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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사건 이판결] IMS시술 한방진료 행위 아니다
침을 이용해 근육통증을 치료하는 IMS(Intramuscular Stimulation)시술기법은 한방 의료행위로 볼 수 없어 IMS시술을 한 의사에게 면허정지처분을 내린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별2부(재판장 김종백 부장판사)는 지난 10일 태백에서 개인병원을 운영하며 IMS시술을 해오다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을 받은 엄모씨가 보건복지부장관을 상대로 낸 의사면허 자격정지처분 취소소송 항소심(2006누17293)에서 1심 판결을 깨고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IMS시술은 긴장된 근육 깊은 곳에 침을 자입해 전기자극을 줌으로써 근육통증을 완화하는 치료방법” 이라며 “의학적 근거, 치료방법 등에 있어 한방의료행위인 침술행위와 다르므로 한방의료행위인 침술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한 “IMS시술행위는 시술을 하기 전에 통증이 오는 부위를 찾기 위해 CT, MRI의 검사기구로 통증부위를 찾을 수 있지만 반드시 CT나 MRI를 이용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며 “엄씨가 IMS시술 전에 CT, MRI 등 정밀한 검사기구를 이용하지 않고 IMS시술행위를 했다고 해서 바로 엄씨의 시술을 IMS시술의 범위를 넘은 한방의료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고 덧붙였다. 엄씨는 태백에서 병원을 운영하면서 환자들에게 IMS시술을 해오다 2004년 6월 태백시 보건소공무원들에 의해 “침을 이용해 진료한다”는 이유로 검찰에 의료법위반으로 고발되어 기소유예처분을 받았다. 엄씨는 복지부로부터 1년 15일간의 의사면허자격을 받자 “IMS시술을 한방 침술로 보고 면허를 정지한 것은 행정청의 재량권 남용” 이라며 행정소송을 냈지만 1심에서 패소 했었다. ---------------------------------------------------------------------------------- “전기와 함께 사용… 침술과 뚜렷이 구분” 담당재판부 한의사협회서 상고제기… 대법원 판단 주목 이번 판결은 한방진료행위에서 주로 이용되는 침을 이용한 진료행위를 양방진료행위로 인정한 첫 판결이라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전통적인 의학기술인 한방과 외국에서 들어온 양방을 다른 진료행위로 구분한다. 하지만 의료기술의 발달로 한방과 양방의 진료 기술 및 방법이 서로 근접해 지면서 양자의 한계를 명확히 구분하기가 힘들어지고 있다. 이로 인해 양측 업계는 진료행위의 범위를 둘러싸고 종종 법적인 분쟁을 벌이고 있다. 재판부는 IMS시술이 한의사만이 할 수 있는 한방의료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대해 “해당 진료행위가 학문적 원리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에 따라 다르고, IMS시술은 의사와 한의사들 사이에 심하게 의견 대립이 있지만 학문적으로는 의료행위인지 한방의료행위인지 분명하게 정리되어 있지 않다”며 “치료방법이나 의학적 근거를 볼 때 한방의료행위인 침술과 실질적으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비록 침을 사용한다고 해도 IMS시술이 한방의료행위인 침술로 보기 힘들다”며 IMS시술이 한방의료행위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재판부는 또한 “IMS시술은 침을 이용하지만 한방의 침술과 구분되는 점이 있다”며 “IMS시술의 경우 △침과 전기를 함께 사용 △MRI나 CT촬영 등 사전검사를 통해 통증부위를 확인한 후 통증부위에만 시술 △침에 따라 자입하는 깊이가 일정하지 않은 점등이 한방의 침술과 다르다”고 부연 설명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이 확정되면 그동안 침술 행위에 관해서 독점적인 지위를 누려오던 한방업계가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 때문에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22일 “양방의사의 불법 침술행위를 용인하는 판결을 결코 인정할 수 없다”며 이번 판결에 불복해 상고를 제기하겠다고 밝히고 있어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주목된다.
의사면허자격정지처분취소
의료행위
IMS
한방의료행위
침술
의료법
양방의사
한의사
최소영 기자
2007-08-28
민사일반
의료사고
환자가 다른 검사를 요구 했어도 의사는 적절한 검사를 권유해야
환자 가족들이 질환의 위험성을 알고 있지 못하더라도 의사는 적극적으로 설명하고 적절한 검사를 권유할 의무가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지법 민사15부(재판장 金善中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ㄴ씨와 가족들이 학교법인 고황재단을 상대로 "의사가 뇌 CT촬영의 필요성에 대해 충분한 설명을 하지 않아 식물인간이 됐다"며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99가합2204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응급으로 뇌 CT촬영을 했어야 하는데도 환자가족들이 뇌 MRI검사를 원한다해서 뇌 CT를 응급으로 촬영해야 하는 이유와 위험성에 대한 설명없이 다음날 뇌 MRI검사만을 실시해 뇌출혈을 조기에 발견하지 못해 수술시기를 놓친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이어 재판부는 "그러나 의사의 권유를 무시한 피해자에게도 과실이 있는 만큼 병원에겐 70%의 책임이 있다"고 판단했다. ㄴ씨는 지난 98년 뇌출혈 증세를 일으켜 병원에 갔다가 의사 권유의 뇌 CT촬영 대신 뇌 MRI검사를 하는 바람에 수술시기를 놓쳐 식물인간이 되자 의사가 적극적으로 치료를 권유하지 않은 탓이라며 소송을 냈다.
환자가족
적극설명
검사권유
MRI검사
CT촬영
뇌출혈
식물인간
홍성규 기자
2000-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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