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에서 만나는 자연 그대로의 숲, 대체 불가능한 숲과 집의 가치 - 르엘 어퍼하우스
logo
2024년 4월 26일(금)
지면보기
구독
한국법조인대관
판결 큐레이션
매일 쏟아지는 판결정보, 법률신문이 엄선된 양질의 정보를 골라 드립니다.
전체
제주4·3사건
검색한 결과
1
판결기사
판결요지
판례해설
판례평석
판결전문
언론사건
한겨레신문은 제주 4.3 사건 보도, 정정보도 내야
대법원 민사2부(주심 이강국·李康國 대법관)는 19일 이승만 전대통령의 양아들 이인수씨가 제주 4·3사건 보도로 명예를 훼손당했다며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제기한 정정보도 등 청구소송 상고심(☞2000다10208)에서 상고를 기각하고 정정보도문을 게재토록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을 위한 특별법이 위원회를 두고 진상조사를 하고 있다고 해서 그 진상조사가 자유심증에 의한 법관의 사실인정권한까지 제한할 수는 없다"며 "원심이 진상조사결과를 기다리지 않고 기사의 진실여부를 판단했다해도 위법이라 할 수 없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또 "1948년 4.3사건 당시 일부 무고한 주민들이 희생당한 사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승만 정권과 미군정이 공모, 의도적으로' 무고한 양민을 학살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며 "한겨레신문 기사로 인해 이승만의 유족인 원고의 고인에 대한 명예 감정 등을 침해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당시 계엄령이 불법적으로 단행됐다는 등 보도내용은 사실에 근거, 타인의 명예를 훼손한 것으로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한겨레신문은 97년 4월 `4.3 계엄령은 불법', `이승만정권-미군정 합작 최소 2만명 무차별 학살' 등의 제목과 기사를 통해 제주 4.3 사건을 보도했다.
한겨레신문
제주4.3사건
정정보도
이승만대통령
명예훼손
박신애 기자
2001-01-30
1
banner
주목 받은 판결큐레이션
1
"수사 받는 피의자가 증인 출석시 변호인 조력 필요"…헌법소원 각하
판결기사
2024-04-07 16:04
태그 클라우드
공직선거법명예훼손공정거래손해배상중국업무상재해횡령조세사기노동
달리(Dali)호 볼티모어 다리 파손 사고의 원인, 손해배상책임과 책임제한
김인현 교수(선장, 고려대 해상법 연구센터 소장)
footer-logo
1950년 창간 법조 유일의 정론지
논단·칼럼
지면보기
굿모닝LAW747
LawTop
법신서점
footer-logo
법인명
(주)법률신문사
대표
이수형
사업자등록번호
214-81-99775
등록번호
서울 아00027
등록연월일
2005년 8월 24일
제호
법률신문
발행인
이수형
편집인
차병직 , 이수형
편집국장
신동진
발행소(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초대로 396, 14층
발행일자
1999년 12월 1일
전화번호
02-3472-0601
청소년보호책임자
김순신
개인정보보호책임자
김순신
인터넷 법률신문의 모든 콘텐츠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으며 무단 전재, 복사, 배포를 금합니다. 인터넷 법률신문은 인터넷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