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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담금 부과 예정통지서 우편송달 안돼 공시송달…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서의 우편송달이 불가능해 공시송달한 사실이 있더라도 개발부담금 부과통지서를 우편송달하지 않고 곧바로 공시송달한 것은 잘못이므로 부담금 부과처분은 무효가 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오모(36)씨가 "개발부담금 571만원에 대한 부과처분을 취소해달라"며 용인시장을 상대로 낸 개발부담금부과처분무효소송 항소심(2012누1619)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무효인 공시송달을 근거로 한 부과처분은 무효"라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용인시는 2010년 6월 오씨에게 개발부담금 예정통지서를 송달했으나 수취인 불명으로 반송되자 이를 공시송달하고 이어 부과통지서를 공시송달했다"며 "용인시는 개발부담금 부과처분 당시 부과통지서를 행정절차법 제14조1항의 우편송달 등의 방법에 따라 송달한 사실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서를 송달해 봤다는 사실이 행정절차법 제14조4항의 공시송달이 가능한 요건으로 해석되는 경우, 개발부담금 납세의무자의 이익을 위해 마련된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 제도가 납세의무자에게 불리하게 작용해 제도의 취지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개발부담금 부과 예정통지서는 개발부담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을 알리고, 납세의무자에게 개발이익환수법 시행령 제16조에서 규정한 고지 전 심사를 청구할 권리를 부여하기 위한 것이므로 개발부담금 부과통지서와 구별된다"고 덧붙였다. 용인시의 한 주택조합의 조합원이었던 오씨는 조합이 아파트 신축 후 개발부담금을 납부하지 않다가 해산한 탓에, 2010년 8월 용인시가 조합원 수에 따라 분할 부과한 개발부담금을 내야 할 처지가 됐다. 오씨는 "사업시행자가 아닌 조합원에게 개발부담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며 지난해 5월 소송을 냈으나 1심에서 패소했다.
부담금
부과예정통지서
우편송달
공시송달
납세의무자
이환춘 기자
2012-10-09
선거·정치
행정사건
참여연대, 선관위 상대 '디도스 공격' 정보공개 소송
참여연대가 지난해 10·26 재보궐 선거일에 발생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에 대한 디도스 공격과 관련해 2일 서울행정법원에 선관위의 정보공개 거부 처분을 취소해 달라는 소송(2012구합21192)을 냈다고 밝혔다. 사건은 행정7부(재판장 안철상 수석부장판사)에 배당됐다. 참여연대는 소장에서 "선관위에 재보궐 선거 당일의 트래픽과 라우터 상태 기록에 대한 정보공개를 요구했지만 선관위가 끝내 공개를 거부했다"며 "선관위의 비밀주의 행태에 대해 사법당국의 판단을 구하고자 한다"고 강조했다. 참여연대는 이어 "선관위는 정보공개 청구를 거부하면서 처분 근거와 이유, 정보 비공개 사유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정보공개법) 제13조 4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행정절차법 제23조 1항은 행정청이 처분을 할 때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당사자에게 그 근거와 이유를 제시하도록 하고 있다. 정보공개법 제13조 4항은 공공기관이 정보 비공개 결정을 한 때에는 그 사실을 청구인에게 지체 없이 문서로 통지하도록 하고, 이 때에는 비공개 이유와 불복방법, 불복절차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선관위에 재보궐 선거일의 트래픽 등 관련 자료를 공개하라고 청구했지만 선관위는 이를 거부했다.
참여연대
선관위
디도스
정보공개
비밀주의
행정절차법
온라인뉴스팀 기자
2012-07-03
기업법무
행정사건
대형마트 영업시간 제한 조례는 위법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의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적으로 휴업하게 한 지방자치단체의 처분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부(재판장 오석준 부장판사)는 22일 서울 강동구와 송파구에서 영업하는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 6곳이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처분은 위법하다"며 구청장들을 상대로 낸 영업시간제한 등 처분취소소송(2012구합11676 등)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을 강제하는 지자체 처분의 집행을 정지하는 결정도 내렸다. 이에 따라 강동ㆍ송파구 소재 대형마트 등은 예전처럼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대형마트 등에게 오전 0시부터 오전 8시까지 영업을 제한하고 또 매월 두 번째와 네 번째 일요일은 의무휴업을 하도록 한 강동구와 송파구의 조례는 상위법인 유통산업발전법의 규정 및 취지에 반한다"며 "상위법에 반하는 조례를 근거로 이뤄진 처분은 위법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대형마트 등의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의 시행과 관련한 판단의 여지나 재량권을 부여해 공익상의 필요와 충분한 형량을 하도록 하고 있다"고 지적하며 "조례는 유통산업발전법의 취지에 반해 영업시간제한과 의무휴업을 무조건 명하도록 강제하고 있어 법률이 부여한 피고의 판단 재량을 박탈하는 것으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당사자에게 의무를 부과하거나 권익을 제한하는 처분을 할 때에는 행정절차법 제21조1항, 제22조3항에 의해 당사자에게 처분을 사전통지하고, 의견제출 기회를 줘야 하는데도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구청장의 처분이 대규모 점포의 지역 상권 진출로 피해를 당하는 기존 시장 상인 등 소상공인의 보호를 위해 개정된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해 정당성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정당성만으로 조례의 위법성이 치유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행정법원 관계자는 "유통산업발전법에 근거를 둔 대형마트 운영제한 조치의 정당성과 필요성은 인정하고 있지만, 구청장이 처분한 경위, 행정절차법상 준수해야 할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기회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중해 절차상의 위법으로 취소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서울 강동·송파구 소재 롯데쇼핑·메가마트·이마트·에브리데이리테일·지에스리테일·홈플러스 등 6개사는 구청들이 조례에 근거해 휴일 의무휴업과 영업시간을 제한하자 지난 4월 소송을 냈다.
