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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여대생 청부살인 영남제분 회장 아내 호화 수감생활"…정정보도 청구했지만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이흥권 부장판사)는 '여대생 청부 살인 사건'의 장본인인 영남제분 회장의 아내 윤길자(71)씨가 S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청구소송(2016가합53250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윤씨는 지난 2002년 자신의 사위와 부적절한 관계를 가진 것으로 의심해 여대생 하모씨(당시 22세)를 청부 살해해 2004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SBS는 지난 2월 하씨의 어머니가 숨지자 윤씨의 근황을 보도했는데 당시 방송에서 "윤씨가 2007년부터 허위 진단서를 이용해 병원에서 6년 동안이나 호화생활을 하다가 적발돼 지난 2013년 재수감됐다"고 전했다. SBS는 "현재 윤씨가 일반 교도소가 아닌 모범수들의 사회 복귀를 돕기 위한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감돼 있으며, 법무부는 윤씨가 이곳에 어떻게 가게 됐는지 설명하지 않고 있다"는 내용도 보도했다. 이에 윤씨는 올 6월 "SBS가 객관적 진실에 반하는 내용을 보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SBS는 정정보도를 하고 2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하지만 법원은 윤씨의 청구를 기각했다. 재판부는 "복잡한 사실관계를 알기 쉽게 단순하게 만드는 과정에서 일부 특정한 사실관계를 압축·강조하거나 대중의 흥미를 끌기 위해 다소 수사적 과장이 있더라도 보도내용의 중요부분이 진실에 합치한다면 언론보도의 진실성은 인정된다"며 "SBS는 윤씨가 화성 직업훈련교도소에 수용된 경위가 석연치 않다는 의혹을 제기했을 뿐 법무부 등 관계기관으로부터 특혜를 받았다고 단정하지는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윤씨가 건강문제로 형 집행정지를 받아 1524일동안 병원에 입원해 있는 동안 주로 특실 또는 1인실에 머물렀고 그 중 하루 사용료가 218만원에 이르는 병실도 있었다는 보도 내용이 허위라고 보기 어렵다"며 "'호화생활'이라는 표현은 일반적인 경우와 달랐던 수형생활의 특별함을 강조하기 위한 수사적 과정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SBS
여대생청부살인
정정보도청구
정정보도
영남제분회장아내
윤길자
호화수감생활
이순규
2016-11-28
민사일반
언론사건
엔터테인먼트
[판결] 대법원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반론보도 대상"
방송사 예능프로그램도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사회윤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는 언론의 의무는 예능 방송에도 적용된다는 취지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연예기획사 S사와 이 회사 대표 K(48)씨가 한국방송공사(KBS)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 청구소송(2014다62565)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인기 그룹 '비스트' 멤버인 용준형(27)씨는 2012년 2월 KBS-2TV 프로그램 '김승우의 승승장구'에 출연해 "전 소속사(S사)와 노예계약을 체결했고 내가 소속사를 나가겠다고 하자 대표가 술병을 깨 협박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KBS는 같은 달 방송된 '연예가중계' 프로그램에서 용씨의 발언을 토대로 아이돌 노예계약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했다. 이에 K씨는 "술병을 깨 용씨를 위협한 적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대법원은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정·반론보도 대상을 뉴스나 시사 프로에 한정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예능 프로그램도 그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이어 "방송 내용이 허위라는 점은 인정하기 어려워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는다"면서 "다만 KBS가 보도한 내용은 K씨 등의 사회적 평가를 저해할 수 있는 것이므로 KBS의 고의·과실이나 위법성, 그 보도내용의 진실 여부와 상관없이 K씨 등은 반론보도를 청구할 권리가 있다. '승승장구'는 폐지됐으므로 '연예가중계'만 반론보도를 하라"고 판시했다. 1, 2심도 "언론중재법은 정정보도와 반론보도의 대상을 언론의 사실적 주장에 관한 보도라고 규정할 뿐 뉴스나 시사프로그램 등으로 한정하지 않으므로 예능프로그램 역시 정정보도 및 반론보도의 대상이 된다"며 K씨 등의 손을 들어줬다.
