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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2007년 안양 초등생 살해범, 언론사 상대 소송 패소 확정
2007년 경기도 안양 초등학생 2명을 살해한 혐의로 사형 선고를 받은 정성현(45)이 허위보도로 피해를 봤다며 언론사를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대법원 민사1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정성현이 파이낸셜뉴스를 상대로 "피해자들을 강제추행 했을 뿐 강간하지 않았는데 기사에 '성폭행'이라는 표현을 써 명예가 훼손됐다"며 낸 손해배상청구소송(2015다39913)에서 원고패소 판결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성폭행이라는 단어는 우리 국어사전에 수록되지 않은 것으로 그 용어의 개념은 사용하는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다고 판단한 원심은 옳다"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 제1항에서 강제추행도 성폭력범죄에 포함하고 있는 점으로 봐 해당 보도가 허위사실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정성현은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 2명을 유괴해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유기한 혐의 등으로 기소돼 2009년 2월 사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파이낸셜뉴스
유괴
살해
강제추행
허위보도
정성현
안양초등생
홍세미 기자
2015-10-02
행정사건
형사일반
혜진·예슬 살해범, "교도관이 기본권 침해" 소송
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양 초등생 혜진·예슬양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정성현(43·수감 중)씨가 자신에게 내려진 징벌이 부당하다며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징벌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1743)을 제기했다. 정씨는 8장의 편지지에 자필로 작성한 소장에서 "서울구치소 기동순찰팀 소속 교도관 4명이 내가 머물던 거실(감방)을 검사하면서 '뒤로 돌아서서 쪼그려 앉으라'고 지시했다"며 "부당하게 신체를 구속하고 압박하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교도관들은 이를 무시한 채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자술서를 쓰게 하고 부당한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며 "교도관의 조치는 기본권을 정면으로 제한하는 것임에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또 "옷에서 잘라낸 천 조각, 구리선, 철침과 볼펜을 변형해 만든 수치침 등을 소지한 것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정씨는 지난 2007년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인 이혜진, 우예슬 양을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
서울구치소장
지시불이행
교도관
안양초등생살인사건
정성현
기본권제한
신소영 기자
2012-08-27
형사일반
혜진·예슬 납치살해범 사형 확정
경기 안양 초등학생 이혜진·우예슬양 납치살해범 정성현(40)에게 사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능환 대법관)는 26일 살해혐의 등으로 기소된 정씨에 대한 상고심(☞2008도9867)에서 사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정씨는 지난 2007년 12월 경기도 안양에서 당시 10살, 8살이던 이양과 우양에게 "집에 예쁜 강아지가 있으니, 강아지 구경하러 가자"며 자신의 집으로 유인한 뒤 아이들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해 버린 혐의로 기소됐다. 정씨는 이와 함께 2004년 7월께 경기 군포에서 정모(당시 43세) 여인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정씨가 심하게 반항하자 폭행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집 근처 야산 등에 버린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정씨는 어린 아이들이 무사히 귀가하길 바라던 가족과 국민의 기대를 무참히 짓밟아 크나큰 충격을 줬고 이러한 극악한 범죄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법원의 책무"라며 "정씨가 처음부터 살해의도를 가졌다고 보이지는 않지만 피해자들을 약취·유인해 살해하고 시체를 토막 내 숨긴 일련의 과정을 살펴보면 정씨의 범행이 결코 우발적이라고 볼 수 없다"며 사형을 선고했다. 한편, 이번 정씨의 사형 확정판결에 따라 현재 우리나라의 사형수는 59명으로 늘어났다.
안양초등생
납치살해
혜진예슬
정성현
사형
류인하 기자
2009-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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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사법경찰관 위법 없다면 영장발부나 체포·구속 자체는 위법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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