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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행정법원 "변호사 세무대리 등록거부는 위법"
변호사의 세무대리 등록신청을 반려한 국세청의 처분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세무대리 업무수행을 방해하는 국세청 관행에 법원이 제동을 건 것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재판장 박성규 부장판사)는 변호사 최모(36·변호사시험 2회)씨가 서울지방국세청을 상대로 낸 등록거부처분 취소소송(2018구합7889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최씨는 2017년 11월 기획재정부장관으로부터 세무사자격증을 교부받고, 지난해 7월 9일 서울지방국세청에 세무사 및 세무대리업무 등록신청을 했다. 서울국세청이 나흘 뒤 등록신청서 및 첨부서류를 반송하자 최씨는 지난해 9월 이 같은 반송이 변호사의 세무대리 등록을 거부하는 위법한 행위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서울국세청은 거부처분을 하면서 최씨에게 아무런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은 채 제출한 서류를 반송했다"며 "서울국세청이 거부처분의 원인이 되는 사실이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을 최씨에게 제시했다고 볼 만한 사정을 찾아 수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 제1·2·3호에서는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으로서 당사자가 그 이유를 명백히 알 수 있는 경우'라거나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아도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그러나 이 사건 거부처분은 최씨가 보유하고 있는 세무사의 자격에 따른 세무대리업무 수행 가능성에 관한 것으로서 '단순·반복적인 처분 또는 경미한 처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달리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행정절차법 제24조 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하고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서울국세청이 거부처분을 하면서 최씨에게 문서로 통지했음을 인정할 아무런 증거가 없고, 거부처분이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인정할 자료도 제출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 같은 법원의 판결에 대해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이찬희)는 24일 환영한다는 논평을 냈다. 변협은 "그동안 지방국세청장은 변호사에게 세무대리인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방식으로 변호사의 세무대리 업무 수행을 방해했다"며 "변협은 세무당국에 수차례 항의를 했지만 세무당국은 계속 변호사들의 세무사 등록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세무대리인 등록번호의 부여는 새로운 자격을 부여하는 창설적 효력있는 행위가 아니라 행정절차에 불과하다"며 "법에 의하여 세무대리인의 자격이 있는 변호사에게 등록번호를 부여하지 않는 행위는 명백히 위법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변협은 변호사들의 세무대리권 확보를 위해 소속 회원의 서울지방국세청장을 상대로 한 행정소송을 지원해 원고승소 판결을 이끌어냈다"며 "앞으로도 변호사의 업무 수행을 방해하는 외부 행위에 엄중하게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헌법재판소는 지난해 4월 서울고법이 "세무사법이 변호사에게 세무사 자격을 부여하면서도 (세무소송 등) 변호사의 직무로서 행하는 경우 외에는 세무대리업무를 전혀 수행할 수 없게 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제청한 위헌법률심판사건(2015헌가19) 등에서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사로서 세무사의 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세무사법 제6조 1항 및 세무사법 제20조 1항 본문 중 변호사에 관한 부분과 세무조정업무를 할 수 없도록 규정한 법인세법 제60조 9항 제3호, 소득세법 제70조 6항 제3호는 헌법에 합치되지 않는다"면서 헌법불합치 결정했다. 당시 헌재는"세법 및 관련 법령에 대한 해석·적용에 있어 일반 세무사나 공인회계사보다 법률사무 전반을 취급·처리하는 법률전문직인 변호사에게 오히려 그 전문성과 능력이 인정됨에도 불구하고 심판대상조항은 세무사 자격 보유 변호사로 하여금 세무대리를 일체 할 수 없도록 전면적으로 금지하고 있어 수단의 적합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었다.
