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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일찍 울린 수능 타종에 수험생 피해" 2심도 국가에 배상 책임 판결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예정보다 일찍 울려 피해를 본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소송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2심은 국가가 각 수험생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 액수를 500만 원 더 증액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부(재판장 한숙희 부장판사)는 19일 수험생들이 국가와 덕원여고 방송담당 교사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2나17712) 항소심에서 "국가는 수험생 8명에게 각각 위자료 7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1심의 배상액인 2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더 증액됐다. 아울러 재판부는 1심과 마찬가지로 교사 A 씨에 대해 배상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판단했다. 2020년 12월 3일 수능이 진행된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는 4교시 수능 탐구영역 시험 도중 종료 종이 2분 가량 일찍 울렸다. 당시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수거했지만, 타종 오류를 파악하자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다시 나눠준 뒤 문제를 풀게 했다. 하지만 수험생들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빚어진 혼란으로 문제를 풀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봤다면서 "총 8800만 원을 배상하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2021년 6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 씨의 잘못으로 인해 예정된 종료 시간보다 빨리 시험이 종료됐다가 다시 추가 시간이 주어지는 예상치 못한 혼란 상황이 발생했다"며 "시험 감독관이 시험지를 회수했다가 다시 배부하는 등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 수험생들이 긴장하고 당황했을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또 "추가로 시간이 주어졌으나 주어진 시간에 대한 정확한 고지가 없었다"며 "전체적인 시간 안배가 중요한 수능의 특성상 수험생들로서는 추가로 시간이 주어지더라도 그 시간 동안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시험을 치루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2월 1심은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와 서울시,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36948)에서 "국가는 수험생 9명에게 각각 200만 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서울시와 A 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기각했다. 당시 1심은 "이 사고는 수능시험 종료령이 정확한 시간에 타종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기기조작 미숙과 부주의로 시험 종료령을 예정시간보다 빨리 울리게 한 방송담당 교사의 과실로 발생했고, 이로 인해 수험생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며 "수능 시험관리는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행하는 국가행정사무로서, 공무원인 교사가 수능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며 저지른 위법행위인 이 사고에 대해 국가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다만 "수능관리 사무는 국가행정사무이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는 국가가 진다"며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받아 수능관리 사무를 수행한 서울시에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춰볼 때 교사의 과실 정도는 정정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조치를 취했더라도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로 볼 수 없다"며 "교사 개인에게도 배상책임을 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수능
