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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장주관사에 '증권신고서 등 거짓 기재 책임' 물은 첫 판결 나왔다
금융위원회가 2100억대 투자금 손실을 부른 '중국 고섬 분식회계 사건'의 상장 주관사였던 한화투자증권에 2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상장 주관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증권신고서 등의 중요사항에 관한 거짓 기재 등을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판단한 첫 판결이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27일 한화투자증권이 금융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소송(2016두30750)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중국 섬유업체인 고섬은 2010년 12월 금융위에 국내 주식시장 상장을 위한 증권신고서를 제출하며 현금자산 약 1016억원을 거짓으로 기재하고, 공모자금 2100억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당시 중국고섬은 대우증권 주식회사를 대표주관회사로 하고, 한화투자증권을 공동주관회사로 하는 증권 인수계약을 체결했다. 중국고섬은 2011년 1월25일 한국거래소가 주관하는 유가증권시장에 상장됐지만 분식회계 사실이 발각됐다. 이에 금융위는 2013년 10월 감사인의 의결 거절을 이유로 중국고섬에 대한 상장폐지 결정을 내리고, 대우증권과 한화투자증권에 '부실실사' 책임을 물어 과징금 20억원을 부과했다. 이에 불복한 한화투자증권은 소송을 냈다. 1,2심은 "증권상장을 위한 인수가격의 결정 등은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이 수행했고, 한화투자증권은 실제 이러한 업무에 참여하지 않았다"며 "한화투자증권은 대우증권으로부터 증권을 배정받은 인수인에 불과하므로 과징금 부과대상자가 아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대법원 판단은 달랐다. 재판부는 "발행시장은 최초로 시장에 증권이 등장하는 공모발행이라는 점에서 투자자들이 증권시장에 대한 신뢰와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어려운 특징이 있다"며 "때문에 증권의 모집·매출은 인수인이 가지는 공신력에 의해 공모가 성공할 가능성이 높아질 뿐만 아니라, 투자자들은 시장의 '문지기' 기능을 하는 인수인의 평판을 신뢰하여 그로부터 투자판단에 필요한 정보의 취득·확인·인증 등을 용이하게 받을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자본시장법은 인수인이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하여 거짓 기재 또는 기재누락을 방지하는데 필요한 적절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부과하고 거짓 기재 또는 기재 누락으로 증권의 취득자가 손해를 입은 때에는 그 손해배상책임을 지우는 한편 그 위반행위에 대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는 때에는 과징금을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증권의 발행인으로부터 직접 증권의 인수를 의뢰받아 인수조건 등을 결정하는 인수인'이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말미암아 발행인이 작성 제출한 증권신고서나 투자설명서 중 중요사항에 관해 거짓의 기재 또는 표시를 하거나 중요사항을 기재 또는 표시하지 아니한 행위를 방지하지 못한 때에는 과징금 부과대상이 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증권신고서의 거짓기재 등에 관해 주관회사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최초의 판시"라며 "대표주관회사인 대우증권에 대한 과징금부과처분 취소소송에서 증권신고서 거짓기재 등에 관한 주관회사의 고의·중과실 여부 등이 다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한화투자증권
분식회계
과징금
주식
증권
손현수 기자
2020-02-27
민사일반
[판결] 야간에 비상등 안 켜고 길가에 차 세우고 작업하다…
