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정희정부 시절 긴급조치 피해자에 대한 국가의 배상책임을 인정하지 않는다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박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 발령은 국가배상법에서 정한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볼 수 없기 때문에 긴급조치로 체포·구금된 피해자는 국가배상을 받을 수는 없다는 기존 입장을 재확인한 판결이다.
서울고법 민사32부(재판장 유상재 부장판사)는 A씨 등 6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 재심 사건(2019재나20047)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 등은 박정희정부 시절 긴급조치 제9호 위반으로 영장 없이 강제 연행되고 구금된 상태에서 조사를 받은 후 긴급조치 위반을 이유로 유죄 판결을 받았다. 이들은 박 전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공무원이 직무집행을 하면서 고의로 헌법을 위반한 것이고, 대통령의 이 같은 위헌·무효인 긴급조치 발동과 그에 따른 수사 및 재판을 통한 집행 등은 모두 그 자체가 국가의 불법행위에 해당하기 때문에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며 2013년 9월 소송을 냈다. 하지만 1심과 항소심은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그런데 헌재가 2018년 3월 "민주화보상법상 보상금 등에는 정신적 손해에 대한 배상이 포함되지 않았으므로 정신적 손해에 대해 적절한 배상이 이뤄지지 않은 상태에서 정신적 손해에 관한 국가배상 청구권마저 금지하는 것은 지나치게 가혹한 제재"라는 결정을 내리자, A씨 등은 위자료 청구 부분에 관해 재심을 청구했다.
고도의 정치적 행위
공무원 불법행위로 못봐
재판부는 "긴급조치 제9호가 사후에 법원에서 위헌·무효로 선언됐다고 하더라도, 유신헌법에 근거한 대통령의 긴급조치권 행사는 고도의 정치성을 띤 국가행위로서, 대통령은 국가긴급권의 행사에 관해 원칙적으로 국민 전체에 대한 관계에서 정치적 책임을 질 뿐 국민 개개인의 권리에 대응해 법적 의무를 지는 것은 아니다"라며 "대통령의 이러한 권력행사가 국민 개개인에 대한 관계에서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는 볼 수 없다"면서 국가의 손을 들어줬다.
한편 서울중앙지법 민사27부(재판장 임정엽 부장판사)는 지난 4월 긴급조치 1호 위반으로 수사·재판을 받고 구금됐던 김모씨와 가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3가합543833)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A씨 등이 상고함에 따라 대법원이 판례를 변경할지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