국가배상
타종
이용경 기자
2023-04-19
민사일반
[판결] 2분 일찍 울린 수능 종료 벨… "국가, 수험생에게 배상해야"
2020년 치러진 '2021학년도 대학수학능력시험'에서 시험 종료를 알리는 종소리가 예정보다 일찍 울려 피해를 봤다며 수험생들이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일부승소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84단독 김홍도 판사는 24일 A씨 등 수험생과 학부모 등 25명이 국가와 서울시, 덕원여고 방송담당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1가단5136948)에서 "국가는 A씨 등 수험생 9명에게 각각 200만원씩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다만 서울시와 덕원여고 교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부분은 기각했다. 김 판사는 "이 사고는 수능시험 종료령이 정확한 시간에 타종되도록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야 할 의무를 소홀히 한 채 기기조작 미숙과 부주의로 시험 종료령을 예정시간보다 빨리 울리게 한 방송담당 교사의 과실로 발생했고, 이로 인해 A씨 등 수험생들은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입었을 것"이라며 "수능 시험관리는 교육부장관의 위임을 받아 행하는 국가행정사무로서, 공무원인 교사가 수능관리의 직무를 수행하며 저지른 위법행위인 이 사고에 대해 국가가 국가배상법 제2조 1항에 따른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예상치 못한 혼란한 상황에서 시험을 치르게 된 수험생들은 분명 긴장과 당황을 느꼈을 것이고, 시간 안배가 중요한 수능 특성상 차분하게 집중력을 발휘해 시험을 치를 수 없었을 것"이라며 "변론 과정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해 국가가 이들에게 지급해야 할 위자료를 200만원으로 정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수능관리 사무는 국가행정사무이고, 그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위법행위는 국가가 진다"며 "교육부장관에게 위임받아 수능관리 사무를 수행한 서울시에 배상책임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사고 발생 경위에 비춰볼 때 교사의 과실 정도는 정정방송을 하는 과정에서 미흡한 조치를 취했더라도 고의에 가까운 중과실로 볼 수 없다"며 "교사 개인에게도 배상책임을 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앞서 2020년 12월 3일 수능이 진행된 서울 강서구 덕원여고에서는 4교시 수능 탐구영역 시험 도중 종료 종이 2분 가량 일찍 울렸다. 당시 감독관들은 시험지를 수거했지만, 타종 오류를 파악하자 시험지를 학생들에게 다시 나눠준 뒤 문제를 풀게 했다. 하지만 A씨 등은 갑작스러운 상황에서 빚어진 혼란으로 문제를 풀지 못하는 등의 손해를 봤다면서 "총 8800만원을 배상하라"며 국가 등을 상대로 지난해 6월 소송을 냈다.
수능
종소리
손해배상
이용경 기자
2022-02-24
행정사건
[판결]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출제오류 명백… 정답 취소"
올해 수능 과학탐구영역 생명과학Ⅱ 20번 문항은 출제 오류에 해당해 정답을 취소해야 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재판장 이주영 부장판사)는 15일 A씨 등 올해 대학수학능력시험을 본 수험생 92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2021구합8697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지난달 18일 치러진 수능 생명과학Ⅱ 20번 문제는 집단 Ⅰ과 Ⅱ 중 하디·바인베르크 평형이 유지되는 집단을 찾고, 보기의 진위를 판단할 수 있는지에 대해 평가하는 문항이다. 이에 대해 일부 수험생들은 특정 집단의 개체 수가 음수(-)가 되는 오류가 발생해 문항 자체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평가원은 지난달 29일 '이상 없음' 결론을 내렸고, 이에 반발한 일부 수험생들은 평가원을 상대로 정답결정 처분 취소소송과 집행정지를 제기·신청했다. 