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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여 지나 받은 돈 반환했는데도 영득의사 없었다고 인정
돈을 받은 지 한달 여가 지나 반환했는데도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인정된다며 뇌물수수죄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제2부(주심 李勇雨 대법관)는 24일 전 건교부국토계획국장 채덕석씨등 3명에 대한 특정범죄가중처벌법위반(뇌물)등 사건 상고심(99도2018)에서 검사의 상고를 기각, 채씨에 대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번 판결은 돈을 받고 한달여라는 짧지 않은 기간이 경과한 뒤 되돌려 줬다해도 반환을 위해 즉시 연락을 취하고 당초 포장된 상태 그대로 반환하는등 일련의 조치를 취했다면 영득의 의사가 없다고 인정할 수 있다고 본 것이어서 주목된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뇌물을 수수한다는 것은 영득의 의사로 받는 것을 말하므로 영득의 의사가 없으면 뇌물을 수수하였다고 할 수 없다"며 "원심에서 채덕석이 쌍용자동차 사장 및 이사와 점심식사를 한 후 2천만원이 들어있는 쇼핑백을 받았으나 쇼핑백을 받을 당시 위 쇼핑백의 내용물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고 있었고, 그 내용물이 현금임을 알고서는 이를 반환하기 위해 사장등에게 즉시 연락을 취했으나, 반환 받기를 거부해 다시 이사에게 연락한 뒤 위 쇼핑백 안에 있던 현금을 조금도 처분한 바 없이 당초 포장된 상태 그대로 이사에게 반환한 점등에 비추어 피고인 채덕석에게는 위 금원을 영득할 의사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하며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채씨는 98년1월14일경 쌍용자동차의 당시 대표이사 및 이사와 함께 점심식사를 한뒤 사장이 쇼핑백에 포장된채 들어있는 물건을 자동차 트렁크에 넣어주었는데 뒤늦게 귀퉁이를 뜯어보니 현금이어서 2월17일경 되돌려 주었는데도 쇼핑백에 들어있는 2천만원을 교부받아 뇌물을 수수했다는 혐의로 기소됐었다.
영득의사
뇌물수수
채덕석
쌍용자동차
점심식사
김성위
1999-1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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