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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단독) 1종 면허 적성검사 안 받았다고, 2종 면허까지 취소는 부당
1종 보통과 2종 보통 자동차 운전면허를 모두 갖고 있는 사람이 1종 면허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1종 외에 2종 면허까지 모두 취소한 것은 위법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2부(재판장 양현주 부장판사)는 A씨가 서울지방경찰청장을 상대로 낸 자동차 운전면허 취소처분 취소소송(2018누51821)에서 최근 원고일부승소 판결했다. 특정면허 취소 효과, 다른 면허까지 미치지 않아 A씨는 2000년 2종 보통 면허를, 이어 2002년 1종 보통 면허를 취득했다. 그런데 A씨는 1종 면허 정기적성검사 기간인 2016년 5~11월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2017년 11월까지 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가 취소된다는 내용의 통지서를 A씨에게 보냈다. 하지만 '폐문부재(閉門不在, 문이 잠겨있고 사람이 없음)'로 통지서가 반송됐고 이에 서울경찰청은 해당 사실을 게시판과 인터넷에 공고했다. 이후에도 A씨가 검사를 받지 않자 서울경찰청은 A씨가 갖고 있는 1종과 2종 운전면허를 모두 취소했다. 경찰청이 운전면허증을 여러 개 가지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는 하나의 운전면허 번호를 부여해 통합관리하고 있었기 때문에 2종 운전면허까지 모두 취소된 것이다. 이에 반발한 A씨는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한 사람이 여러 종류의 자동차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경우 1개의 운전면허증을 발급하고 면허번호는 최초로 부여한 번호로 통합 관리하고 있다 하더라도, 이는 관리상 편의를 위한 것에 불과할 뿐"이라며 "여러 종류의 면허를 서로 별개의 것으로 취급할 수 없다거나 각 면허의 개별 취소 또는 정지를 분리해 집행할 수 없는 것이 아니므로 특정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의해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운전면허 취소사유는 1종 면허에 국한된 것으로 그와 같은 사유가 없는 2종 운전면허까지 취소하는 것은 위법하다"고 판시했다.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폐문부재
손현수 기자
2019-02-11
형사일반
"적성검사 통지 못 받았어도 운전자 책임"
운전면허 소지자가 정기적성검사 안내통지를 받지 못 했어도 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못 받았다면 그 책임은 운전자에게 있으므로 벌금이나 과태료 부과는 정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도로교통법은 제1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과 제2종 운전면허를 받은 사람 중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70세 이상인 사람은 갱신 기간 중에 도로교통공단이 실시하는 정기적성검사를 받도록 하고 있다. 현행 도로교통법 제160조2항 6호는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지만, 2010년 이전 도로교통법은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2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구류 또는 과료를 부과하게 했다.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운전면허증을 갱신할 수 없다. 제1종 운전면허를 소지한 A변호사는 정기적성검사기간인 2010년 2월~2010년 8월 적성검사를 하지 않아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운전면허시험관리단은 2회에 걸쳐 정기적성검사 안내통지를 보냈지만, A변호사는 보통우편으로 발송해 통지문를 수령하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1심은 유죄로 인정해 벌금 5만원을 선고했지만, 항소심은 "A변호사가 정기적성검사기간을 인식하고도 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지난 10일 A변호사에 대한 상고심(2012도8374)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광주지법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운전면허증을 발급하면서 정기적성검사를 받을 의무를 알리고 있고, 운전면허증에도 적성검사기간 및 검사를 받지 않으면 면허 취소 등 불이익이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도로교통법상 적성검사기간이 언제인지를 별도로 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지 않고 단지 국민의 편의를 위해 사전에 안내통지를 해 주는 것에 불과하고, 운전면허증 소지자가 운전면허증만 꺼내 봐도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정도의 노력조차 기울이지 않는 것은 적성검사기간 내에 적성검사를 받지 못하게 되는 결과에 대한 방임이나 용인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설명했다.
