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기아자동차 통상임금 소송에서 근로자들의 손을 들어줬다. 대법원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고, 생산직 노동자의 '휴게시간'은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사측의 경영상 어려움을 이유로 한 신의성실원칙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20일 기아차 근로자 3000여명이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소송(2019다14110)에서 원고일부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기아차 근로자들은 2011년 정기상여금과 일비, 중식대 등을 통상임금에 포함해 연장·야간·휴일근로수당 및 연차휴가수당을 재산정하고 미지급분을 지급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들이 청구한 임금 미지급분은 원금 6588억원에 이자 4338억원 등 총 1조여원에 달했다.
1심은 정기상여금과 중식대를 통상임금으로 인정했지만 일비는 통상임금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이에 따라 근로자들이 청구한 금액의 약 38%에 해당하는 4200억원(원금 3126억원, 이자 1097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2심은 정기상여금은 통상임금에 해당하지만, 일비나 중식대는 통상임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하면서 "기아차는 근로자들에게 총 4200억여원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상고심에서는 1,2심에서 통상임금으로 인정된 정기상여금을 추가로 지급하라는 근로자들의 주장이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을 초래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회사의 당기순이익, 매출액, 동원 가능한 자금 규모, 보유한 현금과 금융상품의 정도, 기업의 계속성과 수익성에 비춰 볼 때 근로자들의 임금 청구로 회사에 중대한 경영상 어려움이 초래되거나 기업의 존립이 위태로워진다고 단정하기 어렵다"며 "근로자들의 청구가 통상임금 소송에서의 신의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휴게시간은 생산직 근로자의 기본적 생리현상을 해결하는데 필요한 최소한의 시간이거나 사업장 내 안전보건 및 효율적 생산을 위해 작업중단 및 정비 등에 필요한 시간으로 볼 수 있다"며 "생산직 근로자의 휴게시간은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 "토요일 근무 역시 '휴일 근로'에 해당하므로 휴일근로수당을 지급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이번 판결은 통상임금 신의칙 항변의 인용 여부를 신중하고 엄격하게 판단해야 한다는 사실을 재확인했다는데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당초 이번 소송에 참여한 기아차 노동자는 약 2만7000여명으로 청구금액에 이자를 더하면 소가가 1조원에 달했다. 1,2심 판결로 기아차가 노조에 지급해야 할 돈은 약 4000여억원대였는데, 이후 노사 합의 등을 통해 상당수 원고들이 소를 취하했다. 상고심은 기아차가 상고를 취하하지 않은 노동자 3000여명에 대해서만 진행됐고, 대법원의 확정 판결에 따라 기아차가 노조에 추가로 지급해야 할 돈은 500여억원 내외로 추정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