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형외과가 외국인에게 3개월 이내에 수술 부작용에 대한 치료를 무료로 해주기로 약정했다면 그가 본국으로 돌아가서 한 수술에 대해서도 대해서도 치료비를 지불해줘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0단독 남수진 판사는 최근 몽골인 A씨가 B성형외과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8가단5078042)에서 "350여만 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을 했다.
A씨는 B성형외과에서 가슴성형수술을 받았다. 이후 총 2차례 재수술을 받았는데, 2016년 8월 6일엔 염증 제거 수술을, 10일엔 가슴에 삽입한 보형물을 제거하는 수술을 받았다. 이날 병원 측은 A씨에 합의금 900만 원을 지급했다. 이는 과거를 포함해 추후에도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손해와 A씨가 향후에 추가로 치료·수술을 받아야 할 경우, 그 비용 일체를 포함한 금액이었다. 더불어 수술 후 3개월까지, A씨가 의사의 처방을 지켰음에도 수술부위에 치료 소견이 보이면 병원 측이 무료로 계속 치료 및 수술을 해주기로 했다. 합의금은 약정한 3개월이 종료되고, 7일 이내로 지급하기로 A씨와 합의했다. 그런데 몽골로 돌아간 A씨는 수술 부위 통증으로 현지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고, 결과는 녹농균 감염이었다. A씨는 9월 17일과 이듬해 1월 10일, 2차례에 걸쳐 몽골 병원에서 고름제거 수술을 받았다. 이후 A씨는 B성형외과에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내용증명을 보냈고, 병원을 상대로 "2700여만 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남 판사는 "병원 측은 수술부위에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비용을 부담하기로 약정했다"며 "A씨가 몽골 병원에서 고름제거수술을 받은 사실, 수술 비용 및 치료비용의 합계를 변론종결 당시 환율로 환산한 350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이어 "양측은 보형물 제거 이후에도 △수술부위에 감염이 발생하거나 △합의 당시까지 예상하지 못한 문제가 발생해 추가 치료가 필요할 경우 치료비를 성형외과 측에서 부담하기로 했고, 나머지 손해에 대해서는 A씨에게 준 합의금으로 갈음하기로 합의했다"며 "A씨가 본국에서 받은 반흔제거 수술은 예상할 수 있었던 문제지만, 녹농균 수술은 예상하지 못한 문제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B성형외과와 A씨의 합의 내용에 따르면, 병원 측에서 비용 없이 치료를 해준다고 약정했을 뿐 그 부위가 가슴성형수술과 연관성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만 해당한다는 조건을 달지 않았다"며 "A씨가 본국에서 받은 녹농균 수술에 대해서는 B성형외과 측에서 그 비용을 부담하라"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