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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4월 26일(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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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번호부 등재·사이트에 검색되는 상호, 사용 중인 상표에 해당한다
자신의 상호나 전화번호를 전화번호부에 등재되거나 인터넷포털사이트에 검색되도록 방치한 것도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특허법원 특허3부(재판장 노태악 부장판사)는 최근 유모씨가 “인터넷포털사이트 등에서 분쟁이 된 상표가 사용중인데도 권리범위확인심판을 각하한 것은 부당하다”며 류모씨를 상대로 낸 권리범위확인(상)소송(2009허4087)에서 “특허심판원 2008당3137 심결을 취소한다”며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상표법 제2조1항 제6호 다목에 의하면 상표에 관한 광고에 상표를 표시하고 전시 또는 반포하는 행위는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며 “설령 광고의 형식을 취하고 있지 않더라도 이 행위와 같은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정도라면 상표의 사용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전화번호부에 자기의 상호나 전화번호를 등재할 지 여부와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자기의 상호나 전화번호가 검색되도록 할지 여부는 자기가 선택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또 “심판청구일 무렵까지 류씨의 상표가 전화번호부에 등재돼 있었을 뿐 아니라, 인터넷포털사이트에서 검색되고 있었다”며 “이런 사실을 알고도 류씨가 종전과 같이 그대로 뒀다면 상표법 제2조1항 제6호 다목에서 규정된 사용서비스업의 광고에 상표를 표시해 반포·전시하는 정도의 행위에 해당하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10월 유씨는 류씨의 상표가 자신의 상표의 권리범위에 속한다고 주장하며 권리범위확인심판을 청구했지만, 특허심판원은 류씨가 현실적으로 상표를 사용하지 않고 있다며 부적법 각하했다. 유씨가 2001년3월께 자신의 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지 말도록 요구한 후, 류씨가 다른 상호를 사용하고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그러자 유씨는 Daum, NAVER 등 인터넷포털사이트의 지역정보 검색이나 지도검색, 또는 전화번호 검색 등에서 여전히 류씨의 점포가 변경 전 상표로 검색되고 있고, 전화번호부에도 등재돼 있다며 소송을 냈다.
인터넷포털사이트
전화번호부
상호
방치
상표법
사용서비스업
광고
이환춘 기자
2009-11-20
기업법무
상사일반
발기인 채무 회사가 일부 상환… 채무인수한 것으로 봐야
발기인이 부담한 채무에 대해 회사가 채무의 일부를 상환했다면 채무 전체를 인수한 것으로 봐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서부지법 민사1부(재판장 강재철 부장판사)는 15일 김모(49)씨가 (주)한국전화번호부를 상대로 'A회사를 설립하기 위해 부담한 채무를 발기인이던 자신에게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낸 광고대금 청구소송의 항소심(2006나8171)에서 1심판결을 취소하고 원고 승소판결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회사설립을 위한 행위의 권리 의무가 설립과 동시에 회사에 귀속되기 위해서는 정관이 작성되고 발기인이 적어도 1주 이상의 주식을 인수해 설립중의 회사로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면서 "광고계약 당시 A회사는 설립중의 회사로서 요건을 갖추지 못해 원고의 행위는 무권대표이사의 행위로 효력이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그러나 A회사가 법인설립 이후 광고대금의 일부를 분납한 사실이 있다"면서 "이는 광고계약의 채무를 자신에게 귀속시키려는 의사표시로 무권대표이사의 행위를 묵시적으로 추인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씨는 2000년께 A회사를 설립하기 위한 발기인으로 활동하면서 한국전화번호부와 광고계약을 체결했다. 그후 설립된 A회사가 광고비를 지불하지 않자 한국전화번호부는 김씨를 상대로 소송을 내 1심에서 승소했다.
발기인
주식회사한국전화번호부
광고대금
법인설립
광고계약
한국전화번호부
회사설립
무권대표이사
권용태 기자
2007-02-26
언론사건
형사일반
잘못된 취재관행에 유죄선고
대법원 형사2부(주심 金龍潭 대법관)는 이른바 ‘최규선 게이트’를 보도하는 과정에서 최씨의 사무실에서 관련 자료를 훔친 혐의(특수절도)로 기소된 뉴스위크 한국판 편집장 임모씨(47)에 대한 상고심(2005도1448) 선고공판에서 13일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규선씨가 피고인 등에게 최씨가 운영하는 미래도시환경 사무실에 보관중인 자료를 가져갈 것을 허락한 것으로 보이지 않으며, 자료들을 절취한다는 점에 대한 명확한 범의 및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있었다고 보고 유죄를 인정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임씨는 2002년 8월 당시 구치소에 수감돼 있던 최규선씨의 자서전적 소설을 집필하던 허모씨를 통해 알게 된 인물과 함께 두 차례에 걸쳐 서울 역삼동 최씨의 미래도시환경 사무실에 들어가 최씨의 개인전화번호부와 김대중 전 대통령 노벨평화상 관련 파일 등 자료들을 가져 나와 기사작성에 사용한 혐의로 기소됐다. 임씨는 범행 이후 DJ 노벨평화상 수상과 관련한 기사 등을 잇따라 특종 보도해 관훈언론상과 한국언론대상, 최은희여기자상 등을 수상했다.
최규선게이트
특수절도
뉴스위크
취재관행
기사작성
정성윤 기자
2006-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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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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