강동구
송파구
대형마트
기업형슈퍼마켓
의무휴업일
김승모 기자
2012-06-22
행정사건
분할토지 신규 지목, 모지목 그대로 안돼
서울행정법원 행정5부(재판장 조일영 부장판사)는 최근 이모씨 등이 "분할된 토지는 원래 땅의 지목을 따라야 한다는 이유로 '대(垈)'로 돼 있는 것을 '답(畓)'으로 정정한 것은 무효"라며 구로구청을 상대로 낸 지목정정처분취소소송(2011구합22167)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분할을 포함해 신규 등록할 토지가 생기는 등 토지의 변동이 있을 때에는 토지소유자의 신청 또는 소관청이 직권으로 조사나 측량을 해 해당 토지의 주된 사용 목적이나 실제 현황에 따라 지목 등을 결정해 지적공부에 등록해야 한다"며 "토지 분할 시 신규 등록할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를 새로 편재함에 있어 분할 전 모지번의 지적 공부상 지목을 그대로 등록해야 하는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구로구청은 분할된 토지에 대한 지적공부 작성 당시에 지목을 분할 전 모지번의 지목인 '답'으로 등록해야 함에도 관계 공무원의 착오로 '대'로 잘못 등록해다고 주장하지만, 구로구청 측이 제시한 여러 증거로는 관계 공무원의 사무착오라고 인정하기 어렵고, 지적공부 작성 당시, 지목이 잘못 등록됐음을 이유로 한 처분은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지목변경 처분은 이씨 등의 권익을 제한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임에도 사전통지나 의견제출의 기회를 주지 않았다"며 "행정절차법 제21조1항, 제22조3항이 정한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법이 있다"고 덧붙였다. 이씨 등은 구로구청이 지난해 4월 "1978년에 분할된 토지가 모지번의 지목이 '답'이므로 분할된 토지 또한 '답'으로 등록돼야 한다"며 '대'로 돼 있는 지목변경을 '답'으로 정정하자 같은 해 7월 소송을 냈다.
행정절차법
지적공부
구로구청
지적공부등록
토지
토지분할
분할토지
김승모 기자
2012-04-20
행정사건
형사일반
소방법상 시정보완 명령 공무원이 구두로 한 고지, 행정절차 위반으로 무효
소방법상 시정보완명령을 소방공무원이 구두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위반돼 무효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지난 10일 소방시설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최모(59)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1109)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수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행정절차법 제24조는 행정청이 처분을 하는 때에는 다른 법령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문서로 해야 하고 다만, 신속을 요하거나 사안이 경미한 경우에는 구술 기타 방법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행정의 공정성·투명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므로 이를 위반해 행해진 행정청의 처분은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원칙적으로 무효"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소방공무원이 최씨에게 행정처분인 시정보완명령을 구두로 고지한 것은 행정절차법 제24조를 위반한 것으로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해 시정보완명령은 당연무효"라며 "시정보완명령이 무효인 만큼 최씨에게 의무위반이 생기지 않으므로 최씨가 시정보완명령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행정형벌을 부과할 수는 없다"고 지적했다. 최씨는 소방시설불량사항을 완비·개수하도록 한 시정보완명령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1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받았다. 2심도 "소방공무원이 직접 최씨의 사무실을 방문해 지적사항을 알려주고 보완할 것을 통보했으므로 시정보완명령서를 직접 송달받지는 못했다고 하더라도 시정보완명령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도록 전달받았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유죄판결을 내렸다.
