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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신고 수입품 몰수·추징, 관세법 관련조항은 합헌
신고하지 않은 물품을 수입할 경우 그 물품을 전부 몰수·추징하도록 규정한 관세법 관련 조항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지난달 29일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미국에서 의류를 수입한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미신고 수입품에 대해 필요적 몰수·추징을 규정한 것은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헌법소원(☞2008헌바145)에서 재판관 8(합헌):1(위헌)의 의견으로 합헌결정을 내렸다. 헌재는 결정문에서 "수출입의 신고는 통관절차의 핵심적인 요소로 수출입신고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해당 물품의 국내반입 또는 해외반출을 파악할 수 없고 통관절차의 진행도 불가능하므로 이를 해태하는 경우 일반 행정법규상의 단순한 신고 미이행 등과 같은 질서벌이 아닌 형사범으로 다루며, 밀수의 규모가 클 때는 특정범죄로 가중처벌하는 사유가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따라서 "만약 몰수·추징형을 부가하지 않고 가산세나 가산금만 추가징수하는데 그치거나 몰수·추징형을 부가하더라도 그것이 임의적이라면 관세법의 입법목적 자체를 달성하기 어렵고, 필요적 몰수·추징에 의해 제한되는 재산권 등의 사익이 그것을 통해 달성하고자 하는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라는 공익보다 더 크다고 할 수 없다"고 판단했다. 또 "무신고 수입의 대상물품에 대한 필요적 몰수·추징은 물품의 국제간 이동과 국내 이동의 상이한 특성을 고려한 것으로, 합리적 이유없이 차별취급을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반면 조대현 재판관은 "수입금지품은 그 물품이 국내에 반입돼 존재·보유·유통하는 것이 금지되는 것이므로 이를 몰수할 필요가 있지만 수입신고를 하지 않고 수입한 물품은 그 자체로 국내의 반입·존재·보유·유통이 금지되는 것이 아니라 수입신고를 하고 관세를 납부하기만 하면 자유롭게 수입·보유·유통을 할 수 있는 것으로 그 물품을 반드시 몰수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반대의견을 냈다. 인터넷 쇼핑몰을 운영하는 A씨는 2006년4월부터 2007년9월까지 신고하지 않고 274회에 걸쳐 미국에서 의류를 수입해 판매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1·2심에서 모두 유죄판결을 받았고 항소심에서 위헌법률심판을 신청했으나 기각당하자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관세법
무신고수입품
몰수
추징
수출입신고
통관절차
정수정 기자
2010-0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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