예능프로그램
정정보도
반론보도
용준형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신지민 기자
2016-10-13
민사일반
엔터테인먼트
[판결] '자료화면' 표시하고 모자이크 영상 내보냈다면
'이병헌 협박사건'이 발생한 이후 한 유명모델이 "방송 영상때문에 피의자로 오해받았다"며 이 사건을 보도한 방송사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위자료를 청구했지만 패소했다. 지난해 8월 당시 걸그룹 멤버였던 김모씨와 여성모델 출신인 이모씨가 배우 이병헌씨와 함께 한 술자리에서 이씨가 음담패설을 하는 동영상을 촬영한 뒤 "50억을 주지 않으면 동영상을 공개하겠다"고 이씨를 협박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큰 파장이 일었다. 두 사람은 한달 뒤 공갈미수 혐의로 구속됐고, 문화방송(MBC)은 이틀 뒤 이 사건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방송은 당시 신원이 밝혀졌던 김씨 외에 이씨를 설명하면서 유명모델인 신모씨가 출연한 방송영상을 6초 가량 내보냈다. 2초는 패션쇼 전체 영상이었지만, 나머지 4초는 '또 다른 피의자는 모델 A양'이라는 자막과 함께 모자이크 된 신씨의 얼굴 등이 단독으로 나오는 장면이었다. 이에 신씨는 "방송이 나를 '협박녀'로 묘사했다"며 MBC와 프로그램 제작사, 프로듀서를 상대로 정정보도와 함께 위자료 1억원을 달라는 소송을 냈다. 1심은 "문제가 된 영상에 '자료화면'이라는 표시가 돼 있지만 '또 다른 피의자 모델 A양'이라는 자막은 화면 중앙 하단에 상당히 큰 글씨로 눈에 잘 띄게 표시한 반면 '자료화면'이란 글귀는 영상 좌측 상단에 작은 글씨로만 표시됐다"면서 "모자이크도 이목구비만 겨우 가릴 뿐 얼굴과 신체의 윤곽은 전혀 가리지 않아 시청자들이 신씨를 피의자로 오해할 수 있다"며 정정보도 청구를 받아들이고 "MBC 등은 신씨에게 위자료 2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그러나 항소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민사13부(재판장 고의영 부장판사)는 최근 원심을 취소하고 원고패소 판결했다(2015나2030761). 재판부는 "방송은 '김씨 외 다른 여성 1명은 모델이라고 알려졌을 뿐 구체적으로 확인되지 않았다'는 취지의 음성안내와 함께 자료화면이라고 표시하고 모자이크 처리된 영상을 내보냈다"며 "이는 피의자가 모델이라는 점을 나타내는 것일 뿐, 피의자를 신씨로 특정하는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MBC
이병헌
이병헌협박사건
협박녀
피의자
자료화면
모자이크
이장호 기자
2015-12-07
선거·정치
언론사건
<단독> [판결] "市長 욕설담긴 파일공개는 명예훼손"
이재명(51·사법연수원 18기) 성남시장의 욕설이 담긴 가족과의 통화 녹음 파일을 홈페이지에 게시한 지역 언론사가 위자료를 물게 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민사1부(재판장 조양희 부장판사)는 2일 이 시장과 성남시가 디지털 성남일보와 편집인 모모(57)씨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2013가합205057)에서 "성남일보와 모씨는 이 시장에게 위자료 15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들은 2012년 이 시장과 다툼이 있는 이 시장의 형을 세 차례 인터뷰를 하고 이 시장이 형수와 통화하면서 욕설을 한 녹음파일을 공개하면서 이 시장의 입장이나 해명을 확인하지 않았을 뿐더러, 이 시장의 형제들이 이 시장의 형의 정신적 문제를 지적하는 글을 썼음에도 이에 대한 언급을 전혀 하지 않아 이 시장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성남일보는 전임 시장들이 재직할 당시 시장의 이름을 딴 카테고리를 별도로 만들어 기사를 게재하지 않았지만, 이 시장이 재직한 이후 