야간에 길가에 정차한 뒤 비상등을 켜지 않고 전기공사를 하던 작업자가 음주운전 차량에 부딪쳐 사망한 경우에는 보험사에 책임이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한화손해보험이 DB손해보험을 상대로 낸 구상금 소송(2016다25941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원고승소 취지로 사건을 서울남부지법으로 돌려보냈다. A씨 등 3명은 2011년 10월 일몰시간 이후 전북 진안군 국도 편도 1차로에서 전선 지중화 작업을 했다. 당시 이들이 타고 온 작업차량은 차폭등과 미등이 켜지지 않은 상태였고, 차량 좌측 전방부가 도로 안쪽을 향하도록 도로 우측에 비스듬히 정차해 약 1m가량 도로를 침범한 상태였다. 작업을 마친 A씨 등은 차량에 탑승하기 위해 도로 위를 걷던 중 만취 운전자가 몰던 무보험 차량에 부딪쳐 현장에서 사망했다. A씨와 '무보험자동차에 의한 상해 담보부 자동차 보험계약'을 맺은 DB손해보험은 유족들에게 보험금 1억5000여만원을 지급했다. DB손해보험은 이후 A씨와 같은 보험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중복보험에 따른 분담금 절반을 청구했고, 한화는 DB에 분담금 7500여만원을 지급했다. 하지만 이후 한화는 "사고는 음주운전 차량 뿐만 아니라 비상등을 켜지 않고 정차해있던 작업 차량의 과실도 있으므로 우리는 무보험 차량으로 인한 사고를 보상할 책임이 없다"며 DB를 상대로 앞서 지급한 분담금을 돌려달라고 소송을 냈다. “점등하고 공간 확보 후 주차했으면 필요 조치 가능” 재판에서는 일몰시간 후 비상등을 켜지 않고 정차한 작업차량의 과실과 교통사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는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모든 차의 운전자는 밤(해가 진 후부터 해가 뜨기 전까지)에 고장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도로에서 차를 정차 또는 주차하는 경우 차폭등과 미등을 켜 다른 차량의 운전자들이 주정차된 차량을 쉽게 식별할 수 있도록 해야 하고, 차도와 보도의 구별이 없는 도로의 경우 도로의 오른쪽 가장자리로부터 중앙으로 0.5m 이상의 거리를 두어 보행자가 안전하게 통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대법원, 보험사 구상금청구 소송 원고패소 원심 파기 이어 "비록 일몰 후이지만 사물이 보이는 시각이었다고 할지라도 작업차량이 도로교통법에 따라 점등을 했을 경우 식별력이 현저히 증가했을 것"이라며 "가해자가 비록 술에 만취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기는 했지만, 그렇다고 피고 차량들이 점등을 했을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를 비교해 가해자가 보다 멀리서 피고 차량들을 발견하거나 그에 따라 감속 등의 조치를 취했을 가능성이 없었다고 쉽게 단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작업차량이 우측 0.5m이상 공간을 확보하지 못해 (피해자들이) 좌측 도로 위를 보행하다 사고를 당했다"며 "작업차량이 규정에 따라 점등을 하고 우측 공간을 확보해 정차했다면 가해차량이 보다 멀리서 피해자차량을 발견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것"이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작업차량이 비상등을 켰으면 음주운전 차량이 작업차량 충분히 피해 운행했을 가능성 있다"며 원고승소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일몰 이후였어도 사물의 식별이 어렵지 않은 시각이었던 만큼 비상등을 켜지 않았더라도 일반 운전자였다면 정상적인 운행을 했을 것"이라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야간작업
음주운전
손해배상
손현수 기자
2019-09-11
형사일반
[판결] 3조5000억대 LNG 저장탱크 공사 담합 건설사들 벌금형 확정
대형 국책사업인 액화천연가스(LNG) 저장탱크 건설공사에서 3조5000억원대의 입찰을 담합해 일감을 나눠 가진 건설사들에게 유죄 판결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 및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대림산업과 GS건설, 현대건설에 벌금 1억6000만원을, 한화건설에 벌금 9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18도12909). GS건설 임직원 송모씨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확정됐다. 이들 건설사는 2005년부터 2013년까지 LNG 저장탱크 건설공사 입찰에서 투찰 가격을 사전 협의하는 식으로 담합해 일감을 나눠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는 13개 업체를 적발해 351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후 공정위의 고발로 수사를 시작한 검찰은 리니언시(자진신고 면제)로 고발에서 제외된 2곳과 법인 합병으로 공소권이 없어진 삼성물산을 제외한 10개 건설사를 기소했다. 1,2심은 "이들 업체들은 한국가스공사가 발주하는 공사 입찰에 참가할 수 있는 회사가 소수라는 걸 계기로 경쟁을 피해 더 많은 이익을 얻고자 담합을 실행했다"며 "이런 범행은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을 촉진해 창의적인 기업활동을 조장하고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공정거래법의 취지를 크게 훼손해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지적했다. 이어 "담합한 공사 규모가 매우 크고, 이 사건 범행으로 발생한 피해가 회복되지 않았다"며 "다만 범행 이후 담합 재발 방지 대책을 세웠고 재정악화를 겪은 일부 기업을 제외한 건설사들은 상당 금액의 과징금을 받은 점을 감안했다"면서 벌금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
