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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朴대통령 비방' 자칭 목사 징역 1년 6개월
인터넷 방송을 통해 박근혜 대통령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표한 자칭 목사 조웅(78·본명 조병규)씨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2부(주심 김용덕 대법관)는 16일 인터넷 방송에서 박 대통령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비방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기소된 조씨에 대한 상고심(2014도3377)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씨는 지난해 2월 인터넷 방송에 올린 인터뷰 동영상에서 "박 대통령이 김정일과 불륜 관계다", "박 대통령이 2002년 평양 방문 당시 정부 허가를 받지 않은 500억원을 들고 갔다"는 등의 내용을 방송했다. 앞서 항소심은 "조 목사가 인터뷰 내용에 구체적인 근거를 들지 못하고 있고, 인터뷰 내용이 사실이라거나 사실로 믿을 만한 사정이 없다"며 "인터뷰 내용은 모두 허위 사실"이라고 판단해 유죄를 선고했다.
박근혜대통령
인터넷방송
허위사실유포
정보통신망법
인터뷰
신소영 기자
2014-0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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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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