별도의 카테고리를 만들어 '이재명 성남시장, 기자들 나가주세요'라는 기사 등 200개 이상 이 시장을 비판하는 내용의 기사를 게재한 바 있다"며 "녹음 파일을 게시한 동기가 이 시장의 낙선 또는 비방을 위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디지털성남일보가 보도한 성남시의 시정 '비판 기사'들에 대한 이 시장의 정정보도 청구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성남일보가 성남시민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토대로 작성한 기사는 허위사실을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정정보도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또 "이 시장이 발렌타인 21년산으로 폭탄주 파티를 했다는 보도도 성남시의 입장을 함께 보도한 점을 볼 때 허위사실이라고 단정하기 부족하다"고 덧붙였다. 디지털 성남일보는 2013년 '민선 5기 성남시 이미지, 절반 이상이 부정적', '이재명 성남시장과 발렌타인 21년산'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또 이 시장의 욕설이 담긴 통화 녹음 파일을 이 시장의 형이 인터넷 등에 올리자 이 시장의 형을 인터뷰해 이 시장을 비방하는 인터뷰 기사를 세 차례 보도하고, 녹음 파일을 회사 홈페이지에 올렸다. 이 시장은 "성남일보의 보도는 공직선거법 위반과 명예훼손"이라며 고소했다. 성남시중원구선거관리위원회도 성남지청에 모씨를 고발했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고소·고발에 대해 '혐의 없음' 처분했다. 성남일보는 8일 항소했다.
이재명
디지털성남일보
공직선거법
명예훼손
이재명비방
이장호
2015-04-13
선거·정치
언론사건
[판결] '대통령 조문 연출' 보도 CBS에 "정정보도 하라"
청와대 대통령 비서실이 '박근혜 대통령 세월호 조문 연출 논란'을 보도한 CBS노컷뉴스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소송 1심에서 승소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2일 김기춘(76·고시12회)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 청와대 관계자 4명과 대통령비서실이 "오보를 바로잡고 오보에 따른 손해 8000만원을 배상하라"며 CBS 노컷뉴스를 운영하는 ㈜CBSi를 상대로 낸 정정보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6054)에서 "CBS 노컷뉴스는 정정보도문을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CBS 노컷뉴스는 지난해 4월 정부의 세월호 합동분향소 조문 연출 논란이 일었던 할머니 등을 직접 취재하지 않았으며, 정부 핵심 관계자의 확인을 받았다고 주장했지만 신빙성을 입증할 만한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해당 보도는 수긍할 만한 새로운 자료가 없어 진실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재판부는 청와대 비서실 측의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김 전 실장 등이 진실이 아닌 보도로 피해를 입었다는 개별적 연관성이 입증되지 않았다"며 기각했다. 지난해 4월 29일 박 대통령은 경기도 안산 세월호 희생자 합동분향소를 조문했다. 이때 한 할머니가 박 대통령을 향해 다가왔고 박 대통령은 이 할머니를 껴안고 위로했다. CBS 노컷뉴스는 이 장면을 두고 정부 핵심관계자 말을 인용해 청와대가 현장에서 이 할머니를 섭외해 대통령의 뒤를 따르게 했다는 취지의 보도를 했다. 청와대는 이 보도가 사실과 다르다며 C정정보도를 요청했지만 CBS 노컷뉴스가 "반론보도는 가능하지만 정정보도는 할 수 없다"며 거절하자 소송을 냈다.
