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초과부분의 점유는 타주점유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선고됐다. 대법원제3부(주심 宋鎭勳 대법관)는 지난달24일 땅주인 김윤갑씨가 자신의 땅을 무단점유 당했다며 이성호씨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등기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1471,2000다1488)에서 이씨의 상고를 기각, 점유토지를 인도하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등기부상 면적을 초과하는 부분은 단순한 점용권의 매매로 보아야 하고, 따라서 그 점유는 권원의 성질상 타주점유에 해당한다고 판시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부동산을 매수하려는 사람은 매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등기부나 지적공부 등에 의하여 소유관계 및 면적 등을 확인한 다음 매매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통상이므로, 매매 대상 토지의 면적이 등기부상 면적을 상당히 초과하는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계약 당사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부연했다.
김씨는 이씨가 자신의 임야 8,489㎡를 무단으로 점유해 개간, 밤나무 단지를 조성한 사실을 뒤늦게 알고 밤나무를 수거하고 점유토지를 인도하라며 소송을 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