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959년 이승만 정부 시절 간첩으로 몰려 사형당한 고(故) 죽산 조봉암 선생의 유족 4명이 22일 국가를 상대로 137억원을 지급하라며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청구소송을 냈다.
유족들은 소장에서 "국가의 불법행위로 아버지가 간첩이라는 억울한 누명을 쓴 채 사형이 집행돼 사망했고 원고들은 아버지를 잃고 그동안 간첩의 자녀라는 낙인이 찍힌 채 살아왔다"며 "아버지가 사망하지 않았으면 얻었을 일실 이익과 아버지 본인이 입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위자료, 상속인인 원고들의 위자료 등을 지급하라"고 밝혔다.
유족들은 "원칙적으로 불법행위 당시를 지연손해금의 기산일로 잡아 손해배상금을 산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족들은 "최근 대법원이 불법행위 시와 변론종결 시 사이에 장기간의 세월이 경과된 사건의 위자료 산정에 있어 과잉 배상을 문제삼아 예외적으로 위자료 배상 채무의 지연손해금은 사실심 변론종결 당일로부터 발생한다고 하면서,다만 이러한 경우 불법행위시로부터 변론종결시까지 배상이 지연된 사정을 참작해 변론종결시의 위자료 원본을 증액 산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시(대법원2010다35572)했다"며 "이는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채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기산일을 불법행위 당시로 보는 종전 대법원 판례를 변경한 것임에도 전원합의체 판결에 의하지 않는 등의 위법이 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