박근혜
세월호조문연출
CBS노컷뉴스
정정보도소송
김기춘
안대용 기자
2015-04-02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김상희 의원, 조선일보 상대 손배소송 패소
대법원 민사1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20일 김상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이 ㈜조선일보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 상고심(2012다19734)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조선일보 사설에서 김 의원의 직무활동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개진하는 과정에서 일부 경멸적인 표현이 사용되기는 했지만, 전체적인 내용과 취지로 볼 때 김 의원에게 악의적으로 모욕을 가할 목적으로 작성됐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2009년 4월 국회 여성위원회 회의에서 술시중과 성상납 강요로 자살한 장자연씨 사건을 언급하며 조선일보 사주가 사건에 관련된 것이 아닌지 질의하면서 여성부장관에게 언론사에도 성매매 방지교육을 실시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에 조선일보는 '김상회 의원의 언론을 향한 성폭행적 폭언'이라는 제목으로 김 의원의 발언을 비판하는 사설을 게재했다. 사설에는 '언론인들 얼굴에 오물을 던질 것', '모략성 흑색 유언비어를 악용해 특정인과 특정 직업집단 전체에 침을 뱉는 파렴치한 탈선', '정상적 의원으로서, 정상적 인간으로서의 선을 넘었다'는 표현이 담겨 있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항소심은 "일부 표현이 지나치게 경멸적인 모욕행위로서 김 의원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10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김상희의원
조선일보
장자연
정정보도
손해배상
모욕
신소영 기자
2014-08-20
민사일반
선거·정치
언론사건
朴대통령, '정수장학회 보도' 언론사에 일부승소
서울남부지법 민사15부(재판장 김홍준 부장판사)는 15일 박근혜 대통령이 정수장학회의 문제를 보도한 경향신문과 기자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및 정정보도 청구소송(2012가합21387)에서 "경향신문 등은 500만원을 지급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경향신문은 2012년 8월 28일 '[새누리 후보 박근혜 뒤집어보기](2) 도덕성과 과거를 묻는다'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박 대통령이 정수장학회 이사장으로 있으면서 장학금의 10%를 보수로 받았으며, 2005년 '국가정보원 과거사 진실 규명을 위한 발전위원회'의 결정이 나오자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는 내용 등을 보도했다. 박 대통령은 "과거사 위원회가 결론을 내린 시기는 2005년 5월이고 박 대통령은 그 이전인 2월에 정수장학회 이사장직에서 물러났다는데 마치 위원회가 '공권력에 의한 헌납'이라는 결론을 내리자 이사장직을 사퇴한 것처럼 보도했다"면서 "박 대통령 동생의 처가 홍콩에 다녀왔다는 사실만으로 마치 부부 사이가 소원한 것처럼 묘사했다"며 1억원의 손해배상과 정정보도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박 대통령의 정수장학회 이사장직 사퇴 시기가 경향신문이 보도한 내용은 사실과 다르므로, 이는 허위 사실에 해당해 명예훼손이 인정된다"며 "경향신문 측이 쉽게 사퇴 시기를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지만 이를 확인하지 않고 경솔하게 보도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나머지 부분에 대해 재판부는 "공직자의 도덕성, 청렴성에 대한 의혹 제기는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이 아닌 한 쉽게 책임을 추궁해서는 안된다"며 "나머지 내용이 악의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 보이지 않고 순수한 의견표명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박근혜
정수장학회
경향신문
정정보도
허위사실
명예훼손
이장호 기자
2014-05-15
민사일반
언론사건
청와대, 세월호 보도 한겨레·CBS 상대 '명예훼손소송'
청와대가 최근 대통령의 세월호 현장 방문과 조문 과정에서 유가족 등을 이용해 상황을 연출했다는 의혹을 보도한 언론사와 방송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법조계에 따르면, 청와대는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법에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정정보도 청구소송(2014가합25189)을 냈다. 청와대는 "한겨레가 마치 대통령이 현장방문에 쇼크상태인 어린 피해자를 강제로 동원해 상황을 연출한 것처럼 보도했다"며 "사실과 다른 보도를 통해 명예를 훼손했으므로 손해배상금 2000만원과 정정보도 시점까지 1일당 100만원씩을 지급하라"고 주장했다. 한겨레신문은 박 대통령이 지난달 17일 진도에 있는 세월호 침몰 현장을 찾아 사고 당시 극적으로 구조된 권모(5)양을 만난 사진이 SNS에서 논란이 되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사건은 서울중앙지법 민사25부(재판장 장준현 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이 소송은 법무법인 충정의 목근수(57·사법연수원 13기) 변호사 등이 대리하고 있다. 한편 청와대는 같은 날 서울남부지법에도 CBS 노컷뉴스 등을 상대로 "노컷뉴스의 보도가 비서실 관계자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8000만원을 지급하라"는 손해배상 청구소송(2014가합6054)를 냈다. 노컷뉴스는 박 대통령이 지난달 29일 안산에 마련된 세월호 침몰 참사 정부합동분향소를 방문했을 때 박 대통령을 위로한 할머니가 청와대 측이 사전에 섭외한 인물이라는 보도를 했다.
