 규명절차로 변경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자살공무원
우울증
심리적부검
업무상재해
과로
스트레스
업무량
신소영 기자
2013-12-23
국가배상
민사일반
안성시장 허락없이 탈북주민 강제로 정신병원 입원시키면
탈북주민 정착지원 시설인 하나원에서 생활하는 탈북주민의 보호자는 하나원장이 아니라 하나원이 소재한 안성시의 시장이므로 하나원장이 안성시장의 승락없이 탈북주민을 정신병원에 강제 입원시켰다면 탈북자의 신체 자유를 침해한 것이므로 국가는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북부지법 민사11단독 박은영 판사는 최근 탈북주민 박모(48)씨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2가단18295)에서 "1086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박 판사는 판결문에서 "하나원장은 북한이탈주민의 강제입원을 동의하거나 결정할 법상 권한이 없다"며 "박씨를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킨 행위는 위법하다"고 밝혔다. 박 판사는 "하나원장은 박씨의 보호의무자가 누구인지에 대해 선례나 지침이 없어 여러 견해가 있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박씨의 보호의무자는 하나원장이 아니라 박씨가 사는 곳의 시장이나 군수, 구청장이다"라며 "박씨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있는 점을 고려해 적법 절차에 대한 진지한 검토를 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박씨는 지난 2009년 탈북한 뒤 통일부 산하 주민정착지원사무소인 하나원에 입소했다. 이후 박씨가 정신질환 진단을 받자 하나원장은 박씨를 70여일 동안 정신병원에 강제로 입원시켜 치료하다가 퇴원시켰다. 박씨는 지난 5월 "하나원이 강제로 정신병원에 감금했으므로 손해배상금 2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소송을 냈다.
하나원
하나원장
신체의자유
탈북주민
탈북주민강제입원
북한이탈주민
정신병원강제입원
홍세미 기자
2013-08-01
군사·병역
행정사건
[서울고법] 군인의 국가유공자 판결 2제
복무 스트레스로 우울증… 자살자도 대상 정신적 긴장 환경이 원인으로 볼 수 있어 서울고법 행정1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최근 군복무 중 스트레스로 인한 우울증으로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한 J씨의 부친이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1162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씨는 육체적으로 고된 환경에 처해 있었고, 암기강요, 선임병들의 지적과 욕설, 소초장과 소대원 사이의 갈등 등 정신적으로도 긴장된 환경에 처해 있었다"며 "자살에 있어서 주요한 원인이 됐다고 볼 수 있는 우울증은 부대 전입 후에 변화된 여러 상황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육체적인 부담과 정신적 스트레스 등이 주요한 원인이 됐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군에서의 직무수행이 자살의 원인이 된 우울증 발생의 가장 중요한 원인"이라며 "직무수행과 사망 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지적했다. 2001년 1월 군에 입대해 강원도 고성군의 초소에서 근무하던 J씨는 근무와 순찰 등으로 하루에 12㎞를 이동하는 등 육체적으로 지친 환경에서 선임병들의 지적과 욕설까지 듣게 되자 심리적으로 불안한 상태가 됐다. 결국 J씨는 같은해 3월 야간경계근무를 마치고 복귀하던 중 바다에 뛰어들어 자살했다. J씨의 부친은 9월 국가유공자유족 등록 신청을 했으나 기각결정을 받았고, 2010년 재차 신청을 한 후 다시 기각결정을 받자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이환춘 기자 hanslee@lawtimes.co.kr 정신질환 알고도 영창… 건강악화 땐 해당 초기에 치료 했으면 심각한 상태 안됐을 것 서울고법 행정9부(재판장 조인호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군 복무 중 정신질환으로 의병 전역한 J씨가 서울북부보훈지청장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12누74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씨의 증세는 군 복무 기간 동안 악화됐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고, 특히 입창조치(영창 처분) 등으로 증상이 심해졌을 가능성이 