앞서 재판부는 집행정지 신청에 대해선 "해당 문제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처분을 본안 판결 선고시까지 정지한다"며 일부인용 결정(2021아13203)했고, 이에 따라 생명과학Ⅱ 과목의 성적 통보가 미뤄졌다. 재판부는 해당 문제에 명백한 오류가 있다며 수험생들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수능시험의 과학탐구 영역은 문제에 포함된 정보를 바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추리·분석·탐구 능력을 측정하기 위한 것이므로, 출제자는 수험생들의 논리성·합리성을 갖춘 풀이방법을 수립해 문제해결을 시도할 경우 정답을 고를 수 있도록 문제를 구성해야 한다"며 "A씨 등을 포함한 일부 수험생들은 평가원이 의도한 풀이방법과 정확히 일치하지는 않지만 충분한 논리성·합리성을 가진 풀이방법을 수립해 문제의 해결을 시도했고, 그 과정에서 문제 자체의 오류로 인해 정답을 선택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에서 수험생들에게 해당 문제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문제에 명시된 조건의 일부를 무시하거나, 생명과학 원리를 무시한 채 답항을 고르라는 것과 다름 없어 부당하다"며 "정답을 5번으로 선택한 그렇지 않은 수험생들 사이에 유의미한 수학능력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결국 해당 문제는 대학교육 수학능력 측정을 위한 수능시험 문제로서의 기본적인 역할을 수행하지 못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또 "해당 문제의 정답을 5번으로 유지한다면, 수험생들은 앞으로 수능시험 과학탐구 영역에서 과학 원리에 어긋나는 오류를 발견하더라도 그러한 오류가 출제자의 실수인지 의도된 것인지 불필요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다"며 "수능시험을 준비하면서 사고력과 창의성을 발휘해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기르는 것에 초점을 두지 않고 출제자가 의도한 특정 풀이방법을 찾는 것에만 초점을 두게 될 우려도 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해당 문제는 명백한 오류가 있고, 수험생들로 하여금 정답항의 선택을 불가능하게 하거나 적어도 심각한 장애를 줄 정도에 이른다"며 "평가지표로서의 유효성을 상실했는데도 정답을 5번으로 결정한 평가원의 처분은 위법해 이를 취소한다"고 판시했다. 한편, 재판부는 당초 오는 17일로 예정된 선고기일을 이날로 앞당겼다. 각 대학 입학전형 일정이 일부 변경되고 합격자 발표가 임박한 상황에서 판결을 조기에 선고해 학사일정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법원의 판단이 나오면서 지난 10일 수능 성적 발표일에 공란으로 표시된 생명과학Ⅱ 과목의 성적은 이날 오후 6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취소
출제오류
수능
한수현 기자
2021-12-15
민사일반
[판결](단독) 문학작품 등 수능시험 출제에 자유롭게 이용했더라도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문학작품 등을 시험문제 출제에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시험이 종료된 후 시험문제를 해당 작품 저작권자의 허락 없이 인터넷에 게시했다면 저작권 침해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민사4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가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20나2045644)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뒤집고 "평가원은 저작권협회에 1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저작권신탁관리 단체인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 등을 주관하는 한국교육과정평가원이 2009년부터 협회가 관리하고 있는 저작물 153개를 이용해 지문이나 참고자료로 인용한 문제지를 협회 허락 없이 평가원 자체 홈페이지에 게시하자 "저작물에 대한 전송권을 침해 당했다"며 2019년 10월 소송을 냈다. 