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백만원어치 공짜 술을 얻어먹고 주점 여성에게 성폭행을 시도한 국토교통부 과장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준강간미수 및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국토부 간부 P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최근 확정했다(2020도2349).
P씨는 2017년 건설환경설비업체 대표 A씨로부터 3차례에 걸쳐 500여만원어치의 술을 공짜로 얻어먹은 혐의로 기소됐다. P씨는 주점에서 만취해 쓰러진 여성종업원을 간음하려 했으나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았다.
1,2심은 "P씨는 공직자로서 직무관련 여부 및 기부, 후원, 증여 등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되는데도 불구하고 A씨로부터 총 3회에 걸쳐 1회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았다"고 밝혔다. 이어 "또 술에 만취해 쓰러져 있는 피해 여성을 간음하려 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치료그램 이수 및 500만원 추징을 명령했다.
대법원도 원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