있다"며 "J씨의 정신분열증과 군 복무 사이에는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J씨가 자해행위와 환각증상 등의 증세로 국군병원에 입원치료를 받고 복귀한 후에도 이상행동을 계속하자, 부대는 증세를 알면서도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재차 입창처분을 내렸다"며 "J씨가 처음 증세를 보일 때부터 적절한 치료를 받았더라면 현재와 같이 심각한 상태로 발전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2001년 4월 입대한 J씨는 선임병에게 욕설과 돌발행동을 하고 상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등 이상증세를 보이자 복종의무위반을 이유로 영창 조치를 받았다. 병원 치료까지 받았지만 거듭된 이상행동으로 다시 입창 조치를 받은 그는 상태가 심해져 2002년 8월 의병 전역해 정신지체 3급 판정을 받고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J씨는 2010년 10월 국가유공자등록을 신청했지만, 국가유공자 비해당결정 처분을 받고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는 패소했다. 김승모 기자 cnckim@lawtimes.co.kr
군복무스트레스
군복무자살
국가유공자인정
우울증자살
군복무중정신질환
2013-01-17
노동·근로
산재·연금
행정사건
부하직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 "업무상 재해 아니다"
3년 전 같이 일하던 부하 직원이 쏜 총에 맞아 사망한 근로자에게 업무상 재해를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진창수 부장판사)는 지난 3일 최모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유족급여등 부지급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8226)에서 "예전 부하직원이 쏜 총에 의한 사망은 직장 안 인간관계에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아니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고는 대인관계 등 사회적인 유대가 결핍돼 과대망상과 우울증 증상이 있던 전 부하 직원의 개인적인 정신질환 악화 때문에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며 "사고가 직장 안의 인간관계 또는 직무에 내재하거나 통상 수반하는 위험이 현실화 발생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최씨의 업무와 사고사이에 상당인과관계가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퇴사한지 3년이 지난 전 부하 직원이 갑자기 최씨의 행방을 탐문하고 사전에 범행도구를 준비한 뒤 최씨를 향해 10차례 실탄을 발사하고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에 비춰 볼 때 개인적인 불만이나 앙심을 품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회사에서 생산관리팀장으로 근무하던 최씨는 지난해 2월 제품 출하작업을 하던 중 3년 전 수습 사원으로 3개월 동안 같이 근무했던 부하직원이 쏜 10여발의 엽총 실탄을 맞고 사망했다. 사고 직후 도주하던 성씨는 서해대교 부근에서 경찰에 검거되자 미리 준비한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했다. 경찰은 대인관계 등 사회적 유대가 결핍돼 우울증 증상이 있던 부하직원이 수습으로 근무하는 동안 질책당한 것에 앙심을 품고 있다가 폭력 성향이 강한 컴퓨터게임에 중독돼 현실과 가상을 착각해 사고를 일으킨 것으로 추정된다고 결론지었다. 최씨 유족은 지난해 3월 근로복지공단에 유족급여와 장의비 지급신청을 했지만 "사적 원한관계에 기인한 것"이라는 이유로 부지급처분을 받자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업무상재해불인정
사적원한관계
게임중독
상사살해
업무에통상수반하는위험
신소영 기자
2013-01-16
금융·보험
"불륜 현장 들키자 자살… 보험금은 줘야"