건설산업기본법
현대건설
한화건설
손현수 기자
2019-08-05
민사일반
[판결](단독) 친구 장난으로 넘어져 부상… 손보사, 보험금 지급해야
A씨는 2016년 1월 친구 B씨와 배드민턴을 치기 위해 B씨를 자신의 차에 태우고 서울 반포체육센터로 향했다. 주차장에 도착해 B씨가 차에서 배드민턴 물품을 꺼내는 동안 A씨는 준비를 마치고 트렁크에 있던 축구공을 꺼내 트래핑 등 축구연습을 하고 있었다. 이후 준비를 마친 B씨는 장난기가 발동해 A씨 뒤로 다가가 양다리 사이로 발을 뻗어 축구공을 뺏으려 했다. A씨는 갑자기 뒤에서 들어온 발에 걸려 넘어져 우측 족관절 거골 골절 등의 상해를 입었다. A씨는 치료가 끝난 후에도 발목 관절염 증상이 남아 일상생활에 불편을 겪자 B씨의 보험사인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보험금 지급을 청구했다. 하지만 한화보험이 거절하자 "1억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한화손해보험은 B씨를 피보험자로, B씨가 일상생활로 인한 우연한 사고로 타인의 신체의 장해 또는 재물의 손해에 대한 법률상 배상책임을 부담함으로써 입은 손해를 보험가입금액 1억원의 한도 내에서 보상한다는 내용의 가족일상생활배상책임 특별약관 내용을 담은 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하고 있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6단독 김상근 판사는 A씨가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제기한 보험금 청구소송(2017가단5232368)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B씨는 일상생활에서의 과실로 A씨에게 상해를 입혀 A씨가 입게 된 손해에 대해 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됐고, 한화손해보험은 보험의 특별약관에 따라 가입금액 1억원 한도 내에서 B씨가 입게 된 손해액을 A씨에게 보험금으로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A씨의 일실수입 손해와 치료비 손해, 위자료 등을 감안해 배상액은 3800여만원으로 한다"고 판시했다.
특별약관
배상의무
우연한사고
박수연 기자
2019-03-21
민사일반
[판결] '현대오일뱅크 vs 한화' 손배소송 또 파기환송
한화에너지(합병 후 인천정유) 합병과정에서 발생한 손해를 두고 현대오일뱅크가 김승연(66) 한화그룹 회장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이 대법원에서 또다시 파기환송됐다. 손해배상액을 10억원으로 제한한 2심 판결이 위법이라는 취지다. 2002년 소송이 제기된 후 두번째 파기환송이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12일 현대오일뱅크가 김 회장과 한화케미칼, 한화개발, 동일석유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7다6108)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매도인이 회사의 상태에 관해 사실과 달리 진술·보증을 하고 이로 말미암아 매수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에 해당하므로 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이 성립한다"고 밝혔다. 이어 "기업인수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의 범위나 금액을 정하는 조항이 없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소유한 대상회사의 주식가치 감소분 또는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과 진술·보증 위반을 반영하였을 경우 지급하였을 매매대금의 차액을 산정하는 등의 방법으로 손해배상액을 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진술·보증 조항의 위반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관한 조항에서 '인천정유 또는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 현금으로 원고에게 배상한다'는 약정은 구체적으로 손해배상의 범위와 그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정한 것"이라며 "그 문언에 따르면, 김 회장 등이 진술·보증한 것과 달리 기업지배권이 이전되는 시점 이전의 사유로 인천정유의 우발채무가 발생하거나 부실자산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진술·보증 위반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라고 판시했다. 