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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성추행 고대 의대생 2심도 실형
서울고법 형사8부(재판장 황한식 부장판사)는 3일 동기 여학생을 성추행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기소된 고려대 의대생 3명에 대한 항소심(2011노2871) 선고공판에서 1심과 같이 박모(24)씨에게 징역 2년6월, 한모(25)·배모(26)씨에게 징역 1년6월을 각각 선고했다. 또 3년간 이들의 신상을 인터넷을 통해 공개할 것을 명령하고 범행에 사용된 디지털 카메라를 몰수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배씨는 정확한 기억 없이 최초 경찰진술과 같은 내용의 진술서를 작성해 고려대 양성평등센터에 제출했다고 주장하지만, 진술서가 경찰이나 양성평등센터 소속 전문상담원 등의 관여 없이 부산의 본가에서 작성된 점 등을 고려하면 신빙성이 충분히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박씨는 2차 경찰조사 이후부터 배씨의 추행행위를 보지 못했다고 진술하고 있으나, 변호인에게 다른 피고인의 행위에 대해 소극적으로 진술하라는 조언을 받은 점 등의 사정을 종합하면 최초 경찰진술은 이후의 번복에도 불구하고 신빙성이 있다고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피해자가 술에 취해 반항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자 합동해 피해자를 추행한 것으로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는 성적 수치심과 친구들에 대한 배신감에 큰 정신적 충격을 받았고 신상정보가 널리 알려져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에 시달리는 등 더 큰 2차 피해를 겪고 있다"며 실형 선고 이유를 설명했다. 박씨 등은 지난해 5월 동기인 A(여)씨와 함께 경기도 가평으로 여행을 가 A씨가 술에 취해 정신을 잃은 사이 성추행했으며, 박씨와 한씨는 휴대전화와 디지털카메라로 성추행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지난해 10월 구속기소됐다. 고려대는 지난해 이들 3명에게 최고 수위의 징계인 출교 처분을 내렸다. 출교 처분을 당한 학생은 학적이 완전히 삭제되고 재입학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하다.
성추행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외상후스트레스장애
양성평등센터
성범죄
이환춘 기자
2012-0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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