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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홧김에 “그만두겠다” 말 듣고 근로자 해직은 ‘무효’
근로자가 홧김에 "그만두겠다"고 한 것은 진의가 아닌 '비진의표시(非眞意表示)'로 봐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따라서 회사 측이 이 같은 말이 근로자의 진의가 아니라는 것을 알거나 알 수 있었을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근로자의 말을 근거로 해직할 수는 없다는 취지다. 민법 제107조 1항은 '의사표시는 표의자가 진의아님을 알고 한 것이라도 그 효력이 있다'고 하면서도 단서에서 '그러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서울고법 민사15부(재판장 이동근 부장판사)는 최근 A씨가 게임제작업체인 B사를 상대로 낸 전직 및 해고 무효확인소송(2018나203496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B사는 A씨에게 해고 시부터 복직 때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인 매달 54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원고승소 판결했다. B사 팀장으로 근무하던 A씨는 2017년 대표와 면담하며 승진 및 연봉인상 등 처우개선을 요구했다. 대표는 "승진은 어렵고 연봉인상은 생각해보겠다"고 답했지만, 이후 A씨의 요구를 거절하며 "인사 및 연봉에 불만이 있어 관리자급인 팀장으로서 역할 수행이 적절하지 않으니 팀원으로 일해달라"고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홧김에 "그건 그만두라는 말과 뭐가 다르냐. 차라리 그럴 바엔 그만두겠다"고 말했다. 회사의 부당한 요구에 흥분된 상태서 이뤄진 일 그러자 B사 대표는 "회사에서 그만두라고 한 것이 아니라, 본인이 스스로 그만둔다고 한 것"이라며 업무인수인계를 준비할 테니 A씨에게 이틀간 연차휴가를 다녀오라고 했다. B사는 이렇게 A씨가 연차휴가를 간 동안 'A씨가 자발적으로 퇴사했다'는 취지의 내용을 사내에 공지하고, 팀장을 다른 사람으로 바꿨다. 이에 A씨는 "퇴사하지 않겠다. 부당하다"고 항의했으나, 사측은 "자발적으로 퇴사했으니 회사에 들어오지 못하게 하겠다"고 통보했고,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는 회사에 처우개선을 요구했다가 오히려 팀원으로 하향전직을 요구받았다"며 "A씨가 처우개선 요구에 대한 보복조치로 인식해 감정적인 대응을 한 것으로 사측은 충분히 예상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진의 아님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경우에 해당 이어 "A씨가 한 일련의 언동은 회사로부터 일방적·전격적 부당한 하향전직 요구를 받은 당일 화가 나 감정적인 흥분이 가라앉지 않은 상태에서 이뤄진 것"이라며 "따라서 민법 제107조 1항 단서의 '상대방이 표의자의 진의아님을 알았거나 이를 알 수 있었을 경우에는 무효로 한다'에 해당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정적 대응을 마치 진정한 사직 의사표시로 취급해 근로계약관계를 종료시킨 것은 사용자의 일방적 의사에 의한 해고로 정당한 이유가 없어 무효"라며 "B사는 A씨에게 해고일부터 복직 시까지 받을 수 있었던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시했다. 앞서 1심은 "A씨가 사직원을 제출하지는 않았지만 자발적인 퇴직 의사를 표시했다"며 "이는 회사와 퇴직에 관한 합의가 이뤄져 퇴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면서 사측 손을 들어줬다.
퇴사
전직및해고무효소송
비진의표시
손현수 기자
2019-0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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