국세청
세무대리
세무사
박미영 기자
2019-06-25
민사일반
[판결] 본인 의사에 반한 ‘군 명예전역 취소 처분’은
명예전역 명령을 받은 군인이 감사나 수사 대상이 됐다는 이유로 명예전역 명령을 취소하려면 행정절차법에 따라 문서로 통보해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은 이 같은 취소의 효력은 당사자가 문서를 송달받은 때로부터 발생한다고 판단했다. 또 명예전역 선발 취소 결정은 현역 군인만이 그 대상이라는 점도 명시했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김모씨가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낸 명예전역 선발 취소 무효확인소송(2016두4980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김씨는 1981년 12월 소위로 임관해 복무하다 대령으로 진급한 후 2014년 2월부터 국군통신사령부 참모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2015년 '군 명예전역 진급 시행계획'에 따라 국방부에 명예전역을 신청했다. 국방부는 그 해 1월 김씨를 명예전역 대상자로 선발하고 이어 3월 6일 김씨에 대해 전역일자를 3월 31일로 하는 명예전역 인사 명령을 내렸다. 한편 국방부검찰단은 같은 해 3월 23일 김씨에 대해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 등으로 수사를 시작했다. 그러자 육군본부는 나흘 후인 같은 달 27일 김씨에 대한 명예전역 선발 취소심사위원회를 열고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조사나 수사 중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며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기로 의결해 국방부에 건의했다. 국방부는 사흘 후인 30일 김씨에 대한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했다. 김씨는 그 사실을 같은 해 4월 3일 서면으로 통보받았다. “전역 3일 뒤 서면 송달은 무효” 원고승소 원심확정 이에 김씨는 "명예전역 선발 취소에 관해 (사전에) 통지한 바가 없어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라며 "특히 명예전역 인사 명령은 3월 31일 00시에 효력이 발생해 국방부의 취소 처분은 대상이 소멸한 후 내려진 것으로 무효"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명예전역 선발을 취소하는 처분은 당사자 의사에 반해 예정돼 있던 전역을 취소하고 명예전역 수당 지급 결정 역시 취소하는 것으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문서로 해야 한다"고 밝혔다. 행정절차법 제15조와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하도록 하고 해당 문서가 송달받은 자에게 도달됨으로써 그 효력이 발생한다고 규정한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또 "감사기관과 수사기관에서 비위 조사나 수사중임을 사유로 명예전역 선발 취소 결정을 하려면 아직 명예전역이나 전역을 하지 않은 상태에 있는 명예전역 대상자가 처분 대상"이라며 "명예전역 선발 취소 결정은 현역 군인 신분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고 있으므로 김씨는 그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했다. 앞서 1,2심도 "국방부의 처분은 행정절차법을 위반해 위법할 뿐만 아니라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무효"라며 김씨의 손을 들어줬다.
수사대상
행정절차법
명예전역
손현수 기자
2019-06-05
행정사건
[판결](단독) “입법예고 안 거친 개정령 부칙 근거, 대학 설립인가 거부처분은 무효”
대학 설립 인가 과정에서 교육부가 입법예고를 거치지 않은 부칙에 근거해 내린 대학 설립 인가 거부 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0부(재판장 한창훈 부장판사)는 학교법인 분진학원이 교육부를 상대로 낸 서인천대학 설립인가 거부처분 취소소송(2018누71863)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분진학원은 2016년 교육부에 서인천대학 설립인가 신청을 냈다. 그러나 교육부는 "대학설립·운영규정이 2015년 7월 대통령령 제26430호로 개정되면서 수익용 기본재산 확보기준이 변경돼 수익용 기본재산을 추가 확보해야 하는데도 이를 확보하지 못했다"며 거부했다. 이에 반발한 분진학원은 2017년 교육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개정규정 적용 범위는 학교법인에 직접적인 영향 재판부는 "교육부는 2014년 2월 대학설립·운영 규정 일부개정령안을 입법예고 한 뒤 2015년 7월 개정했다"며 "그런데 수익용 기본재산의 기준 변경에 관한 경과규정인 부칙 제2조가 입법예고 된 개정안 부칙 제3조와 다른 내용으로 변경됐는데도 교육부는 입법예고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밝혔다. 2014년 교육부가 입법예고한 대학설립·운영규정 개정령안 부칙 제3조는 개정 규정 시행 당시 이미 설립돼 있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만 종전의 △대학 100억원 △전문대학 70억원 △대학원 대학 40억원의 기준을 적용하도록 했다. 