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 법조계에 따르면 안양 초등생 혜진·예슬양 살해사건의 범인으로 대법원에서 사형 확정 판결을 정성현(43·수감 중)씨가 자신에게 내려진 징벌이 부당하다며 서울구치소장을 상대로 징벌처분 취소소송(2012구합11743)을 제기했다.
정씨는 8장의 편지지에 자필로 작성한 소장에서 "서울구치소 기동순찰팀 소속 교도관 4명이 내가 머물던 거실(감방)을 검사하면서 '뒤로 돌아서서 쪼그려 앉으라'고 지시했다"며 "부당하게 신체를 구속하고 압박하는 근거를 제시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교도관들은 이를 무시한 채 지시불이행을 이유로 자술서를 쓰게 하고 부당한 징벌 조치를 내렸다"고 주장했다.
정씨는 "기본권을 제한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하고 집행기관의 자의적인 해석과 적용이 배제되어야 한다"며 "교도관의 조치는 기본권을 정면으로 제한하는 것임에도 법령에 명확하게 규정돼 있지 않아 근거가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또 "옷에서 잘라낸 천 조각, 구리선, 철침과 볼펜을 변형해 만든 수치침 등을 소지한 것을 징계 사유로 삼은 것은 부당하다"고 했다.
정씨는 지난 2007년 경기도 안양에서 초등학생인 이혜진, 우예슬 양을 유인해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한 혐의로 기소돼 대법원에서 사형이 확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