현대오일뱅크는 1999년 김 회장 등으로부터 한화에너지(현 인천정유) 주식 400만주를 497억여원에 사들여 합병했다. 합병을 진행하면서 현대오일뱅크는 계약서에 '한화에너지는 일체의 행정법규를 위반한 사실이 없고, 이와 관련해 행정기관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거나 협의를 진행하는 것은 없다. 주식을 넘긴 이후 이런 위반 사항이 발견된 경우나 계약상의 약속사항을 위반해 현대오일뱅크에 손해가 발생하면 김 회장 등 한화 측은 500억원 한도 내에서 이를 배상한다'는 진술·보증 조항을 포함시켰다. 그런데 1998년부터 해오던 군납유류 담합 행위가 2000년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됐다. 한화에너지와 현대오일뱅크, ㈜SK 등이 함께 입찰 담합을 저질렀던 것이다. 공정위는 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475억여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어 정부는 2001년 군납유류를 담합한 정유사들을 상대로 손해배상소송을 제기했다. 이때문에 현대오일뱅크는 거액의 소송 비용까지 지출하게 되자 진술·보증 조항을 근거로 김 회장과 한화를 상대로 "322억원을 내놓으라"며 소송을 냈다. 1심은 한화 측의 책임을 인정해 현대오일뱅크가 지출한 변호사비용 등 8억273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하지만 2심은 현대오일뱅크도 담합에 가담한 행위자로서 사전에 사건을 예견할 수 있었던 '악의'의 매수인이라며 1심을 깨고 한화에 배상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은 2015년 10월 진술·보증 조항을 넣었다면 매수자가 매도인의 과거 불법행위 이미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해도 매도인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며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주식양수도계약서에 나타난 당사자의 의사는 주식매매 이후에 진술·보증 조항을 위반하는 사항이 발견되고 그로인해 손해가 발생하면 현대오일뱅크가 위반 사항을 계약체결 당시 알았는지와 관계없이 김 회장 등 한화 측이 현대오일뱅크에 위반 사항과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하는 합의를 한 것으로 봐야 한다"며 "현대오일뱅크가 진술·보증 조항의 위반사항인 담합행위를 사전에 알고 있었고 담합행위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을 가능성이 있어 이를 주식양수도 대금 산정에 반영할 기회를 갖고 있었더라도 그런 점만으로 현대오일뱅크의 손해배상청구가 공평의 이념 및 신의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계약 당사자가 계약내용을 서면으로 작성한 경우 문언의 객관적인 의미가 명확하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문언대로의 의사표시의 존재와 내용을 인정해야 한다는 것으로, 일단 유효하게 성립한 계약상의 책임을 공평의 이념이나 신의칙과 같은 일반원칙에 의해 제한하는 것은 자칫 사적 자치의 원칙이나 법적 안정성에 대한 중대한 위협이 될 수 있어 신중을 기해 극히 예외적으로만 인정해야 한다는 취지다. 환송후 항소심은 "약정상 원고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도 배상해야 하지만, 손해액을 입증하는 것이 어렵다"며 배상액을 10억원으로 판단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기업인수계약에서 진술·보증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의 법적 성격(일종의 채무불이행 책임)과 △손해배상액의 원칙적 산정방법(매수인이 소유한 대상회사의 주식가치 감소분 또는 매수인이 실제 지급한 매매대금과 진술·보증 위반을 반영하였을 경우 지급하였을 매매대금의 차액을 산정하는 등의 방법)을 밝히고, △당사자들이 손해배상의 범위와 그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을 약정한 경우 그에 따라야 함(인천정유의 우발채무가 발생하거나 부실자산 등이 추가로 발견되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금액이 진술·보증 위반으로 원고가 입게 되는 손해임)을 선언한 판결"이라고 설명했다.