세월호
한겨레
CBS
청와대
정정보도
노컷뉴스
명예훼손
홍세미 기자
2014-05-14
민사일반
언론사건
채동욱 검찰총장의 정정보도 청구소송 전망
채동욱 검찰총장은 지난 24일 '혼외 아들' 의혹을 제기한 조선일보를 상대로 서울중앙지법에 정정보도 청구소송을 냈다(2013가합70786). 법조계에 따르면 채 총장은 소장에서 "조선일보가 보도한 혼외자식 의혹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조선일보는 정정보도문을 게재하되 지난 6일 보도한 '채동욱 검찰총장 혼외(婚外)아들 숨겼다'라는 제목의 기사 등과 동일한 지면과 위치에 동일한 활자크기로 게재하고 게재의무를 이행하지 않으면 매일 1000만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또 혼외 아들로 지목된 아동 측에도 "혼란을 해소한다는 차원에서 빠른 시일 내에 유전자 검사에 응해 주실 것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이번 소송은 광주고검장을 지낸 법무법인(유) 동인의 신상규(64·사법연수원 11기) 변호사와 대구지검 형사3부장을 지낸 법무법인 삼우의 이헌규(53·18기) 변호사가 대리하고 있다. 채 총장은 이날 소장 제출에 앞서 "검찰총장이 조사 대상자가 되어서는 전국의 검찰을 단 하루도 정상적으로 지휘할 수 없다"면서 "법무부 조사 결과 저의 억울함이 밝혀진다 해도 검찰총장으로 복귀하는 것은 사실상 곤란할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혀 '사의 표명과 감찰 불응은 변할 수 없는 확고한 방침'이란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법조계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청구인에 입증 책임" 중론 조선일보 보도가 허위라는 증거 채총장이 적극 제시해야 유전자 검사 결과나 다른 결정적 증거없다면 패소할 수도 서울중앙지법은 이 소송을 언론 사건을 전담하는 서울중앙지법 민사14부(재판장 배호근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통상 정정보도 청구소송은 청구인, 즉 채 총장에게 입증 책임이 있다는 게 법조계의 중론이다. 따라서 채 총장이 승소하기 위해서는 조선일보의 보도가 허위라는 증거를 채 총장 측에서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 법조계는 사실상 진위를 증명하는 방법은 유전자 검사밖에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법원이 해당 아동에 대해서 유전자 검사를 강제할 방법은 없다. 법조계 관계자는 "법원이 유전자 검사를 명령하거나 과태료를 부과할 순 있지만 사적 분쟁이기 때문에 이마저도 정당한 사유가 있으면 응하지 않아도 된다"고 밝혔다. 만약 채 총장이 유전자 검사 결과나 다른 결정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는다면 채 총장의 패소로 끝날 가능성이 있다.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은 정정보도 청구 소송이 접수된지 3개월 이내에 판결을 선고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는 훈시규정에 불과해 심리가 더 길어질 수도 있다. 게다가 해당 아동이 외국에 있어 유전자 검사 등 입증이 간단하지 않은 만큼 진위 여부가 밝혀지려면 시간이 오래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채 총장은 소장에서 "해당 아동의 주소도 모른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일각에선 "유전자 검사가 이뤄지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점을 알면서 채 총장이 시간끌기를 하고 있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오기도 한다. 그러나 서초동의 한 변호사는 "언론이 아무렇게나 보도해놓고 증명은 당사자에게 하라는 게 말이 되느냐"며 "입증 책임을 채 총장에게 지우는 것은 가혹하다"고 말했다.
채동욱검찰총장
혼외아들
정정보도
정정보도청구
조선일보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
홍세미 기자
2013-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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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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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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