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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한정특약보험 계약체결시 중혼적 동거인 해당여부 설명의무 대상 아니다
보험사가 부부한정특약보험 계약시 가입자에게 사실혼 배우자의 범위에 중혼적 동거인까지 포함되는지 여부를 설명해야할 의무는 없다는 대법원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안대희 대법관)는 L보험사가 김모(46)씨 등 2명을 상대로 낸 채무부존재확인소송 상고심(2009다84141)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파기하고 최근 사건을 창원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자동차종합보험의 부부운전자한정운전 특별약관은 보험자의 면책과 관련되는 중요한 내용에 해당하는 사항으로서 일반적으로 보험자의 구체적이고 상세한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되는 약관"이라며 "그러나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상태에서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를 상정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까지 명시·설명의무의 대상이 된다고 볼 수는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들은 각자 법률상 혼인한 배우자와 별거하고 있는 상태에서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이므로 각자 특별한 사정이 있다는 점을 입증하면 동거인인 백씨는 특별약관에서 규정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해 보상을 받을 수 있다"며 "원심은 먼저 이 점에 관해 석명을 구하고 심리했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또 "김씨는 보험계약 체결 당시 부부한정특약에 가입한 사실에 대해 설명을 들었거나 적어도 그러한 사실을 충분히 알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경험칙이나 논리칙에 부합한다"며 "부부한정특약의 보장범위에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가 포함된다는 부분은 보험자가 면책을 위해 주장하는 사항이 될 수 없으며, 법률상 혼인을 한 부부가 별거상태에서 다른 한쪽이 제3자와 혼인의 의사로 실질적인 부부생활을 하는 경우를 상정해 '사실혼 관계에 있는 배우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명시·설명의무 대상이 아니다"라고 판단했다.
부부한정특약보험
사실혼
중혼
동거인
자동차종합보험
류인하 기자
2010-04-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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