남편에게 불륜 현장을 들키자 수치심에 자살한 40대 여성의 유족에게 보험사가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극도의 수치심으로 정상적인 판단을 하지 못한 상태에서 일어난 우발적인 사건이란 이유에서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조윤신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의 남편 B씨가 메트라이프생명보험을 상대로 낸 보험금 청구소송(2012가합35724 원고 대리인 강양희 변호사)에서 "2억5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메트라이프는 항소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사건 당시 A씨가 의식을 완전히 잃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술에 상당히 취해있었던데다 극도의 수치심과 흥분에 휩싸여 제대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우발적으로 자살한 것으로 보인다"며 "상법은 자살한 경우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보험사 약관에는 심신상실, 정신질환 등으로 스스로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자살이라고 해도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예외조항이 있다"고 밝혔다. 상법 제659조는 '보험사고가 보험계약자 또는 피보험자나 보험수익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생긴 때에는 보험자는 보험금액을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대법원은 극도의 정신적 공황 상태에서 자살한 경우에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2005다49713). A씨는 2011년 11월 동호회에서 만난 육군 준장 C씨와 소주 3병과 양주 1명을 나눠 마신 뒤 차에서 애정 행각을 벌이다 남편에게 들켰다. 격분한 남편은 C씨와 몸싸움을 벌였고 A씨는 두 사람을 말려 진정시킨 다음 "집에 들어가 있으면 곧 따라가겠다"고 했다. 하지만 A씨는 발길을 한강으로 돌렸고 몸을 던져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아내가 사망하자 남편은 보험사를 상대로 "사망보험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불륜현장발각
자살보험금
정신적공황자살
메트라이프생명보험
자살보험금수령
상법제659조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3-01-09
금융·보험
'정신분열증 자살' 보험금 지급해야
정신분열증 환자가 약물 치료 중단 후 병세가 재발해 투신 자살했다면 보험금 지급 거절 사유인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보험사는 보험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20부(재판장 장석조 부장판사)는 최근 투신자살한 J씨의 부모가 D보험사를 상대로 낸 종신보험금 청구소송 항소심(2011나48850)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피고는 97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양측이 상고하지 않아 그대로 확정됐다. J씨의 부모가 J씨를 위해 가입한 종신보험의 약관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자신을 해친 경우'는 보험금을 지급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신을 해친 사실이 증명된 경우'는 예외로 하고 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J씨가 자살 의사를 밝힌 유서와 같은 객관적 증거가 없고, 사고 3일 전까지 공무원시험을 준비하기 위해 학원에 다녔고 봉사단체에 봉사활동 참여를 신청하기도 했다"며 "이러한 J씨의 행동에 비춰보면 J씨에게 자살의 동기가 있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J씨는 주치의에게 투약의 부작용을 호소해 처방받는 투약량이 줄어들었고, 사고 발생전 2달 가량은 투약을 중단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J씨는 사고발생 보름 전부터 누군가 문 앞에서 서성거리고 있는 것 같다는 말을 아버지에게 했는데, 이는 투약을 중단함으로써 정신분열증이 재발한 증상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외관상으로 관찰할 때 J씨가 자신의 생명을 끊는다는 것을 의식하고서 뛰어내려 사망의 결과가 발생했다고 하더라도 이는 정신분열증의 발현으로 인한 환시·환청 등에 기인할 가능성이 있다"며 "J씨의 정상적인 인식능력이나 의사결정능력에 따른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J씨의 부모는 2008년 12월 J씨를 피보험자로 해 D보험사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는데, 2010년 12월 J씨가 고층아파트 베란다에서 투신자살하자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보험사는 자살이라는 이유로 지급을 거절했다.