그러나 2015년 실제 개정된 규정 부칙은 제3조를 삭제하고 제2조로 개정해, 개정 규정 시행 전에 설립돼 있는 '대학'의 경우 및 개정 규정 시행 전에 '대학' 설립 인가를 신청한 경우의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해서만 종전의 낮은 수익용 기본재산 최소기준 규정을 적용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2016년 설립 인가를 신청한 분진학원은 입법예고안에 따르면 종전의 낮은 규정이 적용되지만, 실제 개정 부칙에 따라 상향된 기준이 적용됐다. 입법예고 없이 중요사항 변경은 행정절차법 위반 재판부는 "개정 부칙의 변경은 대학설립의 인가기준인 수익용 기본재산의 최저기준을 상향 조정한 개정 규정 제7조의 적용 범위를 확대했다"며 "개정안 부칙은 입법예고 이후 단순한 표현·자구를 변경하는 수준을 넘어 그 내용이 실질적으로 변경된 것"이라고 했다. 이어 "개정 규정의 적용 범위 문제는 학교법인의 수익용 기본 재산 확보의무와 대학설립인가 여부 등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학교법인으로서는 매우 중대한 이해관계를 지닌다"며 "개정안 부칙 제3조에 대한 입법예고 후 예고내용에 국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관련되는 내용이 추가되는 등 중요한 변경이 발생했는데도 교육부는 (추가) 입법예고를 하지 않았으므로 행정절차법 규정에 위반돼 무효"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무효인 개정 규정과 부칙에 근거해 이뤄진 대학 설립인가 거부처분은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설립인가
입법예고
교육부
박미영 기자
2019-06-03
행정사건
[판결] "회사로 보낸 '입찰제한' 안내서 반송되자 곧바로 공시송달… 무효"
국방부가 사업을 수주한 업체에 입찰 참가 자격을 제한하면서, 관련 안내서가 반송되자 별다른 조치 없이 곧바로 관보에만 게재하는 '공시송달'을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재판부 조미연 부장판사)는 소프트웨어 개발업체인 A사가 국방부를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소송(2018구합80650)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국방부는 2016년 5월 A사와 전신스캐너 유지보수 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A사가 긴급정비 지연 등 관리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지 않는다고 판단해 3개월 만에 계약을 해지했다. A사가 반발하자 국방부는 회의를 열어 3개월간의 정산 금액을 지불하고 서로 민형사상의 문제를 제기하지 않기로 했다. 이후 국방부는 2017년 9월 A사에 '과거 정당한 이유 없이 계약을 이행하지 않은 것'을 이유로 입찰 참가 자격 제한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의견 제출 안내서를 보냈다. 하지만 폐문부재(문이 닫혀 있고 사람이 없음)로 반송되자 국방부는 안내서 및 처분서를 관보에 게시해 공시송달했다. 이에 A사는 "처분서를 본점 소재지로 우편 발송했다가 반송되자 회사 대표이사의 주소지로 송달해보지도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했다"며 "이는 부적법한 행위로 효력이 없다"며 소송을 냈다. 행정절차법 제14조 4항은 '송달받을 자의 주소 등을 통상적으로 확인할 수 없는 경우나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관보, 공보, 게시판 등에 공고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A사의 법인등기부에 대표이사인 김모씨의 주소지가 기재돼 있는데도, 국방부는 대표이사 주소지로 송달 등의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며 "국방부 전자조달시스템에는 김씨의 개인정보가 등록돼 있는데다, A사가 수정계약을 체결한 후 국방부에 보낸 회신서에도 김씨의 이메일이 기재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국방부는 김씨에게 충분히 연락을 취해 처분서를 보낼 수 있었는데도 공시송달했다"며 "국방부는 담당자가 김씨에게 수차례 전화통화를 시도했으나 연결되지 않았다는 취지로 주장하지만, 이를 입증할 만한 증거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데다, 설사 통화를 시도했더라도 그 같은 사정만으로 '송달이 불가능한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국방부
공시송달
계약
손현수 기자
2019-04-18
행정사건
[판결] "강제퇴거명령 받은 외국인 보호시설 수용은 위헌 소지"