손해배상청구
현대오일뱅크
한화에너지
이세현 기자
2018-10-12
민사일반
[판결] "잠수함 사업 담합 의혹 방산업체, 손해배상책임 없다"
국내 기술로 잠수함을 건조하는 사업에서 각 입찰 건별로 1개 회사씩만 응찰하도록 답합한 방산업체들에게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2부(재판장 이동연 부장판사)는 국방과학연구소가 한화시스템·LIG넥스원·주식회사 한화·STX엔진 등 4개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합575176)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2009년 2월 국방과학연구소는 2조7000억원을 투자해 국내 기술로 잠수함을 설계·건조하는 '장보고-Ⅲ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제안서를 공모했고 이들 4개사는 각각 입찰에 나섰다. 하지만 이들 업체들은 사업의 한 부문에 한 회사가 주사업자로 단독 지원하고 다른 회사가 협력업체로 입찰하는 방식으로 담합하기로 했다. 이어 입찰이 시작되자 건별로 1개 회사씩만 주사업자로 제안서를 제출했고, 이 때문에 유효 경쟁이 성립하지 않아 유찰돼 재공고가 이뤄졌지만 다시 동일한 이유로 유찰됐다. 이에 방위사업청은 주사업자로 제안서를 제출한 각 회사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후 이같은 담합 혐의를 적발해 2012년 이들 4개 업체에게 "입찰시장에서의 경쟁을 부당하게 제한했다"며 총 6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시정명령을 내렸다. 그러자 국방과학연구소는 "업체들이 부당한 공동행위를 해 효율적인 낙찰자를 선택하지 못하거나 과도한 금액으로 낙찰자를 선정해 이에 따른 손해를 입었다"며 12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각 입찰공고를 내 계약을 체결한 당사자는 국방과학연구소이므로, 최종적으로 계약에 따른 개발비가 예산에서 충당된다고 해서 이 사건 합의가 국방과학연구소에 대한 불법행위가 된다거나 국방과학연구소를 손해의 주체로 볼 수는 없다"며 "따라서 이를 전제로 한 청구는 이유 없어 모두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잠수함
방산업체
손해배상청구소송
국방과학연구소
박수연 기자
2018-09-17
형사일반
[판결] '필리핀 청부살해 혐의' 40대, 1심서 징역 24년
필리핀에 관광을 온 한국인 사업가를 현지 청부살인업자를 시켜 살해한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3부(재판장 김태업 부장판사)는 6일 한국인 사업가 허모씨를 살해하도록 지시한 혐의(살인교사)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신모(41)씨에게 징역 24년을 선고했다(2017고합1014). 살인 사건과 별도로 기소된 신씨의 사기 혐의에 대해서는 징역 6개월이 선고됐다. 신씨는 2014년 2월 10일 필리핀 현지 청부살인업자 A씨에게 30만 페소(한화 약 750만원)를 주고 강도로 위장해 허씨를 죽여달라고 의뢰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고용한 암살자 B씨와 오토바이 운전사 C씨는 같은 달 18일 오후 필리핀 앙헬레스의 한 호텔 인근 도로에서 권총 6발을 쏴 일행 3명과 함께 있던 허씨를 살해했다. 필리핀에서 도박에 빠져 지내던 신씨는 지인의 소개로 만난 허씨에게 5억원을 빌렸다가 이 돈을 1년 만에 다시 탕진하자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신씨는 사건이 일어나기 약 보름 전에도 한 차례 허씨를 필리핀으로 초대해 범행을 시도했으나 실패했고, 이에 다시 피해자를 초대해 범행 장소로 유인하는 등 범행에 실제 가담하기도 한 것으로도 조사됐다. 4년간 이어진 경찰 조사에서 완강히 혐의를 부인하던 신씨는 경찰이 현지 탐문수사로 조력자들의 진술과 증거를 확보해 제시하자 그제야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허씨를 직접 살해한 A씨 일당은 모두 필리핀인으로, 현지 수사기관에 아직 검거되지 않았다. 경찰에 따르면 신씨 사건은 해외 청부살인 사건에서 현지인 정범이 검거되지 않았음에도 한국인 교사범이 처벌되는 첫 사례다. 신씨와 변호인은 재판 과정에서 다시 혐의를 부인했으나 재판부는 유죄를 인정했다. 재판부는 "채무를 변제하지 못하자 치밀한 계획하에 여러 차례 시도를 거쳐 결국 피해자를 살해하도록 교사했고, 범행을 감추려 강도로 위장해 달라고 부탁하는 등 주도면밀한 모습을 보였다"며 "피해자가 권총에 6발을 맞고 숨지는 등 수법도 잔인했다"고 밝혔다. 이어 "우리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필리핀에서 필리핀 사람에 의해 범행이 실행돼 영구 미제로 남을 가능성이 컸고, 사건 이후 4년간 유족에게 어떤 사과나 보상도 하지 않았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필리핀
