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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국가, ‘구로공단 농지강탈’ 피해 농민 등 56명에 518억 지급하라”
1960년대 초 구로공단 조성 과정에서 정부에 강제로 농지를 빼앗기고 소송사기범으로까지 몰렸던 농민 피해자들에게 국가가 500억원대의 배상책임을 지게 됐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 의혹 사건'에 연루됐던 피해 농민들의 유족 등 5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다219690)에서 "국가는 유족들에게 총 518억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구로 분배농지 소송사기 조작 의혹 사건은 박정희정권이 구로공단 조성을 위해 농민들의 토지를 강제 수용하는 과정에서 농민들에게 소송 사기 혐의를 뒤집어 씌워 조작한 사건이다. 농민 A씨 등은 해방 이후 구로구 일대 토지 일부를 국가로부터 농지분배를 받아 1950년부터 1952년까지 상환곡을 납부했다. 그러나 국방부가 이 땅이 서류상 군용지였다며 1953년 소유권을 주장하자 국가는 A씨 등이 낸 상환곡을 수령하지 않았고, 이후 1961년 9월 구로수출산업공업단지(구로공단)를 조성한다는 명목으로 A씨 등이 농사를 짓고 있던 땅을 포함해 약 30만평을 강제수용하고, 이 곳에서 농사를 짓던 주민들을 내쫓았다. A씨 등은 이 땅이 1950년 4월 농지개혁법에 따라 적법하게 분배 받은 것이라며 1964년 국가를 상대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소송을 제기해 1,2심에서 승소했지만 대법원은 이를 파기환송했다. 그러나 파기환송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다시 농민들의 손을 들어줬고 대법원은 1968년 7월 재상고심에서 다시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이후 서울고법은 결국 농민들에게 패소 판결을 내렸고 대법원은 1973년 이를 확정했다. “해방이후 분배받은 농지 수분배권 상실” 원심확정 한편 1968년부터 농민들에게 소송사기 혐의를 뒤집어 씌워 수사를 했던 검찰은 1970년 7월부터 농민 68명에 대해 사기와 위증 혐의 등으로 강제연행하고 240명을 수배하며 재수사에 착수했다. 이후 104명으로부터 민사소송 취하 또는 권리포기를 받고 석방·불입건했다. 이 과정에서 농민과 민사소송 심리 과정에서 증언한 공무원 등 41명이 기소됐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는 2006년 "국가의 공권력 남용으로 벌어진 일"이라며 재심사유에 해당한다고 결정했고, 농민들은 형사사건 재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다. 이후 2013년 A씨 등은 "분배농지 시가 상당의 손해를 배상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은 "국가의 불법행위로 피해 농민들이 구로 분배농지의 수분배권(상환곡 납부를 조건으로 분배농지의 소유권을 취득할 권리)을 상실했다고 볼 수 없고, 농지분배가 위법하다고 본 대법원의 판결이 법관의 직무상 위법행위에 기한 위법한 판결이라고 볼 수도 없다"며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러나 2심은 "원고들이 국가로 인해 구로 분배농지에 대한 수분배권을 상실하는 손해를 입게됐다고 봄이 상당하다"며 "국가는 518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당시 법관들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는 "앞서 소송사기 관련 판결을 했던 법관들이 위법 또는 부당한 목적을 가지고 있었다거나 직무수행 기준에 현저히 위반해 판결을 선고했다고 쉽사리 단정하기 어려운 점 등을 들어 불법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기각했다. 대법원은 "수분배권을 국가의 불법행위로 상실했다고 본 원심의 결론은 정당하다"며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
구로공단
수분배권
소유권
농지
변론종결
농지분배
손해배상
확정판결
박미영 기자
2021-04-28
형사일반
[판결]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가 돈 받고 이용자 게임머니 충전해줬다면
스포츠토토 사이트 운영자가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게임머니를 충천해 준 행위는 돈을 받은 대가로 '게임 참여 기회'라는 서비스를 제공한 것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수원고법 형사1부(재판장 노경필 부장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상 조세포탈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깨고 최근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벌금 80억을 선고했다(2019노518). A씨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이용자들로부터 돈을 받고 그 대금을 이용자들의 게임머니로 충전시켜 스포츠 경기의 승패를 맞추면 배당금을 지급해 온 것으로 전해졌다. A씨는 사이트를 운영하면서 벌어들인 