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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일반
[판결] '19대 총선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 혐의' 김어준 벌금 30만 원, 주진우 무죄 확정
2012년 제19대 총선 선거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벌금 30만 원을 확정받았다. 함께 기소된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에게는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민유숙 대법관)는 1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30만 원을, 주 전 기자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2023도1043). 김 씨 등은 제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서울시청 앞 광장과 대학교 정문 앞, 지하철역 인근 등 공개장소에서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이들의 혐의에 대해 일부를 유죄로 판단해 두 사람에게 각 벌금 90만 원을 선고했다. 2심은 공소사실 중 확성장치를 이용한 김 씨의 선거운동 1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해 김 씨는 벌금 30만 원으로 감형됐다. 주 전 기자는 무죄를 선고 받았다. 2심은 나머지 선거운동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으로 봤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2012년 9월 공소가 제기된 이 사건은 두 차례에 걸쳐 관련 공직선거법 조항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받기도 했다.
선거운동
김어준
한수현 기자
2023-04-13
선거·정치
형사일반
[판결] '19대 총선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 혐의' 김어준, 항소심에서 벌금 30만원
2012년 제19대 총선 선거기간에 불법 선거운동을 했다는 혐의로 기소된 방송인 김어준 씨가 항소심에서 감형돼 벌금 30만 원을 선고받았다. 함께 기소된 주진우 전 시사인 기자는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3부(강경표·원종찬·정총령 고법판사)는 1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씨에게 벌금 30만 원, 주 전 기자에게는 무죄를 선고했다(2018노654). 앞서 1심에서는 두 사람에게 각각 벌금 90만 원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중 확성장치를 이용한 김 씨의 선거운동 1건에 대해서만 유죄로 판단했다. 나머지 선거운동에 대해선 공직선거법에서 허용하고 있는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으로 봤다. 공직선거법 제79조에서는 후보자 혹은 후보자 등이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사람 중 지정한 사람은 공개장소에서 정당이나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하는 연설을 하거나 청중의 질문에 대답하는 방식으로 대담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제91조에서는 해당 공개장소에서의 연설·대담·토론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운동을 위해 확성장치를 사용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다. 김 씨 등은 제19대 총선 직전인 2012년 4월 당시 민주통합당 정동영, 김용민 후보 등을 대중 앞에서 공개적으로 지지하고 확성장치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김어준
주진우
선거운동
한수현 기자
2023-01-11
형사일반
[판결]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 前 라디오21 양경숙씨 무죄 확정
아파트 계약서 위조 혐의로 기소된 인터넷 방송 라디오21 전 편성본부장 양경숙씨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기소된 양씨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1도14258). 양씨는 2012년 지인 A씨의 아파트를 자신이 매입한 것처럼 계약확인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았다. A씨가 자신에게 돈을 빌렸다는 내용의 차용증을 위조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양씨가 계약확인서와 차용증을 위조해 행사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해당 서류의 작성 경위와 내용, 원본 존재 등에 관한 양씨의 진술 내용은 일관되지도 구체적이지도 않으며 객관적으로 드러난 사실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경험칙에 비춰 합리성을 결여한 것으로 양씨는 범죄사실에 관한 추궁을 모면하기 위한 진술에 급급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징역 1년 8개월을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양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거나 신빙성이 의심스러운 부분이 있기는 하지만, 복잡한 거래관계에 대한 기억이 혼재돼 특정 거래내역에 대해 사실과 다르게 진술한 것일 뿐이라는 양씨의 변명도 일응 수긍할 만하고 양씨가 각 문서의 작성 경위나 내용, 원본 존재에 대해 제대로 진술하지 못하고 있다고 해서 진술의 신빙성을 쉽게 배척하기는 어렵다"며 "검사가 제출한 증거만으로는 피고인이 계약확인서와 차용증을 위조하고 이를 행사했다는 사실이 증명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 같은 원심을 확정했다. 양씨는 2012년 민주통합당 비례대표 공천 지원자들로부터 공천 헌금 명목으로 거액을 받아 가로챈 이른바 '민주당 공천 사기' 혐의로 2013년 징역 3년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이후 다른 사건의 사문서 위조 혐의 등으로 추가 기소돼 2015년 징역 2년의 실형을 확정 받은 바 있다.