청부살인
살해
박수연 기자
2018-09-07
공정거래
[판결] "뒤늦은 담합 자진신고… 과징금 면제 안돼"
담합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자진신고했더라도 뒤늦게 조사에 협조한 것이라면 과징금 감면 대상이 아니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한화가 공정위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 취소소송(2017두3078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공정위가 현장조사를 한 후 담합을 증명할 만한 충분한 증거를 확보한 상태에서 한화가 뒤늦게 조사에 협조한 것"이라며 "한화가 관련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증거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2012년 4월 국내 화약시장을 양분하고 있는 한화와 고려노벨화약이 2001년부터 시장점유율과 공장도가격 등을 합의한 것으로 보고 두 회사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이에 한화는 2012년 6월 공정위에 합의서 초안과 임직원 진술서 및 각종 영수증 등 각종 담합행위 증거를 자진 제출하고 제재처분 감면을 신청했다. 공정거래법은 공정위가 담합행위를 입증하는 데 필요한 증거를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자진신고를 통해 담합 사실을 모두 진술하고 관련 자료를 제출하는 등 조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협조한 경우 제재처분을 감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2015년 4월 한화에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09억원을 부과했다. 한화는 자진신고를 했다며 감면신청을 다시 냈지만, 공정위가 받아들이지 않자 소송을 냈다. 앞서 서울고법도 "공정위가 담합행위에 대한 정보를 입수하지 못했거나 필요한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상태에서 한화가 조사에 협조했다고 인정할 수 없다"며 공정위의 손을 들어줬다.
자진신고
시정명령
과징금납부명령
답합
이세현 기자
2018-08-09
소비자·제조물
[판결] "'압구정 카페 가스폭발 피해' 중국인에 1억2600만원 배상하라"
서울 압구정동의 한 카페 앞을 지나다 가스폭발 사고 피해를 입은 중국인 관광객에게 사고원인을 제공한 카페 점주와 가스시설 시공자가 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 24단독 최용호 부장판사는 중국 국적의 뉴질랜드 영주권자 A씨가 압구정동 모 카페 점주 B씨와 B씨 가게에 가스시설을 시공한 시공업자 5명 그리고 이 시공업자들이 공제사업에 가입한 한국엘피가스판매협회중앙회와 가스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 및 동부화재해상보험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단5009745)에서 "1억26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판결했다. 2013년 6월부터 뉴질랜드의 한 카페에서 책임매니저로 일하고 있는 A씨는 2015년 3월 관광차 한국에 들어와 여행을 하던 중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의 유명 커피전문점인 B씨의 가게 앞으로 지나다 사고를 당했다. B씨의 카페에서 '펑' 소리와 함께 강력한 폭발이 발생해 그 앞을 지나던 A씨가 얼굴에 2도 화상을 입는 등 큰 피해를 입었다. 사고 당시 이 카페에는 커피 생두를 가공하기 위해 로우스터기가 설치돼 있었고 이를 가동하기 위해 전기와 LP가스를 연료로 사용하고 있었다. B씨는 커피볶음기드럼 가스버너의 가스호스가 설치된 곳에 약 495㎏의 커피(생두)자루를 쌓아 보관하고 있었다. 조사결과 커피볶음기드럼의 가스버너콕에 연결돼있던 가스호스 또는 그 연결구가 커피 자루에 눌리는 등의 이유로 이탈돼 LP가스가 누출된 것이 사고원인으로 드러났다. 사고 당일 B씨 가게는 휴무였다. 