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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사건
[판결] "성희롱 당했다는 소문 있던데"… 부하직원에 묻는 것도 "2차 가해"
성폭력 피해자로 알려진 부하직원에게 피해사실을 묻거나 소문을 전달하는 것도 '2차 가해'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같은 행동을 한 상관을 강등시킨 징계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경찰관 A씨가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을 상대로 낸 강등처분 취소소송(2018누39791)에서 최근 원고패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 2016년 7월 같은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에 근무하는 후배 여경이 성폭력 사건의 피해자로 지목되자, 당사자에게 사실 여부를 물으면서 "빨리 종식되지 않으면 꼬리표가 따라다닌다"고 말했다. 또 주변에서 피해 여경을 부정한 시각으로 바라본다는 소문을 전달하고, 감찰조사를 받았는지 추궁하며 제보 여부를 확인하기도 했다. A씨는 이같은 행동이 문제가 돼 징계에 회부됐고, 소속 경찰청 징계위원회는 A씨가 국가공무원법상 성실의무와 품위유지의무를 위반했다면서 그에게 해임 처분을 통보했다. 이후 A씨는 소청심사를 통해 강등 처분으로 감경을 받았지만,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A씨가 당시 여성청소년계 학교전담경찰관으로 근무하고 있던 점을 고려할 때, A씨에게는 평균인은 물론 다른 경찰 공무원에 비해서도 높은 '성인지(性認知) 감수성'이 요구된다"며 "A씨는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계급이 낮은 20대 여성 경찰관에게 성폭력에 관련된 2차적 가해행위에 해당하는 발언을 반복해 비난 가능성이 가볍지 않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찰청은 직원들을 대상으로 성폭력·성추행·성희롱 등 성범죄의 심각성을 강조하는 한편 성 비위를 막기 위해 정기적으로 관련 교육 등을 실시했던 것으로 보인다"며 "A씨 주장과 같이 피해 경찰에게 조언을 하려거나 소문을 전달하려는 취지에서 이뤄진 발언이라고 하더라도 사회 통념상 상대방에게 심한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발언을 한 것을 경미한 과실에 의한 행위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부하직원
소문
강등처분
손현수 기자
2018-11-08
국가배상
[판결] 여경 없이 단속… 성매매 여성, 도주하려다 추락사 했다면
경남지방경찰청 소속 남성 경찰관 6명은 2014년 11월 성매매 행위를 단속하기 위해 한 모텔에서 티켓다방에 전화해 성매매 여성을 요청했다. A씨는 모텔에 도착해 돈을 받은 후 샤워를 하기 위해 욕실에 들어갔다. 이후 밖에서 대기하던 4명의 경찰관이 방으로 들어가 옷을 벗은 채로 숨은 A씨에게 단속사유를 고지하고 임의동행을 요청했다. A씨가 옷을 입을 시간을 달라고 하자 경찰관들은 방 밖에서 대기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방에서 인기척이 나지 않자 경찰관들이 들어가보니 A씨는 창문을 통해 빠져나가려 하고 있었다. 경찰들이 달려갔지만 A씨는 6층 창 밖으로 추락했고 다음 날 새벽 사망했다. 이에 A씨의 유족은 지난해 8월 "3억3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21부(재판장 김영학 부장판사)는 사망한 A씨(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원)의 유족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7가합555360)에서 "국가는 1억5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성매매를 단속할 때는 여성의 신체 등에 대한 부당한 침해를 방지하기 위해 여성 경찰관이 함께 출동해야 한다"며 "피의자는 불안감으로 자살·자해 등 돌발 행동을 할 수 있어 경찰은 피의자의 행동을 세심히 감시해 우발적 사고를 방지할 의무가 있다"고 밝혔다. 이어 "사고 당시 남성 경찰관들만 단속에 임했다"며 "피의자의 심리 상태를 파악하고 단속이 이뤄진 장소의 구조 등 위험 요소를 미리 검토해야 하는데도 이런 조치를 제대로 취하지 않아 사고가 발생했다"고 판시했다. 다만 "A씨가 경찰관의 주의를 돌린 후 창문으로 도망치려 하는 과정에서 사고가 발생했다"며 국가의 책임을 30%로 제한했다.