돈을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지 않다가 적발돼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에서는 이용자들로부터 금전을 받아 그 금액만큼을 게임머니로 충천해주는 것이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일련의 서비스 제공 대가 재화 등 공급에 해당” 1심은 "A씨는 이용자들이 스포츠 경기 결과를 맞추지 못할 경우 자신에게 귀속되는 판돈을 얻을 목적으로 도박사이트를 운영한 것이고, 이용자들에게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을 목적이 아니었다"며 "게임머니는 도박 자체에 거는 판돈이지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받기 위해 별도로 지급하는 돈이 아니므로 A씨의 행위는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판시하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을 맡은 수원고법은 "부가가치세는 부가가치가 새롭게 창출되는 재화나 용역의 유통단계가 있으면 부과되는 것이 원칙이고, 도박행위는 보통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재물을 걸고 우연한 사정에 따라 재물의 득실을 결정하는 것이어서 부가가치를 창출하는 것이 아니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라고 했다. 이어 "다만 스포츠도박 사업자가 시스템을 통해 고객들에게 도박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이에 대한 대가로서 금전을 지급받는 경우에는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수원고법 무죄원심 깨 또 "도박은 참여한 사람들이 서로 각자 자신의 재물을 걸지만, 이 경우에는 이용자들만 일방적으로 게임머니를 걸었을 뿐 A씨 등 운영자들은 직접적으로 재물을 걸지 않는다"면서 "이용자들이 게임머니를 지급받기 위해 송금한 대금은 그 즉시 A씨에게 귀속되고, 이용자들이 운동경기 결과를 맞춰 배당률에 따른 게임머니를 취득한 후 이를 환전할 때에도 게임머니 구매대금 자체가 반환되는 것은 아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A씨의 도박사이트 이용자들은 대금을 지급하고 게임머니를 충천함으로써 도박사이트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구체적·직접적 지위를 획득한다"며 "A씨의 행위는 '도박사이트를 통해 도박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라는 일련의 서비스 제공 대가라는 성질을 가지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
부가가치세
게임머니
스포츠토토
남가언 기자
2020-06-25
민사일반
[판결](단독) 삼청각서 ‘갑(甲질) 공짜식사’… “해고 정당”
세종문화회관이 삼청각에서 사실상 공짜밥을 먹은 임원을 해임한 것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 성북구 삼청동에 있는 삼청각은 1970∼1980년대 정치인들이 많이 찾는 요정이었지만, 현재는 서울시가 소유하고 있는 식당 겸 전통문화예술복합공간인데 운영은 세종문화회관이 담당하고 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재판장 권혁중 부장판사)는 A씨가 세종문화회관을 상대로 낸 해고무효확인소송(2016가합555363)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A씨는 '삼청각 사업 태스크포스(TF)' 단장으로서 성실하고 공정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가 있을뿐만 아니라 다른 직원들에게도 모범을 보여야 할 위치에 있었고 공적인 재산을 보호할 책임이 있었다"고 밝혔다. 이어 "관례적으로 주방장이 손님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A씨에게 추가메뉴 및 바닷가재 요리 등 합계 74만원어치를 호의로 제공했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하기 어렵다"며 "A씨는 서울시 소유의 삼청각을 마치 개인의 사유재산과 같이 이용하고도 '주방장의 일상적인 서비스'나 '세종문화회관 임직원의 일반화된 관행'인양 징계 형평을 문제 삼는 등 잘못을 반성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씨가 삼청각을 부당 이용한 횟수와 금액 등 비위의 정도에 비춰 보면 A씨와 세종문화회관 사이의 신뢰관계는 상당 부분 손상돼 더 이상 근로관계의 존속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라고 판시했다. A씨는 2015년 8월부터 2016년 2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삼청각 한식당에서 518만원 상당의 음식을 먹은 뒤 105만원만 결제하고 나머지 413만원은 결제하지 않은 혐의로 지난해 4월 면직 처분됐다. 조사 결과 삼청각 직원들은 계약직 신분인 자신들에게 불이익이 올 것을 우려해 A씨의 부당행위를 묵인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A씨는 "식사비용에서 주방장이 서비스로 제공한 음식 비용 등은 제외돼야 한다. 면직처분은 형평성을 상실한 것으로 무효다"라며 소송을 냈다.