적성검사
도로교통법
운전면허
안내통지
방임
용인
신소영 기자
2014-04-21
민사일반
1종 적성검사 미필이유 2종 면허도 취소… 운전자 손해 국가에 배상책임 첫 판결
정기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정기적성검사 대상이 아닌 운전면허까지 취소했다면 국가에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는 첫 판결이 나와 피해자들의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보인다. 최근 3년간 정기적성검사 미필을 이유로 일괄취소처분을 받은 사람의 수는 전국적으로 1만4620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돼 이번 판결 확정으로 국가가 수백억원의 배상책임을 질 가능성도 생겼다. 원고를 대리해 소송한 법률구조공단에 따르면 그동안 운전면허 취소가 위법하다는 행정판결은 나온 적이 있지만, 국가배상책임을 인정한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다. 대법원 민사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최근 개인택시 운전자 진모(45)씨가 "제1종 보통운전면허에 대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이유로 2종 면허까지 취소한 것은 위법하므로 위자료 등 940만원을 지급하라"며 국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상고심(2010가소12299)에서 "국가는 54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일부승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1심사건을 맡았던 제주지법은 2010년 11월 "특정 면허의 취소 또는 정지에 의해 다른 운전면허에까지 당연히 그 취소 또는 정지의 효력이 미치는 것은 아니라는 운전면허 취소에 관한 판례가 수십년 동안 누적돼왔고, 행정심판위원회에서도 같은 취지의 결정을 내린 적이 있다"며 "행정청으로서는 면허취소처분 당시 적성검사기간이 도래하지 않은 제2종 보통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위법하다는 점을 충분히 인식할 수 있었으리라고 보이므로, 담당 공무원이 객관적 주의의무를 잃어 행정처분에 객관적 정당성이 없다"고 밝혔다. 당시 재판부는 "국가는 진씨에게 일실수입과 위자료 등 5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고, 2심도 국가의 항소를 기각했다. 제 1,2종 보통운전면허를 소지하고 개인택시 운전 영업을 하던 진씨는 2009년 5월 제주지방경찰청이 제1종 보통면허에 관한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고 1년을 초과했다는 이유로 1,2종 면허를 모두 취소해 택시영업을 못하게 되자 행정심판을 제기했다. 진씨는 2010년 1월 행정심판위원회로부터 취소처분을 제1종 보통운전면허 취소처분으로 변경한다는 내용의 재결을 받은 뒤 법률구조공단 제주지부를 통해 소송을 제기했다. 법률구조공단 관계자는 "내부 지침에 따라 처분을 내린 경우에 담당 공무원에게 객관적 주의의무가 없었다는 점을 입증하는 게 난점이었지만, 이미 확립된 대법원 판례와 동일한 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재결이 있었다는 점을 확인하고 이를 근거로 삼아 승소할 수 있었다"라고 말했다.
정기적성검사미필
운전면허취소
운전면허
정기적성검사
개인택시
좌영길 기자
2012-01-10
형사일반
면허취소 모르고 운전...무면허운전죄 안돼
정기적성검사를 받지 않아 운전면허가 취소됐으나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모르고 운전한 경우에는 곧바로 무면허운전으로 처벌해서는 안 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3부(주심 朴在允 대법관)는 도로교통법상 무면허운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34)에 대한 상고심(☞2004도6480) 선고공판에서 지난 10일 유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전지법으로 돌려보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로교통법상의 무면허운전죄는 유효한 운전면허가 없음을 알면서도 자동차를 운전하는 경우에만 성립하는 '고의범'이므로 기존의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했더라도 운전자가 면허취소사실을 인식하지 못한 이상 이 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관할 경찰당국이 운전면허취소처분의 통지에 갈음하는 적법한 공고를 거쳤다 하더라도 그것만으로 운전자가 면허가 취소된 사실을 알게 됐다고는 단정할 수 없다"며 "운전자가 면허취소 사실을 알았는지 여부는 각각의 사안에서 면허취소 사유와 취소사유가 된 위법행위의 경중, 같은 사유로 면허취소를 당한 전력의 유무, 면허취소처분 통지를 받지 못한 이유, 면허취소 후 운전행위까지 기간의 장단, 법령이나 제도의 변동 등을 두루 참작해 구체적?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김씨는 지난해 9월5일 정기적성검사 미필로 자동차운전면허를 취소당했으나 이같은 사실을 모른 채 같은 달 21일 그랜져 승용차를 타고 충남 태안 인근을 운전하다 적발돼 1,2심에서 벌금 70만원을 선고받았었다.
정기적성검사
면허취소
무면허
도로교통법
고의범
정성윤 기자
2004-1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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