사문서위조
계약서위조
아파트
위조
아파트계약서
양경숙
라디오21
박수연 기자
2022-03-14
형사일반
[판결] '文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고영주 前 이사장, 파기환송심서 "무죄"
문재인 대통령에 대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파기환송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2부(원정숙·이관형·최병률 부장판사)는 11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 전 이사장에 대한 파기환송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2021노2393).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한 발언은 고 전 이사장의 경험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의 사상 또는 이념에 대한 의견 내지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판단했다. 또 문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할 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워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한 위법행위라 볼 수도 없다고 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제18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년 만인 2017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1심은 "고 전 이사장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당시 야당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반면 항소심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구체화된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심을 뒤집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동족상잔과 이념 갈등 등에 비춰 보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발언 내용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결과,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이념 갈등상황에 비춰보면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하지만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지난해 9월 고 전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861). 재판부는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구체적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닌 이상, 그 평가는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어서 이를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개인적인 견해를 축약해 밝힌 것에 불과하고, 사실의 적시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전 이사장의 발언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공적 인물인 피해자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
문재인
고영주
이용경 기자
2022-02-11
형사일반
[판결]"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발언… 대법원 "명예훼손 아니다"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명예훼손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이같은 표현은 의견이나 평가, 가치판단으로 보아야 하므로,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인 구체적인 사실의 적시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16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으로 돌려보냈다(2020도12861).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제18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년 만인 2017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재판에서는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문 대통령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킬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해당하는지와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인지 여부가 쟁점이 됐다. 재판부는 "개인이 공산주의자인지 여부는 그가 가지고 있는 생각에 대한 평가일 수밖에 없고, 공산주의자로서의 객관적·구체적 징표가 존재하는 것도 아닌 이상, 그 평가는 판단하는 사람의 가치관에 따라 상대적이어서 이를 증명 가능한 구체적 사실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누군가를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했다는 이유만으로 명예를 훼손할만한 구체적 사실을 적시했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개인적인 견해를 축약해 밝힌 것에 불과하고, 사실의 적시라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고 전 이사장의 발언 경위 등 제반사정을 종합하면 공적 인물인 피해자의 정치적 이념에 대한 의견교환과 논쟁을 통한 검증과정의 일환으로 보아야 한다"며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에 대한 부정적인 측면만을 부각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일탈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고 전 이사장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당시 야당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2심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은 단순한 의견표명이 아니라, 전체적으로 검증이 가능한 구체화된 허위 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1심을 뒤집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은 "동족상잔과 이념 갈등 등에 비춰 보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발언 내용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결과,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이념 갈등상황에 비춰보면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명예훼손죄
명예훼손
공산주의자
문재인
한수현 기자
2021-09-17
형사일반