이에 대해 평가원은 "게시행위는 저작권법 제32조의 시험을 위한 정당한 범위 내의 행위"라며 "저작권법 제28조의 공표된 저작물의 정당한 인용행위 또는 옛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행위"라고 주장하며 맞섰다. “자유이용 범위는 시험목적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 재판부는 "저작권법 제32조에 따라 시험문제에 저작물을 자유이용할 수 있는 범위는 응시자의 학습능력 등에 대한 평가를 위한 시험 목적에 필요한 범위에 한정된다"며 "평가원의 게시행위는 시험 출제와 성적 제공까지 완료된 후에 수년 간 기간의 제한 없이 시험 응시자 외의 불특정 다수인에게 시험에 이용된 저작물을 저작권자 허락 없이 전송하는 것으로서 공중송신이 추가된 현행 저작권법 제32조에 의하더라도 허용되는 행위라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원의 게시행위는 저작물을 인터넷에 장기간 지속적으로 노출시킨 것이므로 인터넷의 강한 전파성 등을 감안하면 오프라인 시장에서 저작물이 제공된 것에 비해 저작물을 학습자료로 이용하는 시장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클 것으로 보이고, 저작물의 다운로드 횟수는 저작물별로 수만 건에 이른다"며 "수능에 이용된 저작물의 경우 수십만 건에 이르고, 어문·미술저작물 등 전체의 절반 이상이 문학·예술적 가치가 상당한 작품들이 많다"고 설명했다. 서울고법, 1심 뒤집고 저작권협회 일부승소 판결 또 "이 사건 평가문제의 지문 등으로 이용된 저작물이 부종적 관계에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 양적·질적 비중이 결코 작다고 볼 수 없다"며 "저작물을 저작권법 제28조에 정해진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이나 옛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정해진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이용할 경우에는 그 출처를 명시해야 하는데, 저작물 153건 중 38건 정도의 저작물에 관해 그 출처를 명시하지 않고 게시행위를 했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이로써 출처가 표시되지 않은 저작물이 인터넷을 통해 불특정 다수인에게 장기간 계속적으로 노출되게 한 점 등을 종합하면, 결국 게시행위는 저작권법 제28조에 따른 공표된 저작물의 인용 또는 옛 저작권법 제35조의3에 따른 공정이용에 해당하는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문학작품
저작권법
수능
대학수학능력시험
한국문학예술저작권협회
이용경 기자
2021-08-26
민사일반
[판결] "수능시험 출제오류 피해… 국가 배상책임"
2014학년도 수능시험 시계지리 문제 출제 오류로 피해를 입은 학생들이 국가로부터 배상을 받게 됐다. 법원은 수능시험이 차지하는 중요성과 국민적 관심도에 비춰볼 때 출제기관과 감독기관의 주의의무가 강도높게 요구된다며 국가의 책임을 인정했다. 부산고법 민사1부(재판장 손지호 부장판사)는 10일 A씨 등 94명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6나55042)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1심을 취소하고 "평가원과 국가는 연대해 5억20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2013년 11월 실시된 2014학년도 수능시험 세계지리 8번 문항은 객관적 사실에 위배돼 명백하게 틀린 지문임에도 평가원은 문제 출제 및 이의제기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주의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이런 사실에 기초한 성적 결정 처분은 객관적 정당성을 상실한 것으로 봐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평가원의 뒤늦은 구제조치로 1년이 지나서야 대학에 추가 합격했거나 아예 다른 대학에 지원할 수밖에 없었던 수험생들이 입은 손해가 적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당시 지원한 대학에 탈락했던 학생들에게는 1000만원씩, 그 외의 학생들에게는 200만원씩을 배상하도록 했다. 문제가 된 세계지리 8번 문항은 'EU(유럽연합)가 NAFTA(나프타·북미자유무역협정)보다 총생산액의 규모가 크다'는 보기를 맞는 설명으로 제시했다. 그러나 일부 수험생들은 "최신 통계에 따르면 NAFTA의 총생산액이 EU의 총생산액을 상회한다"며 2013년 12월 교육부장관과 한국평가원을 상대로 "세계지리 8번 문항의 정답을 2번으로 보고 내린 등급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대학수학능력시험 정답결정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원고패소 판결했지만, 2심은 출제오류를 인정했다. 이에 교육부는 상고를 포기하고 특별법을 제정해 피해 학생 구제에 나섰다. 하지만 이미 대입 전형시기를 놓친 많은 학생들이 재수를 하거나 다른 대학에 지원을 한 상태였다. A씨 등은 2015년 1월 평가원과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500만~6000만원씩 총 23억4000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수능