사고방지의무
단속
경찰
이순규 기자
2018-02-26
형사일반
[판결] '부하 여경 성추행' 경찰간부, 징역 2년 법정구속
성폭력 사건 담당 부서의 책임자로 근무하며 직속 부하인 20대 여경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경찰 간부에게 징역 2년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형사6단독 오택원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업무상위력등에의한추행) ·무고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장모(54) 경정에게 징역 2년과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 명령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2016고단3826). 오 판사는 "장 경정이 경찰 공무원으로 오랜 기간 성실히 근무한 사실 등이 인정되지만,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경찰서 여성청소년과장으로서 어린 부하 여경을 오랜기간 반복적으로 추행했다"며 "피해자에게 용서를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피해자를 비난하고 무고해 엄벌이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이어 "장 경정이 혐의를 부인하지만 피해자와 참고인의 증언이 구체적이고 일관된 점, 해당 추행이 장기간에 걸쳐 반복적으로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신빙성이 높게 인정된다"며 "부서 책임자와 부하 경찰이라는 관계와 경찰조직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부하 여경이 음해할 목적으로 신고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장 경정은 부하 여경의 양 볼을 잡아당기고 이마를 맞대 좌우로 비비는 행위 등은 성적 수치심을 유발하지 않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도 반하지 않는다고 주장하지만 경찰조직의 특성 등을 고려하면 이또한 추행으로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고 판시했다. 장 경정은 경기도의 한 경찰서 여성청소년과 과장으로 근무하던 지난해 2월 부하 여경 A씨의 차에서 A씨의 허리를 감싸 안고 몸을 만지는 등 수차례 추행한 혐의로 같은해 12월 재판에 넘겨졌다. 경찰서 여성청소년과는 여성·청소년 관련 범죄 수사 및 범죄 예방을 위한 정책 수립을 담당하는 부서다. 경기남부지방경찰청은 이 사건이 알려진 지난해 7월 장 경정을 대기발령했다. 장 경정에게 금고이상의 형이 선고돼 확정될 경우 장 경정은 당연퇴직된다.
여경
성추행
부하 경찰
강한 기자
2017-06-16
행정사건
동료 경찰 피의자 폭행장면 촬영해 공개협박… 경찰관 파면은 비위사실에 비해 가혹
동료 경찰이 피의자를 때리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해 공개하겠다고 협박한 경찰을 파면한 것은 부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의정부지법 행정1부(재판장 김수천 부장판사)는 지난달 29일 경찰관 김모(52)씨가 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파면처분취소 소송(☞2010구합4068)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김씨가 도난 오토바이를 고의로 파손해 자신의 출퇴근용으로 사용하며, 동료 경찰관과의 불화로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하고, 순찰 및 신고 출동을 동료경찰에게 미루며, 동료 여경에게 성적 발언으로 수치심을 느끼게 하는 등의 비위를 저지른 것은 인정되나, 파면 처분은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균형을 잃은 과중한 징계처분을 하거나 합리적인 사유 없이 같은 정도의 비행에 대해 일반적으로 적용해 온 기준과 어긋나게 공평을 잃은 징계처분을 하는 것은 재량권의 한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김씨가 동료 경찰관이 지구대 안에서 술 취한 학생을 폭행한 영상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내부질서를 문란하게 해 동료들과 심각한 불화를 일으키는 과정에서 뒤늦게 김씨의 징계사유가 추가로 드러난 점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2010년부터 포천 소흘지구대에서 경장으로 근무하던 김씨는 지난해 2월 동료 경찰이 조사 중 술 취한 고교생을 때리는 장면을 휴대전화로 찍은 뒤 인터넷에 유포하겠다며 협박해 동료와 갈등을 빚었다. 징계위원회는 지난해 3월 김씨에게 파면 처분을 내렸다.
경찰관
경찰청장
경찰파면처분
파면처분취소소송
오토바이파손
2011-12-05
군사·병역
형사일반
중앙지법,"장군잡는여경 강순덕 경위의 직무유기혐의는 무죄"
‘장군 잡는 여경’ 강순덕 경위의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 무죄가 선고됐다. 또 같은 혐의로 기소된 하 모 경감에 대해서는 징역 10개월을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26부(재판장 황현주)는 24일 지명 수배를 받고 있는 피의자의 신병을 확보하고도 그대로 풀어준 혐의(직무유기 및 범인도피)로 기소(2005고합1133, 2006고합18)된 강순덕 경위와 하 모 경감의 병합심에서 이와 같이 판결했다. 재판부는 '하 모 경감의 경우 부하직원에게 지명 수배를 받고 있는 건설업자 이 모 씨를 집으로 돌려보내라고 지시한 것으로 보아 범인을 도피시킬 의도가 있었다'면서 하 경감의 범임도피혐의에 대해 유죄를 선고했다. 단 직무유기 혐의에 대해서는 ‘경찰관이 범인을 도피하게 한 경우는 작위범인 범인도피죄만 성립하고 부작위범인 직무유기죄는 따로 성립하지 않는다’면서 무죄사실을 밝혔다. 재판무는 그러나 강 경위의 경우‘이 씨를 귀가시키는데 관련됐다고 인정할 증거가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강 경위와 하 경감은 이 모씨로부터 제보를 받아 현대건설이 군부대에 뇌물을 제공한 혐의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이 씨가 사기죄 등으로 지명수배돼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이 씨를 풀어주는 데 관여한 혐의로 기소됐다.
장군잡는여경
강순덕경위
직무유기
범인도피
지명수배
군부대
2006-0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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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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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판결기사
2024-04-07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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