[판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前 이사장, 2심은 '유죄' 판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됐다가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고영주(71)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항소심에서는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9부(재판장 최한돈 부장판사)는 27일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1심을 취소하고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2018노2672). 재판부는 "단순히 피해자(문 대통령)가 부림사건의 변호인이었다는 적시만으로는 사회적 평가를 저해한다고 보기 어렵지만, 그 사실이 공산주의자임을 논증하는 근거로 사용되면 다르게 봐야 한다"며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은 허위사실의 적시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이어 "동족상잔과 이념 갈등 등에 비춰 보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은 다른 어떤 표현보다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시키는 표현"이라며 "발언 내용의 중대성과 피해자의 명예가 훼손된 결과, 우리 사회 전반에 미치는 이념 갈등상황에 비춰보면 고 전 이사장의 발언이 표현의 자유 범위 안에서 적법하게 이뤄진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다만 재판부는 고 전 이사장이 문 대통령의 정치적 행보에 타격을 입힐 의도를 가지고 해당 발언을 계획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 갑작스러운 연설 요청에 즉흥적으로 응한 결과라는 점을 양형에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 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년 만인 지난해 9월 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앞서 1심은 "고 전 이사장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당시 야당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명예훼손
공산주의
고영주
박미영 기자
2020-08-28
민사일반
[판결] "고(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게 1억1400여만원 배상하라"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으로 영장도 없이 구금돼 고문 등을 당했던 고(故) 조영래 변호사의 유족들에 대해 국가가 1억1400여만원을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9부(재판장 이민수 부장판사)는 조 변호사의 부인 이옥경씨 등 유족 7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9가합564795)에서 최근 "국가는 유족에게 총 1억14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지난해 5월 30일 서울고법이 조 변호사를 피고인으로 한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의 재심에서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47년만에 무죄 판결을 내린데 따른 것이다. 재판부는 "조 변호사가 당시 중앙정보부 소속 사법경찰관들에 의해 열흘간 영장없이 구금됐고, 불법 구금 중 구타나 불리한 진술 강요 등 가혹행위를 당했고, 변호인의 조력이나 가족의 접견을 보장받지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이같은 수사기관의 위법행위로 유죄 판결을 선고 받은 조 변호사와 부모의 정신적 손해에 대해 국가가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며 "조 변호사의 형제·자매 역시 가족의 장기구금과 이적행위자라는 오명 등으로 정신적 고통을 느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울대생 내란 음모 사건은 박정희정권 시절인 1971년 중앙정보부가 기획해 발표한 것으로, 군사정권 시기 대표적 용공 혐의 조작 공안사건 중 하나다. 당시 사법연수생이던 조 변호사는 고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 서울대생 4명과 함께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혐의로 구속된 후 징역 1년 6개월형이 확정됐다. 사법연수원에서 제적된 그는 1973년에 만기 출소한 후로도 민청학련 사건으로 수배돼 1980년에 수배가 해제될 때까지 도피 생활을 계속했다. 그는 수배 해제 후 사법연수원에 재입소해 1982년 수료했다. 우리나라 대표적 인권 변호사로 불리는 조 변호사는 △망원동 수해 주민 집단소송 △여성 조기정년제 철폐소송 △부천서 성고문 사건 △연탄공장 인근 주민 진폐증 소송 △군사정권 보도지침 사건 등의 변론을 맡았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11월 조 변호사의 유족들에게 국가가 1억8000만원의 형사보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형사보상 및 명예회복에 관한 법률'은 구금되거나 형의 집행을 받은 사람이 무죄 판결을 받거나 면소 또는 공소기각의 재판을 받은 경우 무죄 판결 등을 한 관할법원에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영래
국가배상
내란음모
조문경 기자
2020-05-06
형사일반
[판결] "고(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게 형사보상금 1억8000만원 지급하라"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 받았다가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은 고(故) 조영래 변호사 유족에게 국가는 형사보상금 1억80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형사10부(재판장 박형준 부장판사)는 최근 조 변호사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형사보상금청구사건(2019코51)에서 "국가는 1억8000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고인은 무죄 판결이 확정된 형사사건으로 인해 총 568일 동안 구금됐던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기록에 나타난 구금의 종류 및 기간, 구금기간 중 받은 손실의 정도 등 형사보상법 제5조 2항에서 정한 모든 사정을 고려해 보면, 1일 33만4000원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조 변호사의 부인 이옥경씨에게 8130여만원을, 조 변호사의 장남과 차남에게는 각각 542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조 변호사는 중앙정보부가 1971년 발표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으로 옥고를 치렀다. 당시 사법연수생이던 조 변호사는 서울대생이던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 등과 함께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년 6개월의 확정 판결을 받았다. 그러나 지난 5월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구회근 부장판사)는 재심을 통해 "전체적으로 공소사실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조 변호사에 대해 47년만에 무죄 판결을 내렸다.