수능시험
출제오류
배상
국가배상책임
왕성민 기자
2017-05-10
국가배상
민사일반
[판결] "반입금지 착각 시계 걷어 간 수능감독관…"
수능시험 감독관이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을 잘못 설명하는 바람에 학생이 착각해 시계를 제출하고 시간이 확인되지 않는 상태에서 시험을 치렀다면 이는 수험생의 정당한 이익을 침해한 것이므로 감독관과 국가가 수험생의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A군은 지난해 11월 전주의 한 고등학교에서 대학수학능력시험을 치렀다. A군이 있는 교실에 들어온 감독관 B씨는 수험생들에게 반입금지 물품을 설명하던 중 '스톱워치' 기능이 있는 시계는 반입이 안된다는 점을 이야기하려다가 마땅한 단어가 떠오르지 않자 "잔여시간이 카운트되는 시계는 반입이 되지 않는다"는 취지로 설명을 했다. 교시별 잔여시간 표시 기능이 있는 디지털시계(일명 수능시계)를 가지고 왔던 A군은 당황해 B씨에게 시계를 보여주며 제출해야하는지 여부를 물었다. B씨는 "무슨 기능이 있니?"라고 물었고 A군이 "예"라고 대답하자 "그러면 제출해야 한다"고 대답했다. A군은 B씨의 말대로 다른 감독관에게 시계를 제출했고, 교실에 다른 시계가 없어 수시로 시간을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시험을 치렀다. 나중이 되서야 자신이 가져간 시계가 반입가능물품이었다는 것을 확인한 A군은 B씨와 국가를 상대로 소송을 냈다. 전주지법 민사31단독 김혜선 판사는 A군과 A군의 부모가 "A군에게 800만원, 부모에게 각 100만원을 배상하라"며 B씨와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6가소3054)에서 "B씨와 국가는 연대해 A군에게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김 판사는 "수능시험의 시험감독관은 수험생들에게 시험장 반입 금지 물품과 가능 물품에 대해 명확한 안내를 할 주의의무가 있는데, B씨는 정확한 설명을 하지 않고 막연히 '어떤 기능이 있는 시계라면 휴대가 불가능하다'라는 취지로 얘기를 함으로써 A군이 시계를 소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시험을 치르게 해 수험생의 권리와 정당한 이익을 침해했다"고 밝혔다. 이어 "수능시험을 실시하면서 시험감독관들이 시험시행기본계획을 숙지하고 정확한 안내를 하도록 지휘·감독해야할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며 국가의 책임도 인정했다. 김 판사는 "피고들의 위법행위로 A군은 1년에 한번 실시되는 시험에서 원래 기대했던대로 각 교시별 시간 안배를 하기 힘들어 상당한 불안감과 심적 고통을 얻었을 것이므로 피고들은 A군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해야 한다"면서도 "다만 각 교시별로 10분전에 종료 안내 방송을 했고 A군도 시험 전 수험생 유의사항 안내문을 받아 내용을 알고 있었으므로 감독관에게 잘 설명했으면 시계를 제출하지 않았어도 됐던 점을 고려해 위자료 액수를 500만원으로 정한다"고 판시했다. 김 판사는 "A군의 권리가 침해당했다고해서 A군의 부모에게 금전적으로 위자료를 지급할만한 법적 이익이 침해됐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A군의 부모의 청구는 인정하지 않았다.
수능시험
반입금지시계
수능시험감독관
수능시험반입금지물품
수능시험시계
이세현
2016-10-28
헌법사건
수능등급제 관련 헌소 각하
대입 수험생이 수능등급제가 위헌이라면 낸 헌법소원이 각하됐다.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는 신모씨 등 2008학년도 대학수능시험 응시생 3명이 수능등급제의 근거인 고등교육법 제34조2항 등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2008헌마11)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수능등급제라는 시험결과 표시방법은 교육부장관이 발표한 '2008학년도 대학입학전형기본계획' 및 교육평가원장이 확정발표한 계획에 의해 정해지는 것"이라며 "수능등급제로 인해 청구인들이 입었다고 주장하는 불이익은 심판대상조항이 아니라 구체적인 시험시행계획의 확정, 시험의 시행, 성적의 통지 및 이를 기초로 한 대학입시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에 대한 청구는 기본권침해의 직접성 요건을 