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질오염방지시설 업체가 수질오염 물질을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조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법조항은 합헌이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행정11부(재판장 김의환 부장판사)는 지난달 26일 폐수처리업체인 A사가 "조업정지 처분의 근거인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수질보전법)이 헌법에 위반된다"며 낸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기각했다(☞2011아390).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폐수를 무단배출한 후 사후에 단속하는 것보다 폐수 무단배출 시설을 단속함으로써 수질오염을 사전에 예방하는 것이 수질오염으로 인한 국민건강 및 환경상의 위해를 예방하고 하천·호소(湖沼) 등 공공수역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보전함으로써 국민으로 하여금 그 혜택을 널리 향유할 수 있도록 함과 동시에 미래의 세대에게 승계될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수질보전법의 목적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A사는 지난해 6월 인천 서구청으로부터 '수질오염물질을 최종 방류구를 거치지 않고 배출할 수 있는 배관 3개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조업정지 10일 처분을 받자 인천지법에 조업정지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하지만 재판부가 청구를 기각하자 A사는 서울고법에 항소하면서 재판부에 "단지 무단배출에 사용될 수 있는 시설을 설치했다고 해 조업정지 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한 수질보전법 제38조1항 제2호와 제42조1항 제9호, 제71조는 헌법상 평등의 원칙과 과잉금지의 원칙, 명확성의 원칙에 위배된다"며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