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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상주기관·항공사·업체직원으로 공항 정규 출입증 발급 한정은 위법"
공항에 상주하지는 않더라도 항공기를 소유해 상시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이라면 공항 정규출입증을 발급해줘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공항에 상시 출입할 수 있는 정규출입증 발급 대상을 상주기관·항공사·업체직원 등으로 한정하고 그외의 사람에게는 발급을 불허하는 것은 위법하다는 취지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재판장 박형순 부장판사)는 A씨가 한국공항공사를 상대로 낸 정규출입증 발급 불허처분 취소소송(2019구합52218)에서 최근 원고승소 판결했다. 2016년 다니던 항공사에서 퇴직한 A씨는 회사로부터 항공기 소유권을 양도받아 항공기 운행 영업을 시작했다. A씨는 항공사 퇴직 후 개인 자격으로 공항 정규출입증을 신청했으나, 공항공사는 자체적인 '보호구역 출입증 규정'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발급을 거부했다. 항공보안법에 따라 제정된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20조 1항 1호는 정규출입증을 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기관, 항공사, 업체의 직원으로 보호구역에서 일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으로 한정하고 있다. 공사는 A씨가 이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정규출입증을 발급할 수 없다고 했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항공보안법 제13조 1항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공항운영자의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제1호에서 '보호구역의 공항시설 등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을 규정하고 있다"며 "A씨는 항공기 소유자이자 공항시설에서 상시적으로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으로서 항공보안법 제13조 1호에 해당하므로 공항공사의 허가를 받아 보호구역에 출입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호구역출입증규정은 상시업무수행자라 하더라도 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기관, 항공사, 업체 직원이 아니면 보호구역에서의 자유로운 출입이 보장되는 정규출입증을 발급하지 않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며 "이는 모법인 법률의 위임 없이 법률이 규정한 개인의 권리·의무에 관한 내용을 변경·보충하는 것이어서 위법하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20조 1항 1호가 헌법에 위반된다고도 판시했다. 재판부는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20조 1항 1호는 실질적으로 허가의 대상자를 항공보안법의 규정과 달리 정해 임시출입 허가의 대상자가 된 사람에 대해 법률상 근거 없이 기본권 제한을 가하고 있다"며 "이는 기본권의 제한은 형식적 의미의 법률로만 가능하다는 법률유보의 원칙에 반한다"고 지적했다. 또 "해당 규정은 상시업무수행자라 하더라도 공항에 상주하고 있는 기관 등에 대해서만 정규출입증을 발급함으로써 공항상주기관 등의 직원과 그렇지 않은 상시업무수행자를 다르게 취급하고 있다"며 "같은 것을 다르게 취급함으로써 평등원칙에 반한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결국 위헌·위법해 무효인 보호구역출입증규정 제20조 1항 1호에 터잡은 이 사건 거부처분 또한 위법함을 면할 수 없으므로 취소돼야 한다"고 판시했다.
정규출입증
공항
보호구역
박미영 기자
2019-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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