법원이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외국인을 보호시설에 수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이 위헌 소지가 있다며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했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배기열 부장판사)는 16일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중국인 A씨에 대한 강제퇴거명령 등 무효확인소송에서 이같은 내용을 규정하고 있는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에 대해 위헌법률심판 제청 결정을 했다(2017누43984). 출입국관리법 제63조 1항은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강제퇴거명령을 받은 사람을 여권 미소지 또는 교통편 미확보 등의 사유로 즉시 대한민국 밖으로 송환할 수 없으면 송환할 수 있을 때까지 그를 보호시설에 보호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재판부는 이 조항이 적법절차의 원칙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출입국관리법상 외국인 보호는 형사절차상 체포·구속에 준하는 것으로 엄격한 영장주의가 적용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아닌 객관적·중립적 지위에 있는 자가 인신구속의 타당성을 심사할 수 있어야 한다"면서 "현행 출입국관리법상 보호제도는 보호의 개시, 연장 단계에서 제3의 독립된 중립적 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전혀 관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현행법은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조사를 진행한 뒤 사무소장·출장소장·외국인보호소장이 강제퇴거 여부를 심사해 보호명령서를 발부하고, 다시 출입국관리공무원이 집행하는 구조로 돼있다"며 "결국 조사·집행자와 심사자가 하급자인 공무원과 상급자인 소장 등으로 돼 있어 사실상 하나의 기관이 절차를 모두 진행해 다른 기관의 견제가 이뤄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외국인 출입국에 관한 처분이 행정절차법 적용대상에서 제외된 점 △형사소송법상 구속 전 피의자심문절차 같은 제도가 없는 점 △보호연장시 피보호자에게 진술·소명기회를 주지 않고 서류심사로만 이뤄지는 점 등을 감안할 때 공정하고 중립적인 기관에 의한 통제절차가 없고 청문 기회도 보장하지 않아 헌법상 적법절차 원칙에 위반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또 "보호기간의 상한이 없어 기간의 제한 없이 보호가 가능하다"며 "단지 강제퇴거명령 집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행정적인 목적 때문에 기간의 제한 없는 보호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행정의 편의성과 획일성만을 강조한 것으로 그 자체로 피보호자의 신체의 자유에 대한 과도한 제한"이라고 지적했다. 2007년 우리나라에 들어와 2012년 재외동포 자격으로 체류중인 A씨는 2015년 보이스피싱범들의 부탁을 받고 중국 은행 계좌로 약 8개월 간 77억7000만원을 송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A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고 지난해 9월 형이 확정됐다. 서울출입국관리사무소는 A씨에게 강제퇴거명령을 내렸고, 출국이 당장 어려워 보호명령도 함께 내렸다. 이에 A씨는 강제퇴거명령이 무효라며 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했다.
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
보호
심사
행정절차법
이장호 기자
2017-10-17
행정사건
[판결] 법원, 행정청 ‘늑장처분’에 제동 ‘첫 판결’
행정청의 늑장 처분에 제동을 건 첫 판결이 나왔다. 행정청이 법 위반 사실을 적발하고도 처리를 미루다 3년 6개월만에야 제재처분을 내린 것은 대상자에게 지나친 '불의타(不意打)'를 날린 것으로 행정절차법 위반에 해당해 무효라는 취지다. 행정절차법 제22조 5항은 '행정청은 청문·공청회 또는 의견제출을 거쳤을 때에는 신속히 처분하여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법원이 처음으로 이를 근거로 늑장처분의 위법성을 지적하고 취소 판결을 내려 행정청의 안일한 업무처리 관행에 경종을 울린 것으로 평가된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4부(재판장 홍진호 부장판사)는 A씨 등 의사 5명(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광장)이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2개월의 자격정지처분을 취소하라"며 낸 소송(2015구합81294)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보건복지부가 A씨 등에게 자격정지처분을 내린 시점은 A씨 등이 보건복지부에 문제의 리베이트 수수 혐의에 대해 소명하는 의견서를 제출한 지 3년 6개월이나 지난 때"라며 "A씨 등은 자신들의 소명 의견이 받아들여져 자격정지 등 관련 제재처분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기대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이어 "보건복지부가 처분을 할 수 없는 사실상·법률상 장애가 없는데도 3년 6개월이 지나서야 자격정지처분을 한 것은 A씨 등의 이 같은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저버린 것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또 "행정절차법은 제재 등 침해적 처분의 상대방에게는 그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의견제출 기회 등을 부여하고 행정청이 처분과 관련된 문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해 적정한 처분을 내리도록 