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7일(토)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예복
검색한 결과
2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민사일반
[판결] 신랑이 예복 재가봉 않았어도 웨딩업체에 배상책임 인정
예복을 재가봉하기로 한 날 예비신랑이 재가봉을 하러 가지 않아 결혼식 당일 몸에 맞지 않는 옷을 입고 결혼식을 올린 경우 웨딩 서비스업체에도 일부 배상책임이 있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002단독 강영호 원로법관은 최근 A씨 부부가 웨딩서비스업체 B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2018가소2218296)에서 "피고는 395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A씨는 지난해 3월 자신의 몸에 맞지 않는 예복을 입고 결혼식을 치렀다. A씨가 재가봉을 하기로 한 날 재가봉을 하러 가지 않아 예복이 제작되지 못했기 때문이다. B사와 '웨딩컬렉션 상품'을 계약한 A씨는 B사를 상대로 "15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강 원로법관은 예복이 제작되지 않은 책임이 양쪽 모두에게 있다고 판단했다. 그는 "재가봉을 하기로 했다면 A씨가 이를 지켜 재가봉을 진행하거나, 또 필요 없다고 생각했을 경우 사전에 연락을 했다면 문제가 없었을 텐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잘못이 있다"고 밝혔다. 서울중앙지법 “395만원 지급하라” 이어 "B사 역시 결혼예식을 돕는 전문업체이므로 결혼 당일 모든 절차가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하고 검토해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데 이러한 조치를 소홀히 한 잘못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예복이 제작되지 못한 경위와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날인 결혼식에 정상적인 예복을 입지 못해 겪은 정신적 고통 등을 참작해 B사는 부부에게 위자료를 각 150만원씩 지급하고, 추가로 예복 계약금 95만원을 지급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웨딩
예복
웨딩서비스
웨딩업체
박수연 기자
2019-07-02
민사일반
지식재산권
상표권 침해액은 순영업이익의 3분의1
목화예식장이 퇴직한 직원의 서비스표권을 무단 사용하다 8천여만원을 물어주게 됐다. 서울지법 민사12부(재판장 李興基 부장판사)는 3일 전모씨가 목화예식장을 운영하는 이모씨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98가합79919)에서 이씨는 전씨에게 8천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전씨는 이씨가 경영하는 목화예식장에서 별정직 직원으로 근무하면서 준트래드라는 표장을 고안하여 이씨의 결제를 얻은 후 이 표장으로 목화예식장내에서 남성용 예복을 제작, 판매, 대여하는 일을 하다가 그만두고 나가 준트래드라는 상호로 사업자 등록을 한 뒤 같은 종류의 영업을 해오고 있고 목화예식장은 계속 이 표장을 간판, 사인보드, 영수증에 표시하는 등 전씨의 상표권을 침해해온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결했다. 또이씨가 남성복매장을 운영하여 얻은 수익은 자본과 시설, 영업능력, 이 사건 표장의 사용 등 3가지 요소에 의해 발생하였다고 볼 수 있으므로 이씨의 순수익중 표장사용 침해행위로 얻은 이익은 3분의 1정도로 봄이 상당하다고 밝혔다. 전씨는 91년8월경부터 목화예식장에서 별정직직원으로 근무해오면서 준트래드라는 표장을 고안, 이씨의 결제를 얻어 남성복 매장에서 사용해오다 목화예식장을 그만두고 나가 개업했는데도 목화예식장이 자신이 고안한 표장을 계속 사용하며 자신보다 싼 값에 판매, 대여하자 소송을 냈었다.
서비스표권
무단사용
목화예식장
상표권침해
순영업이익
박신애 기자
1999-12-07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판결기사
2024-04-07 16:0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