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을 받은 지 한달 여가 지나 반환했는데도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뇌물수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4일 전 건교부국토계획국장 채덕석씨등 3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등 사건 상고심(99도2018)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채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돈을 받고 한달여라는 짧지 않은 기간이 경과한 뒤 되돌려 줬다해도 반환을 위해 즉시 연락을 취하고 당초 포장된 상태 그대로 반환하는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면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에서 채덕석이 쌍용자동차 사장 및 이사와 점심식사를 한 후 2천만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았으나 쇼핑백을 받을 당시 위 쇼핑백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 내용물이 현금임을 알고서는 이를 반환하기 위해 사장등에게 즉시 연락을 취했으나, 반환 받기를 거부해 다시 이사에게 연락한 뒤 위 쇼핑백 안에 있던 현금을 조금도 처분한 바 없이 당초 포장된 상태 그대로 이사에게 반환한 점등에 비추어 피고인 채덕석에게는 위 금원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채씨는 98년1월14일경 쌍용자동차의 당시 대표이사 및 이사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뒤 사장이 쇼핑백에 포장된채 들어있는 물건을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주었는데 뒤늦게 귀퉁이를 뜯어보니 현금이어서 2월17일경 되돌려 주었는데도 쇼핑백에 들어있는 2천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