하려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나아가 행정청에 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도 해당 처분이 지연되지 않도록 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며 "이에 따라 행정청은 의견 제출 등을 거친 후 법률상·사실상 장애가 있는 등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곧바로 처분을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늑장처리를 통해) 해당 처분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는 상대방의 정당한 기대와 신뢰를 저버리게 된다면 이 같은 처분은 취소사유에 이를 정도의 절차상 하자가 존재한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A씨 등을 대리한 이종석(49·사법연수원 29기) 광장 변호사는 "행정처분에 대한 일반적인 시효제도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에서 법원이 적극적으로 행정청의 신속한 처분의무를 인정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취소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한 최초의 사례로 행정청의 늑장처분에 대해 법원이 제동을 걸었다는 의미가 있다"라며 "앞으로 지연된 행정처분으로 불이익을 받은 국민들의 권리구제에 큰 전환점이 될 수 있는 판결"이라고 말했다. A씨 등은 B제약회사와 C의약품홍보사로부터 2010년 8월 시장조사 명목으로 200만~400만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적발됐다. 보건복지부는 이들에게 2012년 1~2월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할 것이라고 사전통지했다. 이에 A씨 등은 한 달 뒤 "억울하다"며 "자격정지처분을 할 사유가 존재하지 않는다"는 취지의 의견을 보건복지부에 제출했다. 그런데 보건복지부는 A씨 등이 의견을 제출한 날로부터 3년 6개월이나 지난 2015년 9~10월 이들에게 자격정지 2개월 처분을 내렸다. 이에 반발한 A씨 등은 "의견 제출로부터 3년 6개월이 지나 처분을 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이라며 소송을 냈다.
늑장처분
행정절차법
행정청
행정처분
이장호 기자
2016-10-24
행정사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서면 아닌 구두 통지 ‘적법성’ 싸고 엇갈린 판결
출입국관리사무소가 공항이나 항만 등에서 외국인이 낸 난민신청에 대해 "이유 없다"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할 때 이 결정을 난민신청자에게 구두로 알려줘도 충분한지 아니면 반드시 문서로 해야 하는지를 놓고 일선 법원의 판결이 엇갈리고 있다. 행정절차법 제23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또 같은 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한다고 규정해 문서주의를 원칙으로 하고 있다. 다만 신속히 처리할 필요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말 또는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현재 인천공항 등에서는 대부분 불회부 결정 사실을 난민신청자에게 구두로 전달할 뿐 별다른 문서를 교부하지 않고 있다. ◇"행정절차법 따르지 않아도 된다"= 지난해 2월 인천국제공항으로 들어온 라이베리아 공화국 출신 A(26)씨는 입국 목적이 불분명하다는 이유로 입국불허처분을 받고 송환대기실에 수용돼 생활해 왔다. A씨는 "기독교로 개종해 신변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며 난민신청을 했지만, 출입국관리사무소는 "믿을 수 없다"며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했다. 난민법 시행령 제5조 1항 4호와 7호는 '법무부장관은 난민신청자가 박해의 가능성이 없는 안전한 국가 출신이거나 안전한 국가로부터 온 경우 또는 오로지 경제적 이유로 난민인정을 받으려는 경우 등 난민인정신청이 명백히 이유 없는 경우에는 난민인정 심사에 회부하지 않을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A씨는 "종교적 이유로 박해를 받고 있어 난민으로 인정해 달라"며 소송을 냈다. 그러면서 "출입국사무소가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하면서 처분의 근거와 이유도 대지 않았고 처분서를 주지도 않았다"고 주장했다. 1심은 난민신청이 명백히 이유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A씨의 손을 들어줬지만 2심 판단은 달랐다. 