결여해 부적법하다"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수능등급제는 수능시험에 응시하는 모든 학생들에게 일률적으로 적용되는 중립적인 성질의 것이고 구체적인 유·불리는 수능시험 원점수가 확정된 후 교육평가원장이 등급구분점수를 산정하고 수험생을 등급으로 구분하는 조치를 한 경우에 비로소 확정된다"며 "물리2 선택자 중 복수정답자에 대해 등급을 재산정해 이들에게만 등급을 상향조정했더라도 물리2 시험에 응시하지 않은 청구인들이 직접 기본권을 침해당했다고 보기어려우므로 기본권침해의 직접성이나 자기관련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신씨 등 청구인들은 지난 2007년 실시된 2008학년도 수능시험에 응시했다. 당시 교육평가원장은 시험결과발표 이후 물리2 문제에 대해 복수정답 시비가 일자 복수정답자에 대해 등급을 재산정하고 이들에 대해서만 등급을 상향조정했다. 그러자 신씨 등은 고등교육법 제34조3항과 동법시행령 제36조2항 및 2008학년도 수능시험 세부시행계획 중 수능등급제를 규정한 부분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수능등급제
수험생
기본권침해
자기관련성
물리2
복수정답자
류인하 기자
2009-10-08
국가배상
민사일반
수능점수 반올림에 총점 역전현상 초래… 국가배상 책임없다
대법원 민사3부(주심 김황식 대법관)는 2003학년도 수능시험에서 반올림에 의해 원점수 가치가 변형된 결과 점수 역전 현상이 초래돼 단순총점에서 원고들 보다 낮은 점수를 취득한 응시자가 합격해 손해를 입었다며 문모씨 등이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상고심(☞2005다66770)에서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각 대학은 원칙적으로 수능시험 점수 이외에 여러 전형요소들을 참작할 수 있고 입학전형자료의 취사선택에 있어서 자율성을 갖는다는 점에서 응시자의 점수를 반올림해 각 대학에 통보하여 그 점수가 당락의 한 기준이 되도록 한 행위가 응시자의 헌법상 기본권이나 기본원칙에 반하는 결과가 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교육인적자원부장관과 평가원은 출제, 배점, 성적의 평가 및 통지 등에서 고유의 전문성 및 정책적 판단에 기한 폭넓은 재량을 갖는다"며 "이러한 측면에서 볼때 '반올림에 의한 소수점 폐지' 정책 및 그에 따라 반올림된 점수를 대학에 통보한 행위는 수능시험과 관련된 피고들의 재량범위에 속하는 업무처리이고 그 과정에서 권한을 남용했다고 볼 수 없어 피고들의 행위가 일반 불법행위책임 또는 국가배상책임의 근거가 되는 위법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원심은 "반올림에 의한 점수 역전 현상으로 인해 원점수의 총점이 낮은 응시생이 합격하고 원고들이 불합격함으로써 단순히 사실상의 기대이익이 침해된 것을 넘어 법적 이익이 침해되는 손해가 발생했다"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총점역전
수능점수반올림
손해배상청구
반올림
수능시험
한국교육과정평가원
여태경 기자
2007-12-18
행정사건
"수능시험 석차 공개해야"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재판장 白春基 부장판사)는 지난해 수능시험을 치른 신모씨 등 대입수험생 6명이 "수능시험 원점수 총점기준 석차와 변환점수 총점기준 개인별 석차 등을 공개하라"며 한국교육과정평가원장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청구거부처분취소 청구소송(2002구합42619)에서 원고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2003년 대학입시에서 원점수 총점과 변환점수 총점을 기준으로 신입생을 선발하는 대학이 99개에 이르러 이 사건 정보가 공개되지 않을 경우 수험생들은 입시학원 등이 작성한 비공식 정보로 희망대학에 지원해야 하는 불편과 부작용을 겪게 돼 공공의 이익에 비해 수험생들의 불이익이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2003학년도 입학전형은 끝났지만 원고들은 2004학년도 입학전형에 이 정보를 참고할 수 있는 만큼 기본권으로서 정보공개청구권을 보호해야 하며, 이미 수능시험을 치른 수험생들의 성적정보공개가 시험업무의 공정성을 해치지도 않는다"고 덧붙였다. 신씨 등은 지난해 11월 대입수능시험을 치른 뒤 한국교육과정평가원에 수능석차 공개청구를 했으나 "대학서열화를 방지하기 위해 수능성적총점을 공개하지 않기로 한 교육인적자원부의 방침에 어긋난다"며 공개를 거부하자 소송을 냈다.
수능시험
대입수험생
정보공개
교육과정평가원
개인석차
변환점수
김백기 기자
2003-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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