최 부장판사는 "시공업자들은 B씨 가게에 가스시설을 시공·점검하면서 퓨즈콕에 퓨즈가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고 가스버너콕에 연결된 가스호스 내부에 호스 연결구도 제대로 설치되지 않았는데 이를 제대로 시공하거나 점검하지 않았으며 관련법인 액화석유가스법에 의한 시공자 완성검사도 받지 않았다"며 "여기에 B씨의 과실이 혼합돼 가스폭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한화손해보험과 동부화재도 보험사고에 따른 보험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으며 피고들은 A씨에게 손해를 연대해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또 "A씨는 사고 후 한국에서 1개월 이상 입원치료를 받고 이후 2015년 11월 4일까지 뉴질랜드와 한국에서 통원치료를 받았으며 2016년 10월 30일에야 업무에 복귀했다"며 "A씨가 얼굴과 머리에 심한 화상을 입었고 그 추상흔으로 카페에서 책임매니저 일이나 손님을 맞이하는 카페의 업무를 보는 것은 불가능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업무에 복귀하기까지의 기간동안 100%의 노동능력 상실률을 인정한다"고 설명했다.
까페
가스폭발
배상책임
시공사
박수연 기자
2018-08-03
금융·보험
소비자·제조물
[판결](단독) 편의점 진열장서 꺼내던 소주병 깨져 고객 다쳤다면
손님이 편의점 진열장에 있는 소주를 꺼내다 갑자기 병이 깨져 다쳤다면 소주 제조사와 편의점 가운데 어느 쪽이 배상책임을 져야 할까. 이모씨는 2013년 11월 소주를 사기 위해 경기도 화성의 한 세븐일레븐 편의점에 들렀다. 이씨는 저온 진열장에 있던 참이슬 후레쉬 3병을 꺼내 친구 지모씨에게 넘겨줬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갑자기 소주병이 깨져 지씨가 유리 파편에 왼손 새끼손가락이 2.5㎝가량 찢어지는 등의 부상을 입었다. 세븐일레븐을 운영하는 ㈜코리아세븐과 영업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롯데손해보험은 지씨에게 치료비 등으로 370만원을 지급했다. 롯데손보는 이후 2016년 11월 참이슬 후레쉬 제조사인 하이트진로와 생산물배상책임보험계약을 체결한 한화손해보험을 상대로 "소주병를 제작하는 과정에서 하자가 발생했거나 공병을 재활용하는 과정에서 소주병이 파손된 것으로 보인다"며 소송을 냈다. 제조물 책임법 제3조는 제조업자는 제조물의 결함으로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손해를 입은 사람에게 그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1심은 참이슬 제조사인 하이트진로의 책임을 인정해 "한화손보는 370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그러나 2심은 하이트진로의 손을 들어줬다. 편의점 진열 과정에서 소주병에 충격이 가해져 사고의 원인이 됐을 가능성도 있는데, 편의점 측이 자신에게 책임이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지 못하면 소주 제조사에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것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9부(재판장 최석문 부장판사)는 최근 롯데손보가 한화손보를 상대로 낸 구상금소송(2017나30421)에서 이 같은 이유로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소주병이 편의점에 납품된 이후 사고가 발생하기 전까지 충격이 가해졌거나 손상이 가해졌을 가능성이 없었다는 점에 대한 입증이 없다"며 "(소주 제조사인) 하이트진로의 배타적 지배하에 있는 영역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점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손해
보험
제조물
부상
손님
편의점
이순규 기자
2018-0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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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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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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