서울고법 행정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A씨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2015누61698)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난민법은 입국이 허용되지 않은 외국인이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을 한 데 대해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을 하는 경우에 지체없이 그 결과를 출입국항에서 난민인정신청자에게만 알려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고 있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 "이는 출입국항에서 난민신청을 낸 사람을 7일의 범위내에서만 출입국항에 있는 일정한 장소에 머무르게 할 수 있고, 신청서가 제출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난민인정심사에 회부할 것인지를 결정하도록 규정한 난민법 규정에 따라 신속한 처분을 할 필요성이 있어 반드시 서면으로 할 것을 요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난민신청을 낸 외국인에게 직접 결정 취지를 알려주고 의문이 있을 경우 외국인이 직접 질문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따라서 난민법 시행령에 출입국항에서의 난민신청에 관해 행정절차법에 준한 절차를 규정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와 같은 사유만으로 행정절차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단정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문서주의 따라 처분서 교부해야= 하지만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통지 역시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문서주의 원칙에 따라야 한다는 판결도 나오고 있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이동원 부장판사)는 자신을 소말리아 출신이라고 주장하는 B(20)씨가 인천공항출입국관리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난민인정심사 불회부결정 취소소송(2016누54482)에서 이 같은 이유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에는 행정절차법이 적용되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지 않고 처분서를 교부하지 않은 이상 행정절차법 제23조와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밝혔다. 이어 "난민신청을 내고 대기하고 있는 외국인들로서는 타인의 조력 없이 구두로 고지받는 불회부 결정의 내용과 이유를 이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며 "이들이 불회부 사유에 관해 구체적으로 알고 있을 것을 기대하기도 어려우므로 난민인정심사 불회부 결정 및 그 근거와 이유 제시를 문서로서 하도록 할 필요성은 현실적으로도 매우 크다"고 설명했다. 또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의 적법성 확보와 불복의 기회 보장을 위한 처분 일자 등을 서면으로 제시하도록 하는 등 최소한의 절차적 보호는 난민신청을 낸 외국인에게도 보장될 필요가 있다"고 판시했다. 출입국관리사무소는 행정절차법상 문서주의의 예외인 신속한 처리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난민인정심사 회부 여부를 결정하는 7일이라는 기간의 제한이 행정절차법에서 정한 절차적 보호를 배제할 필요성을 인정할 만큼 행정상의 부담을 초래한다고 보기 어렵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난민인정심사불회부결정취소
행정절차법
난민인정심사
출입국관리사무소
문서주의
이장호 기자
2016-10-20
행정사건
입찰정보 해킹 혐의로 업체대표 유죄판결 받았더라도
업체 대표가 지방자치단체의 입찰 정보를 해킹해 공사를 낙찰받아 유죄 판결을 받았더라도 해당 업체의 의견 청취 등을 하지 않고 입찰자격을 제한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대구지법 행정1부(재판장 권순형 부장판사)는 지난달 19일 A건설사가 봉화군을 상대로 낸 부정당업자 제재처분 취소청구소송(2014구합1019)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원고의 전 대표이사 B씨가 전자입찰 과정에서 해킹을 통해 낙찰을 받은 혐의로 유죄 판결을 받아 판결이 확정됐더라도, 적정한 입찰참가자격 제한기간을 정하기 위해서는 원고에게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할 필요가 있다"며 "판결이 확정됐다는 사정만으로 구 행정절차법에서 규정한 '의견청취가 현저히 곤란하거나 명백히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행정절차법 시행령에서도 '재판 등에 따라 사실이 객관적으로 증명돼 의견청취가 불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재판에 의해 사실관계가 확정됐더라도 의견청취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절차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라고 설명했다. 2007년 6월 A건설사는 봉화군이 발주한 공사를 낙찰받아 계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검찰은 지난해 2월 A건설사 전 대표이사 B씨를 전자입찰 과정에서 해킹으로 입찰정보를 불법취득해 낙찰받은 혐의로 기소했다. 법원은 B씨에게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고 판결은 확정됐다. 봉화군은 올 5월 A건설사에게 사전통지나 의견청취를 하지 않고 입찰참가 자격제한 6개월 처분을 내렸다. A사는 "사전통지 및 의견청취 등을 하지 않은 채 처분을 했으므로 위법"이라며 소를 냈다.