소방법
소방공무원
행정절차법
소방시설설치유치및안전관리에관한법률
소방시설
시정보완명령
행정처분
이환춘 기자
2011-11-17
기업법무
상사일반
행정사건
'우리홈쇼핑' 최다주주 롯데쇼핑 승인은 정당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최다주주 지위 취득은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박시환 대법관)는 최근 태광산업이 "롯데쇼핑의 우리홈쇼핑 최다수 주식소유자 변경승인 신청을 승인한 처분은 위법하다"며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최다액 출자자 변경승인처분 취소소송 상고심(2008두5148)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방통위가 롯데쇼핑을 우리홈쇼핑의 최다액 출자자로 변경승인한 처분의 기준에 관해 정하지 않았고 변경승인절차 등에 관한 대통령령도 제정되지 않았다"면서도 "방송법 제15조의2 2항이 '방송의 공적 책임·공정성 및 공익성의 실현가능성, 사회적 신용 및 재정적 능력, 시청자의 권익보호 등 심사요건을 규정하고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해관계인들도 이러한 의의와 내용을 인식할 수 있으므로 승인처분이 행정절차법 제20조 1항에서 요구한 처분기준의 설정·공표의무를 위반한 것으로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태광산업은 우리홈쇼핑 지분 45.04%를 확보한 2대 주주로 인수를 추진했지만 롯데쇼핑이 2006년 8월 지분 53.03%를 취득해 최대주주 승인을 받으면서 인수에 실패하자 방통위의 승인처분에 하자가 있다며 2007년 소송을 냈다. 1·2심은 "방송법에서 정한 심사요건에 관해 최소한도의 심의는 거쳤다"며 원고패소 판결을 내렸다.
롯데쇼핑
우리홈쇼핑
최다주주
태광산업
변경승인
이환춘 기자
2011-09-01
부동산·건축
행정사건
건축주에 사전통지 없이 건축허가취소는 위법
주민들의 집단민원으로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했더라도 건축주에게 사전통지를 하지 않거나 의견제출기회를 부여하지 않았다면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2부(재판장 하종대 부장판사)는 지난달 27일 A씨가 서울 동대문구청장을 상대로 제기한 건축허가취소처분취소 소송(2010구합40724)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건축허가처분의 취소는 허가권자가 건축주에게 행하는 침해적 행정처분에 해당한다"며 "건축주로서는 건축허가처분취소로 공사 준비에 소요된 비용상당의 손해와 공사에 대한 기대이익을 상실하게 되므로 사전통지와 사전에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가질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주민들의 집단민원이 있다는 사정만으로는 행정절차법 제21조에 규정된 사전통지를 하지 않아도 되는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를 위해 긴급히 처분을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고에게 사전통지절차를 생략하고 의견제출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것은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서울 동대문구청장은 지난해 5월 A씨에게 단독주택 건축허가를 내줬지만 이후 인근 주민들이 건축공사를 중단하고 공원을 조성하라고 집단 민원을 제기하자 건축허가처분을 취소했다. 이에 A씨는 동대문구청장이 의견제출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집단민원
건축허가취소
사전통지
의견제출기회
행정절차법
침해적행정처분
임순현 기자
2011-02-08
전문직직무
행정사건
변리사 2차시험 채점기준표 수험생에 미교부는 정당
변리사 2차시험 채점기준표와 답안지 사본을 수험생에게 교부하지 않은 특허청장의 처분은 정당하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특별3부(주심 이홍훈 대법관)는 변리사 2차시험에 응시한 곽모씨가 “답안지와 채점기준표의 각 사본을 교부해달라”며 낸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소송 상고심(2006두9283)에서 원고패소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고 1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채점기준표를 공개하거나 그 답안지를 사본교부의 방법으로 공개한다면 당해 답안지에 대한 채점결과의 정당성, 다른 답안지 채점결과와의 형평성 등을 둘러싼 시시비비에 일일이 휘말리는 상황이 초래될 우려가 높아 변리사 2차시험 업무의 공정한 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줄 수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정절차법 제20조에서 행정청으로 하여금 처분기준을 구체적으로 정해 공표할 의무를 부과한 취지는 당해 처분이 가능한 한 미리 공표된 기준에 따라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으로써 당해 처분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그 결과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이를 통해 행정의 공정성, 투명성,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함에 있다”며 “그러나 처분의 성질상 처분기준을 미리 공표하는 경우 행정목적의 달성이 불가능하게 되거나 행정청에게 일정한 범위 내에서 재량권을 부여함으로써 구체적인 사안에서 개별적인 사정들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처분이 이뤄지도록 하는 것이 오히려 공공의 안전 또는 복리에 더 적합한 경우가 있을 수 있으므로 그와 같은 경우에는 처분기준을 따로 공표하지 않거나 개략적으로만 공표할 수도 있다”고 판시했다.
변리사
2차시험
채점기준표
답안지
형평성
사본교부
여태경 기자
2008-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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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태그 클라우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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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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