조영래
내란음모
형사보상금
박미영 기자
2019-11-01
형사일반
[판결] "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前 이사장, 1심서 '무죄'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발언으로 논란에 휩싸였다가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고영주(69)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김경진 판사는 23일 고 전 이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했다(2017고단4933). 김 판사는 "고 전 이사장의 자료나 진술 등을 보면 (당시 야당 대선 후보였던 문재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하거나 인격적인 모멸감을 주려는 의도는 보이지 않고, 오히려 자유민주주의 체제라고 믿어 온 체제의 유지에 집착하는 것으로 보인다"며 "명예훼손의 고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어 "사회적으로 이론의 여지 없이 받아들일만한 자유민주주의 혹은 공산주의 개념이 있는지 의문이라는 점에서 피고인인 고 전 이사장과 피해자인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란 개념에 일치된 견해를 가질 수 없어 보인다"며 "이 표현이 부정적 의미를 갖는 사실적시였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논리적 정확성에 대한 비판과는 별개로, 고 전 이사장이 여러 논거를 종합해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평가한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묵시적으로 표현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시했다. 검찰은 즉각 항소할 방침을 밝혔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이날 "'공산주의자' 발언의 의미는 판결 내용처럼 단순히 북한 정권에 우호적이라는 의견을 밝힌 수준이 아니라 의도적인 색깔론으로 그 파장과 해악이 심각하다"며 "공론의 장에서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한계를 벗어난 악의적 발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같은 발언이 문제가 된 민사소송에서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된 바 있고 유사한 형사사건에서도 유죄 판결이 선고된 바 있다"며 "기존 법원 판단과 상충하는 판결로 납득할 수 없으므로 즉시 항소할 예정"이라고 했다. 고 전 이사장은 2013년 1월 보수성향 시민단체의 신년하례회에서 18대 민주통합당 대선후보였던 문 대통령을 가리켜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로 기소됐다. 문 대통령은 2015년 9월 고 전 이사장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고, 검찰은 2년 만인 지난해 9월 고 전 이사장을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문재인
공산주의자
명예훼손
허위사실
박수연 기자
2018-08-24
[판결]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 이신범·심재권, 재심서 46년만에 "무죄"
박정희 정권 당시 발생한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에 연루돼 실형을 선고받았던 피고인들이 재심을 통해 46년 만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5부(재판장 김형두 부장판사)는 19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1972년 유죄를 선고받은 이신범 전 국회의원과 심재권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재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중앙정보부(국가정보원)는 1971년 서울대 재학 중인 이 전 의원과 심 의원, 장기표 신문명정책연구원 대표, 고(故) 김근태 전 민주통합당 상임고문과 사법연수생이던 고(故) 조영래 변호사 등 5명이 국가전복을 꾀했다는 내용의 '서울대생 내란음모' 사건을 발표했다. 중앙정보부는 이들이 학생 시위를 일으키고 사제폭탄으로 정부기관을 폭파하려는 등 '내란'을 일으키려 했다며 김 전 고문을 수배하고 나머지 4명을 구속했다. 재판에 넘겨진 이 전 의원은 징역 2년, 조 변호사는 징역 1년6개월, 심 의원과 장 대표는 각각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이 확정됐다. 이 전 의원과 심 의원은 법원에 재심을 청구했다. 재판부는 "당시 피고인 신문조서나 진술서, 녹음테이프 등을 보면 중앙정보부에서 고문 등을 당한 상태에서 자백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날 선고 직후 재판장인 김 부장판사는 "마지막으로 재판부에서 드릴 말씀이 있다"며 "과거 권위주의 정권하에서 법원이 인권수호의 마지막 보루로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해 큰 고통을 당한 피고인들에게 사법부 일원으로서 깊이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이 사건 재심판결이 피고인들에게 위로가 되고 명예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원한다"고 울먹였다.
손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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