공짜밥
해고무효확인소송
비위
이순규 기자
2017-05-08
노동·근로
행정사건
헌법사건
공무원 노동기본권 제한 잇따라 합헌 결정
공무원의 노동기본권을 제한하는 조항에 대한 합헌결정이 잇달아 나왔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지난달 26일 소방공무원들이 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특정직공무원의 범위를 한정해 소방공무원을 노동조합 가입대상에서 제외한 공무원의 노동조합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률 제6조1항2호가 소방공무원의 근로3권 등을 침해했다며 낸 헌법소원(2006헌마462)사건에서 재판관 7(합헌):2(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위 조항은 소방공무원이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고, 그 책임 및 직무의 중요성과 근로조건의 특수성 때문에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지위를 가지는 것이 적절하지 않아 노조가입에서 제외한 것”이라며 “소방공무원은 국민의 생명·신체 및 재산을 보호하는 업무를 수행하며, 오늘날 소방행정은 재난관리의 중심적인 업무를 수행하고 있어 노동기본권을 보장함으로 말미암아 예상되는 사회적 폐해가 너무 크고, ‘소방공무원법’에 의해 근로조건의 면에서 일반직 공무원에 비해 두텁게 보호받고 있으므로 법률조항이 청구인의 단결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소방공무원은 생명·신체에 대한 위험을 무릅써야 하는 직무를 담당하고, 근무시간이 많고 비상근무가 잦으며 6급 이하의 직급이 대부분이어서,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하여 근로3권을 인정할 필요성이 크다”며 “소방공무원 전체를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공무원의 범위에서 제외시킨 것은 소방공무원의 근로3권을 전면 부정하는 것”이라고 위헌의견을 밝혔다. 송두환 재판관도 “헌법 제33조2항이 공무원의 노동3권에 대하여 무제한의 입법형성 재량권을 부여한 것이라고 보아서는 안된다”며 “소방공무원은 근무여건이 일반 공무원들에 비하여 열악한 점이 많은 점 등 노동3권 보장의 필요성이 다른 직역의 공무원들보다 높으며, 각종 법령에 징계제도 등이 구비되어 있어 단결권이나 단체교섭권 부여시 업무중단으로 인한 공공의 위험도 그리 크지 않으므로 직종만을 이유로 노동3권 일체를 박탈한 것은 기본권 최대 존중 및 최소 제한의 원칙에 위반한 것”이라고 위헌의견을 냈다. 한편 헌재 전원재판부는 공무원 노조설립 최소단위를 ‘행정부’로 규정해 노동부만의 노동조합 결성을 제한한 공노법 제5조1항과 노동부 소속 근로감독관 및 조사관의 공무원 노조가입을 제한한 공노법 제6조2항4호 등에 대해서도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2006헌마518). 재판부는 “공노법 제5조 부분은 조합활동 및 단체교섭체계의 효율화를 위하여 근무조건이 결정되는 단위별로 공무원노동조합을 결성하도록 노동조합설립의 최소단위를 규정한 것으로서 입법목적에 합리성이 인정되고, 각 부·처 단위의 공무원들은 행정부 또는 전국단위 공무원노동조합에 가입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행정부·처별로 설치된 노동조합지부 등은 각 부·처 장관이 관리하거나 결정할 권한을 가진 사항에 대하여 해당 장관과의 교섭이 가능하다”며 “법률조항이 입법형성권의 한계를 넘어 청구인들의 단결권을 제한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동기본권
소방공무원
노조가입제한
특정직공무원
근무여건
공노법
엄자현 기자
2009-0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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