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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약정하지 않은 중재기관에 한 중재신청에 참여했다면…
계약을 체결하면서 분쟁이 발생할 경우를 대비해 미리 중재기관을 정해 둔 경우 일방당사자가 이 기관이 아닌 다른 기관에 중재를 신청했는데도 상대방이 별다른 이의 없이 중재절차에 참여했다면 이후 중재판정에 따른 집행절차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A사가 "아일랜드 더블린 국제중재위원회의 중재판정에 기한 강제집행을 허가해달라"며 B사를 상대로 낸 집행판결사건(2017다238837)에서 원고승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중재판정부나 중재절차의 위반 여부를 판단할 때 승인국 또는 집행국 법원은 '중재절차에서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였는지'를 중요하게 고려한다"며 "중재절차 진행과정에서 절차위반이 있더라도 이에 대해 당사자가 적절히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면 이의제기 권한을 포기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따라서 당사자의 권리와 이익을 보장하기 위한 중재절차에 관한 하자에 대해 당사자가 적시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중재절차에 참여한 때에는 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절차에서 그 같은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주재원들의 주거정착 서비스 등을 컨설팅하는 아일랜드 법인인 A사는 외국기업 주재원 컨설팅업을 하는 한국 법인인 B사와 2008년 3월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했다. 두 회사는 계약을 하면서 분쟁 발생 시 국제상공회의소(ICC) 중재규칙에 따라 최종 해결하기로 합의했다. 이후 수수료를 두고 분쟁이 생기자 A사는 계약과 달리 아일랜드 더블린에 있는 중재기관인 CIARB(THE CHARTERED INSTITUTE OF ARBITRATORS) 아일랜드 지부에 2013년 7월 중재를 신청했다. CIARB 아일랜드 지부에 의해 선정된 중재인은 이듬해 8월 "B사는 A사에 71만6423유로를 지급하라"고 판정했다. 이후 A사는 중재판정 및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협약(뉴욕협약)에 따라 한국에서 이 중재판정 내용을 집행해달라는 소송을 냈다. 그러자 B사는 "A사가 계약체결 때 정한 ICC가 아닌 CIARB 아일랜드 지부에 중재신청한 것은 계약 위반"이라며 "중재인 선정 등 절차에서 배제됐으므로 중재판정에 따를 수 없다"고 맞섰다. 1,2심은 "A사가 약정과 달리 CIARB 아일랜드 지부에 중재신청을 하기는 했지만 두 회사가 분쟁을 소송이 아닌 중재에 의해 해결하기로 합의한 이상, 중재신청이 당사자간 합의와 다른 중재기관에 제기돼 진행됐음은 별론으로 하고 중재합의 자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고 중재합의가 무효라고 볼 증거도 없다"면서 "B사가 중재절차에 참여한 점을 볼 때 B사는 기존 ICC 중재절차를 통한 중재 등 자신의 절차적 권리를 포기하고 이 사건 중재절차로 진행하는 것에 새로 합의했다고 봐야 한다"며 A사의 손을 들어줬다.
국제중재위원회
중재판정부
이의제기
이세현 기자
2018-01-12
기업법무
민사일반
"계약체결 때 중재기관의 정확한 명칭 기재여부 확인 가장 중요"
국제거래 계약협상 현장은 두 당사자가 협상조건을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어내기 위해 첨예하게 맞서는 전쟁터를 방불케 한다. 이 때문에 협상의 중요한 내용이 합의된 이후에 진행되는 분쟁해결조항 합의 과정에서는 긴장이 느슨해져 종종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은 효력을 가지면서도 구체적인 분쟁해결 절차를 정하는 중재의 경우에는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주의가 요구된다. 전문가들은 △중재합의과정에서 지정된 중재기관이 실제로 존재하는지 △중재와 소송이 선택적으로 규정된 것은 아닌지 △지정된 중재기관의 중재판정에 집행력이 보장되는지 △중재재판부의 권한을 어디까지 인정했는지 △지정된 중재기관과 지정된 중재규칙이 호응되는지 등에 대해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조언하고 있다. ◇지정된 중재기관이 실재하는지 살펴야= 우리 기업들과 공공기관들이 중재합의 과정에서 가장 주의해야 할 점은 중재기관의 정확한 명칭이 기재돼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중재기관이 정확하지 않은 경우 분쟁 당사자 일방이 중재를 신청하더라도 상대방이 해당 중재기관의 관할을 부인하면 중대한 차질이 생긴다. 