전자입찰
의견청취
사전통지
행정절차법
부정당업자제재처분
봉화군
이장호
2014-10-27
행정사건
학교폭력 징계처분 통지서에 사유 명확히 기재 안했어도
학교 측이 학교폭력 가해자에게 징계처분의 이유를 명확히 제시하지 않았더라도 당사자들이 이를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다면 행정절차법 위반이 되지 않는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6부(재판장 윤성근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군이 자신이 다니는 서울 A중학교를 상대로 낸 출석정지처분 등 취소소송 항소심(2014누40168)에서 원소승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학교 측이 이군에게 보낸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 회의 결과 통보서에는 조치 내용과 함께 근거 법령의 일부가 적혀 있을 뿐이고 처분의 사유가 구체적으로 적혀 있지 않았던 사실이 인정되지만, 이군 측은 당시 어떠한 근거와 이유로 처분이 이뤄지는지 충분히 알 수 있는 상황이었기에 이에 불복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별다른 지장이 없었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학생의 신고로 학교 측에서 실시한 조사에서 이군은 세차례에 걸쳐 자필로 자신의 가해행위에 대한 진술서와 반성문을 작성해 제출했고, 이는 자치위원회에 제출된 보고서의 가해행위에서 명시하고 있는 내용과 대동소이하다"며 "학교 측은 자치위원회에 대비할 수 있는 충분한 기회를 제공했으며 학생과 학부모 모두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는 기회를 별도로 제공하는 등 처분의 근거나 이유를 이해하는 데 지장이 없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처분 근거가 된 법률명칭과 조항이 정확히 기재돼 있진 않지만 그러한 사정만으로 법률적 근거를 이해하는 데 객관적 장애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이군은 지난해 4월 친구들과 함께 같은 학교에 재학 중인 장애 학생 A군의 뺨을 때리고 괴롭혔다는 이유로 교내 학교폭력대책자치위원회로부터 '서면사과, 출석정지 10일, 특별교육 5일'의 처분을 받았다. 그러나 이군 측은 "학교 측이 처분 당시 그 이유과 근거를 제시하지 않는 등 행정절차법을 위반한 사실이 있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앞서 1심은 "이군 측이 학교폭력을 구성하는 각각의 행위를 명확히 알지 못해 처분에 불복해 행정구제절차로 나아가는 데 지장이 있었다고 판단된다"며 이군 측의 손을 들어줬다.
학교폭력
징계처분
처분이유제시
행정절차법
출석정지처분
장혜진 기자
2014-10-14
군사·병역
행정사건
'비위' 전직 고등군사법원장에 명예전역 수당?
국방부가 비위를 저지른 전 고등군사법원장에게 명예전역수당을 지급할 수 없다는 통지를 문서로 하지 않고 직원을 통해 구두로 하는 바람에 그대로 수당을 지급하게 됐다. A씨는 1989년 5월 육군 중위로 임관한 후 2010년 1월 준장으로 진급해 고등군사법원장으로 근무했다. 그는 2010년 하반기에 '2011년도 군인명예전역 시행계획'을 통보받고 같은해 12월 희망전역지원과 함께 명예전역수당 지급 신청해 이듬해 1월 전역했다. 육군참모총장은 명예전역 신청자들의 비위사실을 확인한 결과, A 전 원장이 변호사와 만나 술을 마시는 등 군사법 종사자로서 오해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고, 과학수사장비 납품 업자로부터 30만원 상당의 아이팟 1대를 받은 사실 등을 발견했다. A 전 원장은 "변호사는 같은 분야의 업종에 있는 사람들로 접촉을 피하지 못할 부분이 있고, 변호사와 만나 식사하는 데 직무관련성이 없었다"고 주장했다. 또 "아이팟을 받을 당시는 과학수사장비 도입 사업이 종료된 상태였고 업체와 이해관계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하지만 명예전역심사위원회는 A 전 원장의 소명을 받아들이지 않고 2011년 1월 명예전역수당 지급 '부적합' 대상자로 의결했다. A 전 원장은 중앙군인사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냈지만 기각되자 같은해 10월 소송을 냈다. 1심은 "A 전 원장의 부적절한 처신들로 인해 군조직에 대단히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보이므로 그를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한 것은 타당하다"며 원고패소 판결했다. 하지만 항소심은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문서로 해야 하고, 이는 행정의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 이 규정을 위반한 행정청의 처분은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이어 "국방부는 A 전 원장을 명예전역수당 지급 대상자에서 제외하는 처분을 문서로 통지하지 않고 부하 직원을 통해 구두로 통지했기 때문에 무효"라고 설명했다. 대법원 특별1부(주심 조희대 대법관)는 지난 16일 A 전 원장이 국방부를 상대로 낸 명예전역 비해당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12두2606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명예전역수당
행정절차법
문서통지
구두통지
고등군사법원장
비위
신소영 기자
2014-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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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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