정신분열증자살
보험금지급거절
자살보험금
의사결정능력
보험금지급판결
이환춘 기자
2012-11-09
금융·보험
민사일반
보험가입자가 자살 전날 우울증 진단 받았지만 정신과치료 받은 적 없다면 일반 자살로 봐야
보험가입자가 자살 전날 우울증진단을 받았지만 평소 정신과 치료를 받은 적이 없고 유서 등을 미리 준비했다면 보험금을 받을 수 없는 일반자살로 봐야 한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김모(41)씨 등 우울증으로 자살한 보건소 직원 A씨의 유가족 3명이 농업협동조합 중앙회를 상대로 낸 보험금청구소송 상고심(2009다97772)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최근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는 평소 꼼꼼하고 과묵한 성격으로 1남1녀를 두고 있었고 자살당시 가정이나 직장에서 별다른 어려움이 없었으며 2007년에 연가 3일을 사용한 것 이외에는 모두 정상근무를 해왔고 종전에 우울증 등 정신질환으로 치료받은 사실도 전혀 없었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사실관계가 이렇다면, 망인이 자살 당일 우울증진단을 받기는 했지만 발병시기가 그다지 오래된 것으로 보이지 않고 망인의 나이, 평소 성격, 가정환경, 자살하기 전에 남긴 유서의 내용과 그로부터 짐작할 수 있는 심리상태, 자살행위의 시기와 장소, 방법 등에 비춰보면 망인은 정신질환 등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재판부는 "원심이 우울증으로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할 수 없는 상태에서 망인이 자살했다고 보고 공제계약의 면책 예외사유에 해당한다고 본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강원도의 한 보건소에서 임상병리사로 일하던 A씨는 동료 직원이 오랫동안 병가를 내 동료업무까지 맡게 돼 과도한 업무로 스트레스를 받아오다 2007년6월 속초 인근 야산에서 제초제를 마시고 자살했다. 그는 사망당시 군청소속 직원이었고 군청은 소속 직원들을 대상으로 농협에 단체공제보험을 들어놓은 상태였다. 이후 유족들은 농협을 상대로 보험금 청구소송을 냈지만 농협측은 "가입자가 자살한 경우에는 공제금지급이 면책된다"며 유족들의 청구를 거절했다. 그러자 유족들은 "A씨가 과도한 업무로 인해 스트레스를 받아 우울증이 발병해 자살했으므로 정신질환상태에서 자살한 것으로 봐 공제금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우울증진단
보험가입자
정신과치료
자살
발병시기
공제금
정수정 기자
2011-05-11
군사·병역
행정사건
비만으로 군입대후 부적응에 조울증, 국가유공자 인정해야
비만으로 인해 군생활에 적응하지 못한 상황에서 구타까지 당해 조울증이 발병했다면 국가유공자로 인정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밝은 성격으로 대학을 다니던 A(24)씨는 3학년 때 휴학을 해 2005년3월 입대를 했다. 체중이 110kg에 달하는 비만상태였던 A씨는 야간행군에서 쓰러지는등 훈련에 적응을 하지 못했고 정신적으로 불안한 모습을 보였다. 훈련을 마친 후 부대에 배속됐지만 B중사에게 구타 및 얼차려 위협을 받고 4월 적응장애로 병원에 입원까지 하게 됐다. A씨는 퇴원을 했지만 2006년12월 B중사에게 폭행을 당한 후 조울증이 발병해 입원치료를 받다 2007년3월 만기 전역했다. A씨는 같은 해 9월 "B중사의 구타 및 가혹행위로 인해 조울증이 발생했다"며 국가유공자등록신청을 했지만 서울지방보훈청은 지난해 1월 비해당 결정을 내렸다. 이에 A씨는 3월 소송을 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단독 정총령 판사는 지난달 28일 A씨가 서울지방보훈청을 상대로 낸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처분 취소소송(2008구단4490)에서 "하사관의 구타로 인한 스트레스로 조울증이 발병한 것으로 보인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A씨가 군 입대 당시 상당한 비만상태였던 것은 맞으나 입대 전 건강상태가 양호하고 별다른 정신질환 증세가 없다가 육군으로 복무하면서 비로소 조울증이 발병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A씨의 조울증은 상당한 비만으로 인해 운동능력이 떨어진 상태에서 육군 복무라는 새로운 환경에 제대로 적응하지 못하던 가운데 하사관으로부터 구타 및 얼차려 위협을 받거나 실제 구타 등을 당하면서 스트레스를 받아 발병 내지 재발하게 된 것이라고 추단함이 상당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조울증 발병과 육군으로서의 직무수행 사이에는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다"며 국가유공자비해당결정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군입대
군생활
조울증
국가유공자
부적응
가혹행위
이환춘 기자
2009-0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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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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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판결기사
2024-04-07 16:0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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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수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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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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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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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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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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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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