본격적인 중재절차에 앞서 분쟁관할을 먼저 다퉈야 하는 것이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중재기관을 중재관할로 지정해 놓는 경우다. 중재기관의 부존재로 중재절차를 진행할 수 없을 뿐 아니라 중재합의가 있다는 이유로 법원에 제소하는 것도 불가능하게 된다. ◇중재와 소송을 선택적으로 규정하면 효력 없어= 중재와 소송을 선택적으로 규정한 중재합의도 분쟁이 발생한 후에는 의외의 문제를 야기한다. 중재의 효력은 법원의 확정 판결과 같아 중재와 소송은 서로 병존할 수 없는 분쟁해결절차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로 해결하거나 피고인 소재지 법원의 소송을 통해 해결한다"는 합의는 중재의 기본 원칙에 배치됨에도 실제 계약과정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 이 같은 '선택적 중재조항'은 국가 별로 유효성을 달리 판단하고는 있지만, 우리 대법원은 상대방의 이의가 없는 경우에만 중재합의의 효력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03다318). 전문가들은 선택적 중재조항은 분쟁 본안에 앞서 분쟁관할에 관한 본안 전 분쟁에 휘말리게 해 시간과 비용이 낭비될 수밖에 없다고 조언하고 있다. ◇중재지가 '뉴욕협약' 체약국인지도 확인해야= 중재기관의 소재지가 뉴욕협약의 체약국인지 살피는 것도 중요하다. 중재가 국제거래의 주요 분쟁해결수단으로 활용되는 이유는 '외국중재판정의 승인 및 집행에 관한 뉴욕협약(뉴욕협약)'에 의해 집행을 보장받기 때문이다. 하지만 대만이나 북한, 이라크 등 40개가 넘는 국가들이 뉴욕협약에 가입하지 않고 있어, 이들 미체약국을 중재지로 중재합의를 한 경우에는 유리한 중재판정을 받더라도 판정에 따른 집행이 이뤄지지 않는 경우가 허다하다. 전문가들은 일부 악의적인 기업들이 중재지를 뉴욕협약의 미체약국으로 지정해 중재판정이 내려지더라도 실질적인 집행을 어렵게 하는 경우가 많다고 경고한다. ◇중재기관 권한 제한 규정에도 주의= 상대방이 악의적으로 중재기관의 권한을 제한하는 규정을 끼워 넣는 경우가 많아 특히 주의해야 한다. 가장 빈번한 예는 "본 계약의 이행에 관한 모든 분쟁은(Any dispute regarding the performance of this contract) 대한상사중재위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와 같은 경우다. 이 중재합의 조항에 따르면 '계약의 이행에 관한 분쟁'으로 중재기관의 권한이 제한되므로 계약의 종료 후에 발생하거나 계약으로부터 파생된 분쟁에 대해서는 지정된 중재기관이 판단할 권한을 갖지 못하게 된다. 중재기관의 판단 권한의 범위를 벗어난 분쟁에 대해서는 계약 당사자들이 추가로 합의를 해야 해 실효성 있는 분쟁해결이 어렵게 된다. 전문가들은 "본 계약으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분쟁은(Any dispute arising out of this contract) 대한상사중재원의 중재에 의해 해결한다"로 규정하라고 조언한다. ◇중재기관과 중재규칙도 꼼꼼히 봐야= "본 계약과 관련해 발생한 분쟁은 대한상사중재원에서 '국제상업회의소 국제중재법원(ICC) 중재규칙'에 의해 해결한다"는 식의 중재합의조항도 문제가 된다. 중재기관과 중재규칙이 다르기 때문이다. 대한상사중재원은 자체적으로 마련한 중재규칙 이외의 타 중재기관의 규칙에 의한 중재는 허용하지 않고 있다. 이 경우에도 계약 당사자들은 새로운 중재합의를 해야 하지만 당사자들간 합의가 쉽지 않아 분쟁해결 불능상황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 ◇임의중재합의는 구체적인 중재절차도 합의해야= 별도로 중재기관을 지정하지 않는 임의중재합의에서도 주의할 점이 있다. 임의중재는 중재인의 수와 중재판정부의 구성방법, 증거조사를 위한 방법, 심리개최 장소 등 중재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사항들을 분쟁 당사자들이 합의해서 정해야 한다. 하지만 이미 분쟁 상황에 놓인 당사자들이 이러한 절차 내용을 합의하는 것은 쉽지 않다. 전문가들은 임의중재합의에서는 중재절차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계약체결 시에 반드시 합의하라고 조언한다. ◇중재비용 고려해 중재합의에 임해야= 전문가들은 이외에도 거래규모가 1억원 미만의 소액이고 예상되는 분쟁 역시 그 금액이 크지 않는 경우에는 국제중재를 통해 해결하는 것이 비용 측면에서 실익이 없다고 조언한다. 일반적으로 ICC에서 국제중재를 하면 중재기관의 중재관리비용, 중재인 수당, 언어 및 법률의 상이로 인한 대리인 선임 등으로만 최소 몇 억원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중재조항에 의한 분쟁 제기는 확실하게 승소가 보장되고, 그로 인해 자신들의 중재비용을 상대방으로부터 보전 받을 수 있는지 여부를 살핀 후에 진행해야 한다고 말한다.
국제거래계약협상
국제거래
중재기관
중재합의
중재합의조항
선택적중재조항
뉴욕협약
임순현 기자
2012-0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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